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에게 공동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비용 산정이 자율에 맡겨져 있어 과도한 청구나 근거 미공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비용 산정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강화하며,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의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해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유해성미확인물질’을 그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나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석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적용례를 신설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절차 중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비용분담 및 기존 자료의 활용에 관한 비용 계상을 당사자 합의로 정하도록 함(제15조제1항, 제16조의2 신설).
나.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차질이 있는 경우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후발 등록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 상대방이 조정안 미수락 시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다.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 선임된 자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새롭게 선임된 자가 승계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45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라. 유해성미확인물질 사업자의 책무 등에 대하여 적용례를 신설하여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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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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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60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성평가에 대한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환경보전원’을 추가함으로써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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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2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를 신설하며,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ㆍ신고의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료의 유출 등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 관련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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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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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4.] [법률 제19172호, 2023.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신고사항 중 중점관리물질의 노출정보, 함유량, 용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및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과 관련된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승계한 자로 하여금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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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34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을 추가하고,
또한, 현행법은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해서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학물질을 사용ㆍ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바,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등록ㆍ신고 업무를 수행할 때 수입된 화학물질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 등이 관리하고 있는 수출입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환경부 외의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입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326호(2020.5.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272호(2019.1.15)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함.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1)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의 목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으로 확대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함.
3)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함.
나.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
다.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유해성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등 외주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ㆍ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
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함.
2)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1) 현재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사고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도록 함.
2) 현재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스스로 판단하여 적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함.
바.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제167조)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그 밖에 법의 체계 정비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고, 위임근거가 필요한 경우 그 근거를 마련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는 등 법 체계를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함.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 [법률 제15844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유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평가의 결과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유해성평가 결과는 이미 공개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유해성평가 결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유해성 시험자료이나, 현행법은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에 관한 조항은 없으며, 국내 법령에 따른 등록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의 승인 하에 사업자가 유해성 시험자료를 국내 법령에 따른 등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 [법률 제15584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척추동물시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척추동물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불필요한 척추동물시험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척추동물시험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사업자도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생산할 경우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
또한 척추동물시험정보의 수요자가 대부분 화학물질의 등록의무를 지닌 기업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국가가 기존 척추동물시험정보를 활용ㆍ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척추동물대체시험을 개발하도록 함.
한편, 현행은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에 대하여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험기관이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하여 평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척추동물대체시험을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9호 신설).
나.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사업자도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생산시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5항 신설).
다.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척추동물시험 최소화를 위한 원칙을 규정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시험기관이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운영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마.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과 관련한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 [법률 제15512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해우려제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우려제품의 관리 이관(현행 제2조제16호, 제33조,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 삭제)
위해우려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의 관리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위해성평가,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정보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제10조)
1)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하고,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톤수 범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제32조)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 28.] [법률 제13891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 취소사유를 법에 규정하고, 그에 따른 청문절차를 마련하며,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권한의 위임ㆍ위탁기관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을 각각 추가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 취소사유를 법에 규정하고, 사용승인 취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제19조제3항 신설 및 제47조)
나.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의2 신설).
다. 권한의 위임기관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을, 권한의 위탁기관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을 각각 추가함(제48조).
라. 위탁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함(제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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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 1.] [법률 제11789호, 2013. 5. 2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개정이유
EU에서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ㆍ평가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도입하고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서도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ㆍ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평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ㆍ금지물질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
나.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
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또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을 할 때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법 시행 후 5년 뒤에는 연간 10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7호ㆍ제24조제1항제1호, 부칙 제1조 단서)
마. 등록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도록 하고,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독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0조)
바.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사.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 27조)
아. 화학물질의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와 제조ㆍ수입자는 보고ㆍ등록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해당 화학물질의 정보를 서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자. 위해우려제품의 신고, 위해성평가, 안전ㆍ표시기준, 판매 금지 등 위해우려제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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