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600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소득요건 조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소액의 양육비만 이행받았음에도 선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일정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고,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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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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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1.] [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을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하여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등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료에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추가함(제13조).
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다.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 조사의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함(제15조).
라.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자료 및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함(제21조의5).
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이며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등의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제21조의6 및 제21조의7 신설).
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제21조의10 신설).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제2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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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23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423호(2024.3.26)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3. 23. 및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여성가족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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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17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두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을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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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7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이후 양육비 이행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한 경우에도 양육비 이행률은 낮은 것이 현실인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3호(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명단 공개 근거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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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3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동의가 없어도 신용정보ㆍ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제14조제5항).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신용정보ㆍ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라.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3항 신설).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957호(2020.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소비ㆍ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 등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이용률이 저조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는 실정인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혁신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부여 등을 통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등의 주요 개념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기술의 발전과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신용정보 등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제2조제1호, 제2조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신설).
나. 신용정보의 수집ㆍ생성ㆍ제공을 개념요소로 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신용조회업무의 정의를 개정하여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함(제2조제8호, 제2조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함(제2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그 업무의 위탁, 유통 및 관리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유사ㆍ중복 조항 등을 정비함(제2조제1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현행 제16조 삭제, 제17조제1항ㆍ제6항, 제20조제4항ㆍ제5항, 제20조의2제2항 등).
마.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제2조제15호ㆍ제16호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2ㆍ제9호의4 신설).
바. 전문개인신용평가업과 기업신용조회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을 처리대상 정보나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억원 또는 5억원으로 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함(제6조제2항제1호, 제6조제2항제1호의3 신설).
사. 신용정보회사 등에 적용되는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정비함(제9조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제9조의2 신설).
자. 신용조회회사는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면서,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겸영을 허용하고, 허가를 받은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체계를 정비함(제11조, 제11조의2 신설).
차. 신용정보회사 등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3 신설).
카.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하고,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때 그 점수나 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6항 및 제45조의5 신설).
타.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제20조의2제2항).
파.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정확성, 공정성 등 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22조의3,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둠(제26조의3 신설).
거. 금융위원회는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4 신설).
너.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도입함(제33조의2 신설).
더. 보다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4조의2 신설).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정보활용 동의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등급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도록 함(제34조의3 신설).
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게 개인신용평가 등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버.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대신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요구ㆍ검사권ㆍ출입권ㆍ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부여함(제38조제5항ㆍ제6항, 제39조의4제4항, 제4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45조, 제45조의3, 제45조의4 및 제52조제6항 단서 신설).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로 발생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취득ㆍ양도ㆍ양수 사실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2 신설).
어.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정함(제40조의2 신설).
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42조의2제1항제1호의4 및 제50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처. 신용정보회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확대함(제43조제2항).
<법제처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85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을 통해 비양육부ㆍ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러한 양육비 지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함.
또한 양육부ㆍ모가 자녀의 인지청구나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등의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바,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개선함.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ㆍ모 등이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신청자의 주거ㆍ직장ㆍ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ㆍ모 등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ㆍ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및 제24조).
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신청자의 주거ㆍ직장ㆍ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46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엄격하고, 지원 기간이 최대 9개월에 그치고 있어 지원에 한계가 있고, 양육비 이행 역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제공받을 수 없어 자료의 원활한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 연장 및 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등을 통하여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 청구서 통지절차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심지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소득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도록 함(제14조).
나. 긴급지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3 신설).
다.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되,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4 신설).
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제15조).
마. 한시적 양육비가 긴급지원된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득ㆍ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함(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9. 12.]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216호(2015.3.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신용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를 제고하고, 신용조회업의 부수업무 제한,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및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금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임원 지정, 신용정보 보존 기간 제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강화, 신용조회사실통지 및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제도 도입, 정보유출 시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징벌적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법정손해배상책임 부과,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 또는 적립금 예치, 정보유출 행위자에 대한 형벌 상향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제재 및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조회업의 부수 업무를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 주체의 식별확인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로 제한함(제4조제1항제1호).
나. 신용조회회사의 영리 목적 겸업을 금지함(제11조제2항 신설).
다.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가 과거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인가ㆍ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1항제5호).
라.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정지 사유에, 신용정보 처리 위탁 시 식별정보 암호화 조치 또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신용조회회사가 계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추가함(제14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8호 신설).
마. 신용정보 수집ㆍ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 수집 시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15조).
바. 신용정보 처리 위탁 시 식별정보 암호화 등 보호 조치, 수탁자 교육, 안전한 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의 위탁계약 반영을 의무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신용정보 처리의 재위탁을 금지함(제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사. 신용정보회사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제20조제1항).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업무를 규정함(제20조제3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 신설).
자.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을 상거래 종료 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상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는 현재 거래 중인 자의 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며, 이를 활용하는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차.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조회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채권추심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외에 지배주주 또는 계열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제22조의3 신설).
카.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신용조회회사를 제외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만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제23조제2항 및 제3항).
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금융기관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폐지하며,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 사이의 신용정보 교환 및 이용은 신용조회회사의 의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함(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공공 목적의 조사ㆍ분석, 신용정보의 가공ㆍ분석 및 제공,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 통보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25조의2 신설).
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업무에 관하여 규정함(제26조, 제26조의2 신설).
거.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해당 개인으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하되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으며,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32조).
너.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제32조제7항).
더.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ㆍ의무를 이전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함(제32조제9항 신설).
러.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이용ㆍ제공 주체, 목적, 날짜,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함(제35조).
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조회회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신용조회회사는 명의도용 가능성 등의 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제공을 중지하고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제38조의2 신설).
버. 신용정보주체는 상거래 관계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제38조의3 신설).
서.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누설된 정보의 항목, 누설 시점과 경위,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에 관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제39조의2 신설).
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모집업무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취득 경로 등을 확인하고, 불법취득신용정보가 모집업무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함(제41조의2 신설).
저.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관련 매출액의 3퍼센트 이하의 과징금을,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미수립으로 개인비밀을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의2 신설).
처.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신용정보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커.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신용정보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제43조의2 신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3조의3 신설).
퍼.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하고, 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량과 과태료 금액을 상향함(제50조 및 제52조).
<법제처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3. 25.] [법률 제12532호, 2014. 3. 2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통계청의 「2012년 혼인ㆍ이혼통계」에 따르면, 2012년에 이혼한 114,316가정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은 60,317가정으로 전체 이혼가정의 52.8%를 차지하고 있고, 201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미혼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는 약 3만 5천명에 달하고 있으나, 자녀 양육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하고 특히, 양육부ㆍ모가 양육비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하여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에는 시간 및 비용이 과다 소모되어 실질적으로 양육비의 청구 및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제도를 통하여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로 정의함(제2조제2호).
나.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및 비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규정하되, 비양육부ㆍ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비양육부ㆍ모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함(제3조).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제5조).
라.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의 신설 및 개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6조).
마.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도록 함(제7조).
바.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부ㆍ모는 당사자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관리원의 장은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협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사. 양육부ㆍ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아. 양육비 이행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자.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 청구서 송달 후 1개월 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차.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카.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권자가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조회 신청 등을 함에 있어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육부ㆍ모의 추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타.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파.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