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519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한정하여 해수욕장에서의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허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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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807호(2023.10.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각각 폐지하되, 그 기능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폐지하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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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415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415호(2023.5.16)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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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43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리청이 대집행 절차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할 경우 방치되어 있는 물건 등을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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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117호(2022.12.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목재수확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산림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입목벌채 등의 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시 지역 산림현황, 산촌ㆍ문화적 특성 등을 반영한 효율적인 산림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 등을 고려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남기는 면적으로 인해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손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ㆍ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묘생산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제도 도입(제16조의2 신설)
종묘생산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림사업 관리업무의 대행 근거 마련(제23조의4 신설)
공유림ㆍ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제33조의2 신설)
산림청장은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벌채 시 재해방지 등을 위해 남겨지는 수목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제36조제4항 신설)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 등을 고려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산주가 의무적으로 남겨야 하는 해당 면적의 입목가액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기간 명시(제36조제6항)
입목벌채 허가 신청ㆍ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따른 처리기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6조의2제1호 및 제4호 신설)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해당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사. 입목벌채 등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 마련(제36조의4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ㆍ경관ㆍ산림재해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아.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제36조의5 신설)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에 앞서 허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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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8호, 2022. 6.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958호(2022.6.10)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대수 및 수상레저사업장의 증가, 새로운 수상레저기구의 등장 등으로 수상레저 기반이 확대되고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준, 보험 관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
또한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을 전부개정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수상레저 안전관리와 보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조).
나. 일반조종면허 중 제1급 조종면허에 한정하여 연령에 따른 조종면허 결격사유를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함(제7조제1항제1호).
다. 누구든지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6조제3항 및 제61조제1호).
라.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 등과 관련된 기상 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등 기상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인명 사고 등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제22조 및 제24조).
마. 해양경찰청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바. 해양경찰청장이 보험 등 가입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험 등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 등의 통보에 따라 보험 등 가입의무자가 보험 등에 미가입한 경우 해양경찰청장등이 보험 등 미가입자에 대하여 보험 등의 가입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사. 인명안전장비의 미착용하거나 사고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금액을 조정함(제64조).
<법제처 제공>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27.] [법률 제17333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생물 출현 시 이를 신속히 알림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청이 유해생물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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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171호(2020.3.31)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 제정이유
전기로 인한 화재나 감전사고로 인해 매년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ㆍ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ㆍ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나. 사용전검사,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등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검사ㆍ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사업자 등에게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7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음(제21조).
사.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절차,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전기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아.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30조부터 제37조까지).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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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63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는 등 미비한 법 조항을 보완하는 한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해수욕장 운영권의 전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는 전대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관련 규정이 있어도 제재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탁자가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수탁자 해지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해수욕장 관리ㆍ운영권의 불법 전대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또한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수욕장에서 개장기간 외의 입수를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수욕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등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려는 것임(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나. 수탁자가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수탁자 지정해지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해수욕장 관리ㆍ운영권의 불법 전대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제19조제4항ㆍ제5항 및 제4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의 입수를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해수욕장에서의 연중 해양 레저 활동을 활성화하고,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해수욕장에서 개장시간 중 무선 동력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여건에 맞추어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로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제1항).
라. 해수욕장 시설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익을 위한 단체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등을 갖춘 민간 기업에도 개방함(제36조제2항제5호 신설).
<법제처 제공>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8.] [법률 제15607호, 2018. 4.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5607호(2018.4.1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해양과학기술의 발달과 해양자원의 복합적 활용성이 증가하면서 국제사회는 좁은 해역을 대상으로 한 해양자원과 해양활동 관리정책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함한 광역 해양공간 관리정책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법률은 영해를 외측 한계로 하는 좁은 해양공간 관리에 국한되어 있으며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해양공간의 특성 및 미래수요를 고려한 과학적ㆍ통합적 해양자원의 배분과 관리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제도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현행 「연안관리법」은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 연안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근거 법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배타적 경제수역 등 전체 해양공간을 포괄하지 못하며 과학적 평가기반의 부족과 연안용도해역제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수단 결여 등의 한계가 있으며 해양공간에서의 구체적 행위제한과 실질적 관리 권한 행사는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제한적인 소극적 입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의 이용 가능성 확대 등 증가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공간 관리의 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변국가와 해양자원개발 및 해양관할권 확보 갈등에 대응하고, 통합된 해양공간정보와 과학적 특성평가를 근거로 해양공간의 용도와 이용형태를 결정하게 하여 공간 선점경쟁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가치저하, 이용ㆍ보전 및 이용자간 갈등의 심화 현상을 사전에 조정하여 우리나라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을 미래세대로 안정적으로 계승하고 해양을 과학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의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법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그동안 「연안관리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광역 해양공간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로서의 해양자원에 대한 현재와 미래 수요를 고려한 해양공간 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해양공간의 선점식 이용에서 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자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근거가 되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공간"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ㆍ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ㆍ대륙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제2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4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 수집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를 둠(제9조).
마.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제13조).
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공간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법제처 제공>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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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512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수욕장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수욕장시설에 대하여 정비ㆍ보수 명령을 하였음에도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정비ㆍ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관리청으로부터 피서용품의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소유한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리청으로부터 피서용품의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소유한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제22조제2호 및 제47조제3항).
나. 해수욕장내 차마의 출입통제구역과 해수욕장내 흡연구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함(제22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조치와 관련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의 내용ㆍ고지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의 위임명령을 "총리령"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변경함(제25조제4항).
라. 해수욕장시설의 정비ㆍ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시설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운영 정지 기간 중에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제4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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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480호(2016.12.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을 통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정관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를 ‘목적 외 사용’이라 하여 그동안 현실과는 맞지 않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던 바, 이를 하천이나 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른 입법례에서와 같이 ‘사용허가’로 바꾸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함(제23조).
나.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수용ㆍ사용의 경우에는 토지수용 재결의 신청이 가능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나, 토지나 물건의 제거ㆍ변경의 경우에는 재결의 신청 절차가 미비하여 국민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제거ㆍ변경의 경우에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의 지연에 따른 예산의 낭비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제110조제6항).
다. 지하 및 지상 공간만을 사용하는 구분지상권의 경우 해당 토지가 경매 등으로 지상권이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고의 손실 방지와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바, 농업기반시설물의 경우에도 「전기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철도건설법」과 같이 「민법」 제281조에 따른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소유자가 지하매설물에 대한 철거나 이설을 청구하는 소송과 중복 보상을 억제함(제110조의3 신설).
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승인된 농어촌정비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도록 하되, 농어촌정비사업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지체 없는 준공인가, 고시, 그 시행자에 대한 통보, 일정한 경우의 보완 시행 등의 조치 명령 등 그 후속 조치 대한 절차를 정하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준공인가를 한 경우의 인허가 의제와 그에 따른 효과를 규정함(제1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마. 준공인가 통지 시의 관계법에 따른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으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여, 국민이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 관리 공백에 따른 지장이 없도록 함(제11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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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40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440호(2015.7.24)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월호 침몰참사 이후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의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조치 실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으로 하여금 "풍랑"으로 조난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이동 및 대피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어선에서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고, 구난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신고된 내용이 구난작업을 실시하는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하여금 국민안전처의 조난사고 예방ㆍ대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조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구조본부의 장에게 인력의 파견 외에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구조본부로 하여금 매년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구명설비배치도를 기재하도록 하고,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에 관한 사항으로 수난구호요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와 조난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며,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에 대한 구조 의무를 명시하고,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심해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한 경우에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정의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을 명시하여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임.
그 밖에, 법률의 제명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선박관리인, 선박임차인 또는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 적용되도록 명시하여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해수면과 내수면을 포함하는 용어로 "수상"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선박등과 관련 없는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도 조난사고의 정의에 포함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정의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을 명시함(제2조).
다.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로서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을 임차(賃借)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임차인에게 적용하며,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함(제2조의2 신설).
라. 중앙구조본부 등 구조본부에서 수난구호협력기관에게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마. 중앙구조본부의 주관으로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5조의2 신설).
바. 비상 시 여객선의 효율적인 수색구조를 위하여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구명설비배치도를 포함하도록 함(제9조제1항).
사.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영해 내에서만 이동 및 대피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 및 대피명령 사유로 "태풍" 이외의 예시로 "풍랑"을 추가하며, 이동 및 대피명령 대상을 어선에서 선박으로 확대함(제10조).
아. 현장지휘 사항에 "수난구호요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와 "조난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를 추가하고, 수난구호요원뿐만 아니라 조난된 선박의 선원 및 승객도 현장지휘관의 지휘ㆍ통제에 따르도록 명시함(제17조제2항 및 제5항).
자.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뿐만 아니라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도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제18조).
차. 구난작업 신고의 장소적 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까지로 정하고, 구난작업 신고서 접수 시 구난작업을 실시하는데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카.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 및 장비의 보강, 인근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타.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업무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27조).
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하.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국민안전처장관이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9까지 신설).
거. 심해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의10 신설).
너. 수난구호비용 지급제외 대상자에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를 추가함(제39조).
더.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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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2. 4.]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2. 4.] [법률 제12741호, 2014. 6. 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경제적ㆍ시간적 여유가 증대되면서 바다와 바닷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해양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해양활동의 50% 이상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문화수준 및 환경 인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적인 해수욕장 시설의 설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ㆍ운영의 선진화,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 확보 등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이를 위한 법률적ㆍ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인바,
이에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선진화된 관리체계를 통해 해수욕장의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해수욕장의 지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환경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대상으로 함(제6조).
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제8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10년마다 해수욕장 기본계획을, 관리청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해수욕장 관리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함(제9조 및 제13조).
마.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해수욕장을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하도록 함(제17조).
바. 관리청은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번영회, 어촌계 등을 우선적으로 운영자로 선정할 수 있음(제19조).
사.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아.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등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할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자.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와 이용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관리청은 일정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백사장에 보충하도록 하고,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관리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수 관리 해수욕장과 개선 시급 해수욕장을 각각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9조).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41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