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9. 4.] [국토교통부령 제1620호, 2026.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을 상대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로 하려는 것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6. 15.] [국토교통부령 제1132호, 2022.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등의 기준을 갖춘 운송플랫폼을 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여객의 본인 여부 확인 기능, 동성(同性) 간의 합승만을 중개하는 기능, 위험상황 발생 시 신고방법 안내 기능 등을 합승을 중개하는 운송플랫폼이 갖추어야 하는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등의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여객이 택시 합승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6. 25.] [국토교통부령 제629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운수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퇴직 운수종사자의 다른 업종 전환 교육 등을 하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단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2. 23.] [국토교통부령 제291호, 2016.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 부당요금 수취행위를 근절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경우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자격정지 10일, 3회 이상 위반 시 자격정지 20일에서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 3회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로 강화하는 한편, 다양화된 여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추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1. 29.] [국토교통부령 제114호, 2014. 7. 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감차시범사업을 실시하며,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78호, 2014. 1. 28. 공포, 2015. 1.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526호, 2014. 7. 28. 공포, 2015. 1. 2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사유,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및 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의 종류,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관리하는 택시 운행정보의 범위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사유 및 경미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유로 국내외 사회 및 경제 여건의 변화로 택시정책의 중대한 변화가 필요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에 관련한 경영기법 및 기술발전에 따라 택시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정하고,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및 계산착오, 오기 또는 누락된 것이 명백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등을 정함.
나.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안 제7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차량의 교체 사업 등을 정함.
다. 택시 운행정보의 범위 및 공동 이용 대상(안 제10조 및 제11조)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관리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주행거리, 속도 및 위치정보 등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와 승차일시 및 승차거리 등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정보로 정하고, 해당 전체 정보를 택시운송사업자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조합 등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안 제12조 및 별표)
1)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시 자격취소 처분을 하도록 함.
2)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자격정지 20일의 처분을 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