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04호, 2026.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화학물질 등의 국외제조ㆍ생산자가 대리인 변경 선임 시 신ㆍ구 대리인 간 업무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및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각각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추가하고,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 사실의 조사 및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의 업무효력 승계 신고의 접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에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활동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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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055호(2026.1.2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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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39호, 2025.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ㆍ소규모 사업 진출과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업공간 및 인력기준을 기술발달과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법령상 최소 면적기준을 폐지하거나 면적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가 법령상 보유인력 자격을 충족하면 보유인력에 그 개인사업자 또는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유인력의 상근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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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804호(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직무(제3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7조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감사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운영지원과ㆍ물관리정책실ㆍ자연보전국ㆍ대기환경국ㆍ자원순환국ㆍ환경보건국ㆍ기후에너지정책실 및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둠.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제19조부터 제68조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ㆍ국립환경인재개발원ㆍ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ㆍ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ㆍ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ㆍ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ㆍ홍수통제소ㆍ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ㆍ전기위원회ㆍ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을 둠.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69조ㆍ제70조, 별표 4 및 별표 5)
기후에너지환경부에 822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22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9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에 1,832명(고위공무원단 17명, 3급 또는 4급 이하 1,814명, 전문경력관 1명)의 정원을 둠.
마.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73조 및 별표 6)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물관리정책실 1개 과, 기후에너지정책실 2개 정책관등, 기후에너지정책실 1개 과, 에너지전환정책실 2개 정책관등 및 에너지전환정책실 3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한시정원(제74조 및 별표 7)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5급 이하 1명) 및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3명(6급 이하 3명)을 각각 한시정원으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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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8. 7.] [대통령령 제35695호, 2025.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2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을 각각 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 검토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었던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등을 영업비밀 여부와 무관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료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등에 필요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4749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2호, 2024. 2. 6. 공포, 2025. 1. 1. 및 8. 7. 시행)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등록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을 1톤에서 10톤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 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며, 화학물질 정보 공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임ㆍ위탁기관에 대해 해당 정보의 수정 등을 할 수 있는 권한ㆍ업무를 추가적으로 위임ㆍ위탁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위임하여 수행하던 신규화학물질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64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사용료의 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한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없이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385호, 2024.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의 접수, 등록 여부의 결정ㆍ통지, 신규화학물질 신고의 접수ㆍ통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ㆍ유해성평가, 유독물질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앞으로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이를 위임하여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4.] [대통령령 제33952호, 2023.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신고사항 중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 용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와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61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ㆍ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4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제공 요청 자료의 내용 등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 물질을 선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화학물질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 추가(제13조)
고분자화합물의 위해성에 관한 완화된 국제 기준을 반영하고, 중복자료의 제출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간 1천톤 미만으로 제조ㆍ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질승인이 신청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허가물질의 지정 절차(제19조)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선정된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유해성, 용도 및 노출정보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 검토를 하도록 하며, 화학물질의 명칭, 허가물질을 지정하는 이유 등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다.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제공의 요청(제29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ㆍ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청장에게 화학물질의 품명ㆍ규격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업무 위탁기관의 변경(제31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던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에 위탁함.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49호, 2020.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확산 등으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 품목의 신속한 발굴지원을 통한 공급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256호(2019.12.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함.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와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도모함.
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29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역 상대국의 무역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체 품목의 신속한 발굴지원을 통한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13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기존화학물질을 지정ㆍ고시된 기존화학물질에서 모든 기존화학물질로 확대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반복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며,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확인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 3. 20. 공포, 2019. 1. 1. 시행, 법률 제15584호, 2018. 4. 17. 공포, 2019. 1. 1. 시행 및 법률 제15844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을 정하고,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척추동물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며, 등록 등 면제확인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제10조)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등록유예기간을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나. 화학물질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제10조의3 신설)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등록대상 화학물질로 지정ㆍ고시되는 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에 관한 기준을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1톤, 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10톤으로 정함.
다.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제14조의2 신설)
기존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척추동물시험을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등록 등 면제확인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6 제2호가목 신설)
등록 등 면제확인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2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해성이 공개된 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일부의 제출을 생략하고, 자신이 보유한 공동제출 대상 등록 신청자료를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경우 개별제출을 허용하도록 하며, 위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로부터 신속하게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등록신청 제출자료 간소화 대상 화학물질 추가(제13조제6호의2 신설)
화학물질 등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중 일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추가함.
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개별제출 사유 추가(제14조제3호 신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를 개별제출할 수 있는 사유에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고, 해당 자료를 같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다른 제조자ㆍ수입자가 무상으로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를 추가함.
다.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절차 간소화(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사회경제성분석서를 작성하거나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해당 화학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그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8. 2.] [대통령령 제27434호, 2016.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91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근거 마련(제5조의2 신설)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원 개인의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위원 해임 및 해촉 근거 마련(제5조의3 신설)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구체화(제29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과 관련한 법령 이행 및 교육ㆍ홍보,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조사등에 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위탁 기관 및 위탁 대상 업무 신설(제3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위해우려제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도록 함.
2)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 기반 구축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35호, 2014. 12. 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물질과 같이 잠재적으로 인체ㆍ환경에 위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등록ㆍ평가하고, 그에 따라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789호, 2013. 5. 22.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을 정하고,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등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4조부터 제7조까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도록 하며,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해성평가위원회ㆍ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 및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로 함.
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부여(제10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원칙적으로 등록 후 제조ㆍ수입하여야 하나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는 등록유예기간을 해당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함으로써 등록 예정자가 원활하게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등록면제확인 대상 화학물질 구체화(제11조)
화학물질 등록이 면제되는 등록면제확인 대상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ㆍ수입하는 화학물질, 시약 등 과학적 실험ㆍ분석을 위한 화학물질 등으로 정함.
라. 화학물질 등록신청 시 일부 제출자료의 생략(제13조 및 별표 3)
화학물질 등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중 일부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서 소량으로 제조ㆍ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및 구조가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등을 정함으로써 등록신청자가 등록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함.
마. 허가물질 등의 지정기준 및 절차의 구체화(제19조ㆍ제20조 및 별표 4)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 등에 관한 허가물질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정함.
바. 녹색화학센터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구체화(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ㆍ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녹색화학센터는 전담조직ㆍ시설 및 운영규정 등을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사업계획,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