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68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를 농업 현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휴경지의 경우 종전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경운 외 잡목 제거 또는 피복식물(被覆植物) 식재 등의 방법으로도 휴경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의무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368호, 2025. 3.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02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화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면적의 상한을 지급대상자당 ‘5만제곱미터’에서 ‘30만제곱미터’로 상향하고, 친환경축산업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횟수를 5회로 제한하던 것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1회당 지급금액의 상한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되, 6회째 이후에는 그 지급단가와 1회당 지급금액의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20.] [대통령령 제34231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하고,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초지에 대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중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수급실적 요건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3. 21.] [대통령령 제33337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아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95호, 2022. 10. 18. 공포, 2023. 4. 19.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25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양곡 수급관리 및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하여 논활용직접지불제도를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635호, 2022. 5.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635호(2022.5.9)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지의 이용과 보전 정책 수립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의 취득과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구ㆍ읍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며, 농지이용 정보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이 개정(법률 제18401호, 2021. 8. 17. 공포, 2022. 5. 18. 및 8. 18.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지위원회의 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제7조제2항제4호)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제44조의4 신설)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농지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신설)
1)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농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제80조 및 별표 5 신설)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등에 해야 하는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감경(별표 2 제3호투목 및 푸목 신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첨단투자지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ㆍ지원도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시설을 위하여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5호, 2020.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975호(2020.8.2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및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관리를 위해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등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고 있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각각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51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 및 법률 제16991호, 2020. 2. 11.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인증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금액은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금액기준을 정비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 대한 위임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0호, 2020. 4.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는 한편,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6개의 직접지불제도를 공익직접지불제도로 통합하고, 농업인 등에게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6858호, 2019. 12. 31.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4조, 제7조, 제8조 및 별표 1)
1)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는 소규모농가의 범위를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농업인으로 구성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농가로 정함.
2) 농가 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 영농 종사기간ㆍ농촌지역 거주기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하여 농가당 120만원의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제9조)
1)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을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따라 3개의 면적구간으로 정하고, 면적직접지불금의 단가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도록 함.
2) 면적직접지불금의 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의 순으로 지급단가가 적어지게 산출하도록 함.
라.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별표 3 및 별표 4)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이행해야 하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의무,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준수의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의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한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ㆍ수령자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기준을 정함.
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ㆍ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20조부터 제33조까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와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이관ㆍ통합하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ㆍ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ㆍ축산물 및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제한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이관ㆍ통합하고, 농촌과 준농촌 지역의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해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함.
사. 논활용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42조부터 제50조까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밭농업직접지불제도의 명칭을 논활용직접지불제도로 변경하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이관ㆍ통합하는 한편,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등록,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관리ㆍ운용(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양곡관리법」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이자수입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재원에 포함시키고,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업 관련 법인에 위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 6.] [대통령령 제26862호, 2016.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ㆍ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ㆍ해촉(解囑)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가 밭농업 및 논농업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밭농업 농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논농업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임 또는 위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 업무에 관한 권한 모두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918호, 2014. 12.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밭농업에 대해서도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30호, 2012. 1. 26.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인 밭농업의 범위와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인 밭농업의 범위(제2조제2항)
밭농업의 범위를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제외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으로 정함.
나.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의 기준(제7조)
논농업 및 밭농업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농지의 기준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하고,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 수령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제23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한 사람당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