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745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획 수립 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시ㆍ도교육감이 인성교육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실시하는 의견수렴을 공청회뿐만 아니라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58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종합계획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게 이루어 져야 하나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절차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인성교육의 진흥에 관한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2018. 6. 20.] [법률 제15233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인성교육을 진흥하고자 하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의 학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한정되어 있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재외국민에 대해서 인성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없음.
한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환경 변화와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인성교육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학교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를 포함시켜 한국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인성교육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396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성교육의 평가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개별 학교 또는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인성교육 평가결과를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이에 법 문언을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가 아님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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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04호, 2015. 1. 2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고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시대에 강조되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원천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 여하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있다고 하겠음.
이런 점에서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ㆍ상호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이에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ㆍ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ㆍ학교ㆍ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