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0. 29.] [대통령령 제36780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의 강제징수를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00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조정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에 대한 조사의 범위 조정(안 제17조의10제1항 및 제3항)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에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을 조사하도록 하고,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범위에서 제외함.
다. 양육비 선지급금의 강제징수를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구체화(안 제17조의10제7항 및 별표 2의2 신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등의 범위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등으로 구체화함.
<법제처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법제처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806호(2025.10.1)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평등가족부의 직무(제2조)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ㆍ복지ㆍ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성평등가족부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감사인사담당관ㆍ운영지원과ㆍ성평등정책실 및 청소년가족정책실을 둠
다.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2조 및 별표 1)
성평등가족부에 294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0명, 3급 또는 4급 이하 279명, 전문경력관 1명)의 정원을 둠
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4조 및 별표 2)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성평등정책실, 성평등정책실의 1개 정책관등, 성평등정책실의 3개 과로 함
<법제처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579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도입으로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의 세부사항과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지급기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공포, 2025. 7. 1.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 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사항을 확대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의 세부사항 및 금액, 양육비 선지급 중지 및 선지급 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과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및 회수 절차를 정하고,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 및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육비 채무자 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사항 확대(제10조, 별표 1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종전의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토지ㆍ건물에 관한 자료에 건강보험ㆍ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출입국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함.
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 범위 확대 등(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1)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 공개 대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범위에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함.
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에 요청 정보의 목적 및 활용범위, 제공 시점 및 제공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하도록 함.
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의 세부사항 및 금액 등(제17조의5 및 제17조의6 신설)
1)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요건 중 하나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함.
2)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요건 중 하나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담보제공명령,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등이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로 정함.
3)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양육비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규정함.
라. 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및 선지급 금액의 변경(제17조의7 신설)
1)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이행한 양육비 채무가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채권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선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마.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 및 회수 절차(제17조의8 및 제17조의9 신설)
1)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반환사유, 반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선지급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반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도록 규정함.
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회수사유, 회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회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도록 함.
바.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 및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범위 등(제17조의10 및 별표 2 신설)
1)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요건과 관련한 변동이 있을 때 등의 경우에 선지급 신청인 또는 선지급 대상자의 가구의 구성,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 신청인 또는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9. 27.] [대통령령 제34903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하면서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및 명단 공개 대상을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서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17호, 2024. 3. 26. 공포, 9. 27.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의 임명권자ㆍ임기 및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삭제하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및 명단 공개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의 범위를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8. 16.] [대통령령 제32874호, 2022.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낮춰 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출국금지 대상자가 되는 양육비 채무액 기준을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에 양육비 채무를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여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촉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891호, 2021.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97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액의 징수 절차, 출국금지 대상 및 명단 공개 제외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액의 징수 절차(제9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지급액의 납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급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지급액의 납부를 독촉하도록 함.
나.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17조의2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다.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요청 대상 등(제17조의3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로서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이나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금지 기간 중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등에는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도록 함.
라. 명단 공개 기간 및 제외사유(제17조의4 신설)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명단 공개 신청을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명단 공개 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삭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6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기마다 개최되는 정기회의를 폐지하여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ㆍ재산세ㆍ자동차세의 과세정보 등에 관한 자료로, 토지ㆍ건물에 관한 자료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자료로 그 범위를 각각 특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893호(2020.8.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하고,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던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 세부요건(제6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상시고용인력, 설비,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다.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9조 및 별표 1의2)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을 규정함.
2)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및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등을 규정함.
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제9조의2 신설)
1)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규정함.
2)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규정함.
3)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회사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함.
마. 신용정보회사 등의 겸영업무(제11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및 본인확인기관 업무 외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 업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제11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업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외에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외 대상(제11조의3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마이데이터(MyData)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아.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제14조의2 신설)
1)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의뢰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둘 이상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결합키로 대체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를 하여 제공하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전달하도록 함.
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제18조의6 신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송요구 철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의 직접 보관, 접근권한 확보 및 지배권의 사실상 확보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함.
차.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위험관리체계(제22조의4 신설)
1)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데이터전문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위험관리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카.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관( 제35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5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장관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ㆍ모의 정보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85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비양육부ㆍ모의 주민등록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비양육부ㆍ모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정보 요청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6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등의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고,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35호, 2018.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부터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46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를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반환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의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사실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683호(2015.11.30)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던 것을, 앞으로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8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등 급여의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급여 수급자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로,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기준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27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3. 25.] [대통령령 제26161호, 2015. 3. 2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4. 3. 24. 공포, 2015. 3. 25.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직ㆍ운영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제2조부터 제5조까지)
양육비의 이행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정기회의를 분기마다 개최하도록 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7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도록 함.
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직과 운영(제6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양육비에 관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상담에 관한 조직을 설치하여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도록 함.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등(제8조)
1)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된 경우 등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실시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나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생활수준 등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함.
2) 여성가족부장관은 통상적인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긴급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긴급지원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금융회사 등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예금 잔액 등의 금융정보, 대출 현황 등의 신용정보, 보험 환급금 등의 보험정보 등으로 정함.
2)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금융회사 등에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을 명확히 하여 요청하도록 함.
마.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제14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재산ㆍ신용의 조사, 변제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바.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 및 이체 등(제16조)
1)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을 압류하려는 경우에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하고,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 중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체하도록 함.
2)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체받은 금액을 양육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