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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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086호, 2022. 12. 1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원ㆍ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의 제정(2016년) 이후 동물원ㆍ수족관이 국가 관리체계로 편입되었으나,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사람과 동물의 질병ㆍ안전관리에 취약하며, 상업적 목적에 치중한 일부 소규모 동물원ㆍ수족관의 운영ㆍ관리상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이후 보유동물 방치 문제, 돌고래 등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 폐사와 같은 일련의 사례로 인하여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동물원ㆍ수족관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동물 이동전시 금지 등을 통한 동물복지 제고 및 질병ㆍ안전 관리 강화 등 전반적인 동물원ㆍ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에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명존중 가치 구현’을 명시하여 동물원ㆍ수족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함(제1조).
나. 동물원ㆍ수족관 허가제 도입(제8조)
현행법상 동물원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보유동물 복지확보 및 질병ㆍ안전관리에 취약하였는바, 기존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허가요건 충족 시 동물원ㆍ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강화함.
다.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영업정지가 보유동물의 적정 관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어 보유동물이 생태계 등에 유출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라. 동물원ㆍ수족관 허가ㆍ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위촉하여 허가권자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제12조).
마. 동물원ㆍ수족관의 휴원신고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하고,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후신고를 가능하도록 하여 동물원ㆍ수족관의 미개방에 따른 보유동물 관리를 강화함(제13조).
바. 동물원ㆍ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 신설(제15조)
1)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이동전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운송스트레스 등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함.
2)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등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여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함.
3)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의 동물원ㆍ수족관의 신규 보유를 금지함.
사. 동물원ㆍ수족관에 대한 관리 강화 등(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동물원ㆍ수족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지침 배포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정기검사 및 질병관리지침 배포 근거를 마련하며, 동물원ㆍ수족관 근무자에 대한 법정교육 이수 의무화 및 법정교육 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
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을 한 자는 신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신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함(안 부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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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65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165호(2018.12.3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현행 ‘보호대상해양생물’ 용어를 ‘해양보호생물’ 용어로 변경하며,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는 사항에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명칭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함(제2조제11호 등).
나.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기후변화 등’을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 기후변화 등’으로 개정하여 폭염에 의한 이상수온 현상을 자연재난으로 추가함(제9조제2항제5호).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수립된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9조제5항).
라.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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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51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중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생물종을 별도로 조사하거나 관리지침을 정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7호, 2016. 5. 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동물원 및 수족관은 보유하고 있는 생물을 관람의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생태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야생생물의 보호 및 증식 등 종(種) 보존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시설임.
그러나 현재 동물원 및 수족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광진흥법」 등 개별적 법률에 분산되어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운영ㆍ관리되고 있으며, 그 지원체계도 미흡하여 시설 운영이 어렵고 동물원ㆍ수족관의 보유 생물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동물원ㆍ수족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물원ㆍ수족관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적정한 사육환경 조성 등 보유 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동물원ㆍ수족관의 올바른 운영 및 보유 생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물원, 수족관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원,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제3조).
나.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자는 보유 생물에 대하여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함(제6조).
다.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자 또는 동물원,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동물에게 학대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제7조).
라.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자는 보유 생물의 반입, 반출 등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제9조).
마.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자는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매년 1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제10조).
바. 시ㆍ도지사는 동물원, 수족관이 등록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12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