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29.] [대통령령 제36365호, 202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 중인 주택 등의 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용지 이용에 관한 의무 기간을 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4. 23.] [대통령령 제36278호, 2026.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종료일인 2026년 5월 9일 이전에 임대 중인 주택 등을 매매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려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의 이용에 관한 의무 기간이 해당 주택용지의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특례의 대상을 ‘2026년 5월 9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서 ‘2026년 5월 9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5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임대 중인 주택 등의 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용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주택용지 이용에 관한 의무 기간을 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10.] [대통령령 제35899호, 2025.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납세 대상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류자격 및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투명한 주택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주택의 이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85호, 2025.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의 체결, 임대차 가격의 변경 또는 임대차 계약의 해제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고하지 않은 기간 및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으로 하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낮추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783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84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허가대상자로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외국인 등이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만 국한했으나, 앞으로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부대주둔지와 그 인근지역 및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그 인근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8. 22.] [대통령령 제33678호, 2023.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관청 등이 거래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발송하는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관청 등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기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외국인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28.] [대통령령 제32512호, 2022.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도시지역 내 세부 용도별 토지의 면적기준을 주거지역의 경우 "18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상업지역의 경우 "2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공업지역의 경우 "66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 등으로 각각 하향조정하는 한편,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ㆍ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지나 수도권ㆍ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토지 등을 거래하는 경우 토지거래 신고사항에는 자금조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449호(2022.2.1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6. 1.] [대통령령 제31708호, 2021.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83호, 2020. 8. 18. 공포, 2021. 6. 1. 시행)됨에 따라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신고해야 하는 계약의 범위를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자치구, 광역시와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2. 9.] [대통령령 제31437호, 2021.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는 업무 중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를 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9.] [대통령령 제31407호, 2021.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건축ㆍ분양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자만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탁업자와 해당 토지의 개발, 담보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신탁업자도 허가받은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243호(2020.12.8)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감정원법」이 개정(법률 제1745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정비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0. 27.] [대통령령 제31131호, 2020.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과 거래상대방이 친족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목적 및 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만 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거래가격에 관계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만 자금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거래가격에 관계없이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807호(2020.6.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의 징집ㆍ소집 연기 절차 등을 마련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체역 복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신청 및 징집ㆍ소집 연기 절차 마련(제2조부터 제5조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편입신청을 받은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시한 신청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하도록 함.
나.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보장(제6조)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은 병무청과 위원회 사무기구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독립하여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음.
다. 대체복무기관 및 대체업무 구체화(제18조 및 제19조)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ㆍ구치소 등의 대체복무기관에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ㆍ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함.
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기준 마련(제22조 및 제23조)
병무청장은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소집하되,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에 대해서는 명부의 순서에 따르지 않고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마. 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절차 마련(제29조)
대체복무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등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며,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함.
바.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및 보수의 기준 마련(제32조 및 제33조)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복무기간을 통틀어 48일 이내의 정기휴가 등을 허가할 수 있고,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함.
사. 대체역 편입 취소의 절차 마련(제39조)
병무청장이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 및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을 산출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아. 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기준 마련(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예비군대체복무는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하고,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예비군대체복무를 소집하지 않으며, 그 밖에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 소집 절차, 소집 보류 등의 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13.] [대통령령 제30526호, 2020.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더라도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모든 주택 과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2. 21.] [대통령령 제30426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94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3천만원으로 정하고, 포상금은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또는 고발 건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 등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677호(2019.4.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686호(2018.2.2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며, 혁신도시의 육성ㆍ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ㆍ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하여야 하는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의2제3항)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함.
나.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 범위의 명확화(제30조의2제5항제3호)
이전공공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31조의2 신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함.
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제32조의2 신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 2018.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627호(2018.2.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안전사고 및 범죄의 발생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방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사업과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4569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과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합의 구성 및 설립에 관한 내용을 이관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건축기준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제2조 및 제3조)
1)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및 별장 등의 주택과 사용승인 후 5년 이내인 주택 등은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빈집에서 제외함.
2)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기존주택 수(數)의 최소ㆍ최대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서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빈집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대행기관(제6조 및 제7조)
시장ㆍ군수 등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빈집의 발생 사유 및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등을 포함하고, 실태조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국토연구원 등으로 정함.
다. 빈집 철거보상비의 산정방법(제10조)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그 보상비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하되, 감정평가업자 중 1인은 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자로 선정하도록 함.
라.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제20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물의 설계 개요, 정비사업비 및 그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제31조)
사업의 시행에 따라 건축된 주택을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되,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지분 비율은 기존 토지ㆍ건축물의 가격 및 비용의 부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의 구체적 방법을 정함.
바. 임대관리업무 지원 대상 임대주택의 요건(제43조제1항)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연 5퍼센트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임차인 모집 등 임대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9. 26.] [대통령령 제28343호, 2017.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에 대한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보호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신고사항에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6. 3.] [대통령령 제28078호, 2017.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자를 신고ㆍ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40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등 구축ㆍ운영 업무의 수탁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제19조의2 신설)
1)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포상금의 최대한도를 1천만원으로 함.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포상금 지급절차(제19조의3 신설)
거래가격 거짓신고자 등에 대한 신고 또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등 결정 통보를 받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신고인 또는 고발인이 제출한 포상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다.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등 구축ㆍ운영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제19조의4 신설)
부동산 거래가격 등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법제처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20.]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 1. 1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허가 제도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확대하며, 거래신고 위반사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97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범위, 거래신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 단독신고 대상 추가(제3조제2항)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 원칙의 예외로 단독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래 당사자의 범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추가함.
나.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부동산 공급계약의 범위(제3조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인 부동산 공급계약의 근거법률을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7개 법률로 명시함.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제7조제2항)
동일 시ㆍ도 내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요건을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시행자이면서 지가변동률 등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함.
라. 과태료 부과 기준(제20조 및 별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제21조)
거래신고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에 대하여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정하여 신고시점에 따라 면제하거나 50퍼센트를 감경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