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2. 10.]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등을 신고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899호, 2025. 12. 9. 공포, 2026. 2. 10. 시행)된 것에 맞추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계약을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거나 거래당사자가 단독신고하는 경우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국토교통부령 제1294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파악하여 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는 당사자는 그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속공인중개사 성명도 함께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0. 6.] [국토교통부령 제1256호, 2023.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방목적을 위해 필요한 구역ㆍ지역에 대한 토지취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보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관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토지취득 허가 신청서와 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8. 22.] [국토교통부령 제1244호, 2023.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관청 등이 거래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발송하는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매수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할 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며, 전자적으로 신청이나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17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정비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13호, 2022.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ㆍ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지나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토지 등을 거래하는 경우 토지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도 포함하여 신고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512호, 2022. 2.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토지거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의 기재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2021.8.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굴삭"을 "굴착"으로, "공란"을 "빈칸"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80개 국토교통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1.] [국토교통부령 제853호, 2021.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자치구, 광역시와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에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83호, 2020. 8. 18. 공포, 2021. 6.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08호, 2021. 5. 31. 공포, 6.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임대차 대상 목적물의 소재지, 임대 면적, 보증금 또는 월 차임 및 계약 기간 등으로 정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변경 신고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0. 27.] [국토교통부령 제773호, 2020.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과 거래상대방이 친족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132호, 2020. 10.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인의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3. 13.] [국토교통부령 제708호, 2020.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주택취득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경우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금조달방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2. 27.] [국토교통부령 제696호, 2020.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ㆍ무효 또는 취소의 신고 의무를 법률에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절차를 정비하고, 외국인 등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12. 10.] [국토교통부령 제561호, 2018.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시장의 관리를 투명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3억원 이상의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 또는 상속으로 조달하는 자금을 구분하여 적도록 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며,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9. 26.] [국토교통부령 제451호, 2017.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에 대한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보호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신고사항에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343호, 2017. 9.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매수인 외의 자가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50일 이내에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신고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계획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매수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6. 3.] [국토교통부령 제423호, 2017.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자를 신고ㆍ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위반행위 신고서ㆍ포상금 지급신청서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래계약의 해제 등을 신고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없이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신고 해제 등 신고 절차 간소화(현행 제4조제1항 단서 삭제)
        부동산 거래신고 이후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 공인중개사가 해제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에 거래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하는 점, 해제된 거래계약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받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의 서명ㆍ날인 없이 거래계약 해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나. 거래신고 내용의 정정 신청 대상 축소(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부동산 거래신고 이후 착오로 기재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고내용의 정정에 따라 산출 세액 등의 변경 가능성이 있는 토지 종류, 부동산등의 소재지ㆍ지번은 신고내용의 정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다. 포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안 제20조의2 신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ㆍ고발한 경우 신고인ㆍ고발인이 미리 합의한 경우 외에는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도록 하고,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ㆍ고발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ㆍ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위반행위 신고서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서식을 마련함.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 20.] [국토교통부령 제391호, 2017. 1. 2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허가 제도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공급계약 등으로 확대하며,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관청이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신고 위반사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93호, 2017. 1. 17. 공포, 2017. 1. 2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거래신고 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토지, 건축물 외에도 공급계약, 분양권 등을 추가하고,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거래계약서, 통장 사본 등으로 정하며, 자진 신고자의 과태료 감면 여부 판단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련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