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 2026. 6. 1.] [대통령령 제36259호, 2026.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설비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범위에 설비보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2급 자격을 추가하고,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도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등급 구분되거나 등급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에 등급조정교육을 신설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될 때마다 신규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로 선임된 때 1회만 신규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39호, 2025.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ㆍ소규모 사업 진출과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업공간 및 인력기준을 기술발달과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법령상 최소 면적기준을 폐지하거나 면적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가 법령상 보유인력 자격을 충족하면 보유인력에 그 개인사업자 또는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유인력의 상근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과도한 학력 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상 인력 요건 중 학력 기준을 학사학위 취득에서 전문학사학위 취득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까지로 완화하면서, 필요시 실무경력을 추가하도록 그 기준을 다양화ㆍ유연화하는 내용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사학위 취득에서 전문학사학위 취득으로 학력 기준 완화(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에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업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 업무책임자의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취득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학력 기준 완화(제5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업무,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전임강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학력 제한 없는 인력 요건 신설(제6조 및 제16조)
        학력 제한 없이 관련 기관에서 실무경력만 갖추면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업무책임자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 2021. 2. 2.] [대통령령 제31427호, 2021.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 제도를 마련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계설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7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사무와 지위승계 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 2020. 4. 18.] [대통령령 제30619호, 2020. 4. 1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며, 기계설비공사의 발주자는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착공 전과 사용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ㆍ검사 받아야 하고, 기계설비의 소유자ㆍ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계설비법」이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시 포함사항,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의 범위,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및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의 범위(제2조 및 별표 1)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의 범위를 일반적인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ㆍ공기청정ㆍ환기설비, 위생기구ㆍ급수ㆍ급탕ㆍ오배수ㆍ통기설비, 자동제어설비 및 방음ㆍ방진ㆍ내진설비 등으로 정함.

      나.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전망, 종전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및 기계설비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의 범위(제11조 및 별표 5)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공사를 창고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로 정함.

      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의 범위(제14조)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을 창고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이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사용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로 정함.

      마.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제17조 및 별표 7)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 건축설비ㆍ공조냉동기계 또는 에너지관리 등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을 포함한 4명의 기술인력 및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및 디지털압력계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