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주요내용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에 등급조정교육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계설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259호, 2026. 4. 14. 공포, 6. 1.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등급조정교육의 교육비 금액을 정하는 한편,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기간을 2026년 4월 17일에서 2027년 4월 17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검사를 하는 경우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하역사ㆍ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자격을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서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또는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완화하며, 해당 건축물 등에 대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한을 ‘2022년 4월 17일’에서 지하역사 등은 ‘2023년 4월 17일’로, 공공건축물 등은 ‘2024년 4월 17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 제도를 마련하고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계설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경력신고 및 지위승계신고 절차를 정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절차 및 평가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절차(안 제8조의2 신설)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기계관리유지관리자 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절차 등(안 제8조의3 신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근무처 및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에 근무처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및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신고 절차(안 제14조 신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신고서에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피상속인ㆍ양도인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위승계자에게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도록 함.
라.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절차 및 평가방법 등(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별표 2 신설) 1)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과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2) 성능점검능력의 평가는 점검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상속인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종전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보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양수인에 대해서는 성능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며, 기계설비공사의 발주자는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착공 전과 사용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ㆍ검사 받아야 하고, 기계설비의 소유자ㆍ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계설비법」이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에 포함 가능한 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수립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 내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반영사항,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발급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