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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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6. 18.] [대통령령 제36414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ㆍ수집하여 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및 파기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82호, 2026. 3. 17. 공포, 6. 18. 시행)됨에 따라,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제한 등을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방법으로 정하고, 영상정보의 파기 시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도록 하며, 기록매체는 파쇄ㆍ소각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및 영상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1,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4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4. 30.] [대통령령 제35489호, 2025.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와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의 기준, 대상 및 방법을 정하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로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와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사후관리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며, 전담기관 지정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의 기준, 대상 및 방법 등(제35조의2 및 별표 4의2 신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등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율주행기능 수행에 필요한 표시장치, 경고장치 및 조종장치 등의 구조와 장치를 갖추고, 운행가능영역에서의 작동, 차로 유지 및 속도 제어 등에 관한 성능 등을 갖추도록 함.
        2)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의 대상을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로 정함.
        3)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성능인증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성능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하는 형식확인과 그 형식과 동일하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었는지에 대해 검사하는 제작검사를 거쳐 성능인증을 하도록 함.

      나. 자율주행자동차 적합성 승인의 기준, 대상 및 방법 등(제35조의4 및 별표 4의3 신설)
        1)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적합성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운행 목적ㆍ용도ㆍ범위 및 도로 유형 등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에 부합하거나 포함되도록 하는 등 적합성 승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는 자를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등을 제외한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 법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법인으로 정함.
        3)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성 승인 신청서와 운행 목적ㆍ용도ㆍ범위 등이 포함된 운행계획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의 적합성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적합성 승인을 하도록 함.

      다.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처분 기준 등(제35조의6 및 별표 4의4 신설)
        1) 성능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이상 위반 시 성능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성능인증에 관한 제재처분 기준을 차등적으로 정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성 승인을 할 때 붙인 조건 또는 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운행 제한 15일, 2차 위반 시 운행 제한 30일,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적합성 승인에 관한 제재처분 기준을 차등적으로 정함.
        3)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인증 또는 적합성 승인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제35조의7 신설)
        1)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함.
        2)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검검, 운행상황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또는 위험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마. 자동차제작자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제35조의8 신설)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해 무상수리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함.

      바. 전담기관 지정의 방법 및 절차(제35조의1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31호, 2024. 7.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731호(2024.7.23)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제정(법률 제20167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재원 중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절차,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한 승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 등(제2조부터 제5조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으로 정하고, 지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부 등의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제8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로서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감정 업무,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업무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제10조)
        정부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출연이나 기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출연 또는 기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자금 보조ㆍ융자ㆍ차입(제11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경찰청장에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차입의 조건, 상환방법ㆍ기간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충당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5호, 2024.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82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하나의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등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상호 협의하여 한정운수면허 발급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의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유치원의 학급편성 기준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8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시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 및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 등으로 조정하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15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신규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1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80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 기술을 보다 안전한 자율협력주행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4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수행 업무,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의 지정기준, 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자율협력주행 인증ㆍ검증 업무의 장애예방 및 대응계획, 인증서의 폐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 보장을 위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수행 업무(제23조 신설)
        1)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는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지원, 인증 관련 기술ㆍ제도 연구의 지원,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의 지정 기준에의 적합 여부 검토, 자율협력주행 인증ㆍ검증 업무의 장애 예방과 복구에 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과 처리ㆍ운영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5조 및 별표 1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통신기사 등의 자격과 정보보호 등의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인력을 12명 이상 확보하고, 자본금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액 100억원 이상의 재정능력이 있으며, 가입자의 등록정보 관리와 인증서의 생성ㆍ발급ㆍ관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 중에서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검증기관의 지정기준(제26조제2항 및 별표 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통신기사 등의 자격과 정보보호 등의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인력을 12명 이상 확보하고, 자본금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액 100억원 이상의 재정능력이 있으며, 정보의 이상 유무 탐지ㆍ판단과 자율협력주행 검증업무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 중에서 검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검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제27조 신설)
        검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에서 이상행위정보*로 예상되어 통지된 정보를 수집ㆍ판단하고, 이상행위정보로 최종 판단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ㆍ검증하며, 필요한 조치사항을 인증관리센터, 인증기관 및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거나 보고하도록 함.
        * 이상행위정보: 자율협력주행 인증장치의 고장 등으로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 정보

      마.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제31조 신설)
        1) 인증기관이 자율협력주행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립해야 하는 장애예방ㆍ대응계획에는 장애 관리ㆍ대응 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예방 점검활동 계획, 장애발생 시 긴급복구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자와 인증관리센터 등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장애를 복구한 경우에는 장애발생 사실과 그 복구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장애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바. 인증서를 폐지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사항(제32조 신설)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된 인증서의 목록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일 공고하도록 하고, 가입자에게 자동차의 모니터나 음성 출력 장치 등으로 안내하도록 하며, 인증관리센터, 다른 인증기관이나 검증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사.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제35조 신설)
        1)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인증기관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저가입금액은 연간 총 10억원 이상으로 정함.
        2) 보험 또는 공제나 준비금으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보충하여 예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49호(2020.12.31)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제정이유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제2조, 제3조 및 별표)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및 그 기준 등을 정함.

      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5조 및 제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추천위원회가 시ㆍ도지사에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그 추천 결과를 즉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및 사무기구(제13조 및 제18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함.

      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위임(제1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범위ㆍ절차 등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2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892호(2020.8.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 방법 및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종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이 영으로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감정보의 범위에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의 기준(제14조의2 신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함.

      나. 민감정보의 범위 확대(제18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와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킴.

      다.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 및 방법(제29조의3 신설)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을 신청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반출을 승인해야 함.

      라.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6 신설)
        개인정보처리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특례(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13까지 신설)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하는 통지ㆍ신고의 방법, 1년 이상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방법 등 종전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56호, 2020. 5. 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ㆍ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등이 적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21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제2조)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내용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절차 등(제4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현황조사의 대상에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의 연구개발ㆍ운영 및 활용 현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ㆍ정책 동향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절차 등(제5조)
        1) 시ㆍ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운행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등을 포함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고시 및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시범운행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등으로 정함.

      라.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제8조, 제9조 및 제10조)
        1) 시범운행지구 여객ㆍ화물 유상운송 허가 요건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것, 유상 여객ㆍ화물 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에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대수의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시범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것 등으로 정함.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성능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함.

      마.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제14조)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의무 가입 대상 책임보험의 범위 등(제15조)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ㆍ시범운행을 하는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을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부상의 경우 1인당 3천만원,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당 10억원 등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