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2. 3.] [법률 제21739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아니하여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ㆍ생필품이나 농업ㆍ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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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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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1.] [법률 제21030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보조는 2018년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2025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원 규모로 증액되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국비 보조예산 반영,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 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 조문의 최종 목적으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종전의 최종 목적인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 중간 목적으로 규정함(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제15조제1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받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반영하도록 함(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6항 신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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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과 사업 효과 분석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수행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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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9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상품권 운영자금을 관리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가맹점 등록과 관련한 업체의 불편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며,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이 취소된 업체들에 대하여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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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2.] [법률 제17252호, 2020. 5. 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ㆍ유통함으로써 지역 내 영세ㆍ중소상공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사업은 법률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상품권 발행ㆍ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ㆍ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되,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등록 제한업종이거나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도록 하고,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가맹점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제10조 및 제11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그 사용범위를 명확히 함(제1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16조).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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