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9호, 2023.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859호(2023.12.2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를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로 축소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의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외국법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법인이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지방세연구원이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0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이 완화되는 청년의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수급 요건을 완화하며,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의 취업지원 유예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정지하지 않고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으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장에게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4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744호(2022.1.1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제정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전자적 민원처리,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비방문민원처리 등에 민원처리 및 전자민원창구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지난 20년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현행 「전자정부법」으로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민원 처리에 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의 신청, 접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정부법」에서 민원처리에만 해당하는 일부 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두 법률 간의 체계를 정비하고, 그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68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최근 일정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는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구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업한 사실과 무관하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는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구직활동 기간 중 소득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431호, 2020. 6. 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2009년부터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이하(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음(제6조).

      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이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음(제7조).

      다.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함께 신청하여야 함(제8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신청을 받으면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ㆍ조사하여야 함(제9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취업지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제10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와 협의하여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필요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야 함(제12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제13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ㆍ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제14조).

      자.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수급자격자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수급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15조).

      차.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취업활동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6조).

      카.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제17조).

      타.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제18조).

      파.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신청인이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하되, 수급자격자가 따로 신청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대 1년까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제20조).

      하.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급주기 중에 근로 제공, 창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ㆍ장려금 수령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함(제21조).

      거.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제26조).

      너.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은 날 이후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함(제27조).

      더. 고용노동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아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제28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