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이 완화되는 청년의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수급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며,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정지하지 않고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의 부정수급에 따라 수급자가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이 있는 경우 이를 수급자에게 장래 지급하여야 할 구직촉진수당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10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가산하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병역법」 등에 따른 병역의무에 따른 복무기간 중 3년의 범위에서 실제 복무한 기간으로 하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면서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에서 소득을 뺀 금액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감액 및 지급 정지 기준을 마련하며, 구직촉진수당 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충당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구직촉진수당 월지급액에 2를 곱한 금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지급액에 2를 곱한 금액, 그 이하인 경우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하며,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 대상 등의 정비(제명,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제6조, 현행 제7조제2항 삭제)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및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등 지원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제6조의2 신설) 난민인정자와 결혼이민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로 각각 정함.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수급자격의 인정기준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로 받는 비과세급여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기준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역 전이라도 취업지원이 가능한 사람에 대한 신속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인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진로상담 등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 ◇ 개정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31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의 인정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제2조) 1)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요건과 관련된 가구단위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1촌의 직계혈족으로 구성된 가구로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가구단위의 가구원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할 수 있도록 함. 2)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을 취업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각 가구원의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각종 연금법에 따른 연금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월 단위 평균금액으로 산정하여 모두 더한 금액으로 정함.
나.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제3조)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고, 해당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3억원 이하이며,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다.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제8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학원 등에서 수강하거나 일경험 습득 및 경력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에는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제11조제1항)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된 일자리 등이 취업하려는 일자리의 종류 등과 맞지 않거나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나 이전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수급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제12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아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