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2. 13.] [고용노동부령 제41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이 완화되는 청년의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고,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의 취업지원 유예 횟수 제한을 삭제하며,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10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195호, 2024. 2. 6. 공포,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서에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명확히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 등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며,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업무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4. 26.] [고용노동부령 제380호, 2023.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지원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대상에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18.] [고용노동부령 제3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고용노동부령 제347호(2022.2.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을 정비하고,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대상 명확화(제명, 안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안 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등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다.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요건 완화(안 제8조제1항제2호)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세미나 등의 정보교류활동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요건을 완화함.
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 감액 사유 확대(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 등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만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자진신고뿐만 아니라 위반사실의 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감액 사유를 확대함.
마.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및 제재처분 감경 기준 개편(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기관 등이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의 조치기준을 마련함.
2)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 시 종전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감경할 수 있던 것에서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으로 감경할 수 있는 처분의 범위를 인정취소 또는 계약해지뿐만 아니라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까지 확대함.
<고용노동부 제공>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1. 22.] [고용노동부령 제338호, 2021.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촉진수당 등의 효율적인 입금 처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구직촉진수당 등의 입금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체하여 입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9. 7.] [고용노동부령 제331호, 2021.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중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전세금을 포함한 임차보증금에서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취업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 중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던 것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기간만을 제외하도록 하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기간을 취업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인정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고용노동부령 제304호, 2020. 12.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31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취업지원의 신청방법,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업 기간의 산정방법(안 제3조)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중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한 기간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기간, 사용자 등이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것으로 확인한 기간,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 등을 더하여 산정하되, 그 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한 번만 계산하도록 함.
나. 취업지원의 신청방법(안 제4조)
취업지원 신청인은 그 신청을 할 때 전산망을 통해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직신청을 하도록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등의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안 제8조)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 일경험 습득 및 경력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심리안정ㆍ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으로 정함.
라.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안 제9조)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인자 및 구직자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알선 지원 또는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이력서ㆍ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등 구직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 등으로 정함.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