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은 사건의 이첩 대상 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은 해양 관련 사건은 해양경찰청에 바로 이첩하도록 하고, 이 경우 그 사건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 등을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송부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520호, 2022. 3. 8.,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군 사법(司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 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군인 등이 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범죄 등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절차 및 방법, 군 수사기관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과 민간 수사기관인 검사, 사법경찰관 상호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 수사기관과 민간 수사기관의 상호협력 등(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수사, 기소 또는 재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협력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함. 2) 부대장 등은 범죄 수사를 위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부대 출입 등의 요청에 지체 없이 협조하도록 함. 3) 국방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사협의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의 이첩(제7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하고, 사건기록 등을 관할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할 수 있도록 함.
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제8조) 1) 부대장 등은 부대 또는 기관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함. 2) 군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대검찰청 등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
라. 변사사건의 통보 및 처리(제9조 및 제10조) 1)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 2)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하는 경우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일정을 미리 통보하고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군검사는 변사자 검시 또는 검증 결과 군인 등의 사망 사건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도록 함.
마.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및 통지(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병영 등에 있는 군인 등에 대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군인 등의 인도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협조하도록 함.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군인 등을 체포ㆍ구속하거나 체포ㆍ구속한 군인 등을 석방하는 경우 부대장에게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도록 함.
바. 수사 등의 촉탁(제14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영장 집행 또는 집행지휘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촉탁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