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 ◇ 제정이유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054호, 2024. 1. 16. 공포, 10. 17. 시행)됨에 따라,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에 필요한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및 양도 예정의 통지 사유와 그 방법,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착수의 통지 내용과 그 방법, 추심연락의 기준과 그 횟수의 계산방법, 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 위탁의 통지 내용과 그 방법, 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의 내용, 채무조정 정보의 공개와 그 요청 절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영업보증금의 예탁 등 조치의 최소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제5조, 제7조 및 제10조) 개인금융채무자가 연체 관련 정보를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적정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금융회사등과의 약정에 따른 연체기간이나 연체횟수의 초과로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이나 유치권 등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그 예정일과 채무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등기우편이나 교부의 방법으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나.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1) 개인금융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2) 7일에 7회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추심연락의 범위에 ‘추심에 관한 법령이나 약관에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통지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추심연락의 기준과 그 횟수의 계산방법을 정함. 3)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고ㆍ질병으로 수술을 받는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을 한 날부터 3개월까지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 되도록 함.
다. 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제23조 및 제25조) 1)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 위탁을 사전에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위탁추심이나 과잉추심의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예정일과 수탁 예정자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2) 채권금융회사등은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요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 내용 등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라. 채무조정 정보의 공개와 그 요청 절차(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 1)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할 때 보수적인 행태를 방지하고 개인금융채무자 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내부기준, 채무조정 절차 등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2) 채권금융회사등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에 대하여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만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마. 손해배상책임 이행 보장 조치의 최소기준(제35조)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각각 ‘5억원’ 및 ‘5천만원’ 이상을 영업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증권을 구매하거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