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여 그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ㆍ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ㆍ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정의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제2조제12호 및 제6조제2항제4호의2ㆍ제6호의2ㆍ제7호 신설).
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규모와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4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2 신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3항 신설).
마. 대학ㆍ기업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바.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게 하도록 함(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1. 22.] [법률 제20676호, 2025. 1. 21.,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전문인력 양성,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제6조).
다.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기본계획의 수립, 인공지능 활용 촉진,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ㆍ확산을 위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인공지능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마.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인공지능 도입ㆍ활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등을 통해 인공지능 생태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지원, 창업 활성화 등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중소ㆍ신생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5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아.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성ㆍ신뢰성, 접근성, 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ㆍ교육하도록 함(제27조).
자.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30조 및 제35조).
차.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 책무를 규정함(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