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관할구역 내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페지하는 대신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그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제9조)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두고, 그 조사ㆍ심의 사항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 말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등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함.
나.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의2 신설)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2) 국가유산의 유형별ㆍ종류별로 나누어 조사ㆍ심의함으로써 조사ㆍ심의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3)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회의일시ㆍ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며,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제9조의3 신설) 1)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둠. 2) 시ㆍ도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등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21462호(2026.3.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되어 있어 공급인증서 발급이나 통계 산출 등의 업무집행 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현재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과 그 예외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3. 26.] [법률 제20845호, 2025. 3. 25.,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발전의 보급ㆍ확대 및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예비지구ㆍ발전지구의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실시계획의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두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두도록 함(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풍황, 어업활동, 환경ㆍ해양환경 등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공동으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2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기본설계안을 수립하여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수립하려는 기본설계안 또는 확정된 기본설계 중 변경하려는 중요한 사항에 공유수면 외 지역이 포함될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제16조).
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설계안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그 협의 결과를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제17조).
사. 발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그 설치로 인하여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해당 어업인에 대해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참여금액의 규모 등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9조).
자. 기획재정부장관이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발전지구 내에서 특히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2조 및 제23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200메가와트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4조).
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제25조 및 제26조).
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제27조).
파.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풍황계측기를 신규로 설치하려는 자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허가하거나 수리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해당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규로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해당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제33조 및 부칙 제1조).
하. 해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 전문인력의 양성,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국제협력 추진, 항만시설 및 배후시설 지원, 수산업 등의 지원,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거. 이 법 제33조제1항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신청이 지정기준을 충족하면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종전 사업부지는 발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부칙 제2조제2항)
너.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집적화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기한 및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집적화단지를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에 해당 집적화단지에 포함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부칙 제3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