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333호(2026.2.1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를 교육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하여 시ㆍ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각 시ㆍ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전략 수립 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5.] [법률 제21010호, 2025. 8. 14.,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학령인구 감소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등록금 동결 조치 속에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2년 등록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9,535명으로 나타났음. 사립대학의 재정위기는 교직원 임금 동결, 연구여건 저하 등으로 이어져 직접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는 학교법인의 파산 및 사립대학의 폐교를 초래하게 됨. 이처럼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 문제는 비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에서 더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 사립대학의 폐교는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에 대한 피해를 넘어 지역의 연구역량 저하 및 주민의 경제적 피해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되므로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5조)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제7조)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정진단의 실시(제8조) 전담기관의 장은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재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마.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지정 해제(제9조) 전담기관의 장이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구조개선 조치를 완료한 등의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구조개선 조치 등(제10조) 전담기관의 장이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 학부ㆍ학과의 통폐합, 사립대학의 통폐합, 사립대학의 폐교 또는 학교법인의 해산 등을 포함하는 구조개선 이행계획의 수립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 구조개선명령(제12조)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등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구조개선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 자율 개선 조치의 권고(제13조)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정진단 결과 재정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에 자율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자.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수행하는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차. 폐교ㆍ해산의 절차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제18조 및 제19조) 구조개선이행계획 등에 따른 대학의 폐교ㆍ학교법인의 해산 절차 및 구조개선명령 또는 구조개선이행계획 등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카. 학생 및 교직원ㆍ연구자의 보호(제21조) 교육부장관은 폐교되는 사립대학 소속 학생의 편입학을 지원하는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제2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이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파. 벌칙 및 과태료(제25조 및 제26조) 구조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변경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등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