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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7. 3. 11.] [법률 제21439호, 2026. 3. 1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제2조제1호).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ㆍ도 필수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필수의료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필수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의 필수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필수의료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5조 및 제1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인력 양성, 필수의료 기반시설 강화 및 필수의료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제22조 및 제23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필수의사 양성ㆍ확보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ㆍ추진하도록 하며, 필수의료취약지 지원과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아.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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