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제정이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발전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실태조사, 통계 작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기관 지정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협회에 관하여 규정하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은 구축장소, 운영목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촉진 등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와 검토 결과의 기간 내 통지 의무 등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
사. 비수도권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축ㆍ확장 및 전환에 대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함(제19조).
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건축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항만법」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제21조부터 제23조)
자. 인공지능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비수도권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제도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규제개선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