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1호, 2026.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바,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게시를 금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폐기ㆍ철거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ㆍ신고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확인,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0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법령상 각종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민원의 신청ㆍ접수ㆍ결재ㆍ통지 등의 기능을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없어, 신속ㆍ정확한 비대면 민원업무처리 및 오프라인 서류 최소화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4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을 추가하고,
또한,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때 사업장마다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사업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을 때 사업장별로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며,
행위무능력ㆍ파산을 이유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추가적인 결격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이중제재에 해당하므로,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여부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이 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물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므로 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82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제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함(제13조).
나.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현행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42조 삭제 등).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23조의4).
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ㆍ수시검사 면제 대상으로 규정함(제24조제4항 신설).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함(제31조).
바. 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84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3월 발생한 인천 화학공장 화재 사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유해화학물질 업체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남.
현행 법령은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정보를 2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화학사고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8. 9. 13.] [법률 제15659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규정하면서 금지물질에 대해서는 취급금지 규정 및 위반 시 벌칙을 두고 있으나 제한물질에 대해서는 취급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량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 절차를 마련하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려는 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자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량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접수된 배출저감계획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제12조제3항 신설).
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제23조의3 신설, 제23조의4).
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려는 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적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이 위해관리계획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제41조제4항 단서 및 제4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7. 12. 28.] [법률 제14493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 절차 없이 유해화학물질 매매가 이루어져 화학물질 관리대장 등의 기록ㆍ보존이 어렵고 이에 따라 화학물질 매매에 대한 관리ㆍ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유해화학물질 및 시약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 통신판매 시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시약의 경우 해당 용도로만 판매한다는 등의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 공무원이 화학사고 현장에서 해당시설의 가동을 중지시킬 권한이 없어 사업주와 마찰을 초래하는 등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조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일정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판매자가 인터넷 판매 등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제28조의2).
나.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판매자에 대해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판매한다는 내용과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제29조의2).
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34조제4항).
라.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가 발생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가동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제44조의2).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31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또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독물질도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이므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할 필요가 있고,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90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부장관이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 신설).
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취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제51조)
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함(제34조의2 신설, 제35조).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35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기관 또는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그러나 위 시스템을 통해 수집·보급하는 정보의 대상에는 화학사고 발생 이력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속되는 화학사고로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자신의 생활터전에 관한 사고이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이에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대상 정보에 화학사고 발생 이력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위 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며, 위 시스템 상의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과 건강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1862호, 2013. 6. 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학사고로 인해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바,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구체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현장조정관 파견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제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함.
나. 법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법체계를 정립함(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다. 화학물질의 조사를 확대ㆍ개편하고 조사결과의 정보공개절차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진열ㆍ보관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취급시설의 검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구분하고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안 제27조ㆍ제28조).
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34조).
자.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개편하고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41조ㆍ제42조).
차.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43조).
카. 화학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전담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타.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안 제35조, 제36조 및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
<법제처 제공>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2013. 2. 2.] [법률 제11260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시 대상과 지정예정 시기 등을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특정 형태와 기능이 최종사용과정까지 유지되는 제품으로서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중 일부를 화학물질 확인대상에서 제외하며,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체방제계획이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화학물질 취급자의 자료 제출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처분의 중복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확인대상의 축소(안 제9조제2항 신설)
제조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 및 기능이 최종사용과정까지 유지되는 제품으로서 그 사용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확인대상에서 제외함.
나. 취급제한·금지 물질 지정 사전 예고(안 제32조제2항 신설)
환경부장관이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지정예정 시기 등을 미리 예고하도록 함.
다. 자체방제계획에 대한 변경 제출 명령제도 도입(안 제39조제5항 신설)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체방제계획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체방제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
라. 긴급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 중지 제도(안 제43조의2 신설)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제도를 도입함.
마.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의 지방이전(안 제20조·제22조·제23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9조·제45조·제49조·제50조·제56조·제63조, 안 제45조의2 신설)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는 유독물영업자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처분의 중복 해소(안 제63조제1항제2호)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께 하는 것은 중복제재이므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조항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2010. 5. 25.] [법률 제10313호, 2010.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2008. 6. 28.] [법률 제8951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명확한 행정처분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려는 것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2008. 6. 28.] [법률 제8809호, 2007.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유해성심사를 받지 아니한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유독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3년이 경과한 후에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그 위해성이 커서 취급금지물질로 지정·고시된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용도로의 수입·제조·판매 등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시험·연구·검사용 시약(試藥)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그 목적으로만 수입·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취급제한물질과는 그 규제의 정도를 다르게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의 제외(법 제10조제1항·제2항)
(1) 유해성심사의 면제대상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면제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면제확인이 사실상 불필요한 물질까지도 면제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되어 있거나 시운전용으로 그 기계 또는 장치와 함께 수입되는 것으로서 면제확인의 실익이 없는 신규화학물질 등은 환경부장관의 면제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으로 처리하도록 함.
(3) 면제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유해성심사가 면제되도록 개선함으로써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유해성심사를 위한 시험 실시기관의 인정범위 확대(법 제10조제4항)
(1) 현행법상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국내 연구기관에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시험기관 등이 생산하는 시험자료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가 있음.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우수실험실 운영기준을 준수한다고 확인된 외국 시험기관일 실시한 시험결과도 국내 시험기관이 실시함 시험결과와 동등하게 유해성심사 신청 시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3) 사업자의 시험성적서 발급기간을 단축하여 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의 시험자료 상호인정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제도 개선(법 제13조 단서 신설)
(1) 유해성심사 신청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사결과 유독물 등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3년이 경과한 후에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건강상의 위해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제기됨.
(2) 유해성심사 결과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성심사 결과를 알린 후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함.
(3) 유해물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가 확립되고, 국민건강의 증진과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법 제14조의2 신설)
(1) 유해성심사 신청 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시험기관의 지정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그 지정 이후의 부실한 시험기관에 대한 제재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시험기관의 부실화 우려 등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은 받은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험항목에 대한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지정이 취소된 장소에서는 일정기간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3) 지정된 시험기관의 부실 방지 등 효율적인 사후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취급제한물질 및 취급금지물질의 차등 규제(법 제33조 및 제34조)
(1) 취급제한·금지물질이란 용어의 사용으로 취급제한물질이나 취급금지물질 모두 허가만 받으면 똑같이 수입과 영업이 가능하고, 허가면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취급금지물질의 경우 취급을 금지하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시험·연구·검사용 시약과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이 허가 없이 수입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상의 문제점이 제기됨.
(2) 취급금지물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시험·연구·검사용 시약(試藥)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그 목적으로만 수입·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며, 소량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취급제한·금지물질 모두 허가를 받도록 함.
(3) 취급금지물질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재량행위의 투명화(법 제22조제2항, 제27조 및 제36조)
(1)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범위, 유독물 영업등록의 취소와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취소의 조건 등은 그 재량의 여지가 넓어 재량권의 행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규정내용을 명확화·투명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유독물취급시설의 안전상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구체적 범위, 유독물영업등록의 취소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허가의 취소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투명하게 규정함.
(3) 재량행위의 투명화로 공무원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의 가능성을 줄이고 법집행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292호, 2004.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OECD, EU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큰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그 동안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확인(법 제9조)
화학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이 신규화학물질·유독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등(법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유해성심사를 받도록 하고, 유해성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되거나 수입된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그 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다.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제도 도입(법 제18조·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에 관한 위해성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고, 당해 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저장·보관,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라. 자체방제계획 등 안전사고의 대응체계 마련(법 제38조 내지 제42조)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발생시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정하고, 당해 물질을 취급하는 자로 하여금 자체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의 대응체계를 마련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53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 예정인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약품의 오남용 및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함(法 제16조제5항제2호)
나.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함(法 제21조제5항)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 전염병환자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2) 운반·보관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주사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과 파킨슨병환자 및 나병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4)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특수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등
다.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는 외래진료업무에 한하여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함(法 제21조제5항제7호)
라.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래환자에게 교부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함(法 제21조제8항)
마.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法 제23조의2)
바.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 및 한약제제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함(法 제39조)
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의 허가신청, 신약의 재심사 또는 의약품의 재평가시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신청인이 당해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함(法 제72조의9제1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860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유독화학물질의 유독성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독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유독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동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절차를 보완하며, 사업장이전명령제도를 폐지하는 등 정부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실효성이 없거나 중복규제되고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유독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본계획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4조의2).
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동 화학물질이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조·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제1항 단서).
다. 유해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동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한의 내용 및 준수사항에 따르도록 함(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 신설).
라. 유독물영업의 사업장이 인근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한 이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함(현행 제23조 삭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221호, 1996.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단기간내에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화학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그 물질이 환경등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기간 관찰한 후 유독물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②의약품·농약·화약류등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중 해당 법에서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유독물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③유독물의 제조·수입시 매품목마다 실시하던 품목등록제도를 수입신고등으로 전환함.
④유독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독물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설정함.
⑤영세소규모영업자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독물사업장이 같은 부지 또는 건축물안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독물관리자 또는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⑥유독물영업자등은 유독물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유독물 사고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안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는 유독물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체방제계획등을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 1995. 2. 4.] [법률 제4784호, 1994.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이 법률의 적용제외대상을 화약류등 타법률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로 확대하고,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신고시에 제출된 자료가 공개되지 않도록 공개를 금지하고 누설시 처벌하도록 하며,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국민생활이나 공익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고, 일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흡입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탄가스흡입자의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벌칙중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유독물 및 특정유독물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법률의 적용제외대상으로 식품첨가물 및 화약류등을 새로이 추가함.
②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수입신고시에 제출한 당해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공개를 금지하도록 하고, 동 자료를 열람·검토한 자는 이로 인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③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
④시험연구용시약으로 사용하는 특정유독물은 사용허가대상에서 제외함.
⑤청소년범죄등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탄가스흡입자등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⑥벌칙중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일부 벌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 1991. 2. 2.] [법률 제4261호, 1990. 8. 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보건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①새로이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의 유해성 심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없도록 함.
②화학물질의 기술검토 및 자료조사등 유해성 심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소속하에 화학물질심사단을 두도록 함.
③유독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성이 심각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유독물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④본드등 환각물질에 의한 오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정을 알면서 판매 또는 공여하지 못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