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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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 1955. 7. 1.] [법률 제358호, 1955. 6. 30., 타법폐지]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서남지구전투사령부가 1953년 설치되어 주로 공비토벌작전을 담당하여 왔으나 공비소탕작전이 완료됨으로써 동사령부를 폐지키로 하였는 바 일단 작전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지이산지구의 지리적 및 지형적인 성격을 고찰할 때 언제 또다시 돌발사태가 야기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으므로 서남지구전투사령부 폐지의 사후대책으로 경찰기동대를 창설하여 유사시 필요한 지역에 파견하여 사태를 수습케 하는 한편 각도의 경찰행정책임자가 자기관할구역내에서 돌발사태가 야기되었거나 또는 치안유지가 위태롭게 되었을 때 그 지역 경찰관만으로는 사태수습이 어려운 경우 타도의 경찰병력의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돌발사태의 진압 또는 공공질서가 교란되었거나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지역의 경비에 있어서 그 소관경찰력으로서는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원을 받기 위하여 타 지방장관에게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②파견된 경찰관은 그 도의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하도록 함.
      ③내무부장관은 돌발사태의 진압이나 특수지구의 경비에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으로써 경찰기동대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④경찰기동대장은 주둔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장관에게 통고하여 파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그 지역의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함.

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 1953. 4. 18.] [법률 제282호, 1953. 4. 1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서남지구의 공비토벌을 완수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서남지구전투경찰대를 설치하려는 것임.
      ①전투경찰대의 관할구역내의 도경찰국분장사무는 전투경찰대가 이를 관장하도록 함.
      ②전투경찰대는 전라북도 남원군에 위치하도록 하고, 그 관할구역을 전라북도 장수군등 4개군, 전라남도 순천시 및 곡성군등 4개군, 경상남도 하동군등 4개군으로 함.
      ③전투경찰대에 사령관, 삼모장 각1인을 두도록 함.
      ④전투경찰대의 조직과 편성, 경찰공무원의 정원, 종류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