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652호(2019.11.2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제명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사회의 의결 대상에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 7.] [법률 제13713호, 2016.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징금에 대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의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에 의한 명의신탁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의 연장 제도 도입(제5조의2 신설)
        1) 과징금 액수가 많은 경우로서 당사자의 경제 사정 등으로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분할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식의 도입을 통하여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의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형사처벌 조항의 정비(제7조 및 제10조)
        교사범 및 방조범에 대해서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고, 이 법상 방조범에 대하여 특별히 더 감경할 필요성이 없어, 교사범 및 방조범 관련 규정을 삭제함.

      다. 양벌규정의 도입(제12조의2 신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신설을 통하여 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998호(2013.8.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안 제2조)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2) 현재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약 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증세 등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안 제5조)
        1)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여도 체납자 재산의 유무나 그 소재를 파악할 수단이 없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 시 대금지급 정지제도 도입(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완납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함.

      라.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
        1) 현재 대부분의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한 체납절차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함.

      마.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유예(안 제17조)
        1) 일시적인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7. 12.] [법률 제11884호, 2013. 7.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교단체의 경우 소속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각 종교단체의 산하 조직이 취득한 부동산도 소속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의 산하 조직이 소속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재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682호(2011.5.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203호, 201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대가적”을 “대가적(代價的)”으로, “추징”을 “추징(追徵)”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하다”를 “적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현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은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창의적인 상품개발 등 금융혁신이 어렵고, 금융업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로 되어 있어 규제차익문제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제도적 요인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함.
      나.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2편 및 제5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고,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함.
      다.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법 제9조제5항·제6항 및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보호수준을 완화함.
      라.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법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의 복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금융투자업을 하려는 자는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 추가(법 제40조 및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으로 송금 또는 공과금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요구 또는 공동검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법 제44조, 제45조 및 제64조)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 투자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고,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라 발생한 이해상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법 제51조 및 제52조)
        금융투자업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아.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법 제174조 및 제176조)
        「증권거래법」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주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하며,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이나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법적 기구(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법 제181조부터 제282조까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종전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외에 투자유한회사(상법상 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민법상 조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따른 설정·설립 및 해지·해산 절차, 집합투자자 총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법 제283조 및 부칙 제3조)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율규제기관으로 기존의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하여 단일의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하여 기존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도록 함.
      카.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특례(법 부칙 제1조, 제5조 및 제6조)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투자업 영위를 위한 인가·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18호, 2007.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 명의신탁관계의 종료, 실명등기 등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과징금 산정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기간에 발생한 부동산가액 상승분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바, 과징금 부과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의신탁관계가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가액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2002. 3. 30.] [법률 제6683호, 2002.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 부동산을 매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장기미등기자 등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가 탈세나 투기의 방편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 의무위반기간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01. 5. 31, 99헌가18등)이 내려짐에 따라 앞으로는 부동산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부동산가액·의무위반기간·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1999. 12. 31.]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9.12.31, 법률 제6073호]

    [일부개정]
    ◇개정이유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급보증의 범위를 확대하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하는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금융기관과의 형평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함(법 제명).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를 확대함(법 제2조제2호)
      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는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단순반복적인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그 의결사항중 일부를 공사의 이사회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제3항 신설).
      라. 종전에는 부실자산을 처리하는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기업의 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하여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경우 등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함(법 제26조제1항제1호의3 다목 및 라목).
      마. 금융기관이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하는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국내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법 제4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1998.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1998.12.28, 법률제5592호]

    [일부개정]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행규정중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지방법원장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등기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등기공무원의 명칭을 "등기관"으로 변경함(법 제12조 제13조 및 제41조의 2등).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대한 문자기재등의 방식에 관한 규정, 등기번호에 관한 규정 등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에 적합하지 아니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77조의 4).
      다.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규정을 마련함(법 제177조의5 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라.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에서는 지정당시 현존하는 등기를 전산이기하도록 하고,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은 종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한 때부터 등기부의 등기기록으로 보며, 등기명의인의 성명 등을 전산이기 당시의 것으로 바꾸어 전산이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등기 전산화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킴(법 제177조의6).
    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관 등의 업무상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등기관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7조의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1999. 1. 1.] [법률 제5582호, 1998.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1998.12.28, 법률제5582호]

    [일부개정]
      적정한 세부담을 하지 아니하고 부를 이전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산과세기간을 연장하여, 증여의제제도 및 상속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루진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산과세기간 및 증여재산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법 제13조제1항·제47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
      나. 가업상속의 경우 일률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1억원씩 공제하던 것으로 앞으로는 1억원의 한도안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만큼 공제하도록 하고, 영농상속의 경우 일률적으로 2억원씩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2억원의 한도안에서 영농상속재산가액만큼 공제하도록 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 또는 영농상속재산가액보다 공제액이 많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法 第18條第2項).
      다. 변칙적인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지 아니하고 부를 이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의제증여의 유형(저가 또는 고가의 양도에 의한 의제증여, 채무면제에 의한 의제증여, 합병에 의한 의제증여 등)에 준하여 당초의 재산보유자가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재산보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法 第42條第1項).
      라.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가 고액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法 第45條第2項).
      마.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당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52조의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1997. 11. 23.] [법률 제5371호, 1997. 8.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1997.8.22, 법률제5371호]

    [신규제정]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및 금융개혁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고, 여신거래 기업으로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자구노력을 실행하는 경우 소유 부동산 및 계열기업등의 원활한 매각을 지원하여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적용대상은 은행등 제1금융권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종합금융회사등 제2금융권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②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성업공사에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③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성업공사를 설립함.
      ④성업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하고 금융기관이 출자하되, 필요에 따라 정부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함.
      ⑤성업공사에 「경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및 업무계획의 수립·변경등 업무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동 공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⑥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성업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1997. 1. 1.]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상속세법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193호]

    [전문개정]
      1950년에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등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고,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며,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상속세법을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이 내용과 부합되도록 제명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변경함.
      ②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농지등에 대한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물적공제의 한도액 1억원만큼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면서 농·어민과 가업상속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액을 일반인 2억원, 가업상속인 3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 4억원으로 각각 인상함.
      ③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결혼년수에 비례하여 1억원+(결혼년수×1천200만원)으로 계산한 가액을 공제받거나 법정상속지분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10억원 한도)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30억원을 한도로 법정상속분안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함.
      ④기초공제와 자녀공제·년로자공제등의 항목별 공제 대신 상속인의 구성에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금융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2천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도록 함.
      ⑥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단순·명료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함.
      ⑦차명주식을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되,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차명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주식지분을 일정율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반주식가격보다 10퍼센트 할증평가함.
      ⑧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임원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동일종목 기준으로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3년 또는 5년이내에 다른 종목 주식등으로 대체하여 분산보유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2년에 한번씩 받도록 하고, 10연간 장부를 비치하고 보존하도록 함.
      ⑨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망자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함.
      ⑩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1995. 7. 1.] [법률 제4944호, 1995. 3.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1995년 7월 1일이후에는 부동산의 물권변동등기는 실권리자 명의로 하도록 하고 타인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되, 등기부에 양도담보사실을 표시한 경우는 예외로 함.
      ②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부동산가액의 30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첫해에는 부동산가액의 10퍼센트, 둘째해에는 20퍼센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양도담보사실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함.
      ③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와 양도담보사실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자 및 그 교사자등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 및 그 교사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방조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④종중이나 배우자간에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등 위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하고, 과징금부과 및 처벌을 하지 아니함.
      ⑤부동산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로서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경우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함.
      ⑥1995년 6월 30일이전의 기존 명의신탁자는 1995년 7월 1일부터 1년이내에 실명등기를 하거나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매각처분하도록 하고, 실권리자의 귀책사유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나 매각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1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도록 하며, 그 기간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과징금을 부과함.
      ⑦1995년 6월 30일이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면서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⑧기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를 실명등기함에 따라 종전에 조세를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누락세액을 추징하되,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과거에 비과세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누락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이 유예기간중 업무용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⑨1995년 6월 30일이전의 기존의 양도담보권자는 1995년 7월 1일부터 1년이내에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30퍼센트의 과징금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