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사무처법

[시행 2020. 5. 30.] [법률 제17337호, 2020.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입법 및 정책활동에 대한 통합적인 공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의장비서실 소속의 공보수석비서관 제도를 폐지하고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였음.
      이에 따라 대변인은 국회활동의 대외공표,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업무범위가 국회의 입법 및 정책활동 전반에 걸쳐 있어 매우 광범위하며, 국회 소속기관의 공보기능까지 수행하는지 여부 등 업무내용이 불분명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언론 지원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변인은 국회의장의 대언론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주업무임을 감안하여 현행 대변인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2009년 이전의 공보수석비서관제도로 환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사무처법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710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회와 관계된 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ㆍ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사무처법

[시행 2009. 2. 3.] [법률 제9403호, 2009.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입법 및 정책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공보와 국회 소속기관 정책분석 업무의 종합적 공보를 위하여 국회의장 직속으로 대변인을 신설하려는 것임.

국회사무처법

[시행 2007. 3. 25.] [법률 제8262호, 2007.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입법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예산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의 일부를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사무처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33호, 1999.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의정연수원이 폐지됨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연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3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의 직위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는 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국회사무처법

[시행 1997. 12. 13.] [법률 제5455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회의장의 행정쟁송부담을 경감하고, 법원 및 헌법재판소등 다른 국가기관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국회의장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국회사무총장을 피고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法 第4條第3項).

국회사무처법

[시행 1995. 12. 30.] [법률 제5142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사무처의 중간정책관리계층을 보강하기 위하여 현재 4급으로 보하고 있는 과장직위에 대하여 앞으로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국회사무처법

[시행 1994. 7. 20.] [법률 제4763호, 1994.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입법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복수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회사무처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입법지원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②행정차장을 사무차장으로 그 직명을 변경함.
      ③위원회에 복수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의 전문위원은 이를 수석전문위원으로 하고, 수석전문위원외의 전문위원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④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근거의 범위에 의사중계방송, 후생복지, 연수시설의 운영등을 추가하며, 법인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및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국회사무처법

[시행 1988. 12. 29.] [법률 제4036호, 1988.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회도서관법의 제정으로 국회도서관이 국회사무처에서 분리·독립됨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기능 및 조직을 일부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입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①사무처는 국회의 청사관리 및 경비, 직장민방위대·직장예비군·비상계획업무, 후생업무등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총괄·관장하도록 함.
      ②의장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회기관간에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③사무처의 보조기관중 도서관장을 삭제하고, 국장 또는 과장은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④의장이 설립하게 할 수 있는 법인의 목적을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기타 국회활동의 지원으로 하여 법인설립의 범위를 확대함.
      ⑤국가공무원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권한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국회사무처법

[시행 1984. 7. 25.] [법률 제3733호, 1984. 7. 2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국가기능의 전문화·세분화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포함한 국회사무처조직을 입법부의 특수성에 적합한 조직으로 전반적 개편을 하려는 것으로서 상위직급의 증원을 억제하는 전제아래 사무처와 도서관에 분산되어 있는 유사한 입법보조기능을 통합조정하여 사무처의 조직을 직접적 입법보조조직과 간접적 입법보조조직으로 분류개편하되 도서관을 사무처의 보조기능으로 흡수하여 사서업무와 전산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사무처에 차장 2인을 두되 행정차장은 기획예산, 관리, 섭외, 비상계획업무를 관장하고, 입법차장은 의사, 입법조사, 기록편찬업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업무를 지원조정함.
      ②도서관장은 1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사서업무와 전산업무를 관장함.
      ③담당관을 두는 범위를 사무총장, 차장뿐만 아니라 도서관장, 실장 또는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함.
      ④도서관업무중 도서관자료의 수집, 교환 기타 타도서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서관장의 명의로서 사무를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 근거규정을 신설함.

국회사무처법

[시행 1981. 2. 10.] [법률 제3368호, 1981. 2. 1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국회법의 개정에 따라 국회입법활동의 보다 능률적인 지원을 위하여 이 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그 기본방향은 인력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사무처 내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형성하며, 국회공무원의 직급을 중앙행정기관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①사무총장 소속하에 도서관을 두되 그 기능은 독립시키도록 함.
      ②사무차장과 도서관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의장이 임면함.
      ③사무처의 3급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기타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하며, 국장은 2급, 과장은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함.
      ④위원회에 전문위원 1인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두고 직무상으로는 소속위원장의, 복무상으로는 사무총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함.
      ⑤국회도서관법은 폐지하고 국가보위입법회의와 새로 구성되는 국회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도록 함.

국회사무처법

[시행 1976. 12. 31.] [법률 제3000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76년 1월 1일부로 국회사무처의 기구가 개편되어 하부조직에 국회공무원 연수원이 신설되고 의사부국장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조직 및 보조기관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과로 되어 있던 국회사무처의 조직을 국·원·과로 하며, 보조기관의 명칭중 부국장을 삭제하고 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사무처법

[시행 1974. 1. 1.] [법률 제2645호, 1973. 12. 2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현재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국회사무처직제 및 국회인사규칙은 국회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시행운영되고 있는 바 사무처의 하부조직·분장사무 및 정원등을 규정하는 직제와 국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규칙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하도록 개정하여 보다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과 동시에 행정부의 법시행절차 및 체계와 맞도록 하려는 것임.
      ①사무처에 사무총장외에 사무차장·의장비서실장·전문위원·비서관·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을 두게 함.
      ②의장비서실에 비서실장 1인을 두되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과 동액으로 함.
      ③의장은 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보조할 수 있게 함.
      ④3급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명하며 기타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함.
      ⑤사무처의 조직은 국·과로 하며, 그 보조기관의 명칭은 국장·부국장·과장으로 하되, 국장은 2급, 과장은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국 및 과의 종류와 정원 및 분장사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함.

국회사무처법

[시행 1970. 1. 1.] [법률 제2141호, 1969.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건설과를 건설국으로 승격개편하고, 국회 전반적인 의사진행의 통일화 및 능률화를 위해서 의사국에 부국장을 두며, 국회사무처의 과장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을 일계급씩 승격시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국회사무처법

[시행 1967. 2. 16.] [법률 제1886호, 1967.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회사무처내에 국내외 인사에 대한 전례, 행사, 공보, I.P.U, A.P.U 기타 국제기구에 관한 업무를 전담시킬 기구로서 섭외실을 두고, 실장은 2급을류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며, 의사당건립을 위한 기구로서 건설과를 신설코자 하려는 것임.

국회사무처법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453호, 1963. 11. 2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및 공무원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사무총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과 동액으로 함.
      ②사무처에 사무차장 1인을 두되,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
      ③사무처에 총무국·의사국·위원국을 두도록 함.
      ④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과 동액으로 함.
      ⑤국회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