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194호(2024.2.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시ㆍ도지사가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2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702호(2023.9.1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근현대부동산유산과 근현대동산유산으로 구분함(제2조).

      나.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부동산유산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인 필수보존요소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등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7조).

      바.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사.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자.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그 예비문화유산이 멸실 위험이 있거나 보존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관리자ㆍ관리단체의 선정ㆍ변경 및 관리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51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590호(2023.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563호(2023.7.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가장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등을 정의함(제2조).

      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라.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7조).

      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조치 권한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ㆍ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차.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2조).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251호(2023.3.2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ㆍ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ㆍ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ㆍ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ㆍ식물, 지형ㆍ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등을 말함(제2조).

      나. 자연유산은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화와 같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존ㆍ관리ㆍ활용되어야 함(제3조).

      다.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6조).

      라.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마.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바.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17조).

      사.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ㆍ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 등은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31조).

      아.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한 동물병원 등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자.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함(제34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의 소유자 등과 교육ㆍ관광ㆍ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카.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ㆍ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전시ㆍ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을 설립하도록 함(제47조).

      타. 문화재청장은 남북의 자연유산 보존을 위하여 북한의 자연유산 보호, 지정 및 관리 현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무장지대 안의 천연기념물 현황 등의 조사ㆍ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48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49조).

      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거.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하여 유전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연구,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제52조).

      너.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53조).

      더.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조경 현황 조사ㆍ연구, 전문 인력 양성ㆍ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5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에 갈음하여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증여가 의제되는 이익에 대한 계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방법 합리화(제12조제2호 삭제, 제74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문화재의 유지ㆍ보존을 유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되,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기 전까지는 해당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도록 함.

      나.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제18조의2 신설)
        1)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연매출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최대 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적용되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제한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수와 총급여액의 유지 기준 등을 완화함.

      다.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제18조의3 신설)
        영농 대규모화를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영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조세포탈 행위 등으로 징역형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의 합리화(제45조의3제1항 후단 신설)
        종전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수혜법인의 전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여 증여의제이익이 왜곡되어 산출되는 문제를 해소함.

      마. 상속ㆍ증여재산 평가 시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 조정(제63조제3항 전단)
        종전에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도 할증 평가하지 않도록 함.

      바. 연부연납 기간 확대(제71조제2항제1호가목)
        종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 중 해당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최대 20년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상속재산의 비율에 관계없이 최대 20년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함.

      사.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제72조의2 신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함.

      아.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신설(제78조제5항제3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직계비속 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의 과세범위를 조정하며,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고, 공익법인 등이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신고 기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제18조제2항)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함.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 확대(제23조의2제1항제1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를 확대함.

      다.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제35조제3항)    개인과 법인 간에 거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해당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등 「법인세법」상의 시가로 거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가 기준과 다르더라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연부연납 기간 연장(제71조)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마.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한 물납 허용(제73조의2 신설)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하여 물납을 허용함.

      바.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 개선(제78조제10항제2호가목)    공익법인 등이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 시에 사용하는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의 공익사업목적 관련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미신고 기간의 해당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선함.

      사.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제82조제7항 신설)    현재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만 금융투자업자가 그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있는바, 양도 외의 방식으로 증권계좌 간 이체를 한 경우에도 그 이체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세원관리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제2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25조제2항 및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 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제31조 및 부칙 제4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함(제40조).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함(제47조).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제108조).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제111조).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을 정비함(제124조 및 제125조).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758호(2020.12.29)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을 마련하고, 총 12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 장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 13관(款)으로 개편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체납의 정의를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설함(제2조).

      다. 법률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
        1) 실질이 같음에도 납세자 유형(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함(제7조 및 제10조).
        2)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제3조 등).

      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 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임(제13조).

      마.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ㆍ추심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을 하도록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52조제3항 및 제64조).

      바.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에 대한 공매 통지,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및 우선매수권 등을 도입함(제48조제4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79조).

      사. 공매통지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제75조제2항).

      아. 종전에는 공매 취소사유였던 압류ㆍ매각 유예,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등을 공매 정지사유로 분리하여 민사집행과 같이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함(제88조).

      자.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99조제3항ㆍ제4항,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2조) .

      차.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제12조, 제17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114조).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며, 유언대용신탁ㆍ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속의 범위에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추가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은 상속세로 과세함을 명확히 함(제2조제1호라목ㆍ마목 및 제9조제3항 신설, 제2조제5호다목).

      나.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그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이 지급되는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하되, 증여이익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도록 함(제41조의2).

      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의무의 적용기준을 3년 이후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함(제48조제2항제1호).

      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에 대한 의무지출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2항제7호).

      마.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여 종전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특정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분 등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인의 상속세 또는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함(제48조제11항제2호).

      바. 종전에는 특정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은 매 5년마다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도록 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매년 신고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함(제48조제13항 및 제78조제14항 신설).

      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재산평가 근거를 마련함(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339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 공제한도와 공제요건을 확대ㆍ완화하며,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하는 한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증여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면제함(제4조의2제5항).

      나.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이 유지해야 하는 고용의무를 10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20퍼센트에서 7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00퍼센트로 변경하며, 정규직 근로자 수뿐만 아니라 총급여액 수준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함(제18조제6항).

      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의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기업인의 준법경영책임을 강화함(제18조제9항 신설).

      라. 상속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제21조제1항).

      마.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액을 현행 상속주택가격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공제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며, 무주택 상속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상속세 부담을 낮춤(제23조의2제1항).

      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세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공제세액 계산방식을 정비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 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도로 설정함(제30조).

      사. 중간배당 등으로 거래의 분할이 가능한 초과배당의 경우에도 1년 이내 동일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거래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함(제43조제2항).

      아.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등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시 주식 등의 과세표준신고서 상 소유권이전일 등을 증여일로 하여 법 집행의 혼란을 방지함(제45조의2제4항).

      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지분율 요건 및 과세대상 주주범위 등을 법인의 결손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원화함으로써 동일 유형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방식을 동일하게 정비하고, 직접 증여한 경우보다 증여세액이 커지지 아니하도록 한도를 신설함(제45조의5).

      차. 성실공익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의무지출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공익법인에도 확대 적용하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유도함(제48조제2항).

      카.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대상 기준에 자산규모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제50조제3항제1호).

      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게 하고,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며,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함(제5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50조제6항).

      파. 종전에는 결산서 등 공시의무를 종교법인을 제외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만 부과했던 것을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에 부과하는 것으로 확대하되, 일정규모 미만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3제1항 및 제78조제11항).

      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이 기재된 주석사항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체를 공시하도록 의무공시 대상서류를 확대함(제50조의3제1항제1호).

      거. 장애인신탁에 대한 증여세 특례대상을 조부모, 독지가 등 타인이 장애인을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제52조의2).

      너. 종전에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평가 시 기업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분율에 따른 할증률의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함(제63조제3항).

      더. 기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 상속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상속으로 확대함(제71조제2항제1호).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761호(2019.12.10)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
    ◇ 제정이유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은 군인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하며,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함(제4조).

      나. 군인 재해보상의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군인 재해보상의 심사체계를 정비함(제5조, 제6조, 제47조 및 제48조)

      다.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ㆍ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사망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ㆍ사망조위금)로 분류하도록 함(제7조).

      라.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하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하도록 함(제8조 및 제12조).

      마. 이혼 배우자와의 공동재산 분배 및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인 군인과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상이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함(제32조).

      바. 현재 장애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동일한 장애라 하더라도 계급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급기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하여 계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보상금은 장애의 발생 원인에 따라 전상, 특수직무공상 및 그 밖의 심신장애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제33조).

      사. 종전에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퍼센트 또는 42.2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차등하여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4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퍼센트씩 최대 20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아. 사망보상금 지급액 중 전사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그 밖의 공무상 사망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함(제39조).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596호(2019.11.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습득하고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문화재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을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해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의 교육으로 정의함(제2조제2항 신설).

      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4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라. 문화재청장의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지원,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마.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의2 신설).

      바. 문화재매매업자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77조의2,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10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568호(2019.8.27)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양식업(養殖業)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양식업으로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8조까지).

      다.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5조).

      라.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3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협력 촉진 시책 수립ㆍ추진, 양식컨설팅ㆍ양식창업 지원 등의 양식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9조부터 제66조까지).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기업집단공익법인 등은 공시내용 중 오류가 많아 실제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재무제표와 주석을 제외한 감사인의 의견만을 공시하고 있어 계정과목별 금액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는 공시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집단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충실히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든 여건이므로 공익법인 등이 공시해야 할 사항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ㆍ조사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항목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ㆍ서류 제출 요구 및 조사가 납세자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음.
      따라서 질문ㆍ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 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처분 자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익법인 등에게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제도 합리화
        1) 증여세 납세의무자 전환(제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제4조의2제5항제4호 삭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명의자에게 과세하고 실제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만 부여하였으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는 실제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변경함.
        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부과(제4조의2제9항 신설)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증여가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으로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모두 징수하지 못할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도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 배제(제47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제3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함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을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합산하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합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3천만원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의 처분에 따른 추징제도 합리화(제18조제6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20퍼센트(5년 이내인 경우에는 10퍼센트) 이상 처분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하였으나,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처분한 자산의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1) 증여세 과세대상인 출연받은 재산 범위의 명확화(제48조제3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과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2)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제50조의2제3항 단서 신설)
          연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익법인 등으로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 지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전용계좌를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 대상 서류 확대(제50조의3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 서류 등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포함함.

    라.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 평가 합리화(제66조제4호 신설)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일정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경우 저당권ㆍ담보권 등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피담보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마. 질문ㆍ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 신설(제84조 후단 신설).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057호(2018.12.2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등록문화재 제도는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ㆍ멸실될 우려가 있는 근ㆍ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도입되었으며, 2016년 9월말 현재 672건이 등록되었음.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ㆍ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만 등록 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ㆍ도에서는 관련 유산의 보호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5522호(2018.3.20)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 제정이유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적용 대상 확대와 보훈 등 예우의 법적 근거 강화(제3조, 제59조 및 제60조)
        1) 법률상 공무원 신분임에도 "상시" 공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2) 공무수행사망자 정의 및 특례를 신설하여,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등 근로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거쳐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 등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정비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제4조 및 제5조)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하며,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함.
        2)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서 재해의 종류를 직종별ㆍ기능별로 유형화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ㆍ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공무원의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ㆍ단속 활동, 공무수행 관련 보복성 범죄ㆍ테러 또는 실기ㆍ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등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 확대함.

      다. 공무원 재해보상의 심사체계 개편(제6조, 제7조, 제52조 및 제53조)
        공무원 재해보상의 심사체계를 간소화하여 공무원 및 유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현행 공무원연금공단 소속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 소속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인사혁신처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설치하고, 현행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하여 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함.

      라. 급여의 종류 확대 및 순직유족연금 등의 급여수준 향상(제8조,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1)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포함한 재활급여 및 간병급여를 신설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의 총 6가지로 분류하도록 함.
        2)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재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6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38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재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4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도록 함.
        3) 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여부에 따라 지급률을 차등하던 것을 폐지하고,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퍼센트씩 최대 20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함.

      마. 급여의 청구 및 연금의 지급기간 등(제9조 및 제13조)
        1)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기관장 확인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함.
        2)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함.

      바.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강화 등(제26조, 제27조, 제34조, 제46조 및 제47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및 간병급여를 신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 대책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4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합리화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조정(제16조 및 제48조)
        공익법인 등을 통한 자선ㆍ장학 및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고, 해당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보유한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나.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개선(제18조제2항제1호, 제18조제3항 및 제8항 신설, 제71조제2항제1호)
        1) 전문성을 가진 장수기업의 기술과 경영 비법의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제도의 취지와 과세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가업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3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5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피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경영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각각 20년 이상 및 30년 이상으로 조정함.
        2)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능력의 검증을 위하여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하는 상속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3) 가업상속에 따른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연부연납의 기간을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등에서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등으로 연장함.

      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도의 보완(제45조의3제1항)
        1)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법인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함.
        2)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익의 계산을 종전에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3)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익의 계산을 종전에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보완(제52조의2제2항 및 제4항)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에서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감소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마.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의 감정방법 개선(제60조제5항 전단)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의 경감을 위하여 종전에는 시가평가를 할 때 감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제69조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8조)
        과세기반의 확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5퍼센트,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3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하함.

      사. 상속세 물납제도의 개선(제73조제1항제1호)
        상속세의 물납을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일정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하는바, 종전에는 그 상속재산의 범위에 사전증여재산 전부를 포함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포함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8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을 7퍼센트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며 상속공제 한도를 명확히 하는 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제4조의2제1항제2호)
        1) 종전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재산 중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나머지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됨으로써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이원화되어 있었음.
        2) 앞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국외재산을 제외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

      나.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한도 제도 개선(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한도를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2) 공익법인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 등의 비율 산정방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의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을 제외하도록 함.
        3) 주식보유한도 적용의 예외사유로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함.
        4)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5퍼센트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의 경우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사후관리함.

      다.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부과(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부과함.

      라. 동거주택의 상속공제금액 계산방법 합리화(제23조의2제1항)
        종전에는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를 하는 경우 담보된 채무를 고려하지 아니한 상속주택가액 및 주택부수토지의 80퍼센트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다한 공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앞으로는 상속주택가액 및 주택부수토지의 순자산가액의 80퍼센트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마.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제39조제1항제3호 신설)
        법인이 자본금 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전환권 등이 부여된 주식을 발행한 이후 실제 전환권 등 행사 시점에서 전환비율 변경 등에 따라 추가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

      바. 비영리법인간 승계된 재산에 대한 비과세(제46조제10호 신설)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승계받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마련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무의 강화(제50조제1항, 제50조의4 신설)
        1) 종전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도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도록 함.
        2)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산서류를 공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아.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제52조의2제1항)
        종전에는 직계존비속과 친족이 장애인에게 증여하는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타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자.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합리화(제63조제1항제1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어 해당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등의 시가는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차. 공익법인 등의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 신설(제78조제5항제3호 신설)
        종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 등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함.

      카. 경정 청구 특례의 적용 범위 확대(제79조제2항제3호 신설)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해당 담보의 제공기간 중 담보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산의 무상 담보제공이 중단되게 된 경우에도 경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796호(2016.1.1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고 있는 업무의 영역임. 그러나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에게는 부동산 가격공시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오해를 없애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격공시제도의 발전을 기하며, 추가적으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 지가 변동이 미미한 지역에서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5항 단서).

      나.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개별주택가격 검증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함(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6항).

      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 제도를 도입함(제5장).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57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각 증여시기를 구체화하는 한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초과배당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신설하며,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물납의 대상 및 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 조항의 신설(제1조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함.

      나. 주요 용어 및 개념을 정의 규정에 추가(제2조 신설)
        1) 상속, 상속재산, 상속인, 증여, 증여재산 및 수증자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기 쉽게 모아서 규정함.
        2)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의 개념을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함.

      다. 상속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의 정비(제3조 및 제3조의2)
        현재 제1조, 제3조 및 제7조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를 안 제3조 및 제3조의2에 각각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영리법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라.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의 정비(제4조 및 제4조의2)
        1) 현재 제2조, 제4조, 제31조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를 안 제4조 및 제4조의2에 각각 체계적으로 정비함.
        2)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열거된 증여 예시적 성격의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함.
        3)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제18조)
        농민의 원활한 영농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함.

      바.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등(제20조제1항, 제22조 및 제23조의2제1항)
        1)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연로자의 기준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각각 조정함.
        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상속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3)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상속주택가액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되, 동거 기간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함.

      사. 세대를 건너뛰어 미성년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 강화(제27조 및 제57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20억원을 초과하여 미성년자에게 세대를 건너뛴 상속 또는 증여를 하는 경우 할증과세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 조정함.

      아.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정비(제31조)
        증여의 유형에 따라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및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정비함.

      자.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명확화(제35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및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 각각 구분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함.

      차.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명확화(제37조)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대하여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또는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각각 증여일로 하도록 명확히 함.

      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정비(제39조의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하는 경우와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이 경우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타. 특수관계 주주 간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41조의2 신설)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에 비하여 과소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을 증여로 보아 그 초과배당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파.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구체화(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1) 현행 제42조에 통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익의 증여를 개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별도 조문으로 구성하여 각각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임을 명확히 함.
        2)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를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등으로 각각 구체화하여 해당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과 후의 재산의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45조의4 신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되, 3년 후 실제 손익을 반영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의 과부족액을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도록 함.

      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의 전환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명확화(현행 제41조 삭제, 제45조의5 신설)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 의제 규정으로 전환함.
        2) 특정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그 거래를 통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을 명확히 함.

      너. 의사자(義死者) 등의 유족이 받는 성금 등에 대한 비과세(제46조제9호)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받는 성금과 물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더.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예외 사유 규정(제48조제8항 단서 신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의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이사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러.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제53조)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중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5. 3. 19.] [법률 제12420호, 2014. 3.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420호(2014.3.18)
    공익신탁법

    [제정]
    ◇ 제정이유
      주무관청별로 나누어져 있는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ㆍ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신탁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통해 공익신탁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신탁의 관리ㆍ감독 권한 일원화 및 인가제로의 전환(제3조 및 제4조)
        1) 현행 「신탁법」상 공익신탁은 소관 주무관청별로 흩어져 관리ㆍ감독되고 있어 통일된 기준 없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재량 행사의 여지가 있고, 정부 차원의 통일적ㆍ전문적인 공익활동 지원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음.
        2)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고, 공익신탁 설정에 관한 종전의 허가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면서 인가 요건을 법령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신청인이 인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반드시 인가를 하도록 함.
        3) 공익신탁을 법무부장관이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허가제를 인가제로 완화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익신탁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익신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제도의 도입(제10조)
        1) 현행 「신탁법」은 일반 국민이 공익신탁의 운영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익신탁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2)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매 사업년도별 사업계획서, 잔여재산의 처분 사실 등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모두 공시하도록 함.
        3)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공익신탁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신탁의 외부감사 등 공익신탁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제17조 및 제18조)
        1) 현행 공익신탁은 자체적인 회계 및 공익활동의 적합성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2)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공익신탁의 신탁관리인으로 하여금 수탁자 등의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의 위반 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3) 공익신탁의 공정한 공익활동 수행 여부를 감시할 자체 검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익신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익신탁의 효율적 감독 강화(제3장 및 제5장)
        1) 현행 「신탁법」은 행정청의 공익신탁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익신탁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법무부장관은 수탁자에게 업무보고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ㆍ장부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도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유용행위 등 범죄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신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공익신탁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8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리법인의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하여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지분에 따른 일정 비율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전문성을 지닌 중견 장수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승계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가업상속(家業相續) 공제대상 기업을 확대하되, 사후관리 요건을 보완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중소기업간 거래를 제외하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속세 납세의무의 확대(제3조제1항)
        1) 상속인 또는 유증(遺贈)을 받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세를 면제하는 점을 악용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에 상속재산을 유증이나 사인증여(死因贈與)를 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면제된 상속세 중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상속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함.

      나. 가업상속 공제대상 법인의 확대와 공제받은 금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요건의 보완(제18조제2항ㆍ제5항)
        1)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을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율을 100퍼센트로, 공제한도를 경영기간에 따라 각각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으로 하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유지와 관련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 개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100분의 80 이상을 매년 유지하면서, 전체 기간으로는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함.
        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날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장기간 유지한 기업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낮추도록 함.
        3)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고용유지 요건은 경영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가업의 승계와 유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중소기업 제외(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며,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 전체를 공제하도록 함.

      라. 증여재산 공제 범위의 확대(제53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되,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845호(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원칙적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안 제6조, 제87조 등)
        1)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맞춤형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구분을 그 특성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함.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3) 다른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및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

      나.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안 제8조제8항 및 제77조의2ㆍ제77조의3 신설)
        1)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기업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함.

      다.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안 제8조의2, 제9조제26항 및 제373조의2 신설, 안 제78조, 제373조 및 제386조)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체결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 및 신용평가서 등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함.

      라.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안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안 제250조제7항제1호 및 제251조제3항제1호)
        1) 은행업 및 보험업 등 다른 금융산업에서의 임원 자격제한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연무효사유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 사유를 추가함.
        2) 은행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마. 불공정거래ㆍ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안 제119조, 제122조, 제125조, 제132조, 제174조제1항, 제176조제4항)
        1) 증권모집의 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함.
        2)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병 등을 통해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정식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토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124조 등)

      사.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안 제152조의2 및 제165조의10 신설, 안 제153조, 제165조의6, 제165조의7 및 제165조의11, 현행 제314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 등을 교부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2일로 단축하고, 상장기업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함.
        2)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失權株)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개선함.
        4)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함.

      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3호)

      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4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76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78조)를 위반한 자에게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함.(안 제443조 및 제447조)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9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증여세를 변칙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성실공익법인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강화하며, 중견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일반원칙을 정하며,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안 제2조제1항제2호)
        1) 현행법상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국내재산을 국외로 유출하여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문제가 발생함.
        2)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ㆍ적금 등의 국외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증여세 회피 행위를 막고 공정과세를 실현하도록 함.

      나. 성실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제고(안 제16조제2항)
        성실공익법인 등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등을 추가하도록 함.

      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확대(안 제18조제2항제1호)
        1) 가업상속 과정에서 기업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ㆍ창출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의 기업에서 매출액 2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함.

      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안 제23조의2제1항)
        1)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의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 기간을 포함하고, 공제대상인 동거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함.

      마.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마련(안 제32조 신설)
        1) 현행법상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예시된 증여유형 외에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어려우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증여유형 외에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정하도록 함.

      바.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 적용(안 제45조제4항 신설)
        1) 증여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강화(안 제45조의3제1항)
        1)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세 탈루 방지를 위해 증여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정상거래비율 전부를 공제하던 것을 정상거래비율의 50퍼센트만 공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30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영농 등에 종사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하며,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하여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직접 증여세 공제대상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확대(안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5항제1호)
        1) 중소기업 및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가업상속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고,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가업을 계속하여 경영하는 경우 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속 후 10년간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의 100분의 10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3) 중소기업 및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기업 등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고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영농상속공제 확대(안 제18조제2항제2호, 제5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
        1) 한·EU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라 영농 등에 종사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영농상속 공제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명확히 함.
        3)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안 제45조의3 신설)
        1)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富)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2)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법인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함.
        3)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익법인에 대한 자율통제 강화(안 제50조의3제3항 신설)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 등이 공시한 결산서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그 결산서류를 일정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증여재산가액 공제대상의 범위 명확화(안 제53조제3호)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공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924호(2011.7.25)
    신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사해신탁(詐害信託) 취소소송의 요건 및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 및 신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하며 신탁의 합병ㆍ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1961년 제정 이래 내용개정이 전혀 없었던 현행법에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선언을 통한 신탁설정 및 재신탁(안 제3조제1항제3호, 제2항 및 제5항)
        1) 자산유동화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으로도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만 하도록 하고,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도록 함.
        2)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신탁의 근거규정을 명문화함.
      나. 사해신탁(안 제8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위탁자의 채권자는 수탁자가 유상으로 신탁을 인수하거나 수익자가 유상으로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선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로 인하여 신탁이 취소되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신탁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신탁재산으로 반환하도록 하여 사해신탁의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선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함.
      다. 신탁재산관리인 제도(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1)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사유를 확대함.
        2) 법원이 수탁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수탁자의 사임허가결정 또는 해임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과 동시에 신탁재산관리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신탁재산 관리에 공백상태가 없도록 함.
      라. 수탁자의 충실의무, 이해상반행위의 금지 및 공평의무(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다는 내용의 충실의무에 관한 일반규정과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이익상반행위의 금지 및 공평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함.
      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안 제56조 및 제57조)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수익권에 부담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권을 소급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신탁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함과 동시에 수익자와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익권의 양도(안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1) 수익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 수익권의 양도 시 수탁자의 항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에 대해서는 지명채권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규정함.
        2) 수익권의 성질이 질권의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질권설정의 방법,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 및 수탁자의 항변에 관하여는 수익권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그 수익권에 기한 수익채권과 이 법 또는 신탁행위에 따라 그 수익권을 갈음하여 수익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하고, 질권자의 우선변제권 및 공탁청구권을 인정함.
      사. 신탁관리인(안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1)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탁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권의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권이 있고 같은 종류의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에도 그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종류수익자들을 위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2) 신탁관리인이 여럿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되, 개별 수익자를 위하여 또는 종류수익자를 위하여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그를 선임한 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수익자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아. 수익증권(안 제78조부터 제86조까지)
        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 일반에서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명 및 무기명 수익증권의 발행, 수익증권의 기재사항, 수익자명부제도 도입, 수익증권의 불소지 제도와 기준일 제도 도입, 수익증권의 양도방법 및 대항요건, 수익증권의 효력 등에 대해서는 「상법」의 주권에 준하여 규정함.
      자.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및 신탁의 청산(안 제99조 및 제104조)
        신탁의 법정종료사유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신탁종료결정 외에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신탁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신탁행위 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청산절차에 따라 신탁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차. 유한책임신탁(안 제114조부터 제139조까지)
        1)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신탁인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등기를 그 성립요건으로 함.
        2) 유한책임신탁과 거래하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유한책임신탁 명칭 사용의 제한, 수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명시ㆍ교부의무, 회계서류 작성의무,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수익자에 대한 초과지급의 금지 및 초과지급의 전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함.
        3)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에 대해서는 관할, 신청, 등기사항 및 변경등기ㆍ종료등기ㆍ합병등기ㆍ해산등기의 방법 및 효과, 부실등기의 효과에 관하여 정하고, 이 법에 없는 사항은 「상업등기법」을 준용하도록 함.
        4) 유한책임신탁은 채무에 대한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으로 한정되므로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종료 시 법정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도록 강제하고, 청산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07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907호(2011.7.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ㆍ촉진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최저한도 비율을 완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초기운영비용 충당을 위한 일부 영리행위를 인정하는 한편,
      교수와 연구원이 대학과 연구기관 양쪽 모두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산학연협력 시책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통계 작성ㆍ관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제39조의2).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4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의 취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취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35조).
      라. 산학협력단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현물출자의 의무비율한도를 완화하며, 기술지주회사에 출자된 기술을 6개월 이내 자회사에 재출자 할 경우에는 기술가치평가를 면제하고, 자회사 설립방식을 다양화하며, 기술지주회사 초기운영비용 충당을 위해 일부 영리행위를 허용함(안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10까지).
      마. 대학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대학과 연구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연구개발 목적으로 연구기관에 파견할 때의 파견권한을 소속 학교의 장으로 위임하며, 대학과 연구기관간 시설ㆍ장비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854호(2011.7.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지된 「장기신용은행법」과 금융거래의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11호, 201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간접지배 목적이 없는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고용확대를 조건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범위를 개선하는 한편,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하나의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 계산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확대(안 제16조제2항)
        1) 기업의 주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변칙 상속·증여와 경영권 우회 지배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한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더라도 3년 내에 그 초과부분을 매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나. 가업상속대상 확대(안 제18조제2항 및 제5항)
        1)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됨.
        2)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연간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상속개시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100분의 12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안 제23조의2)
        1) 현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가 동일한 하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만 적용되고 있어 근무 등의 형편으로 이사를 다닌 경우와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등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함.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상속 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 관한 특례(안 제43조 신설)
        하나의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 경우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고, 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 마련(안 제80조)
        2008년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어 관련 업무가 행정안전부에서 대법원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및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2. 6. 11.] [법률 제10366호, 2010. 6.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66호(2010.6.1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현행법상 동산과 채권의 경우 공시방법이 불완전하고, 지적재산권의 경우 「민법」상 질권의 방법으로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이들을 담보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동산ㆍ채권ㆍ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법 제3조 및 제34조)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 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담보권설정자의 자격(법 제3조, 제4조, 제34조 및 제37조)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만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다. 근담보권(법 제5조 및 제37조)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 경우에도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설정된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라.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법 제6조 및 제37조)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를 명시하도록 함.
      마. 담보등기의 효력(법 제7조 및 제35조)
        1)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가 행하여진 경우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르도록 함.
        2) 채권담보권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 담보로 제공된 채권의 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
      바. 담보권의 효력(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및 제37조)
        1)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從物) 및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인도 청구 후 수취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담보목적물의 과실(果實)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도록 함.
        2)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뿐만 아니라 매각, 임대의 경우에도 물상대위권(物上代位權)을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담보권설정자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담보목적물 점유침탈(占有侵奪) 등에 대하여 담보목적물의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사. 담보권의 실행(법 제21조, 제23조, 제27조 및 제29조)
        1)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외에 취득정산, 처분정산의 실행방법을 인정하되, 취득정산 및 처분정산의 경우에는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후 담보권실행의 방법을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권자에게 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를 부여하며, 다만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그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공탁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함.
        2) 공동담보의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하고, 공동담보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후순위담보권자가 선순위담보권자의 다른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도록 하여 각 담보목적물의 후순위담보권자를 보호함.
      아. 담보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담보등기의 신청 및 등기신청의 접수(법 제38조, 제41조 및 제45조)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 또는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연장에 대하여 하고,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등은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함.
      자. 담보등기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법 제49조)
        피담보채권의 대부분이 상사채권이고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담보권도 소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담보등기의 존속기간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담보등기에 관하여 연장등기할 수 있도록 함.
      차. 지적재산권담보권의 등록 및 그 효과(법 제58조 및 제59조)
        지적재산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 공적(公的) 장부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고, 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질권을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61호, 2010.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61호(2010.6.8)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이유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확대ㆍ강화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근로복지 전반을 포괄하도록 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를 폐지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통합
        ‘근로와 관련된 복지’ 전반을 포괄하고 근로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제도를 별도로 규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이 법에 통합하면서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복지정책의 우대근거 마련(법 제3조제3항)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시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수급관계회사 근로자까지 확대(법 제34조제1항)
        1) 자본소유관계에 있는 회사의 근로자 외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거래하는 회사의 근로자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통한 매출증대 등 선순환 효과를 만들 필요가 있음.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받아 그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함.
        3) 수급관계회사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도급에 관계되는 사업자 상호간에 상생의 협력관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라.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 폐지(법 제39조제10항)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에서 연간 6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제한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서의 활용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므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함.
      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등 포함(법 제62조제1항제6호)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의 근로자 외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으로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이에 따라 수급업체 근로자 등이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음.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범위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허용(법 제63조제4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기회를 확대함.
      사.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법 제81조 및 제82조)
        1) 선택적 복지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시 근로자의 사망ㆍ장해 등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여가ㆍ체육활동 등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선택적 복지사업에 대한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유연한 근로자 복리후생 체계 구축 및 생산적 여가문화 조성이 기대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0. 11. 21.] [법률 제10305호, 2010. 5.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05호(2010.5.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유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됨으로써,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며,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요양관리 합리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재보험 보험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를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등으로 변경(법 제36조제1항 단서 신설).
        1) 진폐에 대해 다른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보험급여와 보상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요양이 장기화되고,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와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 간에 보상수준의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보상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진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의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 그 유족에 대해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
        3) 진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연결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급여와 별개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에 따라 진폐 요양관리의 합리화 및 대다수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진폐에 따른 장해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법 제91조의3 신설).
        1) 현재 진폐근로자 중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 바로 소비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받는데 비해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장해급여만을 받으므로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요양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3단계로 차등한 금액으로 함.
        3)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진폐장해등급 간 보상격차를 줄임으로써 진폐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진폐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법 제91조의4 신설).
        1) 진폐근로자는 사후보다는 생전에 보상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고,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에 비해 요양환자는 상대적으로 유족급여를 받기 쉬워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을 폐지하여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진폐유족연금을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진폐근로자 간 진폐유족연금에 대한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진폐판정 절차의 간소화(법 제91조의5부터 제91조의8까지 신설)
        1) 현재 이 법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진폐판정의 절차가 복잡하여 간소화하고 이 법에 주요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진폐에 대한 판정 절차를 요양급여 등의 청구,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으로 단순화하고,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 요양대상 인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관련 업무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진폐요양 관리의 합리화 방안 마련(법 제91조의9 신설)
        1) 현재 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폐근로자의 경우 일부 합병증은 일정기간 치료를 하면 완치가 가능함에도 요양을 시작하면 사망 시까지 입원 위주의 요양을 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옴.
        2) 노동부장관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적정한 요양을 제공하도록 입원과 통원의 처리기준 및 표준적인 진료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하여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를 정하며,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둠.
        3) 합리적인 요양관리 및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 관리를 통해 진폐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의료ㆍ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바. 보험급여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법 제119조의2 신설)
        1)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가능성도 높은 실정임.
        2)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3) 포상금 제도 운영의 적정을 기하는 한편, 포상금의 무분별한 지급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지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종전의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던 사람들에 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요양 중인 사람 등에 대해서는 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종전의 법령에 따라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개정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0호, 201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000호(2010.2.4)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문화재보호법 개정이유
      우리나라 모든 문화재의 보호ㆍ관리를 총괄하는 이 법은 1982년 전부 개정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거쳐 필요한 조항을 보완하여 개정하였기 때문에 입법체계가 복잡하고, 관련 법 제도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상호간 모순ㆍ저촉이 발생하고 국민들의 문화재보호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ㆍ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제도 마련과 매장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 법의 내용 중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ㆍ보완하는 한편, 우리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ㆍ환수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법 제6조 및 제7조)
        1)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필요 있음.
        2)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문화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추진과 문화재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ㆍ집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법률에 명시(법 제8조)
        1) 문화재위원회 위원 구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등으로 규정함.
        3) 대통령령(「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법에서 명시함으로써 문화재위원회 구성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한 문화재 기초조사 도입(법 제10조)
        1) 문화재는 민족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점차 사라져 가고 있어 현황을 조사하여 보호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존하는 문화재를 조사하여 기록을 작성할 수 있고, 소유자 또는 조사ㆍ발굴 관련 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여 멸실ㆍ훼손 등으로부터 사전 보호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화재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등(법 제14조, 제85조)  
        1) 문화재를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방지하고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음.
        2)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재별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 문화재 방재의 날을 정하도록 함.
        3) 문화재를 화재, 재난,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 시행 및 문화재 방재의 날 제정 등으로 문화재 보호 기반 마련 및 안전관리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구체화 및 구체적인 행위기준 고시(법 제13조)
        1) 문화재 보존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 대상 문화재를 구체화하고, 같은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문화재에 동산문화재를 제외하고,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대상 문화재에 동산문화재를 제외하고, 허가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기준 및 허가사항 취소에 관한 사항 구체화(법 제36조 및 제37조)
        1)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및 허가 취소는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법률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는 현상변경 허가기준을 이 법에 규정하고,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현상변경 허가 여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행정행위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사.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시 의견 수렴 등(법 제48조)
        1)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제한 시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시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개제한 및 공개제한 해제 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시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소유자 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 확대(법 제56조)
        1) 등록문화재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등록문화재는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문화재 훼손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국가의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정책 추진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ㆍ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2)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ㆍ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하고,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ㆍ관리실태ㆍ반출경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며, 관련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함.
        3)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ㆍ환수가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활용을 위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문화의 우수성이 국외에 선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924호(2010.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 조정(법 제5조 및 제6조, 법 제6조의4 신설)
        1)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시·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구세로 함.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법 제9조의3 신설)
        1)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소비세 신설(법 제159조 및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 신설)
        1)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2)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법 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6조의2 및 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12까지 신설)
        1)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2)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마. 농업소득세의 폐지(현행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1) 현행 농업소득세는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바.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66조제7항 및 제276조제1항·제3항)
        1) 수산업의 규모화·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16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배우자상속공제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계부·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직계존속과 자녀 간의 증여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공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상속공제의 신청절차 간소화(제19조제2항)
        1)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하고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등기·명의개서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나. 계부·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신설(제53조제1항제2호)
        1) 현재 직계존속과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3천만원 한도)를 허용하고 있으나, 계부·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음.
        2) 계부·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직계존속과 자녀 간의 증여와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함.
      다. 금전무상대부이익 증여에 대한 경정 등의 특례인정(제79조제2항)
        1) 현재는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低利)로 대부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면서 중도상환 등으로 금전의 무상대부 등이 종료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금전무상대부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중도상환 등으로 무상대부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허용하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269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가업상속 대상인 피상속인이 사업영위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업영위기간 10년 이상 60억원, 15년 이상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식 등의 상속세 물납으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도입(법 제23조의2 신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일세대 일주택에 대하여 5억원의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다. 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법 제78조제12항 및 제13항 신설)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2 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63호(2008.2.29)
    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형화·겸업화·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정책과 감독집행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선진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법 제3조)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금융위원회의 구성(법 제4조)
        금융위원회를 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 외에 2명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내실화 함.
      다.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의 분리(법 제29조제2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겸임하던 것을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28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공익법인의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 공시제도 등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경영노하우를 유지·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업상속(家業相續)에 따른 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주식 등 출연·취득 제한 완화(법 제16조 및 제48조)
        (1)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등의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회계 등이 투명한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세제상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동일기업 주식의 보유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계열기업 주식의 보유한도는 해당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함.
        (3) 공익법인에 기부할 수 있는 주식의 출연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기부문화의 활성화 등이 기대됨.
      나.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5항)
        (1) 기술·경영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전수를 위하여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1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그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하되, 가업을 상속받은 후 10년 안에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가업용 자산을 100분의 80(5년 이내에는 100분의 90)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법 제50조, 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1)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공익법인의 회계 등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자산규모 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지출, 기부금·출연금·회비 등에 대하여는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며, 결산서류 등을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3)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여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공제한도 상향 조정(법 제53조제1항제1호)
        (1)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사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시의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액을 10년 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연부연납제도 개선(법 제71조제2항)
        (1)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승계 후 초기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상속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 거치 12년의 범위에서, 그 외의 가업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 후 2년 거치 5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하도록 함.
      바.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물납제도 개선(법 제73조제1항)
        (1)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물납가액과 실제 매각 가격의 차이에 따라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증여세의 물납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외에 상속재산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435호(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법 제2조·제3조 및 제7조)
        (1) 국민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거나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의 호적사무)는 그 법적 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사무를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되, 그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3) 그동안 호적업무의 감독을 하던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무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법 제9조·제10조 및 제11조)
        (1)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를 편제하는 호적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음.
        (2)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종 가족관계의 취득·발생 및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함.
        (3)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家)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법 제14조 및 제15조)
        (1) 호적제도는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발급신청인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함.
        (3) 입증사항에 따른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으로 불필요한 개인의 가족관계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법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제100조)
        (1) 「민법」이 개정되어 친양자제도, 자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3) 「민법」의 신설 및 개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 시행에 차질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현행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 개선(법 제76조 및 제85조)
        (1) 현행 「호적법」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신고서에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고, 사망신고인을 친족 및 동거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호적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적변동사항의 통보(법 제98조)
        (1)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이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호적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호적부에 그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호적이 편제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
        (3) 국적변동사항을 국민 신고제에서 관장기관 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함.
      사.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
        (1)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그 자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록사무처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거짓신고자와 타인정보 남용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47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47호(2007.4.1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46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46호(2007.4.11)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39호, 200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139호(2006.12.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세법상의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세무조사의 유형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하는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시조사로 나누어 규정하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법 제28조제3항·제4항)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소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는 때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함.
      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 행사하는 자에서 법인의 주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확대 조정함.
      다.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 확대(법 제45조의3)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가산세 제도의 개선(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신설, 제48조 및 제49조)
        (1) 현행 가산세는 개별 세법마다 가산세율 등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하고, 일부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지나친 문제점이 있음.
        (2)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을 두어 규정하도록 하고,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모든 세목에 대하여 납부지연일자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지도록 하며,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고·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지연신고·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가산세 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함.
      마.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법 제81조의6 내지 제81조의8)
        (1)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미비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세무조사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신고 성실도 또는 미조사기간을 고려하거나 무작위추출에 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정기선정(定期選定)에 의한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장부기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05. 7. 13.] [법률 제7580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주택에 대한 보유세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335호, 2005. 1. 14. 공포·시행)되면서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2005년 4월 30일 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므로, 이 법에서도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그 공시되는 주택가격에 의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2005. 1. 14.]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335호(2005.1.14)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전문개정]
    ◇개정이유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지가공시와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신설(법 제16조 및 제17조)
        (1) 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도록 함.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함.
      나.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법 제18조제2항)
        공시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법 제19조 및 제20조, 부칙 제5조)
        부동산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종전의 중앙토지평가위원회와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2004. 1. 1.] [법률 제7010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당사자간 계약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증여외에도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있으나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고, 가산세 적용방법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법상 증여와 구별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로 하여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함(법 제2조제3항 신설).
      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제4항 신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재산평가를 의뢰함에 따라 부담하는 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법 제25조제1항제2호 신설 및 제55조제1항).
      라. 종전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일반적인 증여와 증여로 의제하는 14개 증여의제유형이 있었으나 증여의제규정으로 열거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함(법 제32조 내지 제42조).
      마.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하는 재산의 양수·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 여부에 불구하고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임을 입증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35조).
      바.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재산을 양수한 자가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그 배우자등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당초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증여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44조제4항).
      사.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46조제5호).
      아. 종전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그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에 오피스텔과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을 추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61조제3항).
      자. 총 상속재산중 가업상속(家業相續) 재산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연부연납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원활하게 가업상속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법 제71조제2항제2호).
      차. 종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일률적으로 20퍼센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기본율은 100분의 10으로 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고의적으로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산세율을 종전과 같이 100분의 20으로 하는 등 가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780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非上場株式)의 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주식 등에 대한 명의개서(名義改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명의신탁(名義信託)으로 보아 명의개서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경영권이 포함된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주식 등에 대한 평가시 할증평가율(割增評價率)을 경감하고 일부 신고불성실가산세율(申告不誠實加算稅率)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식 및 출자지분을 취득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취급하여 명의자(名義者)가 당해 주식 및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법 제41조의2제1항).
      나. 종전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장시세차익(上場時勢差益)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일부터 상장까지의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법 제41조의3).
      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이 합병(合倂)됨으로써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법 제41조의5 신설).
      라.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의 지분율(持分率)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 5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할증평가(割增評價)하던 것을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각각 15퍼센트, 1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법 제63조제3항).
      마. 종전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20퍼센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10퍼센트로 인하함(법 제78조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01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합병·분할·증자·감자 등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의 변칙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본거래에 관한 증여세 과세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성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제한을 완화하는 등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일정금액이상의 세액에 대하여는 분납을 허용하여 납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합병·분할·증자·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그 이익이 이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여의제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과 유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본거래에 관한 증여세 과세체계를 개선·보완함(법 제39조·제40조 및 제42조).
      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실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 이상을 취득·보유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주식보유제한은 완화하여 공익사업수행을 위한 재원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
      다.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의 일정금액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미사용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공익목적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48조제2항, 법 제78조제9항 신설).
      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의 편의를 제고함(법 제70조제2항 신설).
      마.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예금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을 선정·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무서장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81조제3항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2000. 1. 12.] [법률 제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124호(2000.1.1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기금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함(法 제명).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法 제19조제4항 신설).
      다. 종전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法 제40조제2호 신설).
      라.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되, 동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관리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함(法 제53조의2·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48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액재산가에 대한 세부담이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세의 세율을 조정하고,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과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액재산가에 대한 세부담이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과세표준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4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조정함(法 제26조).
      나.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가로 대부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결손법인에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가 결손법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방지함(法 제41조 및 제41조의4).
      다.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상장전에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상장하여 큰 폭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장후 3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실제주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하도록 함(法 제41조의3)
      라. 공익법인이 동일회사의 주식을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액면가의 20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시가의 5퍼센트를 부과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중 계열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이 30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를 억제하도록 함(法 제48조제9항 및 제78조제4항·제7항).
      마. 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가격등락에 따른 평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평가일을 기준으로 과거 3월간의 종가평균액에 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거 2월간 및 장래 2월간의 종가평균액을 감안하여 평가하도록 함(法 제63조제1항).
      바. 최대주주가 그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종전에는 통상의 주식가액보다 10퍼센트를 높게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를 높게 평가하여 과세하도록 함(法 제63조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582호, 1998.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적정한 세부담을 하지 아니하고 부를 이전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산과세기간을 연장하여, 증여의제제도 및 상속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루진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산과세기간 및 증여재산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법 제13조제1항·제47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
      나. 가업상속의 경우 일률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1억원씩 공제하던 것으로 앞으로는 1억원의 한도안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만큼 공제하도록 하고, 영농상속의 경우 일률적으로 2억원씩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2억원의 한도안에서 영농상속재산가액만큼 공제하도록 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 또는 영농상속재산가액보다 공제액이 많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법 제18조제2항).
      다. 변칙적인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지 아니하고 부를 이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의제증여의 유형(저가 또는 고가의 양도에 의한 의제증여, 채무면제에 의한 의제증여, 합병에 의한 의제증여 등)에 준하여 당초의 재산보유자가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재산보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42조제1항).
      라.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가 고액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법 제45조제2항).
      마.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당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52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1998. 4. 1.] [법률 제5498호, 1998. 1.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1998.1.8, 법률제5498호]

    [일부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통합감독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신설함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을 폐지하여 그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부여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이 담당하던 증권회사 및 투자자문회사의 해외영업허가,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및 증권예탁원의 겸업인가, 증권거래소에 대한 검사, 증권업협회의 정관변경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이관하며, 증권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내부자거래·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증권시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심의 등의 업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이관하고,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던 유가증권신고·공개매수신고·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증권업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부채비율에 대한 규제, 증권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포괄명령, 증권업협회에 대한 매매거래상황조사요구제도 등을 폐지하려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제5493호]

    [폐지제정]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제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의 실시과정에서 실명확인에 따른 금융거래시의 불편과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률로 대체입법하려는 것임.
      가.보험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되고 있는 보험계약이나 이미 실명확인된 은행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100만원이하의 송금, 외국통화의 매입 등 실명확인을 의무화할 실익이 없는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실명확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2항)
      나.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1993年 10月 12日)후에 실명전환한 경우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일(1993年 8月 12日)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과징금의 부과율이 높아져 최고 60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법 시행후 실명전환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과징금부과수준인 50퍼센트로 단일화함(法 附則 第6條第1項).
      다. 비실명금융자산의 실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30세미만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하여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法 附則 第8條)
      라.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출자 및 증자와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출자부담금을 부과한 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도록 함(法 附則 第10條).
      마. 금융소득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30세미만인 수증자의 금융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제도의 악용소지를 방지함(法 附則 第12條).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1950년에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등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고,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며,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상속세법을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이 내용과 부합되도록 제명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변경함.
      ②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농지등에 대한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물적공제의 한도액 1억원만큼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면서 농·어민과 가업상속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액을 일반인 2억원, 가업상속인 3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 4억원으로 각각 인상함.
      ③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결혼년수에 비례하여 1억원+(결혼년수×1천200만원)으로 계산한 가액을 공제받거나 법정상속지분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10억원 한도)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30억원을 한도로 법정상속분안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함.
      ④기초공제와 자녀공제·년로자공제등의 항목별 공제 대신 상속인의 구성에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금융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2천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도록 함.
      ⑥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단순·명료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함.
      ⑦차명주식을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되,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차명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주식지분을 일정율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반주식가격보다 10퍼센트 할증평가함.
      ⑧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임원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동일종목 기준으로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3년 또는 5년이내에 다른 종목 주식등으로 대체하여 분산보유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2년에 한번씩 받도록 하고, 10년간 장부를 비치하고 보존하도록 함.
      ⑨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망자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함.
      ⑩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상속세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05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상속·증여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율체계를 단일화·적정화하고, 재산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 범위를 확대하며, 영농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공제액을 인상하여 실질적으로 농민을 지원하는 한편, 공익법인 보고절차 개선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①퇴직수당·공로금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종전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함.
      ②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되 출연일부터 2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던 것을 실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기간등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법인의 보고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③상속세 및 증여세의 배우자 공제액을 재산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④농사를 직접 짓는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농지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중 주택상속공제등과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상속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상속공제등 다른 물적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공제하도록 하여 농어촌 발전을 지원함.
      ⑤상속세 최고세율 100분의 50과 증여세 최고세율 100분의 55를 1996년 1월 1일부터 각각 100분의 40으로 인하하면서 세율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계급을 일부 조정함.
      ⑥자녀가 부모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종전에는 증여받은 가액에 대하여 각각 과세하였으나 자녀가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은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상속세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62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이 늘어나게 되는 점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과 공제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인 상속 및 증여의 소지를 축소하는 등 과세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현실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면세범위를 확대하고, 세율을 조정하여 루진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②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면제범위를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로 축소하도록 함.
      ③2촌이상의 직계존비속간에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④상속세의 신고내용을 공고하거나 사후관리를 하는 고액상속자의 범위를 종전에는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이상인 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이상인 자로 확대함.
      ⑤법인의 증자시에 발생한 실권주를 그 실권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배정받는 경우에는 신주의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가 재배정 받는 경우에도 과세하도록 함.
    [위헌법률조항]
       제29조의2제1항제1호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7·10·30)으로 효력상실

상속세법

[시행 1992. 6. 1.] [법률 제4410호, 1991.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1991.11.30, 법률제4410호]

    [신규제정]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을 유도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하여 그 설립을 촉진하며, 기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 보완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①박물관의 종류를 운영주체에 따라 국립·공립 및 사립박물관으로, 취급자료의 범위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구분하고, 미술관의 종류를 운영주체에 따라 국립·공립 및 사립미술관으로 구분함.
      ②과학·기술전문박물관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는 박물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박물관 및 미술관은 필요한 전문직원과 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명칭·소재지·자료목록 등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④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문화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⑤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도로법·수도법·하수도법·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농지확대개발촉진법·토지구획정이사업법등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하며, 문화부장관은 승인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⑥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 아니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⑦박물관 및 미술관 상호간의 자료의 유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원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도록 함.

상속세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283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고액상속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의 회피소지를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상속세·증여세의 각종 공제액 및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세부담을 적정화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함과 동시에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며, 그 밖에 기업합병등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대주주가 얻은 시세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조세의 공평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회피소지를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부터의 소급계산기간 1년 내지 3년을 2년 내지 5년으로 연장함.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이상인 고액상속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신고내용을 소관세무서장이 공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상속개시 5년후에 상속인이 보유한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당초 조사결정한 상속재산 또는 그 가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지의 여부를 경정조사하도록 함.
      ②자본거래를 이용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도록 함.
      ●기업합병을 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을 조작함으로써 대주주등이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만을 불균등하게 감자함으로써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정비함.
      ③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④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을 1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공제액을 4천만원에서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까지 인상하며,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와는 별도로 주택공제를 1억원까지 인정하는 등 각종 공제액을 상향조정함.
      ⑤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15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증여공제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되, 배우자상속공제액에 상당하는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계산시 이를 공제하도록 함.
      ⑥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구조를 8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최저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함.

상속세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22호, 198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중산층이하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상속세의 공제제도를 확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그 세율을 하향조정하며,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것임.
    [위헌법률조항]
      상속세법 제9조제1항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7.12.24)으로 효력상실
    [위헌법률조항]
      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8.4.30)으로 효력상실
    [위헌법률조항]
      상속세법 제34조의4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8.4.30)으로 효력상실

상속세법

[시행 1988. 1. 1.] [법률 제3902호, 1986.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1986.12.31, 법률제3902호]

    [전문개정]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 12월 24일에 제정된 이래 그 시행일을 미루어 왔으나 그동안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대부분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됨에 따라 절실하여진 국민의 로후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소득능력을 잃은 자등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제명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함.
      ②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 하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등은 제외함.
      ③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함.
      ④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함.
      ⑤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갹출료를 징수함.
      ⑥이 법에 의한 가입자격, 갹출료, 급여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차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차로 보건사회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⑦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⑧보건사회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⑨19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사업을 실시함.

상속세법

[시행 1983. 1. 1.] [법률 제3578호, 1982.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상속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상속재산공제액을 인상하고 년부연납제도 및 증여의제규정을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자녀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자녀 1인당 500만원을 공제하며, 기초공제·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의 합계액의 한도액을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하고,기타 공제액을 인상조정함.
      ②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200만원까지는 장례비공제를 허용함.
      ③부모를 섬기는 미풍량속을 기리기 위하여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 및 5년이상 부모와 동거·봉양한 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감면하도록 함.
      ④사업상속시 상속세의 년부연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하여 기업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으로부터 번 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⑤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⑥배우자·직계존비속간 자산양도는 대가지급사실에 불구하고 증여로 의제하던 것을 대가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는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등 지나친 의제규정을 완화함.

상속세법

[시행 1982. 1. 1.] [법률 제3474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상속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상속세율을 인하조정하고, 중산층의 보호·육성과 영농후계자의 양성을 세제상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상속공제, 농지·초지·산임지상속공제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고 기타 일부 고액상속자의 변칙적인 생전증여에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①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그 보완세인 상속세율을 인하하여 부담의 적정화를 기함.
      ②중산층의 보호·육성과 농촌후계자양성을 위하여 주택상속공제 및 농지·초지·산임지에 대한 상속공제제도를 신설함.
      ③상속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속세신고기한을 3월내에서 6월내로 연장하고, 상속세무신고가산세 10%를 신설하며 무신고·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은 상속세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함.
      ④고액상속자의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사망일전 1년내에 재산종류별 재산처분대금 또는 채무부담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담공제를 배제하도록 함.

상속세법

[시행 1980. 1. 1.] [법률 제3197호, 197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세부담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인하함.
      ②상속세에 대한 배우자공제액을 800만원에서 1천600만원으로 인상함.
      ③년부연납 및 물납허가기준금액을 조정함.

상속세법

[시행 1978. 12. 5.] [법률 제3101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농지상속인들의 상속세부담을 경감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보험금공제액 및 신탁재산공제액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함.
      ②문화재관리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상속의 경우 동 상속문화재에 대한 세액은 징수유예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함.
      ③농지상속의 경우 일정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상속세법

[시행 1977. 1. 1.] [법률 제2922호, 1976.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상속세의 각종 공제액 수준을 인상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상속세기초공제액을 800만원으로 인상함.
      ②상속재산중 보험금공제액을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그 공제액을 500만원으로 함.
      ③상속세 인적공제액은 배우자공제는 800만원으로, 미성년자공제는 20세에 달할때까지의 년수×24만원으로, 년로자공제는 100만원으로 불구폐질자공제는 18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미성년자중 자녀는 2인에 한하여 공제대상으로 함.
      ④년부연납의 경우 제1회 연납분에 대하여도 이자세액을 징수하도록 함.

상속세법

[시행 1975. 1. 1.] [법률 제2691호, 1974.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자 그 동안의 사회경제사정의 변동이나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및 물가상승의 폭을 고려하여 상속세의 인적공제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①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로서 합산·과세하도록 함.
      ②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
      ③상속세의 인적공제액을 인상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조정함.
      ④상속가액의 보험금공제액을 인상함.
      ⑤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양도를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도록 함.

상속세법

[시행 1972. 1. 1.] [법률 제2319호, 197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상속 및 증여에 따르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제액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①상속세에 있어서 보험금 및 퇴직금등의 비과세한도액(현행 15만원)을 100만원으로 인상함.
      ②상속세에 있어서 현행 10만원의 과세최저한을 20만원으로 인상함.
      ③산재보험금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함.

상속세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71호, 1967.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전통적 가족제도를 존중하는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농어민 기타 일반서민층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하고 증여세의 경감을 위하여 기초공제액·부양가족공제액 면세점등을 인상하려는 것임.

상속세법

[시행 1964. 9. 17.] [법률 제1807호, 1966.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 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가 년로등 사정으로 그 자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직계 또는 방계의 피상속인명의로 직접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도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 또는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상속세법

[시행 1961. 1. 1.] [법률 제573호, 196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60년 1월 1일부터 신민법의 발효로 인하여 상속제도와 상속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율을 대폭인하하며 면세점을 인상하려는 것임.
      ①저작권(出版權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되는 장소를 재산의 소재로 하도록 함.
      ②상속세에 있어서는 과세가격에서 500만환을 기초공제토록 함.
      ③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부조금과 유족일시금은 상속세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함.
      ④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무원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동거가족중 성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 60세이상의 년로자 또는 불구폐질자 각 1인에 대하여 50만환을 공제하도록 함.
      ⑤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 그 받은 재산의 점유하는 비례에 응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그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세법

[시행 1956. 12. 31.] [법률 제418호, 195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세율을 인하조정함.
      ②친족에의 재산양도, 친족으로부터의 채무면제등의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등을 증여로 간주함.

상속세법

[시행 1952. 11. 30.] [법률 제261호, 1952.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그동안의 물가변동등 경제여건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각종 공제액 및 면세점을 인상하는 한편,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①상속재산의 소재를 정하는 기준을 더 세분하여 규정함.
      ②기초공제액을 인상함.
      ③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증여 또는 유증재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④동거가족등에 대한 공제액을 인상함.
      ⑤과세최저한도액을 인상함.
      ⑥세율을 인하조정함.
      ⑦년부연납의 경우의 이자세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⑧신탁·보험·우편연금과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변제등에 있어서의 증여간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⑨법률 제123호 증여세법을 폐지통합함.

상속세법

[시행 1951. 6. 7.] [법률 제199호, 1951.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조세범처벌법[1951.5.7, 법률제199호]

    [일부개정]
      조세범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과 중복되는 벌칙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상속세법

[시행 1950. 3. 22.] [법률 제114호, 1950. 3. 2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소득세제에 대한 보완세로서 상속세제를 규정함으로써 세수확보와 아울러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시키려는 것임.
      ①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한 경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부과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함.
      ②상속세과세가액은 과세물건의 가액에서 공과, 피상속인의 장식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호주상속의 경우 공제액을 따로 규정함.
      ③10만원을 초과하는 생명보험의 보험금, 퇴직수당등은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함.
      ④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권, 조건부권리등의 가액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⑤피상속인의 동거가족중 18세미만이거나 60세이상인 자 또는 불구폐질자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규정함.
      ⑥상속세과세최저한을 30만원미만으로 하고, 과세가격별로 14등급으로 구분하여 최저 20%에서 최고 90%까지의 루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⑦상속인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 공제금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할 수 있도록 함.
      ⑧과세가액은 정부에서 결정하며 상속세는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함.
      ⑨상속세포탈범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