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씩 인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회 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높이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제24조제3항)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
나.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법인세 세율 조정(제55조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0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씩 인상함.
라.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합리화(제76조의9제2항 및 제76조의12제2항)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경우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그 결손금에 대하여 이미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합리화(제93조제2호 및 제10호)
1) 외국법인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2)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제94조의2제4항 및 제124조제2항 신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25. 3. 14.] [법률 제20775호, 2025.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회사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던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을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하면서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지주회사가 상장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마련해 주기 위하여 해당 유예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3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제55조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합리화(제6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의18제1항ㆍ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다.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ㆍ중견기업 관련 규정 적용 방식 합리화(제76조의22)
1)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2) 연결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라.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제93조의3제3항 신설, 제93조의3제4항ㆍ제5항)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외투자기구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ㆍ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제112조의2제4항 신설)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바.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제120조의4제2항 및 제124조제3호 신설)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0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고,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하여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범위를 축소하며, 연결법인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결집단에서 결손 발생 시 각 연결법인 간에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실의 배분ㆍ정산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 세율을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기업 과세를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제2조, 제76조의8, 제76조의9, 제76조의11, 제76조의12, 제76조의14, 제76조의18 및 제76조의19)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를 모회사가 완전 지배하는 자법인에서 모회사가 90퍼센트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함.
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제13조, 제45조, 제46조의4, 제76조의13 및 제91조)
사업연도 소득의 100퍼센트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외의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ㆍ분할법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함.
다.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제18조의2, 제18조의3 삭제, 부칙 제16조제2항)
1)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출자비율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출자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3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그 밖의 경우는 8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함.
2) 일반회사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던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제18조의4 및 제57조제7항 신설)
내국법인이 10퍼센트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과의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접대비의 명칭 변경(제25조)
접대비의 사용목적이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함.
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32조 및 제42조의3 신설)
보험계약과 관련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시행에 맞추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회사의 급격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첫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익은 4년간 거치 후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법인세 세율 조정(제55조)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함.
아.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제63조)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의 기준 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그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도모함.
자.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제75조의7)
1)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제출주기를 단축함에 따라,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2) 상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9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하는 한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50퍼센트 한도 기부금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50퍼센트 한도 기부금 단체에 추가(제24조제2항제1호라목7))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50퍼센트 한도 기부금 단체에 추가하여 해당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나.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범위 제한 등(제50조의2 및 제113조제7항 신설)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에 따른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2)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내국법인은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함.
다.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제57조제1항 후단 및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현행 제57조의2 삭제)
간접투자회사ㆍ투자신탁 등이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간접투자회사 등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던 특례를 폐지하고,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간접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인 내국법인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함.
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대상 확대(제60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가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마.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제74조의2 신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함.
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제75조제1항 및 제3항)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함.
사. 외국법인의 국내 운영 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제94조의2 신설)
외국법인이 국내에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무소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21. 7. 1.] [법률 제17924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법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2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을 확대하며,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 등을 변경하고,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하며,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근거를 신설하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하며,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1)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게 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등의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함(제5조).
2)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신탁의 경우로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 간에 대리ㆍ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제73조의2제4항).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1)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법인세 등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며, 신탁재산의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함(제75조의11 신설).
(2)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해당 신탁재산의 설립일과 해산일을 정하고,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며,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외 수탁자에게는 연대납부책임을 부과함(제75조의12 및 제75조의13 신설).
(3)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탁의 합병ㆍ분할을 법인의 합병ㆍ분할로 보고, 수탁자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수탁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함(제18조의2제2항제5호, 제18조의3제2항제4호 및 제75조의14부터 제75조의16까지 신설).
(4)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중간예납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법인과세 수탁자가 금융회사 등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과세 수탁자로 규정함(제75조의17 및 제75조의18 신설).
나.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중 손금산입방식을 삭제하고 외국납부세액에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중 세액공제방식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기간 종료 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액은 공제기한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허용함(제15조제2항제2호, 제21조제1호 및 제57조).
라.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던 용어를 삭제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를 정함(제24조).
마. 합병법인, 분할법인의 상대방 법인의 합병ㆍ분할 당시 기부금한도초과액은 합병ㆍ분할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되는 기부금한도초과액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함(제45조제6항ㆍ제7항 및 제46조의4제6항ㆍ제7항 신설).
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함(제63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사. 기부금영수증의 범위에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하고,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보관ㆍ작성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함(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
아.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75조의7제1항).
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함(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차.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국제세원 확보 등을 위하여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제92조제2항제1호나목, 제93조제10호카목 및 제98조제16항ㆍ제17항 신설, 제98조제1항제8호).
카.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라 외국법인이 보유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주식발행법인으로 함(제120조의2제1항).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476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6월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과 법인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의 주택ㆍ별장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3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ㆍ익금 산입 제도를 정비하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를 상향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을 억제하는 한편,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하며,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고보조금이 기업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손보전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제18조제6호).
나. 내국법인의 주권상장법인인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와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인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0퍼센트인 경우의 익금불산입률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조정함(제18조의2).
다. 지주회사의 주권상장법인인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이 40퍼센트인 경우 또는 30퍼센트인 경우와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인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이 80퍼센트 또는 50퍼센트인 경우의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함(제18조의3).
라. 이월공제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제24조).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을 산출할 때 수입금액에 적용하는 비율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0.2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하는 등 상향조정함(제25조).
바. 사적(私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은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함(제27조의2제1항).
사. 합병ㆍ분할합병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제45조제5항 및 제46조의4제5항 신설).
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 등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함(제75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자.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 전송 및 미전송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
차.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상 사용료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도 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함(제93조제8호).
카.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국외 등록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5로 정함(제93조제10호차목 신설, 제98조제1항제8호).
타.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등과 관련하여 당초의 과세표준ㆍ세액 등과 다른 판결, 상호합의 등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제98조의4제4항 단서, 제98조의5제2항 단서 및 제98조의6제4항 단서 신설).
파.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함(제98조의6제4항 본문).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08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하고,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ㆍ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조문의 신설(제1조)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과세를 통한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밝힘.
나. 주요 용어의 정의규정 추가(제2조)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특수관계인 등 이 법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여러 조항에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는 주요 용어를 정의 조문에 추가함.
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차등화(제18조의3)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라.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제24조)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함.
2)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외국교육 기관 또는 학교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추가함.
3)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상향조정(제25조)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바. 영세 중소기업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제63조제1항)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함.
사.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제75조의6부터 제75조의8까지 및 제124조 신설)
1)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소득세법」에서 신설함에 따라 법인이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0.5퍼센트(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0.25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수취하는 경우 허위 수취금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4)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아.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제76조의13 및 제76조의14)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중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하여 연결소득금액 개별귀속액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2)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적격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의 범위를 자산처분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서 합병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조정함.
자.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제91조제1항)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차.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신설(제93조의2, 제98조의4제1항 후단 및 제98조의6제1항 후단 신설)
1)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함.
2)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합리화(제9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사업장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등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타.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 개선(제121조의2제1항, 제121조의4 및 제123조 신설)
1)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 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 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함.
2)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내국법인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 및 해외부동산등으로서 소명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
3)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퍼센트(5천만원 한도)에서 취득가액ㆍ운용소득ㆍ처분가액의 10퍼센트(1억원 한도)로 조정하고, 자료제출 의무불이행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파. 질문ㆍ조사권 남용 방지 규정 신설(제122조)
세무공무원이 법인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ㆍ조사를 할 때에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하.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근거 신설(제122조의2 신설)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거.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
1) 과세소득의 범위 명확화(제4조)
내국법인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과세소득의 범위를 내국법인, 연결법인, 외국법인별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함.
2) 사업연도의 의제 명확화(제8조)
사업연도 의제 규정을 각 호로 구분하여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경우의 사업연도 구분을 명확히 함.
3)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정비(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먼저 규정하고 특례인 지주회사를 이후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익금불산입액 계산에 관하여 표를 활용하여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함.
4) 감가상각비 규정의 정비(제23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 감가상각이 의제되는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상각부인액의 처리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가상각비 규정을 정비함.
5) 기부금 및 접대비 규정의 정비(제24조 및 제25조)
기부금 및 접대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성을 높이며, 실제의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재배치함.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 정비(제29조 및 제30조, 제31조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규정하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을 분리하여 대상 법인이 다른 점을 명확히 함.
7)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정비(제57조제1항 및 제2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8) 중간예납(中間豫納) 규정의 세분화(제63조, 제63조의2 신설)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중간예납 관련 규정을 그 내용에 따라 중간예납 의무와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고,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9)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 정비(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하여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한 추가환급이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10) 원천징수 규정의 정비(제73조, 제73조의2 신설)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와 채권 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별도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11) 가산세 관련 규정의 세분화 등(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신설)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를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1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 정비(제93조 및 제98조제1항)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국내원천 이자소득, 국내원천 배당소득,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등 각기 이름을 붙여 알기 쉽게 구분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2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5퍼센트가 적용되는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합병ㆍ분할 시 고용 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며, 기업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제13조)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종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2018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70퍼센트로,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로 각각 축소함.
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제도 폐지(제20조제1호 단서 삭제)
종전에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성과급을 손금 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지급하는 직원의 성과급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상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손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함.
다.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제21조의2 신설)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비용의 손금인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조정(제27조의2제3항)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손금산입한도를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또는 보유 월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함.
마. 합병ㆍ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제44조제2항, 제44조의3제3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3제3항 및 제47조제1항ㆍ제3항)
법인의 합병ㆍ분할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특정 요건에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을 유지하여야 하는 요건을 추가함.
바. 기업 구조조정의 지원(제47조제4항, 제47조제5항 신설, 현행 제47조의2제1항제5호 삭제)
1) 적격물적분할 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감면ㆍ세액공제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함.
2) 적격현물출자 요건에서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 요건 폐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요건 중 현물출자 대상이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더라도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제55조제1항)
내국법인 간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천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최고세율 25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아. 일부 내국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제60조의2 및 제76조제14항 신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제121조의3제1항)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거짓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한도를 종전의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6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 간 합병시 별도 요건 없이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를 합병시 내재손실로 조정하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임금증가액과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한편,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제44조제3항제2호 신설)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내국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정함.
나. 합병 또는 분할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제45조제3항 및 제46조의4제3항)
합병법인ㆍ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ㆍ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본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하는 자산처분손실의 범위를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내재손실로 한정함.
다. 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제46조제2항제2호)
「상법」의 개정으로 분할합병시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는 삼각분할합병이 허용됨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받은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도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함.
라. 물적분할ㆍ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요건 완화(제47조제3항 및 제47조의2제3항)
종전에는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과세이연을 인정하였으나,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의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인정하도록 함.
마. 기업소득환류세제 보완(제56조제2항제1호나목)
기업의 소득을 투자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공제금액 계산시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바. 간접적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완화(제76조제6항ㆍ제7항 및 제9항)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을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인하하고,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금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인하함.
사.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제91조제1항 단서 신설)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정함.
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제93조제6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
국내 과세권의 확보를 위하여 국외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지급액의 3퍼센트로 정함.
자. 외국법인의 비과세 또는 면제 등 경정청구 기간 확대(제98조의4제4항, 제98조의5제2항 및 제98조의6제4항)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 등을 받지 못한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간을 내국법인의 경정청구기간과 동일하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55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기준을 마련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조정하고,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물납제도를 폐지하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에서 배제된 개별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합리화하며,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처분손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주식 등의 산정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제13조 및 제76조의13)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하였던 이월결손금을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나.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기준 마련(제27조의2 신설)
내국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연간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와 양도손실 한도를 설정함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조정(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서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하는 범위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되도록 조정함.
라.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 강화(제47조의2)
1) 현재 물적분할 방식에 따르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업부문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분리할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세회피 우려가 있음.
2) 내국법인이 물적분할 방식을 따를 때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현물출자의 요건에 독립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함.
마.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제60조제9항 신설, 제76조의17제4항)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외부세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바. 물납제도의 폐지(현행 제65조 삭제)
내국법인의 토지 등이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그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납제도를 폐지함.
사. 연결납세방식 사후관리 합리화(제76조의9 및 제76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의무적인 적용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연결납세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에 그 연결납세방식에 대한 승인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연결집단에서 배제된 경우 해당 연결집단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당시 연결법인 간 상호 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개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환원하도록 규정함.
아.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처분손실의 범위 명확화(제76조의14)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실질이 동일한 내재손실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 전 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취득한 자산의 처분손실은 해당 법인의 소득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함.
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주식 등의 산정기준 강화(제93조제7호나목)
1)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현물출자나 자회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조세회피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2) 외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그 외국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부동산 현황까지 고려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차.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합리화(제117조의2)
1)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이 완화됨에 따라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도록 함.
2) 납세혼란을 방지하고 가입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납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0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가는 선순환(善循環)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하며, 거래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으로의 전송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내투자와 국외투자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자회사(國外子會社)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의 인상(제25조제1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의 조정(제55조의2제1항)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종전과 같이 별장을 제외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비영리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법의 보완(제55조의2제6항)
1) 비영리 내국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때 취득가액 산정에 어려운 점이 있었음.
2)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보완함.
라.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의 선순환 유도를 위하여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 도입(제56조 신설)
1)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기업의 소득과 가계의 소득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할 필요성이 큼.
2)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함.
3) 기업의 소득과 가계의 소득 간의 원활한 순환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 증대는 물론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국외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외국자회사 지분율 요건의 조정(제57조제5항)
1) 기업의 해외진출 형태의 차이에 따른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국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소득 비율 상당액을 국내모회사의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하여 주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에 단순한 지분투자에 따른 국외자회사가 포함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점이 있었음.
2)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 대상인 국외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종전 1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조정함.
3) 국내투자와 국외투자 간 과세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바.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의 의무화(제76조제9항제5호ㆍ제6호 신설, 제121조)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으나,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
2) 2015년 7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을 의무화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가산세를 낮은 세율부터 단계적으로 부과하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 확대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종이계산서 발급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중소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의 보완(법률 제1216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 법인세 기본세율에 10퍼센트의 세율을 더하는 추가과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과세 제도의 시행을 중소기업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가 있는데, 이 유예 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함.
아.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법인에 대한 과태료 인상(제121조의3제1항, 제121조의3제2항 신설)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법인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이하(5천만원 한도)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6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의 세율을 인하하고,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여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며,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여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결납세가 적용되는 연결법인에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 기한을 완화하여 납세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損金算入限度額)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제24조제4항)
1)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이지만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고액 기부자의 경우 3년인 이월공제기간 이내에 기부금의 일부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현행 3년인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함.
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任意換入) 규정의 법제화(제29조제4항 및 제5항)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익금(益金)에 산입되고 그 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게 되어 이자상당액을 과도하게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다시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3) 5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도의 보완(제37조제1항)
1) 수요자나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고정자산 중 실수요자의 부담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고 있으나,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손금산입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2)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3)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 대한 부당한 과세를 방지하게 되어 과세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라.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분할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제47조제3항)
1) 물적분할 시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의 처분 제한에 관한 사후관리 요건을 악용하여 유상증자 등 우회적인 지분 양도로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음.
2)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물적분할 법인의 사후관리 요건 중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50퍼센트 이상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보유하도록 보완함.
3) 주식 등의 처분 제한에 관한 사후관리 요건을 보완하여 우회적인 지분 양도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의 세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함(제55조의2).
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제76조제13항 신설)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위하여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가 필요함.
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에 필수적인 자료를 충실히 확보함으로써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연결자법인의 변경신고 기한 조정(제76조의11제3항)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기간이 짧아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종전에는 연결자법인의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연결자법인의 변경일 이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3) 연결자법인의 추가나 제외에 따른 변경신고 기간을 늘려 연결법인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권의 확대(제98조의6제4항)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종전에는 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을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권의 범위에 맞추어 외국법인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함.
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확대(제117조의2제4항)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추어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함.
차.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자료제출 의무 강화(제121조의2제1항 및 제121조의3제1항)
1) 손실거래로 위장하여 국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손실거래 자료를 제출받아 세원 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고,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음.
2)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에 제출하도록 한 자료에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손실거래 자료를 추가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손실거래 자료를 통하여 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7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평생교육시설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 적용률을 낮추는 한편,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정기부금 적용 확대(안 제24조제2항제4호라목)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함.
나. 특수관계인 간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도 개선(안 제25조제1항제2호)
특수관계인 간에는 접대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한도를 계산할 때의 적용률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낮춤.
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명확화(안 제73조제6항 신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함.
라.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 발급 가산세의 중복 적용 배제(안 제76조제9항)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의 중복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마.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취소권자의 변경(안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1까지)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둘 이상의 법인을 하나로 묶어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식)의 적용 승인 및 승인 취소권자를 국세청장에서 완전모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8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국제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상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목적 분할’의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연결납세제도 및 기업구조조정세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합병 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안 제16조제1항제5호, 제44조제2항제2호)
합병법인이 모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완전모법인 주식을 100분의 80 이상 배정하는 경우에도 합병 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함.
나.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안 제42조의2 신설)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을 5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를 완화함.
다. 과세특례 대상에 자법인의 완전모법인 합병 포함(안 제44조제3항)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합병으로 발생하는 자산 양도손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함.
라.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목적 분할’ 내용을 법률에서 정함(안 제46조제2항제1호각목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적격분할 요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분할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한 분할일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마.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안 제55조제1항)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100분의 22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구간을 세분하여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22의 세율을 적용함.
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안 제57조제4항)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그동안 조세조약 유무에 따라 차별하던 것을 개선하여 조세조약과 무관하게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전액 공제하도록 함.
사.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안 제76조제3항 신설)
법인설립 신고 시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주 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액면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함.
아. 해산한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안 제76조의12제1항)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 또는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자.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의 도입(안 제98조의6 신설)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1년부터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됨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변동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부금 구분 체계 개선 및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부금 세제를 선진화하여 기부 활성화를 뒷받침하며, 현행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를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탄력세율을 부과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안 제23조제2항 신설)
1)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될 경우 감가상각비가 감소하여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이 보유한 유형고정자산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 중 2013년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2014년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한도로 감가상각비 산입을 허용함.
3)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확대(안 제24조제1항)
1) 사회적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 등의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3) 기부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2항제6호ㆍ제7호 및 제3항 신설)
1) 기부금을 법정ㆍ특례ㆍ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으나, 기부금 대상 간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2) 법정기부금 대상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등이나 사회복지활동 목적의 비영리법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되는 법인ㆍ기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부금단체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에 대한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안 제30조제2항 신설)
1)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될 경우 결산상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 산입이 불가능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에 대하여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의 신고조정을 허용함.
3)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이 금지됨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안 제53조의2 신설)
1) 기업회계기준에 기능통화 개념이 도입되어 원화 외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2)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도입한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마련함.
3)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도입한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의 일몰 연장(안 제55조의2)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왜곡가능성과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사.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허용(안 제98조제2항 신설)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을 초래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898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인의 합병, 분할 등에 대한 지원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억원 초과구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현행 22%로 2년간 유예하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외국자회사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대하여는 1개월까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을 허용하며, 법령 등에 사업연도가 규정되어 있어 연결법인 간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에도 연결납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합병,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법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4조, 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법 제45조 및 제46조, 법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신설, 법 제47조, 현행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9조 삭제, 법 제60조제4항 신설, 법 제76조의13 및 제77조, 현행 제80조 및 제81조 삭제, 법 제84조, 제86조 및 제113조)
1) 법인이 합병ㆍ분할하면서 자산을 포괄적으로 이전ㆍ승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이나 주주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있으나, 현행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세이연을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함으로써 과세이연 효과도 불완전하여 기업이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되고 있음.
2) 앞으로는 합병ㆍ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면 모든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고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 등을 일괄하여 승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병ㆍ분할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과세이연 요건 중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95 이상 교부하여야 하던 것을 100분의 80 이상으로 완화하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승계받은 사업은 일정기간 계속 보유ㆍ유지하도록 하여 합병ㆍ분할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함.
나.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확대(법 제47조의2)
1) 일정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주식 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제약이 있음.
2)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을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고 이미 설립된 법인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증자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함.
다. 2010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적용될 20%의 세율을 현행과 같이 22%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함(법 제55조제1항)
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완화(법 제57조제5항)
1) 해외진출기업의 이중과세방지 및 해외자회사 배당 확대를 위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 자회사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자회사의 요건을 지분율 20퍼센트 이상에서 지분율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마.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채권이자 원천징수(법 제73조제1항)
1) 현재 일반법인이 채권이자를 지급받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반면,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어 형평이 맞지 않음.
2)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채권이자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함.
바. 불가피한 경우 연결법인 간 사업연도 불일치 허용(법 제76조의8제3항, 제76조의9제5항 및 제76조의10제3항 신설)
1) 금융회사 등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 간 사업연도를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연결사업연도를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의 사업연도를 연결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사. 해외투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신설)
1)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자회사의 재무상황 등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해외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해외자회사의 재무상황표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외자회사의 지분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2009. 5. 21.] [법률 제9673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동산세제는 투기억제 목적으로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 보유자에 대해 지나치게 중과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므로,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안정이나 투기문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운용을 통해 해결하고, 부동산세제는 조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외국법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함으로써 국채 등의 투자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외화유동성을 확대하며,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요건을 「소득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267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경영조직 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며,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결납세제도 도입(법 제1조제6호에서 제10호까지, 제2조제4항,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8조제9호, 제21조제7호, 제63조제4항,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22까지 및 제113조제5항 신설)
1) 개별 법인별로 과세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업의 조직형태에 따른 법인세 부담이 달라져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조직변경이 어려움.
2) 경제적으로 동일체인 모법인 및 자법인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
3) 기업의 조직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여 기업이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함에 따라 기업과세체계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등(법 제13조, 법 제76조의13제1항 및 제116조제1항 단서 신설)
1)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이 짧아 기업이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할 소지가 있음.
2)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연결납세방식의 경우 10년으로 함.
3) 기업의 영속성에 부합하도록 과세체계가 정비되고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내국법인의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 폐지(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
1) 배당금을 지급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모회사가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현행 규정은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2) 배당금을 지급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규정을 폐지함.
3)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이 확대되어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1) 흑자법인의 결손법인 합병, 결손법인의 흑자법인 합병 등 합병 형태에 관계없이 결손금 공제범위가 같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합병법인이 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3) 합병방식 간 과세형평이 제고되고 합병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마. 법인세율 인하(법 제55조제1항 및 부칙 제15조)
1) 법인세 인하를 통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높은 법인세율은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2008년에는 25퍼센트, 2009년에는 22퍼센트)로, 낮은 법인세율은 13퍼센트에서 10퍼센트(2008년, 2009년에는 11퍼센트)로 낮춤.
3)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바.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법 제58조제1항)
1) 재해를 겪은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상실비율을 자산총액의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3) 재해를 입은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로 해당 법인의 회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중소기업의 분납기간 연장(법 제64조제2항)
1)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간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함.
3)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줄고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법인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31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금산입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기부금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하며,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보충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지주회사의 범위 확대(법 제18조의2제1항)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필요함.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범위에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추가함.
(3)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여 대학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적용 범위의 조정(법 제18조의3제1항)
(1)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받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같은 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게 되면 이중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문제가 있음.
(2)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인 법인의 범위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함.
(3)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하여 이중지원을 받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계열회사의 범위 명확화(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
(1)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바, 그 적용대상을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려는 제도취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배당금을 지급받은 법인,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모두 계열회사인 경우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도록 함.
(3) 배당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를 할 때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이중과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제도 개선(법 제36조제2항)
(1)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공사의 허가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의 취득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취득기한으로 봄.
(3)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수시부과 대상기간 범위 명확화(법 제69조제2항)
(1)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법인세 수시부과기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의 직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함.
(3)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기부금 관련 가산세율의 조정(법 제76조제10항)
(1) 기부금영수증의 정확한 발급과 기부금 명세의 작성·보관의무의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적용하던 가산세율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로 상향조정하고,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1에서 1천분의 2로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함.
(3) 기부금 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적용 대상 조정(법 제76조제12항)
(1)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이 폐지됨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현금영수증발급 거부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적용대상을 건당 5천원 이상인 거래로 함.
(3) 소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외국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법 제98조의2제3항 신설)
(1)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주식 등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외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식 등 유가증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양도인이 신고·납부하도록 함.
(3)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조세채권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법 제119조제2항)
(1) 기업이 제출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서 불필요한 자료는 제외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2)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등으로 축소함.
(3)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범위가 축소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법인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519호, 2007.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이고 복식부기방식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記帳)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법인에 대하여 세금계산방법을 대폭 간소화·표준화한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성실중소법인의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41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관투자자와 일반법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외투자소득 및 내국법인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기준을 완화하여 내국법인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며, 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국내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경제 및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폐지(법 제18조제6호 삭제)
기관투자자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90퍼센트의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하던 것을 일반법인과 동일한 수준인 3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조정(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지주회사가 지분율 80퍼센트(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율을 2009년도부터 9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그 밖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율을 60퍼센트에서 2007년부터는 70퍼센트로, 2008년부터는 8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다.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문화산업전문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라.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기준 완화(법 제57조제5항)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외국자회사의 지분율을 20퍼센트 이상에서 5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마. 부동산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법 제57조의2제1항)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해외부동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납부세액 전액을 차감한 후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함.
바.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법 제76조제12항 및 제117조의2 신설)
업종·규모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사. 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법 제98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25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변경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838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합병·분할 등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적 규제제도를 폐지하는 등 경제 및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는 한편,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여 펀드 등이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317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의 수입배당금과 과다 차입한 법인의 차입금이자에 대한 익금 또는 손금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법인이 만기 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동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비율 조정(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 신설)
(1)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를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 조정하려는 것임.
(2)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당해 금액의 50퍼센x,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배당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지분율 100퍼센트인 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가 완전 조정되어 배당에 대한 법인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폐지(법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
(1) 최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따라 부채비율이 크게 축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인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던 제도를 폐지함.
(3) 기업의 특성상 많은 차입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세부담 경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명목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범위 확대(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
(1) 명목상의 회사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 다른 명목상의 회사와 동일하게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2) 투자목적으로 설립되는 명목상 회사인 내국법인이 배당가능금액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의 범위에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함.
(3)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라.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법 제73조제1항·제8항 및 제98조의3제1항)
(1) 채권의 중도 매도시 이자소득세가 채권가격에 전가됨으로써 채권가격의 결정이 복잡해지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종전에는 내국법인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직접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법인이 채권 등을 매도하는 때에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
(3) 채권가격구조를 단순화하여 채권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채권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인하(법 제7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1)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하루만 경과하여도 일률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이 가산세로 부가되어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천징수세액에 미납기간 동안의 이자를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함.
(3) 미납일수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면서 단기미납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인세법
[시행 2004. 1. 29.] [법률 제7117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장학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비인정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며, 상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명목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 2004. 1. 1.] [법률 제7005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하여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우량기업을 가장함으로써 주주·채권자 및 사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이러한 분식회계 후 세금을 환급받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는 한편, 그 밖에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중 당해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지분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손자회사의 지분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익금불산입 하도록 하여 법인세 혜택을 받도록 함(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가목).
나. 선박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매입하여 그 선박을 선박운항회사에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중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함(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 신설).
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대한 법인세율을 종전 15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과세표준 1억원 초과에 대한 법인세율을 종전 27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각각 인하함(법 제55조제1항).
라. 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에 맞추어 법인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하여 30퍼센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하여 과세하도록 함(법 제55조의2제1항).
마.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받은 내국법인이 허위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후에 그 환급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환급금의 범위안에서 향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하도록 함(법 제58조의3·제59조제1항제4호·제66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의2 신설).
바. 종전에는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 및 장치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받는 소득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전환하고,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으로 보아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외국법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도록 함(법 제93조제4호 및 동조제9호 다목 삭제).
사.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회계처리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갖추지 아니하기 때문에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에서 동 서류들을 제외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함(법 제97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 2002. 1. 1.] [법률 제65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재력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를 도모하며,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폐지하여 보유부동산의 처분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세제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상장 대법인의 적정유보초과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폐지 및 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가산세제도의 개선 등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이 상시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의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에 대한 각종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6%에서 15%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8%에서 27%로 인하 조정함(법 제55조제1항).
나. 종전에는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액중 지역별로 정한 일정비율은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때에만 손비로 인정됨에 따라 동제도를 폐지함(현행 제25조제4항 삭제).
다. 종전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 합병시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내에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합병시에도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소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법 제45조).
라.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3년 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다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더라도 분할법인은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
마.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되는 특별부가세는 그 감면비중이 높아 세제로서의 실효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하되, 향후 부동산 투기 재발에 대비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 신설, 현행 제99조 내지 제108조 삭제).
바. 종전에는 비상장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사내유보하는 경우 그 초과유보분에 대하여 15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폐지함(현행 제56조 삭제).
사.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이의 증빙을 갖추어야 할 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을 때 과세되는 지출증빙불비가산세의 세율을 매입가액의 10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함(법 제76조제5항).
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월 미만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함(법 제94조제2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293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과다차입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고 채권의 보유기간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하여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주회사가 100퍼센트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당금의 90퍼센트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자회사출자비율이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4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조정함(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나.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도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금의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8조의3 신설).
다. 지금까지는 상장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도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입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 이자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02년부터는 상장법인 등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28조제2항 및 부칙 제1조 단서).
라. 2001년 7월 1일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는 한편,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채권거래시마다 그 보유기간에 따라 원천징수하던 것을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도록 함(법 제73조 및 부칙 제1조 단서).
마.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을 차감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차감하도록 함으로써 내국법인과의 형평을 도모함(법 제92조제2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
바. 내국법인이 양도한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종전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함(법 제99조제3항 및 제4항).
법인세법
[시행 2000. 2. 3.] [법률 제6259호, 2000.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토지 또는 건물등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포괄위임을 이유로 헌법부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47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이 허용된 지주회사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자산유동화를 통한 외자유치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며,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인하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 주된 수입원임을 감안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함(法 제18조의2).
나.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法 제51조의2).
다.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2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조정함(法 제73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1967년 전문개정이후 28차의 개정으로 복잡하게 된 현행 법인세법의 체계를 전면개편하여 기업 및 기관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한편, 해석·적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고, 합병·분할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신고·납부절차를 단순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손비로 인정되는 각종 경비의 요건 및 범위를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상대방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한하여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법 第19條·第26條·第34條·第76條第5項 및 第116條).
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일정 금액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고,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손비인정한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던 기밀비는 향후 1연간만 한시적으로 접대비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도록 함(法 第25條 및 附則 第9條).
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병합 및 분할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法 第44條 내지 第49條, 第80條, 第81條 및 第99條).
라.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일반적으로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불성실신고의 경중에 따라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로 차등적용하도록 함(法 第76條第1項).
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빙을 정당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함(法 第92條第2項第3號).
바. 부동산의 거래단계에서 세금부담을 덜어 주어 정상적인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는 한편, 자본자유화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과세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도록 함(法 第101條第1項 및 第105條 내지 第108條).
사.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를 모든 관리법인에서 외부감사대가법인으로 축소함(法 第114條).
법인세법
[시행 1998. 10. 1.] [법률 제5553호, 1998.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고금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금융소득자에 대한 공평과세를 위하여 개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개정과 균형을 맞추는 한편, 세수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 1998. 4. 10.] [법률 제5533호, 1998.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우리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등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법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당금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대외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자산재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재평가대상 자산에 추가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선박등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경우에 이를 미리 손비로 인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제도를 폐지하여 실제로 비용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기업회계원칙으로 회귀함으로써 법인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함(法 第12條의9).
②재평가대상에 추가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를 보류하고, 당해 토지를 실제 매각하는 시점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法 第14條의6 및 第15條).
법인세법
[시행 1998. 2. 24.] [법률 제5525호, 199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의 적용시기를 2002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기는 한편, 한국증권업협회 등록법인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동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法 第18條의3, 法律 第5418號 附則 第1條 및 第8條의2).
법인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18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 바,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기형적이고 파행적인 차입경영에 대하여 세제상의 제한을 강화하고 기업의 소비적이고 준조세적인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접대비와 기부금의 손비인정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기업의 합병을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월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法 第14條第1項).
②지금까지는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자산을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합병차익에 대하여 합병시점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합병시점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감가상각하는 시점에서 과세되도록 과세를 이월함으로써 시가평가에 의한 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法 第14條의5).
③지금까지는 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가 자기자본의 2퍼센트와 소득금액의 7퍼센트를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금액의 5퍼센트로 축소하여 기업의 준조세성 경비를 억제하되 동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3연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기부금 지출에 신축성을 부여함(法 第14條第1項 및 第4項).
④기업의 소비성 경비 지출을 억제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접대비의 손비인정한도를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현행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함(法 第18條의2第1項 및 附則 第7條).
법인세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92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결손금 소급공제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기업의 건전한 접대관행 정착과 소비절약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축소조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법인이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 15일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상의 변경신고에 의하여 납세지 변경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
②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현행 자기자본(50億원 한도)의 2퍼센트에서 대기업에 한하여 1퍼센트로 축소하고, 수입금액 1천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0.1퍼센트를 적용하던 것을 5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0.1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하향조정함.
③중소기업에 대하여 결손금을 1연간 소급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이 있을 경우 전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한도로 하여 환급하도록 함.
④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율을 현행 지급금액의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하고,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퍼센트의 세율로 신설함.
⑤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 주식외에 출자지분의 변동상황도 포함하고, 명세서의 내용이 주주명부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성명·주민등록번호 미기재등의 사유로 주주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미제출로 보아 주식액면금액의 1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033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대외경쟁력강화를 실효성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접대비의 손금한도를 조정하여 기업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제도를 확충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세제상 지원하려는 것임.
①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규모에 관계없이 일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거래규모에 따라 그 한도가 체감되도록 함으로서 기업의 접대관행을 개선함.
②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기술개발이나 생산성향상을 통한 경쟁력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인하함.
③국내모기업이 출자한 해외자회사로부터 이익의 배당을 받는 경우 그 외국에서 해외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국내모기업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해외투자활성화를 지원함.
④기업과세제도의 국제화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외에 법인세과세후 소득에 대하여도 외국이 우리나라기업의 해외지점에 대하여 과세하면 우리나라도 과세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함.
법인세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04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제적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실효성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개선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계속성의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안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세무회계에 대폭 수용하여 기업의 납세비용과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확충하는 등 기업의 조세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①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분류에 맞추어 정비함.
②손익의 귀속시기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일시적인 차이에 대하여서는 기업이 계속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의 회계처리를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인정하도록 함.
③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기술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00분의 32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함.
④기업이익을 사내에 유보하여 기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잉여금 처분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초과유보소득과세대상에서 공제하도록 함.
⑤국제적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우리나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확충하여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하여 차후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⑥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에 과세되는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20으로 인하함.
[위헌법률조항]
제16조제5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7·8·6)으로 효력상실
[1995·12·29 법률 제5033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정리]
법인세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64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과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법인세중간예납기한을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연장조정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일시적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세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①선수금을 받고 그에 상당하는 재고상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던 간주매출제도를 폐지하는 등 수익의 인식시기와 비용의 기간배분등에 대하여 기업회계와 달리 정하고 있는 일부 세법규정을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조정함.
②종전에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만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으나, 기업자금이 주주등 특수관계인의 사적용도로 유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차입금비율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모두 손금불산입하도록 함.
③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과 기업경영여건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표준금액 1억원이하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8로, 1억원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100분의 34에서 100분의 32로 각각 2퍼센트씩 인하함.
④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공제수준을 종전에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40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본금의 100분의 10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50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세율도 100분의 25를 100분의 15로 하향조정함.
⑤법인세중간예납기한을 부가가치세신고기한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현행 30일에서 2개월로 연장조정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여 납세편의를 증진하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282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법인형태에 따라 다양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고, 방위세의 폐지를 계기로 부담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조세의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기업의 비생산적인 투자를 억제하고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과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①비영리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중 고유목적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법인세과세대상소득에 추가함.
②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이자에 상당하는 임대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하도록 함.
③기업의 준조세적인 기부금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부금에 대한 손비인정한도를 현행한도의 70퍼센트 수준으로 축소하는 한편, 일반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소득을 고유목적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현재보다 인상하여 세부담을 완화함.
④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부동산이나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차입금의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접대비의 손비인정한도를 일반법인의 50퍼센트 수준으로 축소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광고선전비는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법인의 합병, 감자등 자본거래에 있어서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함.
⑥일반법인·비상장법인·비영리법인등으로 다원화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여 법인세의 중립성을 높이는 한편, 일반법인의 세부담률 수준을 현행의 방위세를 포함한 세부담률보다 2.5퍼센트 정도 인하하고 과세표준은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1억원초과의 경우에는 100분의 34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⑦자본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비상장대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법인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그 초과유보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함.
⑧현재는 재해를 입은 법인이 그 재해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를 총자산가액에서 재해를 입은 자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재해 기준비율을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로 하여 재해를 입은 법인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⑨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현재는 이자소득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개인의 원천분리과세소득에 대한 세율의 인상에 맞추어 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조정함.
⑩외국에서 외국법인(非居住者)간에 거래되는 우리 나라 주식의 양도차익은 경영권양도등 일정한 경우에만 이를 법인세과세대상으로 하고, 외국의 증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⑪외국법인이 우리 나라에서 건설공사·조립등 단기에 완료되는 용역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외국법인의 조기철수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20호, 198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법인간에 형평과세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세율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법인세의 하위세율 적용계급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함.
②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자소득·주식양도차익 및 수익사업용고정자산처분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도록 함.
③법인의 미등기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3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함.
법인세법
[시행 1986. 1. 1.] [법률 제3794호, 198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이 자기자본 증대를 통하여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갈 수 있도록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일반화하고 비생산적자금으로 사용되는 기업차입금에 대하여는 그 이자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법인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시 제출하는 서류를 줄이려는 것임.
①현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1985년말까지의 유상증자분에 한하여 공금리 상당액을 1986년말까지 최장 2년동안 각 과세연도 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한시적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1986년이후 유상증자분에 대하여도 동 제도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고 공제기간도 3년으로 연장하여 증자에 의한 자금조달이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보다 유리하도록 함.
②현재 차입금비율이 높은 법인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차입금이자에 대하여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그와 같은 법인이 차입금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주주등에 대하여 자금대여(假支給金)를 한 경우에도 당해 차입금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현재 법인설립등의 경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④법인이 해산을 한 후 1년이내에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하니한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납부를 하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1983. 1. 1.] [법률 제3577호, 1982.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기업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의 차등적인 법인세율을 단순화하고 업무용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종래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던 국·공채의 이자소득을 정상과세대상으로 전환함.
②자본금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비상장대법인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33%의 차등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대법인의 공개를 유도함.
③비상장대법인중 합명회사·합자회사등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가 어려운 다음의 법인에 대하여는 33%의 차등세율의 적용을 배제함.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
●설립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본금의 51%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상장법인인 특수회사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중에 있는 법인
④법인이 2년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⑤비업무용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율은 원칙적으로 25%로 하되, 미등기전매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3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⑥공개법인에 대한 차등세율이 없어짐에 따라 공개법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법인세법
[시행 1982. 1. 1.] [법률 제3473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법인류형간의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조세감면축소에 따른 기업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정과 관련하여 관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접대비한도액을 인하조정하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종전 수준을 인정함.
②세율을 인하조정함.
③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④법인세의 분납제도를 신설함.
⑤비영리법인에 대하여도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1981. 1. 1.] [법률 제3270호, 1980.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과세의 합리화로 법인류형간에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차입금에 의한 타기업주식의 취득을 규제하여 기업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비과세소득중 산업금융채권등의 이자에 과세하도록 함.
②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과다한 부채를 지고 있는 법인이 타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중 일정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세율구조를 단순화하고 법인류형간의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종합조정함.
④외부감사를 받는 법인등의 법인세신고기간을 60일에서 75일로 연장함.
⑤법인세의 신고납부제 전환에 따라 녹색신고법인제도를 폐지함.
⑥법인의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율을 인하함.
법인세법
[시행 1980. 1. 1.] [법률 제3200호, 197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조세행정의 합리화를 위하여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기업의 과다소비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접대비의 손금한도를 축소하며 증권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기관투자자가 공개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로 함.
②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배당 수입은 비과세로 함.
③접대비의 손금인정한도를 축소함.
④현행 정부결정제도를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가산세제도 및 녹색법인제도를 조정함.
⑤토지개발채권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도를 신설함.
법인세법
[시행 1978. 12. 5.] [법률 제3099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반면, 공개기업등 대기업에 대하여는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하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함으로써 당면한 경제시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중소기업등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한도액을 인상함.
②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을 인상함.
③해외자원개발사업투자에 대한 해외투자손실금의 한도액을 인상함.
④세율을 재조정하여, 공개법인의 경우는 과세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를 경감하도록 함.
⑤공개법인의 요건중 소액주주의 기준을 단일화하여 발행총주식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소유자를 소액주주로 함.
⑥배당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특별부가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하며, 단기보유자산등의 양도시의 특별부가세율을 인상함.
⑦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환급, 부동산거래에 관한 계약서부본의 제출의무등을 정함.
법인세법
[시행 1977. 1. 1.] [법률 제2931호, 1976.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수출사업에 대한 세제상지원을 일층 강화함으로써 수출의 증대를 기하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 한편 기업의 내부축적을 제고함으로써 그 건전한 육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기업의 공개를 촉진함으로써 주식소유의 대중화를 확대시키고, 기업의 자산소득에 중과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며,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보강하여 세제를 탄력화함으로써 경기의 안정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수출사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도록 함.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거치 및 환입기간을 연장함.
●가격변동준비금제도를 신설함.
②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제도를 신설함.
③기업저축의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제도를 신설함.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함.
④공익성기부금의 손금산입범위를 확대함.
⑤기업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법인의 세율을 차등화함.
⑥축산업에 대한 감면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요산업감면제도에 의하도록 함.
⑦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함.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중간예납제도를 탄력화함.
⑧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부동산양도소득을 포함시키도록 함.
⑨법인세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범위를 축소함.
법인세법
[시행 1976. 1. 1.] [법률 제2792호, 197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 1975. 1. 1.] [법률 제2686호, 1974.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실질적인 공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개법인의 요건을 재조정하고 녹색신고제의 확대실시를 위하여 당해자격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조사의 생략등으로 자진신고납부의 이행을 촉구하고 기업의 기부금·접대비등의 손금용인한도액을 합리화하며 현금주의에 의한 자료제출을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지정원천징수제를 폐지하며 부동산투기억제세의 폐지에 따라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신설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설정범위에 용역사업을 추가함.
②채광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③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기부금은 전액 손금으로 용인하고, 기타 공익성기부금과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의 범위를 재조정함.
④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를 삭제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직접감면·특별상각과 같이 택일할 수 있도록 함.
⑤녹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요건을 완화함.
⑥녹색신고법인에 대한 순회조사를 폐지함.
⑦보고서제출의무를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지정원천징수제를 폐지함.
⑧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의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1973. 3. 3.] [법률 제2566호, 1973.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를 전수출업자에게 확대함.
②수출업자·관광업자의 수출·관광 수입의 1%를 손금산입하는 수출손실준비금제도를 신설함.
③해외투자법인의 해외투자액의 10%를 손금산입하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제도를 신설함.
④외화획득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함.
⑤위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금액은 2년거치 3년균분하여 익금에 산입하게 함.
법인세법
[시행 1973. 2. 16.] [법률 제2521호, 1973.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법인세과세표준의 계산규정을 명백하게 함.
②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를 모든 증권업자로 확대함.
③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지급이자는 세무계산상 손금으로 인정치 아니함.
④미수금의 특례규정을 단기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에도 적용함.
⑤상장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을 15일간 더 연장함.
⑥투자공제대상에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추가함.
⑦내국법인으로서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1972. 1. 1.] [법률 제2316호, 197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내부축적과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도모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한편, 납세자의 의무와 벌칙을 완화하며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공개법인으로부터 받은 대주주의 배당소득과 예금이자등을 비과세소득에서 제외함.
②비공개법인의 세율을 현행 27.5% 내지 49.5%에서 20% 내지 40%로, 공개법인의 세율을 현행 16.5% 내지 27.5%에서 16% 내지 27%로 인하함.
③위장공개법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법인의 요건중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을 60%에서 51%로 인하하고, 소액주주수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함.
④가산세의 종류를 통합하고 가산세율을 인하함.
법인세법
[시행 1970. 1. 1.] [법률 제2154호, 197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내 유일한 에너지자원인 석탄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석탄채굴사업에 사용하는 구축물을 투자공제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 1969. 8. 4.] [법률 제2130호, 1969.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수익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조성된 신탁재산을 증권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회사로 하여금 증권에 투자하게 하여 일반투자자의 증권투자를 용이하게 하며, 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 1969. 7. 31.] [법률 제2125호, 1969.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녹색신고제도를 신설함.
②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전에 처음으로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공개법인으로 보도록 함.
③녹색신고법인의 요건, 자격승인, 자격승인등의 통지, 자격취소요건등을 정함.
법인세법
[시행 1969. 1. 1.] [법률 제2050호, 1968.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축산업에 대하여 10연간 법인세를 감면함.
②축산물가공업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함.
③보험회사·신탁회사가 받는 예금의 이자중 준비금에 대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함.
④원천징수할 소득의 범위를 확대함.
법인세법
[시행 1968. 11. 22.] [법률 제2047호, 1968.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공개와 주식의 분산을 촉진하고 국민의 기업참여와 자본조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과 건설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공개법인의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①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과 건설이자를 비과세소득으로 함.
②공개법인의 세율을 15% 내지 25%로 함.
법인세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공개법인의 요건을 완화함.
②비영업대금의 이자금액에 대한 세율을 백분의 20에서 백분의 15로 인하함.
법인세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64호, 1967. 11.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국세청의 발족과 함께 강화된 조세행정을 적절히 활용하여 확대일로에 있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①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을 분리, 차별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법인에 대한 정부조사결정을 배제함.
②중요산업에 대한 종전의 포괄적인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투자공제제도를 채택하여 제2차 경제개발계획기간중에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강선박의 제조·제철·제강·발전·자동차·전자, 국토개발건설사업등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6%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함.
③기부·접대비 한도액을 조정하고, 일정액의 퇴직금 및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을 조정하고 성실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심사제도를 채택함.
④종전의 감가상각제도는 그 내용연도가 비교적 장기이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고정자산을 재분류하고 내용년수를 단축하였으며 특히 외화획득사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상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연구시설과 중소기업의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30%의 특별상각을 인정함.
⑤공개법인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도록 성실신고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납세의 신고공제와 가산세제도를 조정함.
⑥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과오납금의 환부처리기간을 명문화함.
법인세법
[시행 1966. 1. 1.] [법률 제1720호, 1965.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주식액면초과액·감자차익금·합병차익금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함.
②중간예납에 있어서 납부기간을 30일간 단축함.
③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율을 50% 인상함.
④경감면사업의 업종을 조정함.
⑤결산확정기일을 사업연도종료후 60일내에서 45일내로 단축함.
⑥법정징수의무자가 부동산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게 함.
⑦법인의 공고사항중 손익계산서를 추가함.
법인세법
[시행 1965. 1. 1.] [법률 제1673호, 196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납세지를 제조장의 소재지로 하고, 2이상 또는 타사업겸영법인은 전사업연도의 영업세과세표준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 다액인 제조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 1964. 1. 1.] [법률 제1489호, 1963.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법인세의 세율구조는 개인제세율에 비하여 저률일 뿐만 아니라 각종 세목간의 균형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이를 균형된 세율로 조정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상 조정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 1963. 1. 1.] [법률 제1186호, 1962.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은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함.
②세율을 조정함.
③중감면사업의 종목을 추가함.
④소득금액의 신고절차를 개정함.
⑤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와 법인의 설립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⑥지급조서제출의무를 보고서제출의무로 개정함.
⑦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⑧가산세계산규정을 개정함.
법인세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823호, 1961. 12. 8.,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제정]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세제의 간소화 및 세정의 자동화를 도모하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하려는 것임.
①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의 구분을 폐지함.
②자본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을 공모하거나 자본을 증자한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5연간 반감하고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부과규정을 철폐함.
③시설적립금에 대한 감면세 규정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그 대상업종을 확대함.
④외화획득소득에 대한 경감률을 2배 인상하고 중요산업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⑤인정과세를 시정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확한 기장과 소득에 대한 신고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는 일정한 산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근거과세의 실효를 얻도록 함.
⑥법률 제62호 법인세법을 폐지함.
법인세법
[시행 1961. 8. 24.] [법률 제695호, 1961.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개법인의 요건을 완화하여 투자의 대중화를 기하고 탈세등의 방지를 위하여 법인에게 상업장부의 작성, 보존과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를 과하며,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복잡한 징수방법을 지양하고 일률적인 원천징수률을 정하여 통일과 간소화를 기하는 한편, 가산세율을 대폭인상하여 자진신고를 려행하게 함과 동시에 탈세를 방지하려는 것임.
①공개법인의 요건을 완화함.
②상법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 작성, 기재보존과 대차대조표의 공고를 의무화함.
③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1000분의 10의 법인세를 징수하도록 함.
④법인세의 불신고, 신고누락과 각종 보고서의 내용 불분명으로 인한 가산세를 강화함.
법인세법
[시행 1961. 1. 1.] [법률 제571호, 196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법인세법은 그 제도상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납세관념의 배양과 국민경제의 성장에 크게 저해되었던 바 세율을 현실에 부합되는 선까지 인하하여 법인기업체에 대한 세원의 양성화를 기하고 아울러 당면한 산업통상진흥책으로서 생산기업체법인의 재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유보소득과 수출산업법인에 있어서는 수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기 경감하려는 것임.
①비과세 범위를 조정함.
②시설확충에 충당하기 위한 시설적립금에 대한 세액경감규정을 신설함.
③국외수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상당액의 100분의 30을, 군납과 용역 및 관광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그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1959. 1. 1.] [법률 제505호, 1958.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내경제의 추세와 기업동태를 감안하여 일반법인에 대하여는 약간 세율을 인하하는 반면 동족회사에 대하여는 세율을 가중하여 가급적 주식을 일반으로부터 공모하도록 유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①독촉수수료와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게 함.
②지방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사채의 이자, 우편저금 또는 정기예금의 이자 및 저축장려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당첨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세율을 조정함.
④자진납부세액의 분납의 허용금액을 상향조정함.
법인세법
[시행 1957. 1. 1.] [법률 제414호, 195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납부할 법인세액이 300만환(從前 50萬환)을 초과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게 함.
②법인세의 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 100분의 32(從前 100分의 35)를 승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법인세법
[시행 1954. 3. 31.] [법률 제320호, 1954.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루진세율의 적용을 지양하고 비례세제를 채택하여 우리 나라의 민족자본을 축적하고 모든 산업의 후진성을 탈피케 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①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나 이에 유사한 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②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그 세금에 대하여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지도록 함.
③동족회사의 범위를 조정함.
법인세법
[시행 1952. 12. 14.] [법률 제263호, 1952.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익법인등에 대한 비과세지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사무상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과세상 특전을 부여하며,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의 외국항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 1950. 12. 1.] [법률 제161호, 1950.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법인의 손익계산에 관한 특례를 두어 기부금, 접대비등의 지출을 제한하고 국고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동시에 비과세단체의 범위를 축소하며 세율은 현행 35%의 비율을 25% 내지 45%의 루진률로 변경하고 세금분납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서 납부할 법인세 또는 벌금이나 과료는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법인이 각 사업연도에서 지출한 기부금, 접대비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지출한 경비중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함.
③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④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⑤납부할 법인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함.
⑥정부의 조사로써 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6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그 결정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세율로 하여 적용산출한 세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토록 함.
⑦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신고서를 제출치 아니한 사실, 과세표준에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보고한 자에게는 그 보고에 따라 결정·경정하여 징수하게된 당해 사업연도분의 법인세액의 100분의 20이하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⑧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유사한 사단이나 재단 또는 정부귀속사업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함.
⑨준법인이 사업연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를 사업연도로 간주토록 함.
법인세법
[시행 1949. 11. 7.] [법률 제62호, 1949. 11. 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종전에는 구법령인 조선소득세령에 따라 소득을 제1종 내지 제3종 소득으로 구분하여 법인에게는 제1종 소득세라는 종목으로 과세하던 것을 법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법인세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①법인세 납세의무자를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거나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법인으로 함.
②법인세를 부과하는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으로 함.
③법인세 비과세대상을 공공단체와 민법상의 공익법인으로 함.
④법인세의 세율을 100분의 35로 하되, 동족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유보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유보소득의 크기에 따라 100분의 27부터 100분의 65까지를 적용하도록 함.
⑤법인의 소득금액은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함.
⑥법인이 정부가 결정한 소득금액 또는 가산세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⑦법인세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를 징수하도록 함.
⑧재해등의 사유로 자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경감·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⑨법인세의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자산·사업장의 소재지로 함.
⑩불성실신고에 대하여는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함.
⑪법인세 포탈범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