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8.] [법률 제20907호, 2025.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행위를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을 위반하고 다른 형사범죄 예비죄와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결정)을 반영하여, 「관세법」상 밀수출입 및 관세포탈 예비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법정형을 본죄의 2분의 1로 감경함.
    <법제처 제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4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특가법상 교통범죄의 대상은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에 한정하고 있어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빠져있어 특가법상 가중처벌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특가법상 교통범죄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운전자를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위험운전치사상죄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치사상죄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5.] [법률 제16922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의 음주운항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및 그 피해가 음주운전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고 오히려 거대한 선박의 특성상 물적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선박의 음주운항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준하여 처벌함으로써 선박의 음주운항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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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5.] [법률 제16829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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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법정형을 치상의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치사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7호, 2016.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마약수입죄 가중처벌(제11조제1항, 2014. 4. 24. 2011헌바2), 국내통용 통화위조 및 행사죄 가중처벌(제10조, 2014. 11. 27. 2014헌바224), 상습절도ㆍ장물취득죄 가중처벌(제5조의4제1항ㆍ제4항, 2015. 2. 26. 2014헌가14, 2014헌가19, 2014헌가23) 규정에 대하여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각 위헌결정을 하였음.
      한편 현행법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규정 외에도 기본법과 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가중한 조항이 남아 있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존중하여,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위헌결정 대상조항과 유사한 문제를 지닌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정비하고, 유기형의 상한을 규정함(제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7항 및 제8항).

      나. 상습절도, 상습강도, 상습장물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반복 범죄자에 대한 누범가중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5조의4제1항ㆍ제3항ㆍ제4항 삭제, 제5조의4제5항).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중 채종림산물절취죄등은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고, 채종림ㆍ자기소유산림 등 방화범죄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제9조).

      라. 통화위조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0조 삭제).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위반죄 등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을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로 하여 가중처벌함(제11조제1항 각 호 신설, 제11조제2항제1호).  
    <법제처 제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6. 22.] [법률 제13351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7. 1. 3. 법률 제8169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일반적인 「형법」상의 폭행죄 또는 협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둠.
      그러나,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발생한 사업용 버스 및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사건 13,624건의 폭행사범 14,561명 중 단 100명 (0.69%)만이 위 특가법 제5조의10의 적용을 받아 구속됨.
      이는 일선 법집행기관 및 법원에서 특가법이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의 범위를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 중인 경우만으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에 주된 원인이 있음.
      현행 특가법 제5조의10에서 정한 "운행 중"의 법리적 의미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승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승ㆍ하차 중 발생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이로 인해 승객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법제처 제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0. 31.] [법률 제11955호, 201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교통량의 증가, 선박의 고속화 등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로 해상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고, 선박충돌사고 발생 후 인명과 선박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대부분 사망, 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상에서 선박충돌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도주심리를 억제하고 충돌사고를 사전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210호, 201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수수”를 “수수(收受)”로, “구호”를 “구호(救護)”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치상하다”를 “상해에 이르게 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169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기존의 징역형 위주의 처벌 규정만으로는 효율적인 공직 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직 비리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의 뇌물 사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부패구조 청산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2. 21.] [법률 제8727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자의 수도 늘고 있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약하여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 법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하여,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4. 4.] [법률 제8169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의 확립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3. 30.] [법률 제7767호, 200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규정 중 뇌물죄, 횡령·배임죄에 의한 국고손실, 관세법위반죄 및 조세포탈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그 동안의 물가변동 등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화폐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함으로써 균형있고 적정한 양형을 도모하는 한편,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어서 그 중 사안이 무거운 경우를 가려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8. 4.] [법률 제7654호, 200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습절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2004. 10. 16.] [법률 제7226호, 200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에서 단순매매 마약사범을 영리범 및 상습범과 동일하게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원칙에 반하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련 범죄중 마약관련 범죄에 대하여만 가중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바24 결정)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관련 범죄중 단순범죄의 경우 가중처벌대상에서 제외(법 제11조제1항)
      마약·향정신성의약품관련 범죄중 단순범죄인 매매·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매매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를 가중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제조 등에 관한 죄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나. 마약관련 범죄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관련 범죄에 대하여도 가중처벌(법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1) 종전에는 소지·사용 등을 행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2) 종전에는 소지·사용 등을 행한 마약의 가액이 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때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2002. 5. 26.] [법률 제6664호, 2002.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차량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에 상응하는 탄력적인 형벌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99. 12. 28.] [법률 제6040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180조가 개정(1998.12.28, 法律 第5583號)됨에 따라 동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관세법위반행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관련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적용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97. 8. 22.] [법률 제5341호, 1997.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관세법이 관세범 처벌제도를 개편하고 법정형을 대폭 하향조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관세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완화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관세범의 처벌에 형평을 기하려는 것임.
      ①이 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던 금지품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무신고수출입죄 및 부정수출입죄가 개정된 관세법에서는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로 전면 개편되고 그 구성요건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 법에서도 관세법의 개정규정에 맞추어 조문체제를 정비함.
      ②관세법상 금지품수출입죄에 대한 법정형이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조정되는 등 관세범에 대한 법정형이 전면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이 법에서도 금지품수출입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그 수출입물품의 가액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는 등 그 법정형을 하향정비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 12. 29.] [법률 제5056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그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정부관리기업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정부관리기업체의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의 범위에 대한 위임기준을 명백히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실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 8. 4.] [법률 제4962호, 199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행위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지방세등 횡령행위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앞으로는 국고손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실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94. 6. 28.] [법률 제4760호, 1994.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회법의 개정으로 정보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형법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보다 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헌법률조항]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5·9·28)으로 효력상실
    「1995·12·29 법률 제5056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90. 12. 31.] [법률 제4291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범죄로부터 부녀자를 보호하고, 국가형벌권행사에 조력한 증인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엄벌하여 범죄 척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동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국가경제규모의 확대, 물가상승, 사회가치관 및 국민법감정의 변천에 따라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등 구성요건해당금액과 법정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①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5천만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사형은 삭제하며, 수뢰액이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외국인으로부터의 수뢰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삭제함.
      ②성인남자 략취유인도 미성년자나 녀자와 같이 이 법의 략취·유인죄의 가중처벌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③특수강도강간죄의 징역형의 하한을 현행 5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상향조정함.
      ④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 행위로 사람을 사망·상해한 때에도 각각 가중처벌하고, 이들 강간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⑤증인등에 대한 보복목적의 살인·상해·폭력·체포·감금·협박등을 가중처벌하고, 증언등 방해행위와 증인등에 대한 면담강요행위를 처벌함.
      ⑥관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이 1억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사형은 삭제하며, 2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인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⑦무면허수출입의 경우 수출입물품원가가 2억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사형은 삭제하며,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인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⑧조세포탈의 경우 연간포탈세액이 5억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2억원이상 5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⑨산림절도등의 경우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천만원이상이거나 산림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사형은 삭제하며, 원산지가액이 1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이거나 산림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 5만제곱미터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위헌법률조항]
      제5조의3제2항제1호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2·4·28)으로 효력이 상실됨.
    [1995·8·4 법률 제496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89. 3. 25.] [법률 제4090호, 198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각종 범죄가 다발하고 흉폭화하여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소위 가정파괴범등에 대하여 중형을 부과하여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범죄의 예방효과를 기하려는 것임.
      ①영리의 목적 또는 추업에 종사시킬 목적등으로 미성년자와 부녀자를 략취·유인 또는 매매하거나 략취·유인 또는 매매된 미성년자나 부녀자를 수수·은닉 또는 국외이송한 자와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의한 광고 또는 문서의 반포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모집하여 매매 또는 국외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범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
      ②형법상 특수절도나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83. 12. 31.] [법률 제3717호, 198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형법상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상술한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①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상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②형법 제124조, 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80. 12. 18.] [법률 제3280호, 1980.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강도, 절도범등 불량배는 날로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대담하며 조직적이고 상습적으로 자행될 뿐 아니라 심지어 인명을 살상함으로써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있음에 비추어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강·절도범이나 루범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동사범을 엄단하고 사회정화를 기하려는 것임.
      ①상습절도범이나 5인이상이 공동하여 절도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함.
      ②상습강도범에 대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함.
      ③상습장물사범에 대하여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토록 함.
      ④강도상해, 강도, 강간의 죄로 형을 받은 후 3년내에 재범자에 대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토록 함.
      ⑤절도범의 범죄단체조직에 대하여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간부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단순가입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토록 함.
      ⑥이 법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제5조(國庫損失),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제9조(산림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11조(마약사범의 가중처벌), 제12조(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의 각 규정에 있어 구성요건상 범칙가액이 그동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비현실적이므로 이를 현실화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73. 3. 27.] [법률 제2550호, 1973.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유괴범, 도주거량운전사등 죄질이 극악한 범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이들 범죄에 대한 일반경계적 실효를 거둠과 아울러 건전한 사회질서유지와 국민기강의 확립을 기하려는 것임.
      ①략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상하거나 미성년자의 보호자등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할 목적으로 략취유인하는 행위를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형을 가중함.
      ②도주거량운전사는 그 죄질에 따라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형을 가중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68. 7. 15.] [법률 제2032호, 1968. 7.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65년 11월 29일 관세법의 전면개정으로 본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세법의 관계사항이 상위하게 되었으므로 현행법의 조문을 정리하고 규모가 큰 밀수사범, 마약사범등의 미수범등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동시에 처벌요건인 포탈세액과 물품원가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①단독범 또는 비상습적으로 행한 관세범의 미수등과 마약법상의 미수등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함.
      ②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등을 한 물품의 원가가 100만원이상일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물품 원가가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의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처벌기준금액을 인상하여 1천만원이상인 경우와 2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인 경우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66. 3. 26.] [법률 제1744호, 1966. 2. 2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외국환관리법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형법중 수뢰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함.
      ②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처벌토록 함.
      ③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④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직무에 관하여 횡령·배임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가중처벌토록 함.
      ⑤관세법을 위반하여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함.
      ⑥세관공무원에게 일정한 경우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⑦조세포탈범에 대하여 포탈등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함.
      ⑧산림법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함.
      ⑨통화의 위조 및 마약사범에 가중처벌함.
      ⑩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함.
      ⑪이 법의 집행에 관련되어 무고죄를 범한 경우와 재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직무유기를 한 경우에 가중처벌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