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이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23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와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은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약제비용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대상인 진료비용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무공수훈자 등이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에 관한 자료를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228호(2023.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6.] [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등이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급권자의 수를 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수급권자로 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간 협의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협의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몰ㆍ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지급하며,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되, 진료대상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함.
      또한, 보훈급여금 등에 대한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법 적용 배제 대상자들이 부당하게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사례를 개선하고자 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4.] [법률 제18716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425호(2021.8.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향후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직이 여러 번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ㆍ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급격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그 밖에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성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의 확대에 맞추어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제명,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ㆍ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함(제2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32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과 자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해당 교육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를 증원하고 자격요건을 확대하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교육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69조 신설).

      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고, 자격요건을 확대함(제74조의6).

      다.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74조의19 신설).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135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외의 국가유공자, 그 배우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도록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한 의학적 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유공자 등은 신체적 기능 훼손에 따른 정신적 외상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883호(2021.1.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5ㆍ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원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
      또한,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 공개, 재무회계규칙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14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전상ㆍ공상 등으로 인하여 입원 등 연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역ㆍ퇴직 전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어 의료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6개월 이내에 전역 또는 퇴직하는 사람은 전역ㆍ퇴직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단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851호(2019.12.3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ㆍ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역 편입 신청인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하되,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지 않도록 함(안 제3조).

      나.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두고,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함(안 제4조).

      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변호사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10년 이상 재직하는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5명,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5명, 병무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29명의 위원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안 제5조).

      라.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ㆍ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사전심사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및 제10조).

      마. 대체역 심사위원회 및 사전심사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체역 편입 신청인,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대체역 편입 신청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고, 위원회는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청인이 신뢰하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대체역 편입 신청인은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되고,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됨(안 제15조).

      자.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되, 무기ㆍ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ㆍ단속하는 행위 등은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고, 국방부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카.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된 대체복무요원에게 대체업무를 부여하여 복무하게 하고,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함(안 제21조).

      타.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함(안 제24조).

      파.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체역의 병적에서 제적되며, 대체역으로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25조).

      하.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으로서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을 대신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함(안 제26조).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 1.] [법률 제16659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수급권자를 1명으로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나이가 적은 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선고(2018. 6. 28. 선고, 2016헌가14)한 점을 고려하여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로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합의되지 않거나 주로 부양한 사람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75세 이상으로서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 협의 등에 의하여 지정된 1명에 대하여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92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으로서 하위법령에 따르면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40%이하, 30% 이하인 사람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생활조정수당은 신청을 전제로 지급되고 있어,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보상금 수급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ㆍ홍보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02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ㆍ사기업체 또는 공ㆍ사단체는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국가유공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업체 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함으로 과태료를 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 16.] [법률 제15363호, 2018.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4ㆍ19혁명공로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공로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보상금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4ㆍ19혁명공로자 대부분이 78세의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4ㆍ19혁명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을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4ㆍ19혁명공로자들의 공헌에 걸맞은 수당으로 변경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은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범죄의 중대성과 변화한 사회 인식을 감안하여 결혼을 목적으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5. 1.] [법률 제15028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급여금을 받은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해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도록 하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5급 이상 상이자를 채용 또는 고용할 경우 실인원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그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촉진을 장려하되, 그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한편,
      2015년 개정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의 하위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을 시행 중인 바, 이에 따라 보훈 관계 법령에도 이를 직접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2. 21.] [법률 제14420호, 2016.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420호(2016.12.2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군무원의 경우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ㆍ계약군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군무원의 직종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고,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군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군무원의 직종 체계를 통합ㆍ조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직종 체계와 균형을 맞추고, 군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255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유족 등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추어짐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弟妹)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며, 상이(傷痍)를 입은 국가유공자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KTX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상 국가보훈처가 한국철도공사에 KTX 무임 또는 감면 이용 서비스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고,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의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모두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국가유공자로 기록ㆍ관리 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5항 신설).

      나. 기성회회계로 설치ㆍ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기성회비’ 용어를 삭제함(제25조).

      다. 민법상 성인연령이 19세로 개정됨에 따라 양육지원의 기준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함(제64조).

      라. 국가유공자등의 KTX 무료 및 감면 이용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제66조).

      마. 6ㆍ18자유상이자의 요건을 명확히 함(제73조).

      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의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제73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70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170호(2016.5.29)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제도의 폐지에 따라 기존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폐지하고,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비교도대에 대한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8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718호(2016.1.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그간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습폭행 등 상습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조제1항 삭제).

      나. 흉기휴대폭행 등 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 및 상습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제1항 및 제3항 삭제).

      다. 상습폭력범죄 및 특수폭력범죄, 상습특수폭력범죄 규정 삭제에 따른 공동폭력범죄 가중처벌 규정, 누범 가중처벌 규정을 정비함(제2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제4항).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7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717호(2016.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마약수입죄 가중처벌(제11조제1항, 2014. 4. 24. 2011헌바2), 국내통용 통화위조 및 행사죄 가중처벌(제10조, 2014. 11. 27. 2014헌바224), 상습절도ㆍ장물취득죄 가중처벌(제5조의4제1항ㆍ제4항, 2015. 2. 26. 2014헌가14, 2014헌가19, 2014헌가23) 규정에 대하여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각 위헌결정을 하였음.
      한편 현행법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규정 외에도 기본법과 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가중한 조항이 남아 있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존중하여,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위헌결정 대상조항과 유사한 문제를 지닌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정비하고, 유기형의 상한을 규정함(제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7항 및 제8항).

      나. 상습절도, 상습강도, 상습장물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반복 범죄자에 대한 누범가중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5조의4제1항ㆍ제3항ㆍ제4항 삭제, 제5조의4제5항).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중 채종림산물절취죄등은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고, 채종림ㆍ자기소유산림 등 방화범죄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제9조).

      라. 통화위조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0조 삭제).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위반죄 등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을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로 하여 가중처벌함(제11조제1항 각 호 신설, 제11조제2항제1호).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7. 1.] [법률 제13697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6ㆍ25전몰군경 자녀수당의 도입취지는 1950년대와 1960년대 극히 미흡했던 보상제도로 인하여 적절한 보훈수혜를 받지 못한 6ㆍ25전몰군경 유자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특별히 일정한 액수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19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족보상금을 받고 있던 전몰군경의 미망인이나 직계존속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의 유자녀가 수당을 받게 되는 반면,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일자를 기준으로 수당지급 대상자를 구분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특정일 기준 없이 6ㆍ25전몰군경의 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6ㆍ25전몰군경 자녀 간 형평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609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609호(2015.12.2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금지(제6조의2제2항 신설)
        1)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나.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의 보조(제8조의2 신설)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근거 마련(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
        1)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재산ㆍ소득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참전유공자로 하여금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에 관한 자료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606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605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605호(2015.12.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이나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생활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료비용의 일부 본인부담제도 도입(제7조제7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일정 장애등급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 외의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나. 생활수준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실시(현행 제7조제9항 삭제, 제7조의5 및 제7조의9 신설)
        1) 일정 장애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ㆍ재산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도록 함.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일정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취업지원을 하도록 함.

      다. 수당 전용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금지(제7조의4제4항 신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수당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수당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근거 마련(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적정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재산ㆍ소득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마.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 보조(제8조의4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5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425호(2015.7.24)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정안은 작전전경제도를 폐지하고 의무경찰로 일원화함에 따라 법률 제명 및 관련 규정ㆍ용어를 변경하고, 법률 제명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에 대해 다른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징계 규정을 삭제하여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및 소청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의 전환복무 인력을 의무경찰로 일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작전전경에 대한 임용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제명 및 제2조의3제1항).

      나. 이 법률에 따른 징계의 적용 대상을 의무경찰에 한정하고, 징계의 종류를 강등, 정직,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변경하며,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를 적용하도록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삭제함(제5조).

      다. 영창처분은 인신을 구속하는 처분으로 일단 집행되면 나중에 취소되어도 원상을 회복할 방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영창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그 영창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단서).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2. 3.] [법률 제13196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6ㆍ25전쟁 전사자의 유해가 뒤늦게 발굴되었으나 그 전사자를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할 수 있는 유족 또는 가족이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6ㆍ25전쟁 전사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경우로서 그 전사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등록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전사자를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4. 29.] [법률 제12386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7. 26.] [법률 제11945호, 2013.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나 제매(弟妹)는 미성년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민법」의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미성년의 기준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현재 미성년으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자녀나 제매가 보상금 수급권을 2013년 7월 1일에 바로 상실하거나 19세 미만까지만 가지게 되는 문제가 있는바, 미성년 기준 연령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상금을 받고 있는 자녀나 제매의 경우에는 20세 미만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기대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2. 5.] [법률 제11849호, 2013.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849호(2013.6.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면서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ㆍ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고,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1년 이상 의무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만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종사한 기간에 관계없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전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연령을 35세에서 37세까지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 분리 규정(안 제2조제1항제10호, 안 제2조제1항제10호의2ㆍ제10호의3 신설)
        1)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가 사회복지ㆍ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그 명칭을 재정립하는 등 복무 성격에 맞게 분류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기존의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공익근무요원에 포함되어 있던 국제협력봉사 분야 종사자와 예술ㆍ체육 분야 종사자를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으로써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 성격에 맞게 규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등의 복무기간 단축 요건 개선(안 제23조의4제3항 및 제41조제4항)
        1)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1년 이상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의무종사한 경우에만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나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2)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의무종사 중 편입이 취소된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1년 미만 의무종사한 사람도 이미 의무종사한 기간을 고려하여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함.

      다. 부정행위를 한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근거 마련(안 제33조의10제3항제4호ㆍ제5호 신설)
        1)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선발된 예술ㆍ체육요원이 해당 분야의 복무 중 운동경기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필요가 있음.
        2)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나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종사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함.

      라. 군전공의(軍專攻醫)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 조정(안 제36조제5항)
        1) 현재는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기초의학 박사학위 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을 35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20세 이후 의과대학 입학자는 수학기간이 제한연령을 초과하게 되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기초의학 박사학위 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을 37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상향하여 우수한 임상경험자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함.

      마.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 개선(안 제37조, 현행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삭제)
        1)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受學) 중인 사람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그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음에도 현재는 편입시점부터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관리를 받도록 하는 문제가 있음.
        2)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먼저 선발한 후, 선발된 사람이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면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도록 함.

      바. 의무이행기일 연기연령의 제한 대상 조정(안 제61조제1항 단서 신설)
        1) 현재 모든 병역의무자의 의무이행기일 연기 상한연령을 30세로 제한함에 따라 복무 중에 교육소집을 받는 전문연구요원 등의 경우 과도한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복무 중에 교육소집을 받는 전문연구요원 등의 경우에는 의무이행기일 연기 상한연령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의무이행기일 연기연령 제한 대상을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한정함.

      사. 군 복무자의 원격수업 수강실시 및 관련 장비 구축(안 제73조제3항 신설)

      아.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7조의3 신설)

      자. 전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연령을 현행 35세에서 37세까지로 상향조정(안 제83조제2항제9호)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17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등이 되려는 사람은 당사자가 직접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나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 등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731호(2013.4.5)
    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00년 12월 13일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서, 협약 및 의정서상의 입법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행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범죄단체나 집단의 수입원으로 흔히 사용되는 도박장소의 개설이나 복표발매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각종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여 인신매매의 처벌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ㆍ척결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범죄단체조직죄의 개선(안 제114조)
        1) 현행 범죄단체조직죄는 법정형의 제한 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그 처벌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도 법정형이 장기 4년 이상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등을 범죄화하도록 규정하여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한편, 현재는 범죄단체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 위험성이 큰 범죄집단을 조직한 경우에 관한 처벌이 미비한 실정임.
        2)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한편, 범죄단체뿐만 아니라 이에 이르지 못한 범죄집단을 조직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나.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개선(안 제246조부터 제249조까지)
        1) 도박죄는 그 객체에 "재산상 이익"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상 인정되고 있으나 현재는 그 객체를 "재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인터넷 상에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전자화폐나 온라인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 판례상 도박개장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재는 "도박을 개장"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박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제공한 경우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음. 또한, 최근 도박장소 등의 개설이나 복표발매로 인한 수입이 범죄단체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등 도박장소 등의 개설이나 복표발매로 인하여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도박죄의 객체에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박죄의 구성요건 중 "재물로써" 부분을 삭제하고, 도박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한편, 도박장소의 개설과 복표발매죄가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대상범죄가 될 수 있도록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그 밖에 복표발매중개 및 복표취득죄도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현실화 함.

      다. 약취와 유인의 죄의 개선(안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5조, 제295조의2 및 제296조, 현행 제293조 삭제, 안 제296조의2 신설)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입법으로 장(章)명을 "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변경하고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목적범 형태의 약취, 유인 등의 죄에 "추행, 간음, 결혼, 영리, 국외이송 목적" 외에도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 신종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함. 또한 결과적가중범을 신설하되 상해와 치상, 살인과 치사 등의 법정형을 구분하여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하고, 종래 방조범 형태로 인정되던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행위를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도록 하며, 인류에 대한 공통적인 범죄인 약취, 유인과 인신매매죄의 규정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을 도입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572호(2012.12.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을 명확히 하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관련 소관 부처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이 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현재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던 것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고 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동 게시판에도 신상정보를 공지하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 고지 제도를 확대하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함(안 제2조제5호).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는 등 상향조정함(안 제7조).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안 제19조).

      마.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20조).

      바.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등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아. 공개정보의 범위에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과 건물번호,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추가함(안 제49조).

      자.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공개대상을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으로 함(안 제50조).

      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으로 확대함(안 제56조).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556호(2012.1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범죄를 확대하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인 피해자 또한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하고,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진술조력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판결 전 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대상자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족’의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함(안 제5조).

      나. 장애인과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함(안 제12조).

      라.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15조 삭제).

      마.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죄 등을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1조).

      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아.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함(안 제32조).

      자.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마련함(안 제35조부터 제39조).

      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저장·보관하도록 함(안 제43조).

      카.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함(안 제47조).

      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9조).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1.] [법률 제11452호, 2012.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공훈장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전공(戰功)의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일반적 보상 원칙으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는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을 훈격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공에 따라 훈장의 등급을 구분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무공영예수당을 훈장의 등급별로 차등지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그 희생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하고 국가보훈의 의미를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1.] [법률 제11330호, 2012.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전문에 명시된 대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기 위하여 4·19혁명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의 법문표현 중 ‘남자’와 ‘여자’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9. 1.]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141호(2011.12.31)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 2011년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현황에 대한 신고의무를 법정화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징수율을 제고하며,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비 등(안 제14조제2항,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제65조 및 제103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산관리 및 운영 방법을 법정화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돌되는 등 조정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
      나. 요양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의무 부과(안 제43조 및 제119조제4항제2호)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 명확화(안 제46조)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의 대통령령 위임근거를 신설함.
      라.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규정 보완(안 제53조제3항)
        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바, 총체납횟수가 일정횟수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마.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보완(안 제6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해임·해촉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바.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징수근거 신설(안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및 제77조 등)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사. 보험료 체납자 명단공개 등(안 제83조 및 제84조제2항)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체납한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아. 이의신청제도 보완(안 제87조제3항)
        권리구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자. 업무정지사유 추가(안 제98조제1항제2호)
        요양기관이 거짓 보고 외에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과세정보 요청 근거 신설(안 제99조제3항)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에 대한 조사 등(안 제101조 및 제119조제4항제3호)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
      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연장(안 부칙 제2조)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正體性) 강화를 도모하고, 자해행위자도 그 원인 규명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며,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양가족수당과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상이부가수당을 신설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직 비상임 위원 수 확대 및 등록요건과 관련한 사실규명 요구권 신설 등을 통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보훈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신고 및 포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안 제4조제1항).
      나.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제외사유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삭제하여 자해행위자도 그 원인 규명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다. 시간경과에 따라 상이정도 변동 가능성이 큰 질환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적정한 상이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함(안 제6조의3제4항·제5항 신설).
      라. 법적 안정성과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이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에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특례를 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마.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가구 구성원을 추가적으로 배려하여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양가족수당과 중상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상이부가수당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및 제16조 신설).
      바. 일정 상이등급 미만자의 자녀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고, 본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지원은 일정 상이등급 이상자의 자녀에 한하여 실시하며, 일정 상이등급 미만자는 공무상 상이처 외의 질병진료 시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제29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
      사. 국가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63조의2 신설).
      아. 원활한 심사회의의 운영과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을 현행 6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함(안 제74조의6 제1항).
      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7 신설).
      차. 보훈심사위원회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해당 전몰군경 등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등록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규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9 신설).
      카.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되어 예우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7 신설).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029호(2011.8.4)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였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현행 “특수임무수행자”에서 “특수임무유공자”로 변경하고, 이들에게 제공하는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취업 지원, 직업훈련 지원, 의료 지원, 대부 등과 같은 지원의 총칭을 “예우”라는 용어로 사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6. 30.] [법률 제10471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 수행상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포함시켜 국가유공자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가 되는 보국수훈자의 범위를,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국가안보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외에는 간첩체포 또는 무기개발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 이 경우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재직 중 군무원들의 기대이익을 경과조치로 보호하는 한편, 월남전쟁에 참전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월남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39호(2010.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9. 1.]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37호(2010.5.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수립 주기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기능대학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전반을 포괄하도록 하며, 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실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명확화(법 제5조)
        1) 현재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심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한계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시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갖추도록 함.
      나.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ㆍ운영 규정 정비(법 제18조)
        1) 실업자 등 훈련수요자의 주도적인 선택과 책임을 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실업자 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3) 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능대학법」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법 제5장 신설)
        1) 현행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이 법에 통합하여 제5장(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에 규정함.
        2)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ㆍ기능 인력 양성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등 이 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능대학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규정 정비(법 제53조 및 제59조제1항)
        1)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외의 훈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능력 없는 훈련기관이 난립하고 취업률 등 훈련성과가 저조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노동부장관이 외부 전문기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평가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
        3)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통하여 직업훈련사업의 효과성 및 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03호(2010.5.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은행법 개정이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 및 자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관련 조항의 정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업의 인가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은행이 인가 후에도 자본금요건을 유지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나.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시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47조).
      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비중을 전체 이사 수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법 제22조).
      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을 준용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마. 은행이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함(법 제23조의4 신설).
      바. 은행의 고유 업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부수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허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전신고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신설).
      사. 겸영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 그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아. 겸영업무 개편 등에 따른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상충을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함(법 제28조의2 신설).
      자. 이 법이 제정된 1950년부터 존치해 오고 있는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금지규정 등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이므로 삭제함(법 제38조).
      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함(법 제52조의2 신설).
      카. 은행이 예금, 대출 등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법 제5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258호(2010.4.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유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
      최근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ㆍ공개하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에 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확대함(법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함(법 제7조).
      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는 「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
      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함(법 제20조제1항).
      마. 최근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디엔에이(DNA)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법 제20조제2항).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
      사.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함(법 제25조).
      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조회를 의무화함(법 제28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ㆍ공개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함(법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54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754호(2009.6.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분야를 조정하는 등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편입에 대해서는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강화하며, 의무경찰순경 등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에 대해서도 복무기간의 연장 사유와 그 절차를 현역병과 동일하게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치료중인 현역병에 대해서는 전역을 보류하여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조정 및 세부 복무분야 결정의 위임근거 마련(법 제2조 및 제26조)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를 현행 경비ㆍ감시ㆍ보호ㆍ봉사 및 행정업무 지원에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 업무 등으로 조정하고,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치료 중인 현역병의 전역 보류 근거 마련(법 제18조)
        입원 치료 중인 현역병이 복무만료 시 당연 전역하게 됨에 따라 질병 완치 시까지 전역을 보류하고 있는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전상ㆍ공상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현역병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6개월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다. 모집병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요구 근거 마련(법 제20조의3 신설)
        각 군 현역병 모집전형 시 지원자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직접 제출하는 것은 불편하여 병무청장이 모집병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한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전환복무의 복무기간 연장사유와 그 절차를 명확히 규정(법 제25조제3항 신설)
        의무경찰순경 등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현역병 복무와 특별히 차별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복무기간의 연장 사유와 그 절차를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마.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의무 부과 및 불이행자 처벌(법 제32조 및 제84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공익근무요원 신상이동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신상이동 통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바.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의 합리적 조정(법 제38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의 경우와 달리 기술자격을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어 편입요건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정보처리직무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요건으로 자격증 외에 병무청장이 정한 관련 전공 및 경력 등을 추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부정 편입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법 제41조 및 제92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한 경우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고용주 등을 처벌하도록 하여 부정 편입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함.
      아. 현역병 복무부적합자의 복무 단축 근거 마련(법 제42조)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복무부적합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자. 학군무관후보생 보수지급 근거 마련(법 제57조)
        학군무관후보생에게도 입영훈련기간 중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른 장교후보생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우수한 인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
      차.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대상 범위 명확화(법 제75조)
        공익근무요원 치료대상을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적용범위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함.
      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해당 분야 비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법 제89조의2제5호 신설)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자와 달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복무 이탈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2. 6.] [법률 제9462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이 공무로 상이를 입으면 종전에는 재직 중에도 공상공무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 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과잉 지원의 논란을 해소하고 법 적용 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한 업체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여 업체의 인재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상공무원의 등록 시기를 퇴직 후로 변경(법 제4조제1항제14호 및 부칙 제2조)
        1) 공상공무원은 재직 중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어 그들에 대한 보훈수혜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공상군경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공상공무원도 퇴직 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공상공무원의 등록요건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재직 중인 공상공무원에 대한 과잉 지원의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간의 형평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교육지원 실시기관의 확대(법 제22조제2항제5호 신설)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상기관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 중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추가함.
      다. 지정취업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요건의 완화(법 제29조제2항)
        1) 취업지원 대상자인 부모 모두가 질병,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만 국가유공자의 제매(弟妹) 중 1명을 지정하여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질병,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을 지정하여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권자도 부모 모두에서 부 또는 모로 완화함.
        3)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취업지원 대상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라. 채용시험 가점 선발인원의 예외 신설(법 제31조제3항 단서 신설)
        1)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초과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합격권에 있는 국가유공자 등이 채용시험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채용시험의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때에는 30퍼센트 초과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마.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기업체에 대한 복수추천제 도입(법 제34조)
        1) 의무고용비율 미달 기업체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지정하여 고용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체의 인재 선택권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국가보훈처장은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기업체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체는 추천된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기업체의 인재 선택권이 확대되어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진료지원(법 제42조제5항ㆍ제6항 신설)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선순위 유족 및 6ㆍ25전몰군경자녀는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사.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 폐지(현행 제57조 삭제)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직접 관리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그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아. 우선 분양 주택의 매매 등 행위금지 규제 폐지(현행 제68조 후단 삭제)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매매ㆍ증여 등의 행위를 금지하던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그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유공자의 생활 정도 조사(법 제77조 신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은 생활 정도에 따라 그 정도와 내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정도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2)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정도를 조사하는 데 필요하면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함.
        3) 앞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정확한 생활 실태 파악을 통해 생활 정도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6. 29.]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공헌한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임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貸付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7. 28.]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566호(2007.7.2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공익에 공헌하기 위하여 이 법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설립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이 법의 제명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6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66호(2007.4.11)
    의료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선고와 의료인 면허 취득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소아과 진료과목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7. 1.] [법률 제8327호, 2007.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함에 있어 현행 채용시험의 가점(加點)제도가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6. 2. 23. 2004헌마675 등)에 따라 이러한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채용시험에 있어 어느 한 과목의 득점이 4할 미만인 국가유공자 등을 가점 대상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3. 29.] [법률 제8131호, 2006.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심사위원회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심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취업보호대상자에게 능력개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보훈처장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부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 1.] [법률 제7873호, 2006.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유족 등이 반사회적 범죄를 범한 경우 법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상체계의 조정(법 제11조)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연금을 보상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훈급여금중 수당의 종류에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을 신설하여,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던 부가연금을 수당으로 조정함.
      나. 보상금 지급수준의 지표 설정(법 제12조제4항)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함.
      다. 보상금 지급순위의 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 지급순위를 후순위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를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도록 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를 우선하게 하며,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업료등의 면제시기 신설 및 본인 부담금 보전(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
        교육보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된 후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업료등의 면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보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교육보호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배제(법 제79조제1항 및 제3항).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가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인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함(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
      바. 유족에 대한 법 적용 배제(법 제79조제2항 신설)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이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또는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의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1. 30.] [법률 제7649호, 2005.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649호(2005.7.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현재 국립묘지 관련법령에는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 「국립4·19묘지규정」 및 「국립5·18묘지규정」이 있으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의 종류(법 제3조)
        국립묘지를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및 국립호국원으로 구분함.
      나.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법 제5조)
        국립묘지별로 안장대상을 정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 안장배제 대상자를 정하며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합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시신 또는 유골의 이장(법 제7조)
        안장대상자와 그 배우자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 유족이 그 시신 또는 유골의 이장을 요청할 경우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안장기간(법 제15조)
        국립묘지의 안장기간은 60년으로 하고, 60년이 경과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7. 29.] [법률 제7646호, 2005.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의 제매(弟妹) 또는 손자녀(孫子女)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경우 그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취업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한편,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보호와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5. 1. 30.]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120호(2004.1.29)
    유아교육법

    [제정]
    ◇제정이유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함과 아울러, 유아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 및 보육시설간의 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에 시·도유아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
      나.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제1항·제2항).
      다.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 원감 및 교사를 두되,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1항).
      라.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무상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법 제24조제1항·제2항).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법 제26조제1항).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법 제26조제3항).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유치원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등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아.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휴업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1조).
      자. 관할청은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치원에 대하여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4. 1. 20.] [법률 제7106호, 2004. 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106호(2004.1.20)
    보훈기금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기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전에 5개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계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지원자금 및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의 2개의 자금으로 통합·운영하고,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훈기금 안에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을 신설하는 한편, 군인보험법이 폐지(2002. 12. 5. 법률 제6760호)됨에 따라 종전에 보훈기금에서 관리하도록 하던 군인보험료 및 군인보험금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4. 1. 20.] [법률 제7104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무공수훈자의 예우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지급개시연령을 종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인하하고, 국가유공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 채용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공수훈자의 무공영예수당 지급개시 연령을 종전 65세 이상에서 앞으로는 60세 이상으로 함(법 제16조의2제1항).
      나.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질병·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를 대신하여 제매(弟妹)가 취업할 수 있는 바, 종전에는 부모 대신 취업할 수 있는 제매의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모가 지정하는 1인으로 한정함(법 제29조제2항).
      다.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필기시험에 한하여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종합격자 결정시까지 치러지는 모든 단계의 시험에 대하여 만점의 10퍼센트씩 가점하도록 함(법 제31조).
      라.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 정원의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가유공자 등의 채용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을 추천받아 특별채용하도록 함(법 제3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3. 5. 29.] [법률 제6920호, 2003.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게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2. 3. 1.] [법률 제6648호, 200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각종 현충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군인 또는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무원이 전역 또는 퇴직을 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때에도 그 상이와 사망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몰군경·순직공무원으로 등록받아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등록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군인·경찰공무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그 등록요건을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공무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무원이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전몰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11호).
      나.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보호실시기관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등을 추가함(법 제22조제2항).
      다. 종전에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또는 애국단체원 등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 한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기간제한을 삭제하여 1960년 1월 1일 이후에 동일한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한 자 및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도 동일하게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함(법 제74조제3호).
      라.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각종 현충시설을 공공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건립·관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들 현충시설이 정부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현충시설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현충시설 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의2 내지 제74조의4 신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627호(2002.1.26)
    민사집행법

    [제정]
    ◇제정이유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은 1960년에 민사소송법이 제정된 후 1990년에 경매법을 흡수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약 40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무자 등의 제도남용에 의한 민사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불량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의로운 신용사회를 이룩하는 한편, 법률용어를 국민의 법감정에 맞도록 순화하고, 통일적이며 일관된 법집행을 위하여 민사집행부분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송달의 특례제도 및 항고이유서제출강제제도를 도입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공탁을 하여야 하는 항고인을 모든 항고인으로 확대하여 항고의 남발이나 항고심의 심리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집행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제15조 및 제130조).
      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68조).
      다.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비치하도록 하여 일반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에도 통보하여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함(법 제72조).
      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되, 재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여 남용을 방지함(법 제74조 내지 제77조).
      마. 미등기 건물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그 실체를 인정하여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함(법 제81조).
      바. 기간입찰제도 및 경락대금의 지급기한제도를 도입하고, 경락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매제도를 개선함(법 제103조·제136조 및 제142조).
      사.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채권액 상당액 또는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함(법 제248조).
      아. 보전처분 집행후 10년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5년이 지나면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가압류·가처분을 한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함(법 제28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1. 1. 29.]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400호(2001.1.29)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천년의 요구에 맞는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핵심역량인 경제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 2인을 신설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개편하여 여성관련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무조정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장을 정부위원으로 함(법 제10조).
      나.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각각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함(법 제19조의2 신설).
      다. 재정경제부에 국제금융 및 경제협력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제3항 신설).
      라.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두도록 함(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28조 신설).
      마. 여성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부를 신설하되, 여성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무를 이관받아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현행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삭제, 법 제42조 신설 및 부칙 제3조제75항 내지 제78항).
      바.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소관을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함(법 부칙 제3조제4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1. 1. 16.]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372호(2001.1.16)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주된 기능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칭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 지금까지 서울측별시 소재 보훈병원장이 지방 보훈병원을 관장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단이 모든 보훈병원을 직접 관장하는 독립된 지역별 보훈병원 체제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주된 기능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단의 명칭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의 제명을 변경함(법 제명 및 제1조).
      나. 공단이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조달을 위하여 복권의 발행근거 및 당첨금의 소멸시효기간 등을 신설함(법 제6조의2).
      다. 공단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료·보호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지역에 보훈병원을 두도록 함(법 제7조).
      라.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단에 4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되, 상임이사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하도록 함(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
      마. 공단의 이사장은 종전에는 국가보훈처차장이 이를 겸직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공단의 사장제를 폐지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자율·책임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바. 공단의 임원으로 하여금 담당업무를 보다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의2 신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1. 1. 1.] [법률 제6339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에 추가함으로써 응분의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의 출가한 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료보호 등의 보상을 받도록 하던 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무공수훈자의 영예를 기리고 6.25전몰군경자녀의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각각 무공영예수당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위한 교육보호실시기관의 종류에 평생교육시설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에 추가함(법 제4조제1항제10의2호 신설).
      나. 국가유공자의 출가한 딸은 다른 유족이 없고 친가가 무후인 경우에만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다른 유족과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연금지급 및 대부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제13조제1항 및 제47조).
      다. 65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그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한 무공영예수당을, 6.25전몰군경자녀중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법 제11조,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추가함(법 제21조).
      마. 지금까지 교육부령인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고, 이를 면제한 사립대학에 대하여 국고보조를 하던 것을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바. 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에 대한 다른 채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5년으로 하도록 함(현행 제77조 삭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1. 3. 27.] [법률 제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290호(2000.12.26)
    군인사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하사관의 권위신장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하사관의 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하고, 해병대의 정신전력 강화와 경리기능 보강을 위하여 해병대에 정훈 및 경리병과를 신설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0. 1. 1.] [법률 제6011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한국전쟁 참전 전상군경등은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전공상심의를 받아 국가유공자로서의 요건을 인정받은 자임에도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는 등외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현행법의 상이등급분류기준이 미흡하므로 신체검사의 대상과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이 보다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함.
    ◇주요골자
      가. 신체검사 대상자에 따라 신체검사의 종류를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로 구분하고 용어를 정의함(法 第6條의3).
      나. 현행 상이등급에 7급을 신설하여 상이등급 구분조항을 규정하고, 상이등급의 구분 및 판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法 第6條의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9. 1. 21.] [법률 제5675호, 1999.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의 경우외에는 취업보호상한연령에 관한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유공자등의 취업기회를 확대함과 아울러 업체등이 자율적으로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연령에 관계없이 이들을 모두 법정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업체등의 의무고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왼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육보호대상자의 지역별 취학비율의 상한을 현행 8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하향조정함(法 第23條第2項).
    나. 국가유공자, 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취업보호연령의 상한을 정하여 취업보호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現行 第29條第3項 削除 및 法 第32條第2項).
    다. 취업후 직장에서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면직된 자등 일부 불성실한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를 일정한 기간동안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취업보호대상자의 성실한 직장근무를 유도함(法 第34條의2).
    라. 종전에는 업체등에 대하여만 고용인원등 취업보호관련사항에 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등도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法 第40條).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8. 4. 1.] [법률 제5499호, 1998.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은행법개정법률[1998·1·13, 법률제5499호]

    [전문개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은행업의 인가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감독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주대표의 경영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비상임이사 구성비율을 확대 조정하여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영업소 신설 이전 등에 대한 인가제를 폐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은행업에 대한 인가권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이관함(法 第8條第1項).
    나. 은행의 영업소 신설 이전 등에 대한 인가제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소 신설 이전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도록 함(法 第13條).
    다. 은행업무의 범위를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금융업종과의 업무영역조정기능을 일원화함(法 第27條第2項).
    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자를 종전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와 그 지시를 받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서 금융감독위원회와 그 지시를 받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함(法 第44條).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8. 7. 1.] [법률 제5482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제5482호]

    [신규제정]
      현역 직업군인들은 자녀교육·주택등 생활기반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군조직의 특수성으로 한창 일할 수 있는 50세 전후에 조기 전역하여 대다수가 재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생계불안정은 물론이고 제대군인 인력자원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활용되지 못하고 군의 사기와 전력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제대군인 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고 이들이 조기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제대군인은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로 하되, 중점지원대상은 10년이상 장기복무한제대군인으로 하고, 제대군인 인력자원의 국가적 활용과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를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하에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두도록 함(法 第2條 및 第4條)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보호제도, 채용시험시 가점부여제도 및 장기저리대부제도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안전관리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우선 고용하도록 함(法 第7條 내지 第9條 및 第13條)
      다. 국가보훈처장은 2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의 자녀가 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와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이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면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法 第11條).
      라. 국가보훈처장은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등외판정자중 가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료시설 등에서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과 참전군인 등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에서 감면하여 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法 第12條).
      마. 2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되는 주택에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91호, 1997.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취업보호와 관련하여 기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공자의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변경함.
      ②국가유공자등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의 범위를 비제조기업체의 경우에는 종업원 16인이상에서 20인이상으로, 제조기업체의 경우에는 종업원 50인이상에서 200인이상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
      ③군인·경찰 기타 공무원의 경우 포행·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도 국가유공자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을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물질적 보상만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1996. 1. 1.] [법률 제5120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인양한 양자는 1인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함.
      ②1953년 7월 27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1993년 1월 1일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그의 모 또는 조부모가 없는자가 질병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하는 그의 자녀 1인을 취업보호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 1. 1.] [법률 제4857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순국선렬·애국지사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4.19의 개념이 "4.19의거"에서 "4.19혁명"으로 재조명됨에 따라 4.19의거사망자 및 4.19의거상이자를 각각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로 하며,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순국선렬·애국지사는 국가유공자로 하되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를 받도록 하고, 무공·보국수훈자를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로 분리하여 규정하며, 4.19의거사망자 및 4.19의거상이자를 각각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로 함.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50인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취업보호실시기관에서 제외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1996. 1. 1.]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지법[1994·12·22, 법률제4817호]

    [신규제정]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이후 영세·생계농보호위주로 운용되어 온 농지제도를 개편하여 다양한 농업경영체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지유동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거래 및 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농업 현실에 부응하고 그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농지제도로 발전시키는 한편, 농지개혁법·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농지임대차관리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등 여러 법률에 복잡하게 분산 규정되어 있는 농지관련법률과 제도를 통합·정비함으로써 농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①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 되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보전되어야 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함으로써 향후 농지정책의 지표가 되도록 함.
      ②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를 하는 자,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및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등에 대하여도 소유자격을 인정함으로써 건전한 경영과 자본의 농업참여를 유도하고,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농촌활력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함.
      ③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소유상한은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이를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 소유상한은 3만제곱미터를 유지하여 투기적 목적의 농지소유를 방지하되, 재배작목, 경영능력, 농지의 집단화,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등을 고려하여 5만제곱미터이내의 농지소유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④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이상의 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함.
      ⑤농지소유자는 징집·질병·취학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⑥농지의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경우 및 취득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등에는 1년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의무를 부과하며,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농어촌진흥공사에 당해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⑦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의 종합적인 이용에 관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계획에는 농지의 지대별·용도별 이용과 농업외 용도로의 활용 및 경영규모확대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경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의 소유권이전·임차권설정 및 위탁경영촉진사업등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⑧질병·징집·취학등 일정한 경우에만 소유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의 방법·임대차의 기간, 임차료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⑨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지정대상·절차·지정변경 및 농업진흥지역안의 행위제한등에 관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업진흥지역관련조항을 흡수하여 규정함.
      ⑩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신고에 관해서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관련조항을 흡수하여 규정함.
      ⑪농어촌에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함.
      ⑫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지력증진법은 이를 폐지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1994. 1. 1.]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병역법개정법률[1993·12·31, 법률제4685호]

    [전문개정]
      병역의무자의 편의와 병무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역자원의 관리를 주민등록에 근거한 거주지로 일원화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독자에 대한 병역복무기간단축제도와 방위소집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병역의무부과제도인 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의무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며,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을 이 법에 통합하여 이원화된 병역관계법률을 단일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제1국민역자원을 호적에 근거하여 본적지에서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에 근거하여 거주지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조사는 거주지 읍·면·동장이, 징병검사의 실시와 현역병의 입영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하도록 함.
      ②해군 및 공군병의 법정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6월로 단축함.
      ③본인의 지원 또는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1년의 기간내에서 복무한 후 예비역에 편입되어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6월이내의 기간을 소집되어 복무하도록 하는 상근예비역제도를 신설함.
      ④예외없는 병역의무부과를 위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행정업무의 지원 또는 국제협력과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공익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를 신설함.
      ⑤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8월이내로 하되, 예술·체육분야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을 3년으로 함.
      ⑥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도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⑦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이상인 독자 또는 2대이상의 독자에 대한 보충역편입 및 군복무기간단축제도를 1975년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폐지하고, 생계곤난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보충역에 편입하여 방위소집을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2국민역에 편입하도록 함.
      ⑧가족과 같이 국외이주를 하는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⑨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을 한 사람이 그 의무를 마친 때에 복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대상을 종전의 군복무자에서 앞으로는 현역복무자와 공익근무요원등 보충역복무자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병역의무이행을 하고 복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 있어서 현역복무기간은 그 기간 모두를 실제근무기간으로, 현역복무 이외의 공익근무요원등의 보충역복무기간에 대하여는 현역병의 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안에서 일정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함.
      ⑩징집 또는 소집되어 입영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인률하에 집단수송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도 군복무중인 사람과 같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⑪방위소집제도의 폐지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등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을 실시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 방위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1년 6월을 복무시킬 수 있도록 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1992. 1. 1.] [법률 제4457호, 1991.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민법의 개정(法律 第4119號, 1990·1·13) 및 상훈법의 개정(法律 第4222號, 1990·1·13)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순국선렬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의 범위·순위를 조정하는 등 관련조항을 개선·보완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보호제도를 강화하며, 10년이상 장기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한 각종 보상·지원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고, 품위손상행위를 하거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등에 대한 보상지급정지 및 법적용배제규정을 강화하며, 아울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①순국선렬 및 애국지사의 범위를 종전에는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훈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은 자로 함.
      ②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순국선렬 및 애국지사의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이전에 입적한 자와 자녀 및 순국선렬·애국지사의 손자녀로서 다른 유족이 없고 친가가 무후인 출가한 자를 새로이 포함시키고,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그 범위에서 삭제하며, 호주상속자를 호주승계인으로 하는 등 민법개정내용에 맞추어 관련조항을 정비함.
      ③순국선렬 및 애국지사의 유족중 자녀와 손자녀가 연금지급순위에서 동순위인 경우에 종전에는 호주상속자인 손자녀가 우선하였으나, 호주상속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호주승계인이 아닌 자녀도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 우선하도록 함.
      ④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등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투자기관등 일정한 기업체에 대하여는 그 국가유공자등의 고용비율을 현행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에서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
      ⑤취업보호를 받아 취업하는 국가유공자등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함.
      ⑥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주택을 우선분양 받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는 당해 주택을 타인에게 전매하는 등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⑦제대군인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더욱 보장하고, 나아가 군전력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대군인의 범위 및 각종 보상·지원제도를 확대함.
    ●취업보호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준용되는 장기복무제대군인의 범위가 종전에는 20년이상 장기복무하여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수급권이 있는 하사관으로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으로 확대함.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게 적용하는 취업보호·직업훈련 및 군복무경력합산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국군창설에 참여하였거나 6·25사변 및 월남전등에 삼전하고 전역된 자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되, 치료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전·공상을 입고 전역된 제대군인으로서 상이등급상 등외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못한 자중 상이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가의료시설에서 무상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함.
      ⑧이 법 적용대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종전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보상금 및 학자금에 한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보상지급정지제도를 보다 엄격히 시행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3년의 범위내로 확대하여 모든 보상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 법을 적용 받거나 받을 자가 등록을 제한 받아 법 적용이 배제되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2년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때에는 3년으로, 기타의 경우는 2년으로 차등화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0·12·27, 법률제4268호]

    [일부개정]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00년대의 효율적인 국정수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조정하려는 것임.
      ①국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일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통일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국토통일원의 명칭을 통일원으로 개칭하고, 국토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개편함.
      ②통계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국가통계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통계국(2級)을 통계청(1級)으로 개편함.
      ③기상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기상정보 처리능력의 제고를 통한 기상행정 강화를 위하여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개편함.
      ④민생치안역량 강화와 경찰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함.
      ⑤문교부를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조정함.
      ⑥체육부가 청소년건전육성업무를 총괄함에 따라,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건전육성기능을 추가함.
      ⑦건설부가 관장하고 있는 공업항 건설기능을 공업항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해운항만청으로 이관하여 공업항의 건설기능과 운영기능을 일원화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1990. 1. 1.] [법률 제4185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연금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군인연금법(法律 第1260號, 1963·1·28)  시행 이전에 사망 또는 퇴직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으로서 퇴직일시금에 봉급액의 12배를 가산하여 받은 자에게도 기본연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1989. 1. 1.] [법률 제4072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가경제의 발전과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추세에 부응하여 취업시 일부 보상금의 지급정지제도를 폐지하고 대부상환중인 자에 대한 부동산담보제공제도를 완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기하며, 국가유공자등록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애국정신의 구감이 될 수 있는 자가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①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관련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교육훈련·공무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②국가유공자의 등록시 종전에는 일부의 국가유공자에게만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법이 적용되는 모든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이 결정하도록 함.
      ③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취업한 때에 기본연금의 일부를 지급정지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한 때에 정지된 연금에 이자를 가산지급하던 퇴직보전금제도를 폐지하며, 이에 따른 정지연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도록 함.
      ④국가의 의료시설에 입원한 자에게 간호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던 제도를 폐지함.
      ⑤국가유공자의 가족의 채용시험응시시 가점비율을 국가유공자와 같이 10퍼센트로 단일화함.
      ⑥사업대부등을 받은 자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이 처장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 그 담보를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1985. 1. 1.] [법률 제3742호, 1984. 8. 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현행 원호관계법률은 원호처 창설 이후 원호대상자 및 원호사업별로 각각 분리·제정되어, 그 법률체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법률간에 서로 중복되는 규정이 있어, 그중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등 7개 법률을 이 법에 흡수·통합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인 국가보훈제도의 기틀을 확립하는 한편,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명칭과 범위를 새로이 정립하고, 종래의 물질적인 원호의 차원에서 진일보하여 국가가 응분의 정신적인 예우와 물질적인 보상을 아울러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함은 물론 순국선렬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려는 것임.
      ①14개 원호관계법률중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및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을 이 법에 흡수·통합하여 규정함.
      ②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그 명칭을 원호대상자로 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본인은 국가유공자로,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
      ③순국선렬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실질적 보상을 행하여야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천명함.
      ④국가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⑤국가유공자의 범위에 순국선렬·순직군경·보국수훈자를 포함시키고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를 추가함.
      ⑥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공헌 및 희생과 생활정도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있도록 하되, 무공·보국수훈자와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⑦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계부조수당·의료수당·근로수당 및 간호수당(愛國志士勳章者)을 부가연금으로 일원화하는 등 보상금의 종류를 종전의 10개 종목에서 5개 종목으로 통합하여 보상금의 체계화를 도모함.
      ⑧상이군경, 4·19의거상이자 및 반공포로상이자와 애국지사·전몰군경 및 상이군경등의 자녀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육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다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의 자녀등을 추가함.
      ⑨애국지사훈장자 및 포장자와 상이군경등에 대하여 국가의 부담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호대상자의 범위에 애국지사표창자와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를 추가함.
      ⑩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취업보호·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수송시설이용보호등과 장기복무전역하사관등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보호·자녀교육보호 및 장기저리자금대부등은 종전과 같이 행하도록 함.
      ⑪반공포로상이자에 대하여는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을 행하도록 함.
      ⑫국가보안법 위반행위자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