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105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 등이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ㆍ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법제처 제공>

의료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안마사 자격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료법

[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의료법

[시행 2023. 9. 25.] [법률 제18468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움.
      이에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제1항 신설).

      나.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함.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련병원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38조의2제2항 신설).

      다. 의료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제38조의2제4항 신설).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ㆍ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ㆍ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ㆍ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및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제38조의2제5항 신설).

      마. 의료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38조의2제9항ㆍ제10항).
    <법제처 제공>

의료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가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정도로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하여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인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무면허 또는 면허 외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교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교사한 경우에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1조제3항제18호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33조의3 신설).

      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함(제37조제3항 신설).

      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의2).

      마.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및 기관의 학생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을 감염병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킴(제47조제2항).

      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ㆍ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거나 1인 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 경우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64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사.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5항, 제65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제66조제1호제5호 삭제, 제87조의2제3호 신설).
    <법제처 제공>

의료법

[시행 2020. 9. 5.] [법률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 및 자율보고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진료기록부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 또는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기관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제4조제6항).

      나. 누구든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조의3제2항 및 제87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다. 의료인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에 「군사법원법」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와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제21조제3항제6호의2 및 제17호 신설).

      라. 의료인 등이 환자 등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경우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5항 신설).

      마.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함(제33조의2 신설).

      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36조제13호 신설).

      사.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등을 정함(제40조의2 신설).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3 신설)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ㆍ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제4항 신설).

      차.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자율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제47조제8항, 제9항 및 제12항 신설).

      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인증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제58조제1항).

      타.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제58조의4제3항 신설).

      파.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 유효기간 중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9 신설, 제58조의10제1항).

      하. 현재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설립 근거 등을 정함(제58조의11 신설).
    <법제처 제공>

의료법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등이 전자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킹ㆍ악성코드 등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 통지, 예방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병상 수급 및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시책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도록 하며,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상한액을 상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등의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신설).

      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 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다.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과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제33조제4항).

      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준수할 사항에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36조제12호).

      마. 의료법인에 두는 임원의 수, 임기, 결격사유, 임원 선임 관련 금품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8조의2 및 제51조의2 신설).

      바.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제67조).

      사.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87조).
    <법제처 제공>

의료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5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기관에서의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인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등의 죄를 범한 때에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47조제2항 신설).

      나.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제87조제1항 신설).

      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 「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제9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의료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54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형종합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같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중 2명의 신생아가 전원(轉院)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신생아실에서 16시간동안 방치되는 일이 있었음.
      이는 현행법상 입원환자의 전원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 사고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의료행위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과 같은 응급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전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轉院)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법

[시행 2018. 8. 14.] [법률 제15716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각각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맞추어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또한,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애를 입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보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직원이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나, 입증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 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의료법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40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등에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본과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수정본 모두 중요한 자료로서 보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인등이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진료기록부등 원본과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또한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하게 의사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지고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병역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업무를 이행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하여 의료기관 고용 금지를 명시하여 공중보건의사 등 고용금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에 대해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진료제를 2018년부터는 완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선택진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현행법에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권자인 시ㆍ도지사의 법인 관련 서류 등의 조사권한을 명시하고자 하고, 현행법에는 전문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지 전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며,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법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ㆍ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간 정보의 호환성을 높이고 진료기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며, 현행법상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ㆍ분석 대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명확하지 아니한바 이를 개선하여 의료 이용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수술 등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는 방식을 개선하여 환자의 안전 및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공정한 판매 경쟁과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나.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제15조제1항, 제63조 및 제89조제1호).

      다.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21조제1항).

      라. 「공무원연금법」 제85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3항제14호의2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2제3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ㆍ수혈ㆍ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ㆍ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의 전후에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그 사본을 내주도록 하고,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4조의2, 제92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아.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4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및 제89조제3호).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제45조의2제1항).

      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77조제3항 삭제).

      카. 현행법상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정비하고, 벌금형만 있는 경우 벌금액을 현행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법제처 제공>

의료법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220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를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및 전공분야 관련 실습을 위해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에게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게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또한,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환자의 형제ㆍ자매는 증명서를 교부받거나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등을 신청할 수 없는 바, 환자에 관한 증명서 또는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대상을 부모가 없는 미혼의 형제ㆍ자매로 확대하여 환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한편, 현행법에 의료인의 1회용 주사기 등에 대한 재사용 금지 규정이 없고,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주요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의료인의 의무에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1회용 주사기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중대한 위해를 미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질병관리본부장 등의 역학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관이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ㆍ군ㆍ구청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현행법에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에 시효가 없어 언제든지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바,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시효규정을 둠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및 전공분야 관련 실습을 위해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에게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제4조제5항 신설).

      나. 의료인에 대하여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 정도가 중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조제6항, 제65조제1항제6호 및 제87조제1항제1호의2).

      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2조제3항 신설).

      라. 환자의 증명서 또는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대상을 부모가 없는 미혼의 형제ㆍ자매로 확대함(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마.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내어주는 경우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함(제18조제5항 신설).

      바. 의료기관 종사자의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을 금지함(제19조).

      사.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의 열람ㆍ사본 발급이 가능한 사유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제21조제2항제16호 신설).

      아.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및 의약품과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64조제1항제9호 신설).

      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받은 경우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40조제3항 신설).

      차.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시 시설안전진단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제58조의2제3항제4호 신설).

      카.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되, 그 처분사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시효를 7년으로 함(제66조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의료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함(제2조제2항제5호).

      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4조의2 신설).

      다.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정관 변경 허가를 얻도록 함(제33조제9항).

      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제36조의2 신설).

      마.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의 연구ㆍ진흥기반 조성 및 우수한 보건의료인의 발굴ㆍ활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두기로 함(제52조의2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제60조의3 신설).

      사.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제80조제1항).

      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함(제80조제2항).

      자.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음(제80조의2).  
    <법제처 제공>

의료법

[시행 2015. 1. 28.] [법률 제13107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문병원의 지정취소의 요건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근거 및 세부사항 위임근거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 세탁물취급자에 대한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 및 세탁물처리업의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 중요사항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의료기관 세탁물취급 관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세탁물처리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병원의 지정취소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제3조의5제5항 신설).

      나. 의료기관 세탁물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세탁물처리업의 변경, 휴업, 폐업 및 재개업 등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제16조).

      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80조).
    <법제처 제공>

의료법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69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2008. 12. 26. 법률 제9185호로 개정되고,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하여 이 법의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상한을 1년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법

[시행 2013. 10. 6.] [법률 제11748호, 2013.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록의 상세정도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으로 인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의료인과 환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행위자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52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의료의 질적 보장과 사회 및 환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지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연금청구인의 편의를 제공하며,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권리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법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5호, 201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신과의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병원감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해로운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 매체에 인터넷,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을 추가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처분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함(안 제47조).
      나. 신문?인터넷신문?현수막?벽보?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57조).
      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및 업무검사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무원은 업무검사 등을 행할 때 증표 및 조사명령서를 지니도록 함(안 제61조).
      라.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6조제1항제5호 후단 및 제8호 삭제).
    <법제처 제공>

의료법

[시행 2012. 4. 29.] [법률 제10609호, 2011.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과전문의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1차 진료기관인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와 응급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하고, 지역별·연령별로 의료 인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의료인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인 중앙회가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법

[시행 2012. 4. 8.] [법률 제10565호, 2011.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 개정이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분쟁을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공제사업?의료심사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조정하는 한편,
      진료기록부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행정처분 및 법정형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부등을 열람하거나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제13호 신설).
      나.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및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22조·제66조 및 제87조).
      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법의 공제사업 해당 조문을 삭제함(안 제31조 삭제).
      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현행법의 분쟁조정기구인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70조부터 제76조까지 삭제).
    <법제처 제공>

의료법

[시행 2011. 1. 24.] [법률 제10387호, 2010.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전담기구ㆍ전문인력 부재로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평가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며, 평가결과 서열화에 따른 과잉경쟁을 유발하는 등 의료서비스 품질관리체계로서 미흡한 부분이 있음.
      따라서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하여 전문적인 인증전담기관이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평가의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제고하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유인체계를 규정하여 의료기관 스스로의 의료서비스 품질개선 노력을 촉진하며, 인증 결과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2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별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3항).
      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8조의2 신설).
      마. 인증기준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구분하며, 인증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되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1년의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58조의3 신설).
      바. 의료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도록 하되, 요양병원의 장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58조의4 신설).
      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는 등 인증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며, 인증을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58조의6 신설, 안 제89조)
      아.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ㆍ인증 유효기간 및 평가 결과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 및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문병원 지정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8조의7 신설).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병원과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제2항 신설).
      차. 현행법에 따라 2010년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인증전담기관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을 때 인증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의료법

[시행 2010. 11. 28.] [법률 제10325호, 2010.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의료법 개정이유
      현재 의료인이 의약품ㆍ의료기기의 채택, 처방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형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수뢰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의료기관 종사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이익 제공 강요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ㆍ처방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ㆍ의료기기의 채택, 처방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 법에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형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부당하게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등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ㆍ처방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주고 받는 것을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함(법 제23조의2제1항 본문 신설).
      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함(법 제23조의2제2항 본문 신설).
      다. 금지대상이 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는 제외함(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66조제1항제9호 신설).
      마.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함(법 제8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의료법

[시행 2009. 12. 31.] [법률 제9906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의료법」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태아성별고지를 금지하고 있으나, 낙태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임신 후반기까지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8. 7. 31, 2005헌바90 등) 취지에 따라, 의료인이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후반기인 32주 후부터 태아성별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여서 아니 됨(법 제20조제2항).
      나.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 목적의 진찰ㆍ검사를 하거나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66조제1항 및 제88조의2 신설).
      다.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법 제91조).

의료법

[시행 2010. 1. 31.] [법률 제9386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등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협진이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법 제3조, 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제도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하는 한편, 특정 진료과목ㆍ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제한(법 제21조)
        1) 환자의 기록정보는 가장 엄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임에도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기록의 열람ㆍ사본 교부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는 자의 범위가 환자 본인 외에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으로 광범위하고, 「의료법」 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도 가능하여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가 있음.
        2)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소송법」ㆍ「민사소송법」 등 이 법에서 열거한 법률에 열람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가 가능하도록 함.
      다.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법 제27조제3항, 법 제27조제4항 및 제27조의2 신설)
        1) 현재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ㆍ알선ㆍ유인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은 유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함.
        3)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법 제33조제8항 신설)
        1)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제33조제2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1021, 2007. 12. 27. 결정)을 내림.
        2)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함.
      마.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 허용(법 제43조)
        1)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양한방 등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체계를 허용하여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병원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한의사를 각각 고용하여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함.
      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법 제45조)
        1)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함.
        3)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사.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법 부칙 제2조)
        1)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것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 일부 과목의 기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상의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전문의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치과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한의사의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의료법

[시행 2008. 10. 14.] [법률 제9135호, 2008.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학·치의학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 제도가 2005년에 도입되어 2009년 2월 첫 졸업생이 배출될 예정이나 이들에 대한 해당 면허시험 응시자격 규정이 없었음.
      이에 따라 의학·치의학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에게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우수한 의료인 양성이라는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한편,
      면허시험에 응시한 해에 졸업이 예정된 자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 없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의료법

[시행 2008. 4. 18.] [법률 제8651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의료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건강 보호에 관한 법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의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의료법

[시행 2008. 1. 28.] [법률 제8559호, 2007.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단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의 처방전 문의에 대한 의사·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성실응대의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며, 성실응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명확한 처방 및 조제를 유도하려는 것임.

의료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선고와 의료인 면허 취득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소아과 진료과목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의료법

[시행 2007. 4. 4.] [법률 제8203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광고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2003헌가3 2005. 10. 27.)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하게 되어 의료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였음.
    ◇주요내용
      가. 의료광고가 금지되는 경우(법 제46조)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제45조의3에 따라 평가되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나. 의료광고의 심의(법 제46조의2)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광고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의사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54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항을 「의료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의료법

[시행 2007. 6. 27.] [법률 제8092호, 2006.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진단방사선과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장비 뿐만 아니라 초음파, 자기공명촬영장치 등 비방사선 진단장비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진단방사선과의 명칭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영상으로 표현하여 눈에 보이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영상의학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의료법

[시행 2007. 4. 28.] [법률 제8067호, 2006.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수의 민원제기로 소비자의 권익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선택진료제도를 개선하여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ㆍ장례식장 및 부설주차장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시행 2006. 9. 27.] [법률 제8007호, 2006.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06. 5. 25. 안마사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던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각각 ´앞을 보지 못하는´이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나,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권보다는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제5항의 정신을 좀 더 고려하여 안마사의 자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서 일정한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 하여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의료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453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사무로 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신고 관련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사무로 되어 있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고명령, 시정명령, 개설허가의 취소, 과징금·과태료의 부과 등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사무로 하여 행정효율의 향상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의료법

[시행 2003. 12. 30.] [법률 제6984호, 2003.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 전에 의원급 치과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를 제한하고, 종합병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과목의 표시를 전문과목의 표시로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되, 치과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과목 표시제한은 치과전문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인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시행 2003. 8. 6.] [법률 제6964호, 200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약업단체 설립근거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향후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의료법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의료법

[시행 2002. 12. 5.] [법률 제6759호, 2002.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존 안마시술소는 안마시술과 시각장애인인 안마사의 복리증진을 추구하기에는 과다한 시설 투자비가 요구되므로, 기존의 안마시술소를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으로 구분하고, 소규모·소자본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마사의 창업을 지원하고 국민보건 증진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의료법

[시행 2003. 3. 31.] [법률 제6686호, 2002.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전자처방전의 발부 및 원격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허용하고, 외국의사면허소지자에 대한 예비시험제도와 의료기관평가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한편,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에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함(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
      나.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함으로써 형법상 사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추가함(법 제8조제1항제5호).
      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전자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의2 및 제21조의2).
      라. 약국의 시설안이나 구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 약국과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등의 통로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법 제30조제8항).
      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제도를 도입함(법 제30조의2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47조의2 신설).
      사. 종전에는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집단휴업외에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폐업으로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개시명령권자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법 제48조제2항).
      아. 의료기관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을 폐쇄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51조제1항제8호 및 제2항 단서 신설).
      자. 의료인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등 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법 제52조제2항).
      차. 의료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비 허위청구로 인하여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당해 의료기관은 그 면허자격 정지기간중에는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함(법 제53조제1항제6호 및 제4항 신설).

의료법

[시행 2001. 8. 14.] [법률 제6512호, 2001.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의료기관개설자와 약국개설자간의 담합행위금지규정을 약사법에 구체적으로 신설함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업의 정지, 그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시행 2000. 7. 13.] [법률 제6157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의료에 관한 종전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이용편의와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를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조정함(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
      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환자·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등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함(法 제20조제1항).
      다. 의료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함(法 제23조제2항).
      라. 의료자원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도록 함(法 제32조의3).
      마. 의료기관이 하루를 휴업할 경우에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1월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개선함(法 제33조).
      바.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의 경우 종합병원은 "병원"으로만 표시할 수 있었으나 "종합병원"으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당해의료기관의 명칭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法 제35조제1항).
      사.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신고만 하도록 개선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法 제37조).

의료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020호, 1999.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업무를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표준업무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의사 및 치과의사의 처방전교부를 의무화하고,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료법

[시행 1994. 7. 8.]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료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의료기관의 종별에 "요양병원"을 신설하여 만성질환자등 장기요양환자에게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병원의 규모를 현행 80병상이상에서 100병상이상으로, 병원·한방병원은 20병상이상에서 30병상이상으로 상향조정함.
      ②의료인은 환자가 검사기록이나 방사선필름등의 사본의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함.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휴업중인 의료기관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④보건사회부장관이 하고 있는 의료법인설립허가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업무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함.
      ⑤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면허된 것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등을 추가하는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요건을 정비·강화하고,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환자진료에 공백을 피하도록 함.

의료법

[시행 1988. 3. 29.] [법률 제3948호, 198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태아의 성감별행위등 비윤리적인 진료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진료기관간 요청이 있을 경우 진료기록의 송부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①의료인중 조산원·간호원·간호보조원의 명칭을 각각 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로 변경하고 한의사의 임무에 한방보건지도임무를 추가함.
      ②종전에는 간호사로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조산사면허를 부여하였으나, 조산사국가시험제도를 신설하여 수습과정을 마친 후 시험을 거치도록 함.
      ③장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결격사유중 농자·아자·맹자를 삭제하고 심신박약자를 정신박약자로 한정하며 불구폐질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자로 함.
      ④의료인의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함.
      ⑤의료인이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진료 또는 검사를 하거나 진료행위중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이나 그 가족등이 알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⑥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

의료법

[시행 1986. 6. 10.] [법률 제3825호, 1986.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그간 의료인 양성이 급진전되어 무의면이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현행 의료법에 의한 한지의료인은 의료행위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무의지역의료봉사에 대한 공적이 컸음을 고려하여 10년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5년이상 의료업무종사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규의료인의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상 한의학과 관련된 용어가 "한의사", "한약", "한의원"등으로 표기되고 있으나 "한의학"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한의학"으로 표기되었음이 고증되고 있으므로 용어의 표기를 개정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주체적인 민족고유의학으로 승화시키려는 것임.
      ①한의사, 한약,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등의 명칭을 한의사, 한약,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등으로 변경함.
      ②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로서 그 허가받은 지역안에서 10년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5년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규의료인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함.
      ③안마시술소의 시설기준등의 근거를 마련함.

의료법

[시행 1982. 4. 1.] [법률 제3504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의료인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의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의료인의 자질향상과 의료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의료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소속하에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②의료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도지사에게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그 분쟁조정을 위하여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되, 도지사는 그 분쟁이 2이상의 도의 관할에 속하거나 당해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이송하도록 함.
      ③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그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그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④의료행위로 인하여 인체로부터 적출된 물질을 종전에는 의료인만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의료기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⑤의료기관주위에서 환자를 소개, 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함.
      ⑥의료인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의무화함.
      ⑦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시행 1975. 12. 31.] [법률 제2862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요건을 의료법인으로 제한하여 의료의 공익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의료법인설립에 부수되는 세제상의 문제와 사유재산의 공공화의 난점등으로 이의 원활한 운영이 기대될 수 없으므로, 의료법인제도를 임의규정으로 하는 동시에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정부투자기관·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도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타법과의 관계상 조문배열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종합병원에서 설치하여야 할 진료과목중 "건강관리과"를 삭제함.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을 치르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을 거쳐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③의료인이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의 의심이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④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종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하였으나 그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인과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도 종합병원·병원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⑤종전의 "일반내과"를 "내과"로 명칭변경함.

의료법

[시행 1973. 8. 17.]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종전의 의료법이 1962년 3월 20일 제정ㆍ공포된 이래 1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사회여건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편중, 응급환자의 진료거부, 의료밀수의 부적정등 의료에 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국민의료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변화된 현실에 부응하고 나아가서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유신과업의 통화적인 전진대렬에서 국민을 위한 진취적인 자세를 확립하도록 의료에 관한 제도적인 모순을 시정하고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①의료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함.
      ②의료인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 특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③병원의 개설을 허가제로 함.
      ④의원은 의료인만이 개설하도록 하고 병원은 의료법인만이 개설하도록 함.
      ⑤의료기관의 종별에 한방병원과 조산소를 추가함.
      ⑥간호보조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⑦의료광고 금지에 관한 규제를 보강함.
      ⑧의료업무의 촉탁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촉탁을 할 수 있도록 함.
      ⑨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지의사·한지치과의사·한지한의사등 한지의료인이나 접골사·침사·구사등 의료유사업자는 계속하여 그 의료업무 또는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안마사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함.

의료법

[시행 1965. 5. 24.] [법률 제1690호, 1965.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또는 간호원의 면허취소사유중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업무종사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취소사유는 그 사유의 발생근거가 되는 당해 제도의 폐지에 따라 이를 삭제함.
      ②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또는 간호원이 심히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일정기간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후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③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또는 간호원에게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던 지정업무종사명령제도를 폐지함.
      ④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찰이나 검안을 한 경우에 그 진단서·검안서나 증명서의 교부요구가 있거나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원이 조산을 한 경우에 그 출생·사망이나 사산등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요구가 있을 때에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⑤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또는 간호원이 행하는 진료의 보조나 임상에 필요한 검사등에 관한 보조를 하는 자, 소위 진료보조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⑥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신고만 함으로써 개설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시행 1963. 12. 13.] [법률 제1490호, 1963.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과대학에서 한방의학을 전공하고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려는 것임.

의료법

[시행 1962. 3. 20.]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①법률의 제명을 "의료법"으로 개칭함.
      ②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함.
      ③의원에 있어서의 입원환자취급은 소정의 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나, 구급환자 및 농어촌지역은 각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④현존 한의사의 기득권은 이를 인정하고 현 한의대 재학생에 대한 면허제도는 향후 5연간 존속하며 이 법 시행후는 국립서울대학교의과대학에서 한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함.
      ⑤의료업자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신고의 의무를 부과함.
      ⑥국민의료의 균점을 기하기 위하여 지정업무종사명령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⑦의료 및 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의료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⑧진료보조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유자격자만을 고용하도록 하였으나 현실에 입각하여 벌칙은 규정하지 아니함.

국민의료법

[시행 1951. 12. 25.]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부터 보건에 관한 많은 기술적·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전쟁으로 인한 의료시설의 복구와 전재동포에 대한 의료대책이 시급하므로 국민의료전반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①의료업자를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및 보건원·조산원·간호원의 3종으로 구분하고, 의료기관으로 병원·의원·한의원·의무실·요양소 및 산실을 두도록 함.
      ②종합병원은 환자를 100인이상 수용할 수 있고 전문과목중 적어도 내과·소아과·외과·산부인과·안과·이비열후과·비뇨기과와 방사선과로 구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함.
      ③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보건원·조산원·간호원의 자격을 정하고 주무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
      ④주무부장관은 의료업자를 2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⑤의료업자는 모든 질병의 예방, 진찰과 치료에 대하여 그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진찰 또는 치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의료업자의 의무를 규정함.
      ⑥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영리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함.
      ⑦의료기관에 대한 감독사항을 규정하고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경비를 국고보조할 수 있도록 함.
      ⑧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소관지방행정의 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의료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면제함.
      ⑨지방의 의료시설 또는 무의촌의 의료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써 공의를 지방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⑩조선의료령(1944·8·21 제령제31호)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