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7. 1. 1.] [법률 제21687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해서도 부과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상향하며,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의 허위 취득을 근절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등을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요양기관이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진료기능 유지 등의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2호, 2026.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료 체납액이 있음에도 초과금액을 환급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체납한 보험료 또는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2. 24.] [법률 제21235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진료내역을 입력 및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진료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및 환자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요양급여 내역의 입력ㆍ연계 등 관리를 목적으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05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소득ㆍ재산이나 분할납부 승인 제도 등의 예외규정을 모두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 2023. 9. 26.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내국인에 대한 체납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24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며,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5. 7.] [법률 제2021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092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58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958호(2024.1.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을 폐지하되, 그 기능을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85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을 추가하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의 적용을 배제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841호(2023.12.2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27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을 연대징수 할 수 있는 사유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약사법」에 따른 약사 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체납정보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3. 6. 13.] [법률 제19445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20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대학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의 체납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등의 처분에 행정쟁송을 청구 또는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을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ㆍ손실을 환수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23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 불법개설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된 경우로서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9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의 목적과 대상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의 개정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보험료 공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제공이 가능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정보수집 대상 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제47조의4 신설 등).
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범위,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48조제4항 신설).
다. 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명시함(제63조제1항제6호 신설 등).
라.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보험료 공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금융정보 제공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하고,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 제외에 관한 사항을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변경하며, 해당 제도 시행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3항, 제9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신설 등).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1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의약품공급자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급여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처분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72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급여비의 부정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1인 1개설 위반 및 면허 대여 의료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보조기기 등에 대한 보험급여 및 요양비의 지급 절차를 전산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효율화와 가입자의 제도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거나 1인 1개설을 위반한 의료기관ㆍ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근거를 신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치도록 하며,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함(제47조의2 및 제57조).
나.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3 신설).
다.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요양비ㆍ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49조 및 제51조 등).
라.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근거를 신설함(제57조).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산정보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제96조의2 신설 등).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758호(2020.12.29)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을 마련하고, 총 12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 장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 13관(款)으로 개편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체납의 정의를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설함(제2조).
다. 법률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
1) 실질이 같음에도 납세자 유형(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함(제7조 및 제10조).
2)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제3조 등).
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 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임(제13조).
마.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ㆍ추심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을 하도록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52조제3항 및 제64조).
바.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에 대한 공매 통지,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및 우선매수권 등을 도입함(제48조제4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79조).
사. 공매통지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제75조제2항).
아. 종전에는 공매 취소사유였던 압류ㆍ매각 유예,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등을 공매 정지사유로 분리하여 민사집행과 같이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함(제88조).
자.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99조제3항ㆍ제4항,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2조) .
차.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제12조, 제17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114조).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6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면제 사유 중 국외 체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28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약사 등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불법적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개설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등이 매월 2일 이후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다음 달 1일 전까지 적용배제 신청을 하여 자격을 상실하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여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입자가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금 결정 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지 않도록 과오납부한 금액의 환급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652호(2019.11.2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제명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사회의 의결 대상에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66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소득 체납자가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 등을 완화하고, 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납보험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기준을 조정하고, 가입자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보다 강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제75조제2항제2호).
나. 종전에는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5회 이상 또는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 해당 분할 납부 횟수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도록 함(제82조제3항).
다. 종전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83조제1항).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 등이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외의 정보를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15조).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38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ㆍ변동 시 해당 가입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자격 변동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보험료 및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징수금을 체납한 자에게 징수하는 연체금을 인하하여 보험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체납자를 보호하는 한편,
외국인ㆍ재외국민이 건강보험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하여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상 수뢰 및 비밀 누설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단이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알리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나. 보험료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징수하는 연체금을 인하함(제80조제1항 및 제2항).
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ㆍ재외국민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되도록 하고, 외국인ㆍ재외국민인 지역가입자가 외국 보험 등의 적용을 받아 건강보험 가입이 불필요할 경우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09조제3항 및 제5항제2호).
라. 외국인ㆍ재외국민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외국인ㆍ재외국민인 지역가입자 중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급여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제109조제8항, 제109조제10항 신설).
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봄(제11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74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입자 자격 변동 시마다 의무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건강보험증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증 발급ㆍ교부 예산을 절감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 등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함.
또한 체납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는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에게 해당 진료비(부당이득)를 연대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현역병 등이 현행법 제4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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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35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당초 존재하던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적용 제외 처분 등의 제재처분은 환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사용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의약품공급자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제재가 환자의 의약품접근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약사법 개정으로 기존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소액금융재산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절차 진행 시 소액금융재산까지 압류되는 사례가 많으며,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일시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체납 상태가 지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체납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체납 보험료 납부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처분을 도입하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최대 부과기준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하며,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의2,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
나. 「약사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함(제42조제1항제3호).
다.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분할납부 신청 절차ㆍ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함(제81조 및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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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8. 7. 1.] [법률 제15348호, 2018.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증ㆍ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환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이 현행 건강보험의 저부담ㆍ저급여 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사업의 재원 조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실업ㆍ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업ㆍ퇴직 후 2년 동안 본인 부담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였던 때 납부하던 수준으로 경감하여 주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인정 요건이 ‘같은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이직 등으로 인한 단기간 근로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의 사용 용도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제39조의2 신설 및 제99조제7항제3호).
나. 사용관계가 끝나기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근무하였던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인정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제110조제1항 및 제3항).
다. 일본식 한자 표현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변경함(제3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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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8. 7. 1.] [법률 제14776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가족구성원의 성ㆍ연령,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소득’이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적용되어 실제 부담능력보다 과다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연간 7천2백만원으로 느슨할 뿐만 아니라, 산정방식으로 인해 7천2백만원을 넘어서는 순간 보험료가 0원에서 18만원 이상으로 급증하여 보험료 절벽현상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외에도 고령화로 인해 향후 건강보험 지출이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를 통한 재정 지원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소득과 재산이 없는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연대납부의무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 체납 상태에 있는 미성년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임.
이와 같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불형평성 문제와 재원고갈문제 및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부양자 인정 요건 명확화(제5조제2항)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부양자의 인정 요건으로 명확화함으로써 하위 법령의 법률 위임 범위 일탈 문제를 해결함.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제69조제4항제2호 및 제71조제1항)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시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소득월액 보험료율을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50%에서 100%로 상향함.
다. 보험료 상한 및 하한 근거 일원화(제69조제6항 신설,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상ㆍ하한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조항에 각각 존재하던 상ㆍ하한 규정을 통합하고, 구체적인 상ㆍ하한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요소 중 평가소득 제외(제72조제1항 및 제77조제2항)
연소득 5백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여, 연소득 5백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도 연소득 5백만원 이상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보험료의 산정 시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마.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제72조의2 신설)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동 위원회는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함.
바. 소득ㆍ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제77조제2항,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소득ㆍ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ㆍ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보험료등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체납 상태에 있는 보험료등에 대하여도 적용함.
사.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 연장(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의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
아.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감액 근거 신설(부칙 제4조)
이 법 시행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와, 이 법 시행 이전에는 피부양자였으나 시행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자.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부칙 제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 2. 8.] [법률 제14557호, 2017.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질병 예방이나 관리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사업으로 명시된 예방사업의 기본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한편, 현행법령에서는 건강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등의 금액을 1천만원까지만 허용하여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현금이용 등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금액에 한도가 없는 국세의 경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임.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의 경우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없애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방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업내용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제14조제1항제4호).
나. 건강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금액의 상한선을 폐지함(제79조의2).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183호(2016.5.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역병에 대하여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한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변경하는 등 병무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과 아울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임(제2조 등).
나. 현역병에 대하여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4항제3호ㆍ제6항 신설, 제19조제1항제2호).
다.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의 편입취소 사유인 「국가공무원법」제69조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함(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조정(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1) 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2개월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인 24개월을 적용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과 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처음부터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이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마.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따른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규정 정비(제59조제4호 신설).
1)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무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에 의하여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이 예정된 사람이 포함되지 아니하게 됨.
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국립외교원을 수료하고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도 기본병과장교 병적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함.
바.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 부적합자의 병역처분 변경 절차를 간소화 함(제65조제11항).
사.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7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4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서 조정하며,
보험급여로 등재되기에는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이 부족한 의료서비스 등에 대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 형태로 요양급여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선별급여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별급여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선별급여 제공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재 시행 중인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상한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허위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과소 납부한 지역가입자와 이와 같은 행위에 협력한 사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은 사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등 민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자료요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자료제공 요청 근거와 사유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하며,
부당한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장기간 과징금을 미납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을 미납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원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행청구단체 종사자의 비밀 누설죄의 유형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그 밖의 업무상 비밀의 목적외 사용 및 누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각각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하며,
현재 법령의 위임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실시 중인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자격부과 및 보험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간을 1년 연장함(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나. 선별급여의 요건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41조의3, 제42조의2 및 제115조제3항제1호).
다.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를 받은 자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함(제44조).
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직장가입자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사용자에게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정한 가산금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함(제78조의2 신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는 사전에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함(제96조제4항 신설).
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행청구단체의 비밀 누설죄의 유형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그 밖의 업무상 비밀의 목적외 사용 및 누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각각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함(제102조,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사.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 및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함(제109조).
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에 대해 법률상 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조정함(제119조제3항 및 제4항).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85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주가 체납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의료행위ㆍ치료재료ㆍ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관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현행 보건복지부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하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업무량이 증가하여 업무전문성을 확충할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를 현행 3인에서 4인으로 증원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 심사위원을 현행 50인 이내에서 90인 이내로 증원하며,
보험료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기한 경과 정도에 보다 정확하게 비례하여 연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체금 계산방식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유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공단의 보험료 징수 및 4대보험통합징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며,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통하여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이 보험자ㆍ가입자ㆍ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제41조의3 신설, 제98조제1항제3호 및 제99조제1항).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림(제65조제1항).
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 심사위원의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까지 늘림(제66조제2항).
마. 법인의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 및 사업양수인의 건강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를 규정함(제77조의2 신설).
바. 보험료등에 대한 연체금의 계산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 방식에서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함(제80조제1항 및 제2항).
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의 납부증명을 하도록 함(제81조의3 신설).
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일정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89조제7항 신설).
자. 제조업자 등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보험자ㆍ가입자ㆍ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제3항 신설).
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등 징수업무 및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를 외부기관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함(제112조제2항).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4. 11. 21.] [법률 제12615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자가 보험료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개설ㆍ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당 급여가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 쓰이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개설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상 발생하는 혼란을 예방하여 건강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수집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7조의2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급여수급계좌로 해당 급여를 입금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며,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함.(제56조의2 및 제59조제2항 신설).
다. 국민건강보험료 카드 납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납부대행기관이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79조의2 신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함.(제96조제1항 및 제2항).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4. 7. 2.] [법률 제12176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고,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각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고 지원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늘리고, 위원회에 사무국을 신설하여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속ㆍ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서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정지 및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의2 및 제99조제2항 신설).
나.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제76조제1항).
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신설함(제89조제2항, 제89조5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3. 5. 22.] [법률 제11787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와 연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실직한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보험료 체납 등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료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 개설 시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의 시기 조정(안 제45조제3항)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함.
나.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안 제57조제2항 신설)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에 포함하고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다. 공단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한 부당이득금을 가입자의 보험료 등과 상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제5항 후단 신설).
라.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제2항 신설).
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건강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장기ㆍ고액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2 신설).
바.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연장(안 제110조)
1)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로 연장함.
2)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 자격을 상실시키도록 함.
3)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함.
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15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제119조제1항 및 제2항 삭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2. 9. 1.]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 2011년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현황에 대한 신고의무를 법정화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징수율을 제고하며,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비 등(안 제14조제2항,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제65조 및 제103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산관리 및 운영 방법을 법정화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돌되는 등 조정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
나. 요양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의무 부과(안 제43조 및 제119조제4항제2호)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 명확화(안 제46조)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의 대통령령 위임근거를 신설함.
라.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규정 보완(안 제53조제3항)
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바, 총체납횟수가 일정횟수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마.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보완(안 제6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해임·해촉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바.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징수근거 신설(안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및 제77조 등)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사. 보험료 체납자 명단공개 등(안 제83조 및 제84조제2항)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체납한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아. 이의신청제도 보완(안 제87조제3항)
권리구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자. 업무정지사유 추가(안 제98조제1항제2호)
요양기관이 거짓 보고 외에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과세정보 요청 근거 신설(안 제99조제3항)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에 대한 조사 등(안 제101조 및 제119조제4항제3호)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
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연장(안 부칙 제2조)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041호(2011.9.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正體性) 강화를 도모하고, 자해행위자도 그 원인 규명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며,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양가족수당과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상이부가수당을 신설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직 비상임 위원 수 확대 및 등록요건과 관련한 사실규명 요구권 신설 등을 통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보훈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신고 및 포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안 제4조제1항).
나.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제외사유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삭제하여 자해행위자도 그 원인 규명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다. 시간경과에 따라 상이정도 변동 가능성이 큰 질환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적정한 상이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함(안 제6조의3제4항ㆍ제5항 신설).
라. 법적 안정성과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이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에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특례를 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마. 배우자ㆍ미성년 자녀 등 가구 구성원을 추가적으로 배려하여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양가족수당과 중상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상이부가수당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및 제16조 신설).
바. 일정 상이등급 미만자의 자녀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고, 본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지원은 일정 상이등급 이상자의 자녀에 한하여 실시하며, 일정 상이등급 미만자는 공무상 상이처 외의 질병진료 시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제29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
사. 국가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63조의2 신설).
아. 원활한 심사회의의 운영과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을 현행 6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함(안 제74조의6 제1항).
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7 신설).
차. 보훈심사위원회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해당 전몰군경 등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등록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규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9 신설).
카.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되어 예우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7 신설).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682호(2011.5.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2. 6. 11.] [법률 제10366호, 2010. 6.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66호(2010.6.1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현행법상 동산과 채권의 경우 공시방법이 불완전하고, 지적재산권의 경우 「민법」상 질권의 방법으로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이들을 담보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동산ㆍ채권ㆍ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법 제3조 및 제34조)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 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담보권설정자의 자격(법 제3조, 제4조, 제34조 및 제37조)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만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다. 근담보권(법 제5조 및 제37조)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 경우에도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설정된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라.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법 제6조 및 제37조)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를 명시하도록 함.
마. 담보등기의 효력(법 제7조 및 제35조)
1)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가 행하여진 경우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르도록 함.
2) 채권담보권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 담보로 제공된 채권의 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
바. 담보권의 효력(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및 제37조)
1)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從物) 및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인도 청구 후 수취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담보목적물의 과실(果實)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도록 함.
2)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뿐만 아니라 매각, 임대의 경우에도 물상대위권(物上代位權)을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담보권설정자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담보목적물 점유침탈(占有侵奪) 등에 대하여 담보목적물의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사. 담보권의 실행(법 제21조, 제23조, 제27조 및 제29조)
1)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외에 취득정산, 처분정산의 실행방법을 인정하되, 취득정산 및 처분정산의 경우에는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후 담보권실행의 방법을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권자에게 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를 부여하며, 다만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그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공탁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함.
2) 공동담보의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하고, 공동담보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후순위담보권자가 선순위담보권자의 다른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도록 하여 각 담보목적물의 후순위담보권자를 보호함.
아. 담보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담보등기의 신청 및 등기신청의 접수(법 제38조, 제41조 및 제45조)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 또는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연장에 대하여 하고,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등은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함.
자. 담보등기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법 제49조)
피담보채권의 대부분이 상사채권이고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담보권도 소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담보등기의 존속기간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담보등기에 관하여 연장등기할 수 있도록 함.
차. 지적재산권담보권의 등록 및 그 효과(법 제58조 및 제59조)
지적재산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 공적(公的) 장부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고, 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질권을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155호, 2010.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155호(2010.3.22)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이유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으로 정함(법 제2조제2호).
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함(법 제5조).
다.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며,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도록 함(법 제6조).
라.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 등에 대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도록 함(법 제24조 및 제31조).
마.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34조).
바. 환경부장관은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게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48조).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9690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사회보험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잉여 인력을 활용하여 각 사회보험의 신규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수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징수위탁을 받은 업무를 시험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추가함(법 제13조제1항제10호 신설).
나.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자격요건, 추천ㆍ임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법 제19조의2 신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를 국민건강보험사업과 징수위탁 근거법에 따라 위탁받은 국민연금사업ㆍ고용보험사업ㆍ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ㆍ임금채권보장사업을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법 제33조제3항).
라. 동일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의 근거를 마련함(법 제68조제1항 후단 신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83조제2항 신설).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사회보험료 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 각 사회보험에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함(법 제93조의3 신설).
사.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법 부칙 제2조).
아. 이 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시험 운영하도록 함(법 부칙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0. 1. 31.]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386호(2009.1.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등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협진이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법 제3조, 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제도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하는 한편, 특정 진료과목·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제한(법 제21조)
1) 환자의 기록정보는 가장 엄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임에도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는 자의 범위가 환자 본인 외에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으로 광범위하고, 「의료법」 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도 가능하여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가 있음.
2)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등 이 법에서 열거한 법률에 열람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가 가능하도록 함.
다.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법 제27조제3항, 법 제27조제4항 및 제27조의2 신설)
1) 현재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은 유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함.
3)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법 제33조제8항 신설)
1)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제33조제2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1021, 2007. 12. 27. 결정)을 내림.
2)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함.
마.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 허용(법 제43조)
1)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양한방 등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체계를 허용하여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병원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한의사를 각각 고용하여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함.
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법 제45조)
1)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함.
3)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사.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법 부칙 제2조)
1)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것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 일부 과목의 기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상의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전문의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치과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한의사의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8. 6. 29.]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공헌한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임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貸付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ㆍ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8. 3. 28.] [법률 제9022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로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되거나 기존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적용제외 사업장이 되는 경우 사용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여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신고의무를 법정화하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폐업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하여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게도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장의 신고의무 부과(법 제6조의2 신설)
(1) 현재 사업장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용자의 불성실 또는 고의에 의한 신고의무 해태로 장기 미가입 사업장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사용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된 경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사업장의 적기 신고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가입률을 제고하여 성실한 신고에 따른 보험료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용자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강보험증 제시의무의 완화(법 제11조제3항 신설)
(1) 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기술 등의 발달로 가입자 자격 확인 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제시의무를 공단의 자격확인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2)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에 의하여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요양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여야 하는 가입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위원 증원(법 제59조제2항)
(1)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건수가 연평균 12퍼센트씩 증가하고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진료분야가 세분화 및 전문화되고 있으므로 진료비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음.
(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심사위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비상근심사위원을 600명에서 1천명으로 각각 증원함.
라. 납부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법 제68조제2항)
(1)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보험료의 독촉·압류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마. 가산금의 조정 및 환급금 지급 시 이자 가산(법 제71조 및 제75조)
(1) 현행 가산금 규정은 금융기관이나 국세에 비하여 가산금 부과율이 높아 이를 개선하고,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 지급 시 이자를 함께 지급함으로써 보험료 등의 가산금과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보험료 최초 납기일을 경과할 때 100분의 3, 1월마다 100분의 1씩 가산하고, 최대 100분의 9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며, 보험료 등 과오납금의 환급 시에도 이자를 가산하도록 함.
(3) 보험료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율의 조정을 통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산금과의 형평을 기하고 가입자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법 제85조제3항 및 제4항)
(1)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폐업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하여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절차의 진행사실 및 행정처분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사. 위반사실의 공표(법 제85조의3 신설)
(1) 속임수를 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현행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요양기관은 부당청구나 허위청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요양기관의 준법의식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 중 허위청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는 제도를 마련함.
(3)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을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포상금의 지급(법 제87조의2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8. 7. 1.]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694호(2007.12.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의결(2006. 12. 13)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산재근로자 및 의료기관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저소득·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되 산재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며, 보험급여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재심사 청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비밀 준수 의무 명시(법 제21조제2항 및 제127조)
(1)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오·남용을 막을 장치가 미비함.
(2)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함.
나.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개선(법 제36조제3항)
(1) 현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증감은 재직근로자는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을 적용하고, 퇴직근로자 및 연금수급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어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연금수급자 간의 보험급여 증감에 형평성 문제가 있음.
(2) 평균임금은 일률적으로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되,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도록 함.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 간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최고·최저 보상기준제도의 개선(법 제36조제6항)
(1) 현재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 임금 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최저임금의 조정률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하여 보험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 수준으로 명확히 함.
(3)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법 제37조)
(1)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 대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포괄 위임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의 기준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명시함.
(3)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법 제43조제1항제2호)
(1) 일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산재근로자가 인력과 시설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되도록 함.
(3) 산재근로자가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됨.
바. 부분휴업급여 제도의 도입(법 제53조)
(1) 현재는 요양 중에 부분적으로 취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근로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취업을 하면 취업하지 않는 경우(휴업급여가 지급됨)보다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므로 취업을 회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산재근로자가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받은 실제 임금과의 차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함.
(3) 요양 중 부분 취업 시 휴업급여를 일부 지급함으로써 취업치료를 활성화하고 직업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법 제54조)
(1) 현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 있으나, 저소득근로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휴업급여 지급액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
(3) 재해발생 시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저소득근로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아.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도입(법 제59조)
(1) 요양 종결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은 장해종류에 따라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등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재판정(再判定)제도가 없어 한 번 판정되면 같은 장해등급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2)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이나 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3) 장해 상태에 걸맞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자. 직업재활급여 제도의 신설(법 제72조)
(1) 현재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사업은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예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음.
(2)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요양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 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지원하도록 함.
(3)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과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설치(법 제104조)
(1) 현재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심 체제로 심리·결정하고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리·결정할 때에는 동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심리·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공정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법 제125조)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2)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간병급여 지급 대상 확대(법 부칙 제3조)
(1) 간병급여는 동 제도가 도입된 2000년 7월 1일 이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어 그 이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는 실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도 간병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음.
(2)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도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중증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받은 자도 간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53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와 방식,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조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는 한편,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법 제4조)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옮겨 규정하여 보험료 조정 및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결렬될 때 비용의 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폐지함.
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의 대행(법 제43조제6항)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와 의료기관단체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료 부과기준의 등급제 폐지(법 제62조제4항·제5항, 법 제63조 및 제64조)
보험료는 등급별로 구분된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서 등급 구간 내에서 보수 또는 소득 등이 변경되어도 보험료의 차이가 없으므로,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구분을 폐지하여 실제 보수 및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험료 경감 대상의 확대(법 제66조의2 신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휴직자 등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함.
마. 체납자의 보험료 분할납부(법 제70조의2 신설)
급여제한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를 허용함.
바.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법 제92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하여 국고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고에 의한 지원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 건강보험사업 운영비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에 사용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지원금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건강검진사업 및 65세 이상 노인의 보험급여에 사용하도록 함.
사. 실업자에 대한 특례조항(법 제93조의2 신설)
(1) 퇴직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실업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업자는 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입자의 퇴직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보수의 평균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6. 11. 1.] [법률 제8034호, 2006.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면제대상 월의 산정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취득·정지해제 등의 경우에 해당월의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등 납입을 전자고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면제대상 월의 산정(법 제62조제2항)
(1) 월 중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군 제대 등으로 자격정지가 해제되는 경우에 자격을 취득·유지한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월 보험료 전부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기간에 관한 현행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2) 매월 1일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월 보험료 전부를 내는 것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고지제도(법 제7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는 문서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고지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를 전자문서 등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우편발송비용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590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가입자가 현역병 등으로 군입대를 하거나 교도소 등에 수감되는 경우 자격변동사항이 신속하게 통보되어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현역병 등과 마찬가지로 요양급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5. 7. 28.] [법률 제7377호, 2005.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수나 소득의 신고내용에 축소·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가입자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장은 송부받은 사항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 중 보수·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또는 보수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47호, 2005.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347호(2005.1.27)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고금의 원활한 수급조절 및 자금조달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인 자금차입 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예산회계법 및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금 관련사항을 국고금관리법에 이관하여 정비함으로써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고금의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등 규정(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금의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에 관한 사항과 출납공무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국고금관리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나.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여유자금을 상호전용하여 국고금의 수급을 조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하거나 상호예탁하는 등 정부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고금의 수급을 조절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기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하도록 함.
다. 단기자금의 신축적인 조달(법 제32조제1항)
국고금의 출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재정증권의 발행이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밖의 단기자금 외부조달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함.
라. 국고금단수계산법 폐지(법 제47조 신설, 안 부칙 제2조)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업무성격에 맞추어 국고금관리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국고금단수계산법을 폐지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4. 1. 29.] [법률 제7144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납부가능기간을 연장하여 보험급여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요양비용을 국방부장관 등으로부터 예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보험공단의 상임이사를 3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미흡한 비상임감사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4. 3. 30.] [법률 제6981호, 2003.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약사법에 따라 희귀병환자들에게 희귀의약품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희귀병환자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희귀의약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3. 7. 29.] [법률 제6951호, 2003.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강보험 급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보험사업자의 보험금 지급내역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수행하는 국가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 등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2. 12. 18.] [법률 제6799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약품대금의 직접지불제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신청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운영상의 안정을 기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요양급여체계를 합이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교직원의 보험료액중 학교경영자가 부담분을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교직원 의료보험료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 대금을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법 제43조).
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인 지 여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43조의2 신설).
다. 교직원의 보험료액중 학교경영자가 부담분을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법 제67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2. 1. 19.] [법률 제6618호, 2002.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는 기한을 2001년 12월 31일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통합시기를 1년 6월간 유예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1. 10. 1.] [법률 제6474호, 2001.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474호(2001.5.24)
의료보호법개정법률
[전문개정]
◇개정이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며, 수급권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금여심의위원회를 설치함(법 제6조제2항).
다. 의료급여의 내용에 예방·재활을 추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함(법 제7조제1항제4호).
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현행 제9조 삭제).
마.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함(법 제12조).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사. 종전에는 수급권자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에만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의료급여 제한의 범위를 축소함(법 제15조제1항제1호).
아.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320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 규모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함으로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동일한 임금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바, 이들을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등으로 하되,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은 제외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제2항 및 4항).
나. 5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봄(법 제63조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0. 1. 12.] [법률 제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124호(2000.1.1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기금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함(法 제명).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法 제19조제4항 신설).
다. 종전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法 제40조제2호 신설).
라.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되, 동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관리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함(法 제53조의2·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 12. 31.] [법률 제6093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로자인 직장가입자,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 재정을 한시적으로 구분계리하여 의료보험 통합으로 인한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소득 및 재산등에 대한 부과체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가입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험료부과체계를 개발할 준비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 재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구분하여 계리하고, 직장가입자중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 재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法 부칙 제10조).
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2001년 12월 31일가지는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소득 및 재산등에 대한 부과체계를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法 부칙 제10조의2).
다.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로 구분하여 그 요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法 부칙 제10조의3).
라.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100분의 20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이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法 부칙 제10조의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 12. 31.]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9.12.31,법률제6073호]
[일부개정]
◇개정이유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급보증의 범위를 확대하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하는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금융기관과의 형평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함(法 제명).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를 확대함(法 제2조제2호)
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는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단순반복적인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그 의결사항중 일부를 공사의 이사회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法 제14조제3항 신설).
라. 종전에는 부실자산을 처리하는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기업의 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하여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경우 등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함(法 제26조제1항제1호의3 다목 및 라목).
마. 금융기관이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하는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국내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法 제4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현재 다보험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관리체계를 단일보험자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질병의 치료외에 예방·건강증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보호대상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며, 그 가입대상자는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함(法 第5條 및 第6條).
나.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공단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法 第12條 및 第19條第2項·第3項).
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약제지급·치료·예방 등의 요양급여를 요양기관에서 실시하고, 기타 장제비와 상병수당 등의 임의급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法 第39條第1項·第40條第1項 및 第45條).
라.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와 계약으로 정함(法 第42條第1項).
마.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질적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의평가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별도로 설립하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法 第55條 및 第58條第2項)
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法 第62條3項 및 第63條)
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세대의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法 第62條第4項 및 第64條)
아. 가입자의 보험요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法 第65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