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10호, 1998. 2. 28., 타법폐지]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1998.2.28, 법률 제5529호)됨에 따라 신설되는 외교통상부의 조직·운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을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 및 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차관보 1인을 감축하고, 의전장·기획관리실장·외교정책실장의 직급을 현행 특1급 또는 특2급에서 특2급으로 하향조정함(령 제5조1항·제8조1항·제11조2항 및 제12조2항).
      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고, 통상교섭본부에 통상교섭조정관·통상지원국·지역통상국 및 다자통상국을 둠(령 제5조제4항 및 제22조 내지 제25조).
      다. 국제연합 관련 정책기능 과 외교정책기능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연합국을 외교정책실과 통합·운영하도록 함(령 제12조).
      라. 통상교섭업무의 전문성 및 신축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교섭본부에 개방형 전문조직("팀")을 수시로 설치·운영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함(령 제26조제2항).
      마. 외교안보연구원에 둘 수 있는 연구위원의 수를 15인에서 5인으로 감축하고, 6개 연구부를 5개로 감축함(령 제29조 및 제32조).
      바.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 정원 83인과 주재관 정원 25인을 각각 감축함(령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사. 상주 재외공관의 수를 현재의 145개에서 125개로 하여 20개공관을 감축함(령 부칙 제6조).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7. 8. 13.] [대통령령 제15462호, 1997. 8.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462호(1997·8·13)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일부개정령

    [일괄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인력의 감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원등 중앙부처의 6급이하 공무원 정원 총 527인을 감축하여, 이중 179인을 5급으로 전환하고 348인은 순감축 조치하는 한편, 그 동안 연차적으로 추진되어 금년도에 완료되는 중앙행정기관 4급 및 5급 정원의 복수직급화 계획에 따라 통일원 등 중앙부처의 소속기관 4급 정원중 28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 정원중 131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9호, 1997.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교와 관련한 정보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경제외교의 비중이 증대하는 등 외교업무가 질적·양적으로 변화하여 조직 및 인력 차원에서 우리의 외교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외무부내 외신·전산 관련조직을 통합외교정보강구축 목표에 맞춰 개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경제기구과를 신설하며, 외교업무를 지원하는 실무인력을 보강함으로써 본부와 재외공관의 전부서가 외교관련 정보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국내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를 수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관리실의 전산담당관·외신1담당관 및 외신2담당관을 정보화기획담당관·정보화운영담당관 및 정보화지원담당관으로 각각 개편하고, 외신관리관의 명칭을 외교정보기술심의관으로 변경함(令 第12條).
       나. 국제경제국에 경제기구과를 신설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관련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소요인력은 기존정원을 활용하도록함(令 第18條第1項 및 第5項).
      다. 외교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실무인력 2인(9級)을 증원하되 기능직을 감축하여 상계활용함(令 別表1).
      라. 중국과의 교류증대에 따라 중국거주 한국인 및 한국업체에 대한 법적 지원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분야 주재관(檢事) 1인을 증원하되 기존 검사정원의 범위안에서 활용함(令 別表4).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7. 3. 20.] [대통령령 제15305호, 1997.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305호(1997·3·20)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일부개정령

    [일괄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부문 생산성 10%이상 높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지원인력 감량화와 관련하여 43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교환원·운전원·위생원·사무원 및 방호원의 5개 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1,159인을 감축하려는 것임.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7. 1. 4.] [대통령령 제15258호, 1997.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우리나라가 1996년 12월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동 기구의 제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선진제국의 제도와 정책발전경험을 수집하고 연구함으로써 국내제도와 규범의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주경제협력개발기구대한민국대표부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경제협력개발기구대한민국대표부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재외공관 정원 1인(특1급)을 증원함(令 別表3 및 別表5).
       나. 주경제협력개발기구대한민국대표부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분야의 외교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주재관 정원중 재정경제분야 5인(1급1, 3급1, 4급3), 행정분야 1인(4급), 과학기술분야 1인(4급), 교육분야 1인(4급), 농무분야 1인(4급), 상무분야 1인(3급), 정보통신분야 1인(4급), 환경분야 1인(4급), 보건복지분야 1인(4급), 노무분야 1인(4급), 해양수산분야 1인(4급), 공정거래분야 1인(4급) 및 세무분야 1인(4급)등 총 17인을 증원함(令 別表4).
      다. 해양수산분야의 주재관 정원 2인(4급)을 감축함(令 別表4).
      라. 외교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재외공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국가의 겸임공관을 재지정함(令 別表5).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6. 11. 21.] [대통령령 제15172호, 1996.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중남미지역국가등과의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대중남미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무부에 전담조직을 보강하는 등 일부조직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행 미주국을 북미국과 중남미국으로 분리하여 북미국에 종전의 북미1과 및 북미2과와 심의관외에 북미3과를 신설함(令 第5條 및 第14條).
      나. 신설되는 중남미국에 종전 미주국의 중미과와 남미과를 이관하는 한편, 중남미지역협력과와 심의관을 신설함(令 第14條의2).
      다. 국제경제국의 환경기구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환경협력과로 이관함(令 第18條第5項).
      라. 재외국민과의 명칭을 재외국민이주과로 변경하고, 해외이주과의 기능을 재외국민이주과로 이관하며, 해외이주과는 폐지함(令 第21條第3項 및 第6項).
      마. 중남미국의 신설등 일부 기구개편에 따라 소요되는 인력은 외무부의 기존인력의 범위안에서 상계·활용함(令 別表1 및 別表3).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135호(1996·8·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21세기 해양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우리의 해양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의 개정(1996. 8. 8, 法律 第5,153號)으로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직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의 조직을 2실 6국 36과 12담당관체제로 하며, 수산행정과 해운항만행정을 각각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차관보 2인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令 第10條).
      다. 해양수산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정책실을 설치하고, 정책총괄과·해양개발과·해양환경과·해양안전과·해양조사과 및 정책심의관 1인을 둠(令 第11條).
      라. 해운산업의 발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운선박국을 설치하고, 해운정책과·외항과·내항과·선박기술과·선박검사과·어선과·표식과 및 선박심의관 1인을 둠(令 第12條).
      마.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개발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항무국 및 항만건설국을 설치하고, 항무국에 항만정책과·항만운영과·항만유통과·선원과 및 로정과를 항만건설국에 기획과·건설과·산업항과·시설안전과·개발과·신항만기술과 및 신항만건설기획관 1인을 둠(令 第13條 및 第14條).
      바. 수산업의 진흥 및 수산자원의 개발을 지원하고 수산물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진흥국·수산자원국 및 수산물유통국을 설치하고, 수산진흥국에 수산정책과·어촌개발과·어업인복지과 및 어항과를, 수산자원국에 연근해과·어업지도과·양식과·자원조성과 및 어장보전과를, 수산물유통국에 유통기획과·수산가공과 및 무역진흥과를 둠(令 第15條 내지 第17條).
      사. 해양수산부소속기관으로 국립수산진흥원·국립해양조사원·국립수산물검사소·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어업지도선관이사무소·항로표식기지창·지방해운항만청·어항사무소 및 해난심판원을 둠(令 第2條).
      아. 정원 총 4,466명(政務職 2, 1級 5, 2級 24, 3級 8, 3·4級 19, 4級 92, 4·5級 63, 5級 314, 6級이하 1,679, 硏究職 288, 指導職 269, 技能職 1,703)을 둠(令 別表10 및 別表 11).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6. 6. 29.] [대통령령 제15071호, 199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외공관 국유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외공관담당관을 재외공관예산담당관과 재외공관재산담당관으로 분리·개편하고, 새로운 외교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재외공관을 신설 또는 폐지하며, 국제경제·통상등 전문분야의 외교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의 주재관을 일부 증원하는 등 외무부 본부 및 재외공관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주요과장 및 주요계장의 복수직급화계획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관리실 재외공관담당관을 재외공관예산담당관과 재외공관재산담당관으로 분리·개편하고, 담당관 신설에 필요한 인력1인(5級1)을 증원함(令 第12條 및 別表1).
       나. 외무부 4급정원 8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21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각각 복수직급화하고, 6급 및 7급정원 8인을 감축하여 그 중 6인을 5급으로 상향조정하며, 외교안보연구원의 4급정원 2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1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함(令 別表1 및 別表2).
       다. 주라오스대사관·주뭄바이총영사관·주히로시마총영사관 및 주캄보디아대표부를 신설하고, 주시모노세키총영사관을 폐쇄하며, 재외공관 신설에 필요한 인력 6인(1級2, 3級1, 4級1, 7級2)을 증원함(令 別表3 및 別表5).
       라. 통일연구분야 주재관 2인(4級3, 5級-1), 출입국분야 주재관 3인(4級1, 5級2), 농무분야 주재관 1인(4級), 상무분야 주재관 3인(4級), 세무분야 주재관 1인(4級), 외사분야 주재관 2인(警正)을 증원하고, 정보통신분야 주재관 1인(4級) 및 공정거래분야 주재관 1인(4級)을 신설함(令 別表4).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6. 3. 12.] [대통령령 제14944호, 1996.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제기구에서의 우리 외교력의 증진과 외교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외교전산강구축 및 외교문서의 공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외무부본부 및 재외공관의 담당실무인력을 증원하고, 라오스와의 수교 및 주나미비아대사관의 폐쇄에 따라 일부 재외공관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제기구에서의 우리의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와 주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에 둘 수 있는 공관장이 아닌 대사를 각1인에서 각2인으로 조정함(令 第34條第2項).
      나. 외교전산강구축가 외교문서의 공개사업을 원활하게 주진하기 위하여 외무부공무원의 정원 14인(5級3人, 6級3人, 7級6人, 技能職 2人)을 증원함(令 別表1).
      다. 재외공관공무원의 정원 32인(3級4人, 4級15人, 5級13人)을 증원함(令 別表3).
      라. 새로 수교한 라오스인민공화국에 대하여는 주타이왕국대사관이 관할하도록 하고, 주나미비아공화국대사관을 폐쇄함에 따라 동대사관이 관할하던 보츠와나공화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이, 앙골라공화국은 주잠비아대사관이 각각 관할하도록 함(令 別表5).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5. 12. 13.] [대통령령 제14824호, 1995.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급격한 국제 외교환경의 변화와 높아진 우리의 외교적 위상에 부응하여 우리의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외무부 본부의 국·과단위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개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전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의전담당관을 의전1담당관과 의전2담당관으로 분리·개편함(令 第8條).
       나. 기획관리실의 행정관리담당관과 법무담당관을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통합하고, 외무인사기획담당관을 신설하여 종전에 법무담당관이 담당하던 조직 및 정원관리, 외무공무원 인사제도의 연구·개선 업무등을 담당하게 함(令 第12條).
      다. 서아시아아프리카국 소속의 서남아과를 서남아대양주과로 명칭변경하여 아시아태평양국 소속으로 이관함(令 第13條 및 第16條).
      라. 서구1과와 서구2과를 서구과로 통합함(令 第15條).
       마. 서아시아아프리카국을 아중동국으로 명칭변경하고, 소속과를 기존의 중동과와 아프리카과를 분리 개편한 북서아프리카과·남동아프리카과의 3개 과로 조정함(令 第16條).
      바. 재외국민과의 업무중 미주·대양주의 재외국민의 등록, 보호·지원등의 업무를 해외이주과로 이관함(令 第21條).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5. 8. 4.] [대통령령 제14745호, 199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교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재외공관을 신설 또는 폐지하고, 여권발급업무의 지방자치단체이관에 따라 외무부의 해당정원을 감축하며, 외신문서의 안전·신속한 수발을 위하여 정부제2청사에 외신문서실을 설치하는데 따른 소요인력을 확보하는 등 외무부의 일부기구·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정부의 세계화추진에 부응하는 효율적 외교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외공관의 주재관을 일부 증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2級)을 신설하고, 주나하영사관(3級)을 폐지함(令 別表5).
      나.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을 외교정책실로 명칭변경함(令 第5條 第5項 및 第12條의2).
      다. 재외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에 공관장이 아닌 대사, 공사참사관, 행정관, 전산관 및 사서관을 추가함(令 第34條第2項 내지 第5項).
      라.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 신설에 필요한 인력·정부제2청사외신문서실 설치에 필요한 인력·재외공관 전산요원등 소요인력9인(2級1, 3級-1, 6級4, 7級2, 技能職3)을 확보하고, 여권발급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따른 외무부의 해당 정원 66인(5級1, 6級3, 7級4, 技能職58)을 감축함으로써 외무부와 재외공관의 전체정원중 57인(2級1, 3級-1, 6級1, 7級급-2, 技能職-55)을 감축함(令 別表1 및 別表3).
      마. 재정경제분야 1인(4級1), 통일연구분야 1인(5級), 법무분야 2인(檢事), 농무분야 1인(3級), 상무분야 3인(4級), 홍보분야 5인(2級1, 3級2, 5級2), 관세분야 2인(4級), 특허분야 1인(3級) 과학기술분야 2인(4級), 보건복지분야 1인(3級)등 재외공관의 주재관 정원 19인을 증원하고, 건설교통분야 주재관 1인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되, 증원과 상계하여 현재 해외에 파견되어 해당 분야 유사업무를 수행중인 관련부처인력을 감축하기로 함(令 別表4).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5. 5. 1.] [대통령령 제14641호, 1995.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이집트와 외교관계가 수립(1995年 4月 16日)됨에 따라 주카이로총영사관을 주이집트아랍공화국대사관으로 승격시키고, 유엔 안보리비상임이사국 진출 추진등 다자외교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짐바브웨대사관을 신설하며, 외교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요성이 감소된 주나미비아대사관 및 주우간다대사관을 폐쇄하고, 일부 겸임공관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지정 또는 조정하려는 것임.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5. 4. 12.] [대통령령 제14582호, 1995.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능을 보강하고 직무의 책임도와 난역도에 상응하는 직급의 부여로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기획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정원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외무부의 5급 정원중 21인을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각각 조정하고 장기근적 기능직 하위등급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기능직 10등급 정원중 18인을 9등급으로 하며 주재관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9호, 199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경제조사분야주재관 4인(3級1, 4級3)을 감축하고, 공보처와 문화체육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재외공관의 문화분야주재관 기능이 문화체육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문화분야주재관 정원 6인(2級3, 4級2, 5級1)을 문화체육부로 이관하려는 것임.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4. 9. 24.] [대통령령 제14387호, 1994.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문화분야 외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보처가 원소속으로 되어 있는 문화분야 주재관 정원 12인중 6인(2級1, 3級1, 4級2, 5級2)의 원소속을 문화체육부로 이관함.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4. 4. 21.] [대통령령 제14216호, 1994.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제 외교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며, 외교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외무부의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무부 본부의 조직중 기능의 통합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재외공관1담당관·재외공관2담당관을 재외공관담당관으로, 문화협력국 문화협력1과·문화협력2과를 문화협력과로, 재외국민영사국 재외국민1과·재외국민2과를 재외국민과로, 여권1과·여권2과를 여권과로 각각 통합·개편함(令 第12條, 第20條 및 第21條).
      나.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외교 강화를 위하여 아주국을 아시아태평양국으로 개편하고, 중동·아프리카지역 업무를 대권역별로 구분하여 중동1과 및 중동2과를 중동과로, 아프리카1과 및 아프리카 2과를 아프리카과로 각각 통합하며, 현재 아주국에 두고 있는 서남아대양주과의 업무중 서남아에 관한 업무를 중동아프리카국으로 이관시켜 이를 서아시아아프리카국으로 개편함(令 第13條 및 第16條).
      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대유엔 외교 등 다자 외교를 강화하고, 군축·인권 등 범세계적 외교과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기구국을 국제연합국으로 개칭하고, 국제연합1과·국제연합2과 및 국제기구과를 국제연합정책과·인권사회과·국제연합경제과 및 군축원자력과로 개편함(令 第17條).
      라. 그린라운드(GR) 대비등 환경외교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경제국의 자원협력과·과학환경과 및 경제기구과를 과학자원과·환경협력과 및 환경기구과로 개편하고, 관련업무를 재조정함(令 第18條).
      마. 한·중 수교이후 각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증진되고 있는 중국의 칭따오에 총영사관을 신설함(令 別表5).
      바. 외무부 본부의 조직을 통·폐합함으로써 정원13인(4級3, 5級5, 7級1, 技能職 4)을 감축하고, 재외공관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특1급 외교직공무원 17인을 감축하여 이를 특2급·1급 및 2급 외교직공무원의 정원으로 대체하고, 외교직공무원 32인(特2級2, 1級2, 2級5, 3級2, 4級5, 5級8, 6級8)을 감축하되, 그중 5인(2級1, 4級1, 5級2, 6級1)은 신설되는 주칭따오총영사관의 인력으로 활용하며, 주재관 12인(4級2, 5級6, 奬學官1, 奬學士1, 警正 또는 警監2)을 감축함(令 別表1, 別表3 및 別表4).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3. 12. 13.] [대통령령 제14023호, 1993.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간의 평화협정체결이후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재외공관정원을 상계활용하여 주이스라엘 국상주대사관을 설치하고, 주스와질랜드대사관을 폐쇄하되, 이를 인근의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에서 관할하도록 하며, 1993년 8월 수교한 모잠비크공화국에 대사관을 설치하여 주잠비아대사관이 관할하도록 하고, 안도라의 영사관할을 주스페인왕국대사관에서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3. 9. 7.] [대통령령 제13974호, 1993.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무부본부의 해외이주신고처리업무가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1人)을 감축하고,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으로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상주대사관을 신설하고, 주수리남공화국대사관 및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을 폐쇄하며, 최근에 수교한 에리트리아 및 그루지야공화국에 대사관을 설치하되, 인근 이디오피아 및 러시아연방대사관이 각각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3. 8. 9.] [대통령령 제13951호, 1993. 8.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951호(1993·8·9)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일부개정령

    [일괄입법]
    ◇개정이유및 주요골자
      근검절약분위기의 확산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업무용승용차량의 정수를 축소조정함에 따라 운전원 283명을 감축하며, 방호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일부 부처에 별도로 두고 있는 자체방호원 19명중 14명은 감축, 5명은 과천정부종합청사의 안내동 근무인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3. 5. 15.] [대통령령 제13885호, 1993.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호치민시에 총영사관을 신설하고, 상주의 필요성이 감소된 주모리타니아이슬람공화국대사관을 폐쇄하고 주모로코대사관으로 하여금 관할하게 하며, 주레소토왕국대사관을 주나미비아대사관의 관할에서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의 관할로 변경하려는 것임.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3. 1. 30.] [대통령령 제13827호, 1993.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로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베트남, 카자흐스탄 및 중국 샹하이에 상주공관을 신설하고, 최근 신설된 공관의 전문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상무·교육 등 일부 분야의 주재관을 증원하며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및 카자흐스탄공화국에 상주대사관을, 중화인민공화국 샹하이에 총영사관을 각각 신설하고, 리히텐슈타인공국, 슬로베니아공화국 및 크로아티아공화국에 겸임대사관을 각각 설치하며,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이 분리·해체됨에 따라 주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을 주체크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으로 변경하고 슬로바크공화국에 겸임대사관을 설치함(令 別表5).
      나. 주중국대사관 등 최근 신설된 공관의 대외관련 전문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제조사·과학기술·관세·출입국·교육·농무·상무·해무·홍보분야의 주재관 9인(4級8, 5級1)을 증원함(令 別表4).
      다. 의전장 산하 의전관을 의전심의관으로, 특전담당관을 주한공관담당관으로 개칭하는 등 일부 담당관의 명칭 및 소속을 합리적으로 조정함(令 第8條·第12條  및 第20條).
       라. 소요인력 총 40인(1級2, 2級2, 3級7, 4級19, 5級이하 10)중 3인(4級2, 5級1)은 공관정원(5級1) 및 파견인력(4級2)등 기존인력으로 상계 활용하고 37인(1級2, 2級2, 3級7, 4級17, 5級이하 9)을 증원함(令 別表1 및 別表3).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2. 10. 30.] [대통령령 제13754호, 1992. 10.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754호(1992·10·30)
    공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민주화·자율화로 인한 언론매체의 량적증대와 질적변화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일부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보정책에 관한 종합·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보정책실장 밑에 공보정책관(2級 또는 3級)을 신설함(令 第11條第1項).
      나. 외보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공보관장 밑에 외보분석관(2級 또는 3級) 1인을 증원함(令 第17條第1項).
      다. 정원 8인(2級 또는 3級2, 6級2, 7級2, 技能職2)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외보분석관(2級 또는 3級)1인은 외무부주재관 정원(弘報業務分野)중 3급1인을 4급으로 직급을 하향조정하여 활용함(令 別表1, 別表2 및 附則 第2項).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2. 9. 4.] [대통령령 제13725호, 1992.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2.8.24.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중화인민공화국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고, 동일자로 외교관계를 단절한 중화민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대사관을 폐쇄하려는 것임.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2. 7. 31.] [대통령령 제13704호, 1992.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로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우크라이나·탄자니아등 4개 국가에 재외공관을 신설하고, 최근 상주의 필요성이 감소된 아프리카 및 중남미지역의 6개 공관을 폐쇄하여 인근 공관에서 겸임하도록 하며, 국제환경변화와 전문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특허등 분야의 주재관을 증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남아프리카공화국·우크라이나·탄자니아에 상주대사관을, 베트남에 연락대표부를, 러시아연방의 블라디보스톡에 총영사관을 각각 신설하고, 라이베리아·소말리아·시에라리온·말라위·모리시어스 및 아이티대사관을 폐쇄하며,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을 비인소재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비인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로 개칭함(令 別表5).
       나. 대외관련 전문업무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허·교육·상무·공보·외사·환경분야의 주재관 7인(3級2, 4級2, 5級1, 警正2)을 증원함(令 別表4).
       다. 재외공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직 5급 정원중 11인을 4급으로 조정하되, 이중 1인은 공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보관실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함(令 別表1 및 別表3).
       라. 영사교민국의 명칭을 재외국민영사국으로 변경하고, 라트비아등 발트3국에 대한 업무소관을 동구1과에서 서구2과로 조정하며, ´92.1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문화협력1과에서 담당하도록 함(令 第15條·第20條 및 第21條).
       마. 소요인력 총 36인(1級3, 2級5, 3級4, 4級22, 5級-2, 6級4)중 12인(2級3, 3級2, 4級5, 5級2)은 폐쇄되는 공관정원 및 파견인력등 기존인력으로 상계 활용하고, 24인(1級3, 2級2, 3級2, 4級17, 5級-4, 6級4)을 증원함(令 別表1 및 別表3).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1. 12. 17.] [대통령령 제13519호, 1991.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제적 행정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소련대사관·주독일대사관·주EC대표부·주미대사관등에 교육·통일연구·보건사   회·법무분야 주재관 7인을 증원하되 계속 상주의 필요성이 감소된 외사분야 주재관 2인을 감축하고 법무분야 주재관은 검사정원범위안에서 활용하도록 하여 전체  적으로 3인(3級2, 4級2, 5級1, 警正-2)을 증원하도록 하며,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현재 주프랑스대사관에서 관할하고 있는 안도라공국에 대한 외교관할  은 주스페인대사관으로, 영사관할은 주바르셀로나 총영사관으로 변경하도록 하려는 것임.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1. 12. 2.] [대통령령 제13510호, 1991.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동구의 라트비아·리투아니아·알바니아 및 에스토니아공화국과의 수교에 따라 스웨덴·덴마크·유고슬라비아 및 핀랜드에 각각 겸임대사관을 설치하고, 남태평양의 마샬군도공화국과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및 동부아프리카의 부룬디공화국과의 수교에 따라 휘지 및 자이르에 각각 겸임대사관을 설치하며, 그에 따른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1. 8. 30.] [대통령령 제13457호, 1991.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외교역량 및 다자간 외교역량을 강화하며 조약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기구조약국을 국제기구국과 조약국으로 분리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국제연합대표부의 업무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인(1級1, 2級3, 3級1, 4級3, 5級이하 11)을 증원하되, 외무부 본부 필요인력 2급1인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의 본부 특기인력중에서 상계 활용함.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1. 5. 28.] [대통령령 제13376호, 1991.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교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외교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교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등 외무부조직을 개편하며, 주소련대사관 및 주북경대표부등에 필요한 주재관을 증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합적인 중·단기 외교정책의 효율적 수립 추진을 위하여 외교정책기획실을 신설하고, 그 밑에 정책심의관 3인과 정책총괄과 및 안보정책과를 신설함(령 제5조제5항 및 제12조의2).
      나. 재외공관의 효율적 지원 및 국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기획관리실에 심의관 2인과 국유재산담당관을 신설함(령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6항).
      다. 대외교섭 능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조약국·국제경제국·통상국 및 문화협력국에 심의관 각 1인을 신설함(령 제17조 내지 제20조).
       라. 과학기술·환경, 통상 및 문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재외국민 보호·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경제국에 과학환경과, 통상국에 통상3과, 문화협력국에 문화협력2과, 영사교민국에 재외국민2과를 각각 신설함(령 제18조 내지 제21조).
       마. 외무부조직의 개편에 필요한 소요인력 88인(특1급 1, 2급 5, 3급 6, 4급 7, 5급 18, 6급 11, 7급 16, 기능직 24)중 3급이상 상위직 8인(특1급 1, 2급 4, 3급 3)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정원의 본부 특기인력중에서 상계 활용하고, 80인(2급 1, 3급 3, 4급 7, 5급 18, 6급 11, 7급 16, 기능직 24)을 순증함(령 별표 1 및 별표 3).
       바. 주소련대사관 및 주북경대표부등에 경제조사·과학기술·재무·관세·법무·수산·상무·자원·홍보·환경분야 주재관 13인(3급 3, 4급 10)을 증원함(령 별표 40).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1. 2. 28.] [대통령령 제13321호, 1991.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소련 및 잠비아에 상주대사관을, 중국 북경에 대표부를 각각 신설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관할구역이 동독지역까지 확장된 백림총영사관의 운영등에 필요한 인력 30인(특1급, 1급 2, 2급 2, 3급 3, 4급 7, 5급 12, 6급 3)을 증원하고, 기타 12개 공관의 외교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3인을 증원하려는 것임.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73호, 1991. 2. 1.,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빈번한 직제개정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각 부처 소속기관 상호간의 정원이체 활용등으로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불요불급한 직제개정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조직관계법령을 중앙행정기관 단위별로 통합·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를 단일의 법령으로 통합하고, 일부 과의 명칭 및 분장업무를 변경·조정하며, 일부 대사관의 관할구역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동아프리카국 중근동과와 마그레브과의 명칭을 각각 중동 1과와 중동 2과로 하고, 중동아프리카국 소속 3개과의 분장업무를 조정함(令 第16條).
       나. 외교업무 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온두라스대사관을 주과테말라대사관이, 주감비아대사관과 주기니대사관을 주세네갈대사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함(令 別表5).
      다. 쿠바와 중국을 각각 주멕시코대사관 및 주홍콩총영사관의 관할구역으로 함(令 別表5).
      라. 1990년 9월 및 10월 각각 수교한 말리와 베넹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주세네갈대사관과 주코트디브와르대사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함(令 別表5).

외무부직제

[시행 1989. 11. 16.] [대통령령 제12838호, 1989. 1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무공무원의 효율적인 순환근무를 위하여 외무부 또는 외교안보연구원에 배정할 수 있는 재외공관의 정원의 범위를 5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북방외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주국에 심의관 1인(3級)과 동구 2과를 신설하며, 정원13인(3級1, 4級1, 5級7, 6級1, 7級1, 技能職 2)을 증원하되, 1인(3級)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이체·활용하려는 것임.

외무부직제

[시행 1989. 6. 17.] [대통령령 제12733호, 1989. 6.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733호(1989·6·17)
    외무부직제중일부개정령

    [일괄입법]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의 개정(1989.5.10. 大統領令 第12704號)으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조정하고, 배정예산에 반영된 시설·장비관리요원등 필수실무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관련 164개의 직제를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용직공무원 정원 23,820명을 기능직 10등급으로 조정함.
      나. 국무총리비서실등 18개 부처의 정원 262명(5級12, 6級23, 7級27, 8級16, 9級5, 硏究官2, 硏究士14, 技能職163)을 증원함.

외무부직제

[시행 1988. 8. 11.] [대통령령 제12502호, 1988.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의 개방의지에 따른 해외여행의 자유화 확대여행으로 급증 추세에 있는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외교정보관리의 전산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 41인(5級3, 6級3, 7級5, 雇傭織30)을 증원하려는 것임.

외무부직제

[시행 1988. 1. 1.] [대통령령 제12341호, 198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12,341호(1987·12·31)
    외무부직제중일부개정령

    [일괄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기능직 운전직열이 신설됨에 따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기획원등 40개부처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용직공무원 2,600명을 기능직 10등급 운전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조정내역
    +-----------+------------+---------------------------------------+
    | 부 처 명  |   인  원   |       관    계    조    항            |
    +-----------+------------+---------------------------------------+
    |    계     |    2,600   |                                       |
    +-----------+------------+---------------------------------------+
    |대  통  령 |        2   | 령 제1조                              |
    |비  서  실 |            |                                       |
    |           |            |                                       |
    |평화통일정 |        7   | 령 제2조                              |
    |책자문회의 |            |                                       |
    |           |            |                                       |
    |헌법위원회 |        4   | 령 제3조                              |
    |           |            |                                       |
    |국무총리실 |       19   | 령 제4조 내지 령 제6조 및 령 제148조  |
    |           |            |                                       |
    |경제기획원 |       31   | 령 제7조 내지 령 제9조                |
    |           |            |                                       |
    |조  달  청 |       57   | 령 제10조 내지 령 제12조              |
    |           |            |                                       |
    |총  무  처 |       29   | 령 제13조 내지 령 제19조              |
    |           |            |                                       |
    |과학기술처 |       19   | 령 제20조 내지 령 제22조              |
    |           |            |                                       |
    |국토통일원 |       22   | 령 제23조 내지 령 제25조              |
    |           |            |                                       |
    |법  제  처 |        4   | 령 제26조                             |
    |           |            |                                       |
    |국가보훈처 |       41   | 령 제27조 내지 령 제29조              |
    |           |            |                                       |
    |외  무  부 |       44   | 령 제30조 내지 령 제31조              |
    |           |            |                                       |
    |내  무  부 |       48   | 령 제32조 내지 령 제39조              |
    |           |            |                                       |
    |재  무  부 |       13   | 령 제40조 내지 령 제42조              |
    |           |            |                                       |
    |국  세  청 |      178   | 령 제43조 내지 령 제46조              |
    |           |            |                                       |
    |관  세  청 |      143   | 령 제47조 내지 령 제50조              |
    |           |            |                                       |
    |법  무  부 |      236   | 령 제51조 내지 령 제56조              |
    |           |            |                                       |
    |검  찰  청 |      205   | 령 제57조                             |
    |           |            |                                       |
    |국  방  부 |       25   | 령 제58조 제149조 및 제150조          |
    |           |            |                                       |
    |병  무  청 |       37   | 령 제59조 및 령 제60조                |
    |           |            |                                       |
    |문  교  부 |      348   | 령 제61조 내지 령 제67조              |
    |           |            |                                       |
    |체  육  부 |        6   | 령 제68조                             |
    |           |            |                                       |
    |농림수산부 |      154   | 령 제69조 내지 령 제78조              |
    |           |            |                                       |
    |농촌진흥청 |       87   | 령 제79조 내지 영 제82조              |
    |           |            |                                       |
    |산  림  청 |       71   | 령 제83조 내지 령 제87조              |
    |           |            |                                       |
    |수  산  청 |       36   | 령 제88조 내지 령 제91조              |
    |           |            |                                       |
    |상  공  부 |       10   | 령 제92조 내지 령 제94조              |
    |           |            |                                       |
    |공업진흥청 |       20   | 령 제95조 내지 령 제96조              |
    |           |            |                                       |
    |특  허  청 |        9   | 령 제97조 내지 령 제98조              |
    |           |            |                                       |
    |동력자원부 |       12   | 령 제99조 내지 령 제100조             |
    |           |            |                                       |
    |건  설  부 |      342   | 령 제101조 내지 령 제105조            |
    |           |            |                                       |
    |보건사회부 |       68   | 령 제106조 내지 령 제116조            |
    |           |            |                                       |
    |환  경  청 |       44   | 령 제117조 내지 령 제119조            |
    |           |            |                                       |
    |노  동  부 |       65   | 령 제120조 내지 령 제125조            |
    |           |            |                                       |
    |교  통  부 |       31   | 령 제126조 내지 령 제129조            |
    |           |            |                                       |
    |철  도  청 |       36   | 령 제130조                            |
    |           |            |                                       |
    |해운항만청 |       32   | 령 제131조 내지 령 제132조            |
    |           |            |                                       |
    |체  신  부 |        3   | 령 제133조 내지 령 제135조            |
    |           |            |                                       |
    |문화공보부 |       63   | 령 제136조 내지 령 제146조            |
    |           |            |                                       |
    |사 회 정 화|        8   | 령 제147조                            |
    |위  원  회 |            |                                       |
    +-----------+------------+---------------------------------------+
    

외무부직제

[시행 1987. 12. 17.] [대통령령 제12327호, 1987. 1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327호(1987·12·17)
    외무부직제중일부개정령

    [일괄입법]
    ◇개정이유
      제6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의 효과적인 추진과 2000년대의 국가발전목표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실무기획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원·부·처의 정원중 일반직공무원 5급 대 6·7급의 구성비율을 1986년의 37대63에서 45대55로 조정하기 위하여 5개년(1987~1991年)간 6·7급 공무원 정원 448인을 5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계획에 따라, 1차연도(1987年)에 6·7급 공무원 정원 91인을 5급으로 상향조정한데 이어 2차연도인 1988년에도 다음 표와 같이 6·7급 공무원의 정원 89인을 5급으로 상향조정함.
    +------------+-------------+----------------+-----------+
    |  부 처 명  | 5급증가인원 | 6·7급감소인원 | 관계조항  |
    +------------+-------------+----------------+-----------+
    | 총  무  처 |      6      |        6       | 영 제 1조 |
    | 과학기술처 |      3      |        3       | 영 제 2조 |
    | 국가보훈처 |      1      |        1       | 영 제 3조 |
    | 외  무  부 |      2      |        2       | 영 제 4조 |
    | 내  무  부 |      6      |        6       | 영 제 5조 |
    | 재  무  부 |      6      |        6       | 영 제 6조 |
    | 법  무  부 |      6      |        6       | 영 제 7조 |
    | 국  방  부 |      6      |        6       | 영 제 8조 |
    | 문  교  부 |      6      |        6       | 영 제 9조 |
    | 체  육  부 |      3      |        3       | 영 제10조 |
    | 농림수산부 |      6      |        6       | 영 제11조 |
    | 상  공  부 |      6      |        6       | 영 제12조 |
    | 동력자원부 |      3      |        3       | 영 제13조 |
    | 건  설  부 |      6      |        6       | 영 제14조 |
    | 보건사회부 |      6      |        6       | 영 제15조 |
    | 로  동  부 |      4      |        4       | 영 제16조 |
    | 교  통  부 |      2      |        2       | 영 제17조 |
    | 체  신  부 |      6      |        6       | 영 제18조 |
    | 문화공보부 |      5      |        5       | 영 제19조 |
    +------------+-------------+----------------+-----------+
    |     계     |     89      |       89       |           |
    +------------+-------------+----------------+-----------+
    |                                         <법제처 제공> |
    +-------------------------------------------------------+
    

외무부직제

[시행 1987. 4. 3.] [대통령령 제12130호, 1987.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국제적지위향상 및 역할강화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동향등 급격히 변하고 있는 국제경제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제외교의 강화, 대외홍보 및 문화외교의 강화와 외무행정의 전산화등을 위한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경제국(경제협력과, 통상정책과, 자원협력과, 경제기구과)을 국제경제국(경제협력1과, 경제협력2과, 기술협력과, 경제기구과)과 통상국(통상1과, 통상2과, 통상기구과)으로 분리 개편함(令 第15條·第16條).
      나. 중동국(중동과, 근동과, 마그레브과)과 아프리카국(서아프리카과, 동아프리카과, 중남아프리카과)을 중동 아프리카국(중·근동과, 마그레브과, 아프리카1과, 아프리카2과)으로 통합함(令 第13條).
      다. 정보문화국의 홍보문화과를 홍보과와 문화과로 분리 개편함(令 第17條).
      라. 비상계획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획관리실장 소속의 비상계획관을 차관 소속으로 조정함(令 第2條第2項).
      마. 외무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기획관리실에 전산담당관(4급)을 신설함(令 第9條).
      바.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 27인(4級1, 5級5, 6級6, 雇傭職 15)을 증원함(令 別表).

외무부직제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21호, 198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021호(1986·12·27)
    외무부직제중일부개정령

    [일괄입법]
    ◇개정이유
      제6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의 효과적인 추진과 2000년대의 국가발전목표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실무기획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원·부·처·본부의 정원중 일반직공무원 5급대6·7급의 구성비율을 현재의 37대63에서 45대55로 조정하기 위하여 5개년(1987년-1991년)간 6·7급공무원 정원 448인을 5급으로 상향조정하되, 최초연도인 1987년에는 다음 표와 같이 6·7급공무원의 정원 91인을 5급으로 상향조정함.
    +------------+-------------+----------------+-----------+
    |  부 처 명  | 5급증가인원 | 6·7급감소인원 | 관계조항  |
    +------------+-------------+----------------+-----------+
    | 총  무  처 |      6      |        6       | 영  제1조 |
    | 과학기술처 |      3      |        3       |  〃   2〃 |
    | 국가보훈처 |      1      |        1       |  〃   3〃 |
    | 외  무  부 |      2      |        2       |  〃   4〃 |
    | 내  무  부 |      6      |        6       |  〃   5〃 |
    | 재  무  부 |      6      |        6       |  〃   6〃 |
    | 법  무  부 |      6      |        6       |  〃   7〃 |
    | 국  방  부 |      6      |        6       |  〃   8〃 |
    | 문  교  부 |      6      |        6       |  〃   9〃 |
    | 체  육  부 |      3      |        3       |  〃  10〃 |
    | 농 수 산부 |      6      |        6       |  〃  11〃 |
    | 상  공  부 |      6      |        6       |  〃  12〃 |
    | 동력자원부 |      4      |        4       |  〃  13〃 |
    | 건  설  부 |      6      |        6       |  〃  14〃 |
    | 보건사회부 |      6      |        6       |  〃  15〃 |
    | 로  동  부 |      4      |        4       |  〃  16〃 |
    | 교  통  부 |      2      |        2       |  〃  17〃 |
    | 체  신  부 |      6      |        6       |  〃  18〃 |
    | 문화공보부 |      6      |        6       |  〃  19〃 |
    +------------+-------------+----------------+-----------+
    |     계     |     91      |       91       |           |
    +------------+-------------+----------------+-----------+
    

외무부직제

[시행 1985. 2. 13.] [대통령령 제11621호, 1985.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교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외무부 본부와 재외공관간에 일부 정원배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외교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본부와 재외공관의 인력배분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본부의 하위직 정원29인(6級22, 7級7)을 재외공관으로, 재외공관의 상위직 정원5인(2級3, 3級1, 4級1)을 본부로 상호 이체하고, 재외공관으로부터 이체받은 정원의 범위안에서 본부에 다음의 기구를 신설함.
        1) 대북한업무 및 국제정세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문화국에 정세분석관(2級)을 신설함(令 第17條).
        2) 아주국·미주국 및 경제국에 심의관(2級2, 3級1)을 신설함(令 第10條·第11條 및 第16條).
        3)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관실에 감사담당 4급1인을 두도록 함(令 第7條).
      나. 경제국의 해외이주과를 영사교민국으로 이관함(令 第16條 및 第18條).
      다. 비상계획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상계획요원(別定職)1인의 직급을 7급상당에서 5급상당으로 조정함(令 別表).
      라. 여권발급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산요원4인(5級1, 6級2, 7級1)을 증원하고, 일용잡급 29인을 고용직으로 함(令 別表).
      마. 외교인력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종전에는 재외공관 정원중 1할의 범위안의 인원을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외무부 본부에 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퍼센트의 범위안의 인원을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외무부 본부 또는 외교안보연구원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

외무부직제

[시행 1984. 1. 1.] [대통령령 제11319호, 198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사회부로부터 외무부로 이관되는 "이민업무"를 담당할 기구를 신설하고, 장·차관비서관의 복수직화 방침에 따라 외무부장·차관비서관을 외교직 또는 별정직으로 복수직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경제국에 해외이주과를 신설함(令 第16條).
      나. 신설되는 해외이주과의 요원으로 보건사회부로부터 정원13인(4級1,5級3,6級6,7級1,雇傭職 2)을 이체받음(令 附則 第2項 및 別表).
      다. 장관 및 차관 비서관 각1인(別定職 4級相當 1人 및 別定職 5級相當 1人)을 각각 당해 직급의 외교직 또는 별정직으로 복수직화함(令 別表).

외무부직제

[시행 1983. 10. 7.] [대통령령 제11238호, 1983. 10.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1,238호(1983·10·7)
    외무부직제중일부개정령

    [일괄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기관의 자가운전제실시에 따라 경제기획원직제외 104개직제를 개정하여 당해기관의 운전원인 국가공무원 466인을 일괄적으로 감축하려는 것임.

외무부직제

[시행 1981. 11. 2.] [대통령령 제10502호, 1981. 11. 2.,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현행 조직체계상의 각종 부합리점을 개선·정비하여 국정지표의 효율적 추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정비방침에 따라 외무부직제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관밑에 공보관(2級)을 신설함(令 第5條).
      나. 12개국중 3개국(條約局·通商局·外信文書局)을 폐지하여 9개국으로 개편함(令 第15條·第16條 및 第17條).
      다. 정책조정관(2級)을 폐지함(令 第9條).
      라. 2개 심의관(3級)을 폐지함(令 第2條).
      마. 15개 과·담당관을 폐지함.
      바. 정원 9인(2級-2, 3級-3, 4級-15, 5級+2, 6級+5, 7級+6, 雇傭職-2)을 감축함(令 別表).

외무부직제

[시행 1955. 2. 17.] [대통령령 제995호, 1955. 2. 1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