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24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에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 19.] [대통령령 제34107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545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신청절차 및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정하고,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신청절차(제7조제2항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해당 사업구역 내 기간통신역무 현황, 경비의 조달 계획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적합성 평가절차(제11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외부전문기관의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사업계획서, 해당 사업구역 내 기간통신역무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합성 평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 수행의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다. 본인 확인 의무 위반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별표 11 제2호두목 신설)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3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613호, 2023.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이행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면서 5명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19153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이행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35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5명의 상임위원을 지명하도록 하며,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38호, 2022.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추가적인 불법행위와 범죄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사기ㆍ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869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의 이의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편적 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보편적 역무: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로서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등을 말함.

    ◇ 주요내용
      가. 보편적 역무의 확대(제2조제2항제1호라목 및 제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보편적 역무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자금의 산정 대상에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추가함.

      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제37조의5, 제37조의6 신설)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유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그 중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가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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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78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자료 등의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ㆍ기피한 자가 대기업 등인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477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수탁기관, 재제출명령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대기업인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자료 제출 등을 거부ㆍ기피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보편적 역무: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로서 유선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등을 말함.

    ◇ 주요내용
      가. 전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제6조의2 신설)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고,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자료 등의 재제출명령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3조 및 별표 4의2 신설)
        하루 평균 매출액 15억원 이하인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자료 등의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하루당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하루 평균 매출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등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함.

      다. 자료 제출 등을 거부ㆍ기피한 대기업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11 제2호허목 및 구목 신설)
        현재 자료 등 제출명령을 거부ㆍ기피한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부터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인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대기업에 대한 제출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43호, 2022.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451호, 2021. 9. 14. 공포, 2022. 3. 15.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내용을 앱 마켓사업자의 매출액 등 재무 현황과 결제수수료 등 결제서비스 제공ㆍ이용 현황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행위로 정한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의 유형을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앱마켓 이용을 거부ㆍ지연ㆍ정지ㆍ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상 금지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1. 11. 9.] [대통령령 제32107호, 2021. 1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 특정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맞춤형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사업을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에서 제외하여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592호, 2021.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은 부가통신사업을 신고ㆍ등록한 자 등으로 하고, 실태조사 내용은 재무ㆍ인력 및 연구개발ㆍ보유기술 현황 등으로 하는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내용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3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트래픽 발생량이 많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352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무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와 조치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물인터넷 분야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자본금에 관한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의무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제30조의6제1항 및 별표 3의2 신설)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할 사업자의 범위를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 되는 규모이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함.

      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제30조의6제2항 신설)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상시적인 신고 수단의 마련, 검색하는 정보를 불법촬영물등과 비교 및 식별하여 유통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조치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 등(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국내 인터넷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의 트래픽을 발생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함.
        2)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서버 용량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 서비스를 안정시킬 수단과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마련하도록 함.

      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의 신고 반려의 세부기준(제35조제2항)
        1)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고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2)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낮은 이용요금으로 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마. 사물인터넷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 완화(별표 1)
        사물인터넷 분야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중 납입해야 할 자본금의 금액 하한을 3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이용자 보호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690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 재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에 대해 현행 법률에서 고정이자율(연 100분의 6)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로 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6824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정하여 시중 예금금리 변동추세 등을 반영하고 있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연동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86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간통신사업의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완화하고,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하여 규제의 적용범위를 개선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과 신고만으로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기간통신사업의 양수나 법인 합병 등의 신고 및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신고 등의 기준이 되는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을 정하며,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의 고지의무에 대한 예외적 사유 및 고지의 기한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신고 요건(제8조, 제9조 및 별표 1)
        1)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설치 유무와 설치 영역, 전기통신설비의 종류 등에 따라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및 이용자 보호계획에 대한 등록 요건을 구분하여 규정함.
        2)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가능하고,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ㆍ수신을 위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음.

      나.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각 신고의 기준이 되는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1항 신설)
        1)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ㆍ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고,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이면 신고만으로도 사업의 양수, 법인 합병 또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등이 가능함.
        2)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ㆍ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고,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이면 신고만으로도 기간통신사업을 휴지하거나 폐지할 수 있음.

      다.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에 대한 고지(제37조의11 신설)
        1) 전기통신설비의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미리 고지한 범위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등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의 고지의무에 대한 예외적 사유로 규정함.
        2)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해당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상담 가능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재개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17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 현황 등을 알리도록 하며,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858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가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용요금 청구서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하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분쟁조정의 절차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보편적 역무에 추가하고,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대상 이동통신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편적 역무의 확대(제2조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및 제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2조제2항제3호다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속도 및 제공대상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보편적 역무에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에 대한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보편적 역무의 범위에 추가함.
        2)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에 추가함.

      나.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7조의8 및 별표 3의2 신설)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및 다른 사람이 이용자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이동통신사업자 등으로 정함.

      다. 경제상의 이익 고지의 내용 및 방법 등(제37조의10 신설)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ㆍ이용방법 및 사용가능점수 등 주요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요금 청구서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0조의5 신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마. 분쟁조정의 절차 및 방법(제40조의6부터 제40조의10까지 신설)
        1)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2) 다수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음.
        3)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8. 5. 15.] [대통령령 제28881호, 2018.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상생활에서 이동전화 서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이동전화 서비스 등은 사회ㆍ문화ㆍ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으나, 기간통신사업자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만 요금은 낮추고 데이터 제공량은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혜택을 개선하는 반면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기피함에 따라 저소득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를 보편적 역무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적절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이동전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 5. 8.] [대통령령 제28045호, 2017.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편적 역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공중전화 서비스에 대하여 손실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손실보전금 산정 대상 및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 확대(제2조제2항제1호나목)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 중 시내공중전화 서비스를 공중전화 서비스 전체로 확대함.

      나. 시내전화 서비스 및 공중전화 서비스의 손실보전금 산정 대상 변경(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시내전화 서비스 및 공중전화 서비스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지역을 인구밀도, 회선 수, 통신망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지역에서 통신망 운영의 효율성, 장소 특성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으로 변경함.

      다. 설비 등의 제공 및 상호접속의 허용 등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변경(제39조제1항)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전기통신설비 등의 제공 및 상호접속의 허용 등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을 시장점유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자로 하고 있었으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퍼센트 미만으로 내려감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자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 1. 17.] [대통령령 제27789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 1. 31.] [대통령령 제27750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통신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판매하면서 부당하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 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ㆍ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공하여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용이나 수익의 부당 분류 금지[별표 4 제4호나목2)]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판매하면서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 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를 금지함.

      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금지 추가[별표 4 제5호나목5), 별표 4 제5호나목6)부터 11)까지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ㆍ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하고 개통되기 전까지 전기통신서비스의 신청 철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를 금지함.  

      다. 사전선택제 관련 금지행위 규정 삭제(현행 별표 4 제5호다목 삭제)
        이용자가 특정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시외전화사업자로 사전선택하도록 부당한 방법으로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하는 현행 규정은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 관련 규정을 삭제함.

      라.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별표 4 제5호마목4) 신설]
        협정 등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제공하여 이용자의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함.

      마.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별표 4 제5호사목3)부터 6)까지 신설]
        전기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를 부당하게 삭제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하게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2호, 2016.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자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서비스의 요금을 신고 및 공개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한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며,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823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 절차,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과 이행강제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액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 절차(제30조의4 신설)
        전기통신사업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요금 및 그 산정근거나 요금의 변경 내용 및 근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요금 또는 요금의 변경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나.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제45조의3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후 시정조치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으로 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함.

      다. 이용자에 대한 이용요금 등 중요한 사항의 설명 또는 고지에 관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별표 4 제5호의2 신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 조건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및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체결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6. 6. 2.] [대통령령 제27186호, 2016.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ㆍ도지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등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518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였던 비상사태 시 통신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업무 취급명령 등의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설비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절차 폐지(현행 제39조의3 삭제)
        법률에서 전기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부과한 관로(管路) 등의 설비 또는 시설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를 폐지함에 따라 설비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절차 규정을 삭제함.

      나.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51조의6, 제51조의7 및 제51조의10, 제59조의2 신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사무이던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접수,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의 확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사용정지처분 등의 사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를 시ㆍ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의 확인 절차 및 사용정지처분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현황 등을 매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현행 제51조의13부터 제51조의16까지 삭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기관의 전기통신설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의 선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함.

      라. 비상사태 시의 통신 확보에 관한 권한의 행사(현행 제65조제11호 삭제)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시 통신확보를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였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전기통신업무의 취급명령 및 다른 전기통신설비에의 접속명령에 관한 권한을 앞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 7. 21.] [대통령령 제26406호, 2015.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설비 등을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도시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중케이블을 정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011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설비 등에 장비를 부착하는 경우의 통보 절차 등을 마련하고,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설비 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제39조의2 신설)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의 전기통신설비 등을 제공받아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설비 등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장치를 부착하기 1일 전까지 해당 전기통신설비 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나.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9조의4 및 제39조의5 신설)
        1)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도시미관 및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는 공중케이블 정비의 제도 개선 및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의 연도별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 4. 16.] [대통령령 제26191호, 2015.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등에 대한 인가 심사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761호, 2014. 10. 15. 공포, 2015. 4. 16. 시행)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양수 등의 인가 심사가 일부 생략되는 경우와 그 내용을 정하고,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화하며,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필요한 업무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등에 대한 인가 심사의 간소화 대상 및 내용 구체화(제20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직전연도 기간통신사업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양수 및 법인 합병의 행위를 하는 사업자 등에게는 일반적인 인가 심사사항 중 이용자 보호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사항만을 심사하여 인가할 수 있도록 함.

      나.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마련(제30조의3 신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와 인식한 불법음란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

      다.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 및 기준 신설(제37조의2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 규모 및 이용자 불만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평가자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및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함.

      라.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방법 구체화(제37조의6 신설)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 역무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이 제출하는 주민등록증 등의 증서 및 서류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이 경우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증서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마.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정리(제37조의8 신설)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을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고 차단수단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일정 기간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67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 제공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3개월 이하의 일부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비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4. 2. 14.] [대통령령 제25062호, 201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 제공 의무와 기간통신사업자의 분실ㆍ도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의무를 신설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 관한 공익성심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035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에게 그 규격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범위 및 제공절차, 분실ㆍ도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법과 공익성심사의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동전화 서비스 등의 요금감면 대상인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성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중앙행정기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상위계층 요금감면의 확대(제2조제3항제8호다목 삭제, 같은 항 아목 신설)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도입으로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한 차상위계층 확인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해당 근거는 삭제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을 확대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요금감면 대상으로 추가함.

    나. 기간통신사업자에 관한 공익성심사 제도의 개선(제13조제3항제3호ㆍ제4호 및 제16조제1항제7호ㆍ제8호 신설)
      1)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주주가 변경되는 외에 주주가 아니더라도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 공익성심사 대상이 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아닌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진 자와 합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공익성심사 대상에 추가함.
      2)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을 추가함.

    다.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 제공의 범위 및 방법(제40조의4 신설)
      1) 이용자가 기간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제조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조업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규격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범위와 규격정보의 제공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규격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음성통화 서비스, 영상통화 서비스, 단문메시지 서비스, 멀티미디어메시지 서비스, 긴급전화 서비스,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등으로 구체화함.
      3) 규격정보 제공의 요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규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제공방법은 온라인 전송 등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라. 분실ㆍ도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공유의 절차 및 방법(제51조 신설)
      1)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전기통신사업자 간 공유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유식별번호 공유를 위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은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며,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조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고유식별번호 공유의무를 가진 기간통신사업자는 분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를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기기의 통신망 접속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차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46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내용 및 대상자를 조정하고, 공익성심사 대상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상호로 가입한 이용자에 대하여 번호안내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넓히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내용 및 대상자 조정(안 제2조제2항ㆍ제3항, 안 제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에 엘티이(LTE) 서비스 및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를 추가하고, 2009년 이후 감면 신청이 없는 무선호출 서비스는 제외함.
        2) 세대단위로 이용하는 시내전화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를 장애인ㆍ전상군경 등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로 조정하고, 서비스 신청자는 해당 대상자 또는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로 함.

      나. 공익성심사 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안 제14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통신시장의 자본 유입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익성심사 대상 사업자 범위를 무선통신사업자와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중 그 매출액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확대함.

      다. 번호안내서비스 개선(안 제51조제1항제3호 및 부칙 제3조)
        상호로 가입한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읍ㆍ면ㆍ동, 리, 지번의 주소(건물의 이름, 동 번호, 호수를 포함) 또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 전체를 번호안내서비스(114)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방법에 대한 특례를 둠.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2. 2. 28.] [대통령령 제23642호, 2012.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추가하고 해당 서비스 대상자에 양육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포함시키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교환설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별정통신사업자가 등록할 때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요건에 기능장 및 기능사를 포함시킴으로써 그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1. 11. 20.] [대통령령 제23293호, 2011.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656호, 2011.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절차 및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4호, 2010.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선불통화서비스 및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금지행위를 신설하며,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166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의 제공기준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역무의 선불통화서비스에 대한 제공기준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
        1) 선불통화서비스의 운영기준 및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보증보험 관련 사항을 정함.
        2) 선불통화서비스를 위한 사업기준 및 보험금 지급절차 등이 마련됨으로써, 선불통화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고, 이용자의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 마련(안 제39조의3 신설)
        1)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서비스를 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매제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 마련(안 별표 3)
        1)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추가된 이용대가를 부당하게 높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와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유형 및 판단기준을 마련함.
        2)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의 마련으로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며,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라.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의2 신설)
        1) 영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 회계 정리 관련 규정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과징금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전기통신사업자 회계 정리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통신시장의 건전한 재정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8. 10. 1.] [대통령령 제21060호, 2008.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동전화ㆍ개인휴대통신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의 요금감면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666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으로 관할 체신청장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된 방송통신업무 중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부가 통신사업의 폐지명령 등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66호, 2008. 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867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표현 등을 제·개정 법률에 맞게 정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부령 제정권이 없어 종전에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면제대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425호, 2007. 5. 11. 공포, 2007. 11. 12. 시행)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면제대상 및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7. 9. 18.] [대통령령 제20277호, 2007.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198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 법률 제8324호, 2007. 3.29. 공포, 2007. 9.30. 시행 및 법률 제8425호, 2007. 5.11. 공포, 2007.11.12. 시행)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정보통신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7. 6. 17.] [대통령령 제19934호, 2007.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산정의 객관화·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차등적인 과징금 부과상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구체화(영 제12조)
        (1)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통신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각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통신위원회의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동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통신위원회의 조치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조치명령의 불이행을 방지함으로써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 부과 제도 개선(영 제13조제1항, 별표 2, 별표 3)
        (1) 현행은 단순히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과징금 부과상한을 규정하고 있고 부과상한 외에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신위원회의 재량을 통제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 전기통신사업자별 과징금 부과상한액의 차등 적용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합리적 부과를 위하여 그 산정과정별로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의 단계별 산정기준을 정하되, 각 단계별 참작사유와 상한을 구체적으로 정함.
        (3) 과징금 산정의 객관적이고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과징금 부과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4호, 2006.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445호, 2005. 3. 31. 공포·시행, 법률 제7916호, 2006. 3. 24. 공포, 2006. 3. 27. 시행)되어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행위에 대한 일반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에 관한 근거조항이 동 구입비용 지원 금지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동 구입비용 지원의 예외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모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관련 조항을 조정하고, 동 구입비용 지원금지 또는 준수사항에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을 모법의 규정에 맞추어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2004. 5. 10.] [대통령령 제18388호, 2004.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165호, 2004. 2. 9. 공포, 2004. 5. 10. 시행)되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공익성 확보를 위한 공익성심사제도, 주식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공익성 심사기준 및 심사대상, 공익성심사위원회 조직·운영,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성심사기준을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로 정하고, 공익성심사대상인 중요 경영사항으로서 대표이사의 임면,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정함(영 제3조).
      나.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정부위원은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에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영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다.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시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4조의3 신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2004. 3. 9.] [대통령령 제18309호, 2004.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2002. 12. 26, 법률 제6822호)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종전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이 영에서 정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2004. 1. 13.] [대통령령 제18223호, 2004.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시내전화서비스와 같은 보편적역무의 제공과 관련한 손실분담금을 전기통신사업자의 분담능력을 고려하여 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부장관은 시내전화서비스와 같은 보편적역무의 제공과 관련한 손실분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이용약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분담금의 100분의10의 범위 안에서 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의4제1항 후단 신설).
      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주식소유비율 산정시 적용하는 국내법인의 외국인 의제기준을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외국인인 경우에 해당 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도록 함(영 제3조).
      다. 통신단말기의 구입보조금 지급금지의 예외를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개발·육성 또는 새로운 기간통신역무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이 도입된 통신단말기나 새로운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기의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함(영 제10조의4 신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2003. 6. 23.] [대통령령 제18006호, 2003.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002. 12. 26, 법률 제6822호)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시 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명령하는 시정조치명령에 대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에 대하여 시정조치의 유형별로 각각 이행기간을 정함(영 제12조의2 및 별표 1 신설).
      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불법통신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함에 있어서 해당 불법통신의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영 제16조).
      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당해 위원회에서 제정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따라 정보를 심의하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의 삭제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라.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10억원 이하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과징금 부과를 위한 매출액의 산정방법과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영 제20조 신설 및 별표 3).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2001. 6. 12.] [대통령령 제17237호, 2001.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기간통신사업(基幹通信事業)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 제한제도(外國人持分 制限制度)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 의제되는 법인의 범위를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인으로 의제되는 법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100분의 49를 초과하는 법인은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외국인으로 의제되는 법인을 종전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100분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함(영 제3조).
      나. 종전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겸업승인을 얻도록 하되, 정보통신관련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사업 등 이 영에 열거된 사업의 경우에만 자유로이 겸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겸업할 수 있도록 하되, 통신기기제조업 등 이 영에 열거된 사업의 경우에만 겸업승인을 얻도록 함(영 제5조).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2000. 4. 1.] [대통령령 제16774호, 2000.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기통신사업자(電氣通信事業者)가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현황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電氣通信事業法)이 개정(2000. 1. 28, 법률 제6230호)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현황보고를 매반기 종료후 30일이내에 하도록 하고,
      별정통신사업(別定通信事業)의 등록 및 양수·합병신고의 수리등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24호, 199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1999.5.24, 法律 第5986號)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위탁 신고제도 및 국제전기통신역무에 관한 협정·계약체결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위탁 신고제도 및 국제전기통신역무에 관한 협정·계약체결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現行 第7條·第19條의2 削除 및 令 第19條第2項).
      나.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망의 구축·관리를 명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기간전산망의 운용을 위한 통신망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 완료되어 그 통신망의 구축·관리를 명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現行 第23條의2第1項第2號 削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1999. 3. 17.] [대통령령 제16186호, 1999.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1998.9.17, 法律 第5564號)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할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과 금지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제 및 국제전기통신역무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에 관한 승인제를 완화하는 등 전기통신사업관련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유선전화 서비스,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및 장애인·저소득층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할 보편적 역무의 내용으로 하고,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들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분담시킬 수 있도록 함(令 第2條의2 내지 第2條의4).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의 겸업승인없이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사업에 통신단말장치의 판매사업을 추가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도록 함(令 第5條).
      다.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년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의 범위내에서 금지행위의 종별에 따라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정함(令 第13條, 第13條의2 및 別表 1)
      라.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원활한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던 해저케이블의 설치 및 건설참여에 관한 국제협정 또는 계약의 체결을 그 승인대상에서 제외함(現行 第19條第1項第2號 削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79호, 199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전국전화사업자가 공익성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1997.8.28, 法律 第5385號)됨에 따라 전국전화사업자의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전국전화사업의 경영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전화사업자의 주주협의회의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국전화사업자의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상장법인 및 정보통신관련기업의 임원 또는 관련학과 조교수로서 5년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등으로 정함으로써 전국전화사업자의 경영진이 전문적인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8條).
      나. 전국전화사업자의 경영진이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으로 전화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당해 전국전화사업자의 주주협의회를 구성하는 주주 및 그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은 전국전화사업자의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令 第8條의2)
      다. 전국전화사업자의 주주협의회는 주주총회에 대표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선임을 추천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함(令 第8條의3)
      라. 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통신망의 구축·관리를 명할 수 있는 중요통신은 국가안보·군사·치안·민방위경보전달에 관한 업무용 통신 등으로 함(令 第23條의2第1項).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1997. 2. 22.] [대통령령 제15283호, 1997.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1996.12.30, 法律 第5220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통신위원회의 심의사항이던 기간통신사업허가의 세부심사기준과 허가신청요령등을 신설되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변경함(令 第2條의2)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업무의 범위를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설치·운용, 전기통신업무중 영업에 관한 업무와 국가비상통신망의 운영 등 공공성이 강한 업무로 정함(令 第6條).
      다.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선로시설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시설 등을 보유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그 시설을 제공하는 때에는 시설의 임차, 교환업무의 위탁수행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令 第10條의3).
      라. 국제전기통신역무에 관한 협정이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범위를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 외국에서의 전기통신역무제공을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 해저케이블의 임차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令 第19條).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1995. 4. 6.] [대통령령 제14572호, 1995.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1995·1·5,法律 第4903號)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위한 허가심사기준, 허가신청방법 및 기간등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사항에 대하여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령 제2조의2제2항)
      나.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통신논리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를 정함(령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4).
      다. 전기통신사업자가 국제전기통신회선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 협정이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令 第19條).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1993. 7. 23.] [대통령령 제13935호, 1993.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이를 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중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체신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등의 업무를 체신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이를 통하여 정보처리 및 정보검색 역무를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국내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한 경우에만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제간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동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부가통신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함(령 제9조).
      나. 체신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이용약관의 신고,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업무를 체신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령 제24조).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 1991.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전문개정(1991.8.10 法律 第4394號)되어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10 또는 3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기간통신사업자로의 지정 또는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주주 1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 참여가 금지 또는 제한됨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가 주식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가 주식등의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법인은 외국인으로 의제하도록 함(令 第3條)
      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 1인과 동일인으로 보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주주 1인의 친족, 주주 1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의 다른 법인과 당해 법인의 대주주, 주주 1인이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대주주인 법인과 당해 법인의 대주주, 주주 1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주 1인 또는 그와 그의 친족이 대주주인 법인과 주주 1인 및 그의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인 법인으로 정함(令 第4條).
      다. 특정통신사업의 허가심사기준 및 허가신청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令 第8條).
      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을  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를 정함(令 第10條).
      마. 통신사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일반통신사업중 시내전화사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경영하게 하고, 국제전화사업은 복점으로 하며, 시외전화사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외에 1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하여 이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통신사업중 이동전화사업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1인의 사업자를 추가하여 허가하고, 이동전화사업외의 특정통신사업은 전기통신역무별 또는 사업구역별로 2인이내의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적정경쟁을 도모함(令 附則 第2條).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1990. 10. 8.] [대통령령 제13132호, 1990.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1989·12·30, 法律 第4182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등록기준등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보·전화등 각종 공중전기통신역무의 세부종류를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으로 정하도록 함(令 第11條·第19條 및 第21條등).
        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전화가입자가 전화번호의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열람 또는 증명의 청구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함(令 第32條第2項).
        다. 정보통신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정보통신회선의 공동사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정보통신회선 사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令 第71條 내지 第80條).
        라. 사유지내의 공중통신설비 이전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이전비용에 대하여 공중통신사업자가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비용을 감면하던 것을 토지사용료를 지불한 경우에도 공중통신설비가 토지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第123條第1項).
        마. 정보통신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신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경영할 수 있는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등록기준과 법령위반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그 금액등을 정함(令 第124條의3·第124條의5 및 別表 1).
        바. 공중통신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중통신역무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공중통신사업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간, 공중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간 기타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이용을 위한 통신번호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127條의2).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1986. 4. 1.] [대통령령 제11872호, 198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화의 대량공급으로 전화적체가 점차 해소됨에 따라 전화의 청약에 대한 승낙, 전화사용권의 승계등 전화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공중통신사업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업무는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탁업무의 범위에 공중통신설비 또는 기기의 대여업무를 추가하여 그 대여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令 第3條).
        나. 전화의 청약에 대한 우선승낙기준을 공사의 이용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화의 복수가입제한 및 양도 가능한 전화의 설치장소변경제한을 없애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令 第23條第2項·第3項 및 第37條第4號).
        다. 영업장소의 양수·승계 또는 건물매수 등의 경우에 그 장소에 이미 설치된 가입전화를 승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令 第40條).
        라.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또는 공중통신설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의 시내·시외 및 국제통화의 소통순위를 업무의 성질과 그 영향을 고려하여 조정·보완함(令 第63條).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1984. 9. 1.] [대통령령 제11495호, 1984. 9. 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제정(法律 第3,686號, 1983·12·30)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년이상 경과한 일반가입전화의 계약자가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한 후 그 해지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가입청약을 한 때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우선하여 승낙을 얻을 수 있도록 함(令 第23條第2項第5號).
        나. 가입전화사용권의 승계범위를 정함(令 第40條).
        다. 가입전화의 설비비 차액은 그 교환방식이 수동방식에서 자동방식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징수하도록 하고 가입구역의 급지변경등에 따른 차액은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전화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함(令 第98條).
        라. 정보통신회선의 사용에 있어서 계약자외의 타인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를 정함(令 第74條).
        마. 정보통신회선사용계약자는 다른 사람에게 정보의 검색·처리에 관한 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令 第75條).
        바. 체납된 공중통신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체납요금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令 第117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