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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6. 5.] [국토교통부령 제1593호, 2026.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후방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동등 점등 제한 감속도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이륜자동차 등화류의 광도 허용기준을 완화하며, 새로운 형태의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에 대한 국제기준 신설 등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내 안전기준을 개선ㆍ신설하고, 야간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변환빔 전조등의 자동점등 기능을 의무화하고, 후방 추돌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후부안전판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동등 점등 기준 완화(안 제15조제9항 및 별표 5의2 제2호)
        1) 자동제어제동으로 주제동장치가 작동된 경우에도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감가속도 0.7m/s2 미만에서 감속도 1.3m/s2 이하로 완화함.
        2) 종전에는 전기회생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이 감속도 0.7m/s2 이하에서 점등되지 않도록 하고 0.7m/s2 초과 1.3m/s2 이하에서 점등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3m/s2 이하에서 점등될 수 있도록 작동기준을 완화함.

      나. 이륜자동차 등화류 광도 기준 완화(안 별표 5의17, 별표 5의18, 별표 5의21 및 별표 5의22)
        양산이륜자동차 주행빔ㆍ변환빔 전조등,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의 광도 시험 시 시험품이 광도기준의 허용 편차인 ±20퍼센트 내에 있는 경우에도 시험품 4개 중 1개 이상은 광도기준에 적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다.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 정비(안 별표 6의2)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자동명령ㆍ수정ㆍ비상조향 기능을 갖춘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하고, 원격제어운전ㆍ위험완화 기능을 갖춘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기준을 신설함.

      라. 변환빔 전조등 자동점등 기준 신설(안 별표 6의4 제1호라목)
        1) 변환빔 전조등은 자동차의 주위조도가 1,000룩스 미만인 경우 점등되도록 하고, 1,000룩스 이상 7,000룩스 이하인 경우 점등 또는 소등될 수 있도록 함.
        2) 자동변속기 조종장치가 주차위치인 경우,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된 경우 또는 앞면안개등이 점등된 등의 경우에는 변환빔 전조등이 소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등요건이 해제된 경우 변환빔 전조등은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함.

      마. 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 기준 강화(안 별표 13)
        1) 차량총중량 8톤을 초과하는 자동차 등의 경우 후부안전판 시험 시 가해지는 시험하중의 기준을 최대 100킬로뉴턴에서 180킬로뉴턴으로 상향 조정함.
        2) 화물 하역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인 피견인자동차 등의 경우 후방 추돌 시 후부안전판이 충격을 흡수하여 뒤로 밀려들어갈 수 있는 변형량 허용 기준을 최대 400밀리미터에서 300밀리미터로 강화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2. 12.] [국토교통부령 제1543호, 2025.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사륜형 이륜자동차에는 물품적재장치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물품적재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설치 기준과 최대적재량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8. 14.] [국토교통부령 제1520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이버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과 관련된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에 적용할 사이버보안에 대한 안전기준과 무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자동차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5. 30.] [국토교통부령 제1499호, 2025.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정보 중 이후 다른 사고의 운행정보로 덮어씌워지지 않아야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사고기록장치의 운행정보 기록방법 및 기록항목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3. 15.] [국토교통부령 제1464호, 2025.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연료소비율’ 용어를 ‘에너지소비효율’로 변경하고,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과다 표시된 경우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4호, 2023. 9. 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연료소비율’ 용어를 ‘에너지소비효율’로 정비하고,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표시에 대한 허용 오차기준을 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시인성(視認性)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번호등(番號燈)의 휘도(輝度)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2. 14.] [국토교통부령 제1450호, 2025.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해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부품 등의 범위에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 및 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47호, 2025. 2. 7. 공포, 2.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정하고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에 적용되는 부품안전기준을 정함으로써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1. 29.] [국토교통부령 제1413호, 2024.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비상시적인 교육활동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도록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범위를 조정하고, 자동차의 종류에 초소형특수자동차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초소형특수자동차의 차량중량 상한 및 제동능력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의 뒷면에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사고의 분석 및 원인규명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고기록장치의 기록 대상으로 보행자 등과 충돌 시 보행자 등의 상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차실 외부에 설치된 안전장치가 전개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사고기록장치의 기록항목을 총 45개에서 67개로 확대하며,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23.] [국토교통부령 제1277호, 2023.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대안전경사각도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자동차에 교량점검, 이삿짐 운반을 위한 구조ㆍ장치를 갖춘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용 특수자동차를 추가하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 조건을 명확히 정비하며, 차량중량의 제원에 대한 허용차를 종전에는 중형자동차는 100킬로그램 이내, 대형자동차는 제원의 3퍼센트 이내로 각각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형ㆍ대형자동차 모두 100킬로그램 이내 또는 제원의 3퍼센트 이내 중 더 큰 값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중형자동차에 대한 제작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 22.] [국토교통부령 제1254호, 2023.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체험학습 등 어린이의 비상시적인 교육활동 등에 대형 승합자동차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기준 중 황색 도색, 정지표시장치 설치 등의 기준은 체험학습용자동차*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교통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시계장치, 하차확인장치 설치 등의 기준은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시간 설정 후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기능을 갖춘 경음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험학습용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두려는 것임.
        * 체험학습용자동차: 비상시적인 교육활동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 승합자동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1. 21.] [국토교통부령 제1160호, 2022.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고, 자율주행자동차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을 구성하는 자동차로유기지능 및 운전자와 자동차 간 상호작용에 관한 안전기준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0. 26.]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 2022.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추돌사고를 방지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화물자동차의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표시 방법 및 물품적재장치 기준을 정비하며, 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고전원전기장치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복 시 연료장치의 안전성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승객보호 및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기준 적용 대상에 소형화물자동차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의 확대 및 성능기준 강화(안 별표 7의9 신설, 안 제15조의3 및 제90조의3)
        1)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을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뿐만 아니라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까지로 확대함.
        2)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성능 기준을 전방 자동차 감지 기능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 감지 기능까지로 정하고, 그 세부기준을 마련함.

      나. 화물자동차의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표시 방법 및 물품적재장치 기준 정비(안 별표 32의3 신설, 안 제19제2항 및 제32조제1항ㆍ제3항)
        1) 화물자동차의 뒷면에 표시하는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표시 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표시 형식을 명확히 함.
        2) 화물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개방 구조에서 폐쇄 구조 원칙으로 변경하고,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덤프형 화물자동차 등의 물품적재장치에 적용되는 운송물품별 비중 기준을 폐지함.

      다. 차량의 등화장치 기준 개선(안 제38조의4, 제39조, 제40조의2 및 제44조의2)
        1) 피견인자동차를 주간주행등의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동차 길이 6미터를 기준으로 후퇴등 및 옆면표시등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2)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좌ㆍ우에 각 1개씩 끝단표시등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좌ㆍ우에 발광면이 전방 및 후방을 향하도록 각 1개씩 끝단표시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차량의 등화장치 기준을 개선함.

      라. 연료장치의 안전성 강화 및 충돌시험기준 개선(안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4까지, 별표 11의4 및 별표 11의5 신설, 안 제91조, 별표 10, 별표 11, 별표 11의2 및 별표 11의3)
        1) 인화성액체, 액화석유가스 등 차량 연료의 종류별로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후방추돌시험기준 등을 국제 기준 수준으로 상향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제작사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킴.
        2) 전복 시 연료 누출에 따른 화재의  위험성이 큰 고전원전기장치 사용 자동차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복 시 연료장치 안전성 시험기준을 마련함.

      마. 승객보호 시험기준 개선(안 제102조, 제102조의3, 별표 14, 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7)
        탑승자의 안전도 향상과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고정벽정면충돌 시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차량총중량 2.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부분정면충돌 시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 충돌 시 승객 보호를 위한 충돌 시험기준을 개선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25.] [국토교통부령 제906호, 2021.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ㆍ판매자 등이 설치해야 하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기준 중 자동차 후방영상장치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감지(感知)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한편, 자동차를 후진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24.]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2020.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 이륜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정성 등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고, 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로서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하는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며, 험로탈출 등을 위해 가변축을 일시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축의 하중이 축별설계허용하중의 1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가변축 앞쪽의 차축 중 최소 1개 이상은 지면에서 들리지 않도록 하는 수동조작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승강구가 한쪽에만 있는 자동차에는 승강구가 있는 쪽에만 승하차보조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의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는 형식의 단속음이고 차실내의 경고음의 크기는 최소 55데시벨 이상이고 원동기 소음보다 크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1.] [국토교통부령 제781호, 2020.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되어 자율주행자동차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함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부착해야 하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성능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7. 21.] [국토교통부령 제747호, 2020.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도입한 자동차의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기준 등에 관한 시행시기와 그 기준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적용하는 시기를 우리나라와 주요 무역국인 유럽연합의 시행시기에 맞춰 조정하여 국내 제작사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통상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2. 28.] [국토교통부령 제700호, 2020.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캠핑용자동차의 캠핑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에는 승차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취침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운전자가 있는 차실과 캠핑 공간 사이에 비상 탈출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2. 31.] [국토교통부령 제684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굴절버스 등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화물적재 시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덮개 설치기준을 개선하며, 피견인자동차로 인해 자동차 뒷면 등화장치의 기능을 방해받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등화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의무 설치 대상 합리화(안 제15조의2)
        굴절버스나 자동차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를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함.

      나. 화물ㆍ특수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덮개의 설치기준 개선(안 제32조)
        화물ㆍ특수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의 덮개는 방수기능을 갖춘 재질로서 쉽게 파손되지 않아야 하고, 덮개의 형태는 운행 중 적재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하며, 덮개는 자동으로 작동되거나 사용자가 지면에서 도구 등을 통해 덮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도록 함.

      다.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등화장치 등의 설치 기준 개선(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9조)
        구난형 특수자동차에 추가적으로 후미등,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소방자동차에는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후부반사판(후부반사지) 및 반사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기준 마련(안 별표 6의2 제10호)
        원격제어주차를 위한 전자식제어시스템은 매시 1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작동하도록 하고, 차로유지를 위한 전자식제어시스템은 작동 중 운전자가 개입할 경우 조향조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차로변경절차를 위한 전자식제어시스템은 차로변경절차가 시작된 지 1초 이후에 자동차의 횡방향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기준을 마련함.

      마.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마련(안 제111조의2, 제111조의3 및 별표 27 신설)
        1) 자율주행시스템을 장착한 자동차의 제작자는 도로ㆍ기상 등 주행 환경,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한계 등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을 지정하도록 함.
        2)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에 적용되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최소안전거리, 지정최대속도 등에 대한 성능기준과 운전자의 착석여부 및 안전띠 착용여부 등을 항상 감지할 수 있는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의 성능기준 등을 마련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4. 17.] [국토교통부령 제612호, 2019.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 규격 및 좌석간 거리를 어린이 체형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어린이를 차량 내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 등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31.]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등의 과적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축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자동차 충돌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부분정면충돌 및 기둥측면충돌 기준을 도입하며, 화물자동차 등의 야간 추돌사고 방지를 위한 반사띠 설치기준과 이륜자동차 제동장치 기준 등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저지상고 기준 완화 및 물품적재장치ㆍ창유리 재질의 다양화 등(안 제4조, 제5조, 제32조, 제34조 및 제37조 등)
        최저지상고 기준을 국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기준에 맞추고, 물품적재장치 및 창유리의 재질 다양화, 배기관 열림방향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자동차의 디자인 및 성능 향상을 도모함.

      나. 가변축 설치기준 개선 및 반사띠 설치기준 도입(안 제13조 및 제49조 등)
        화물자동차 등의 과적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축이 축의 하중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승강조작이 되도록 하고, 화물자동차 등의 야간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반사띠 설치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정함.

      다. 이륜자동차 원동기출력 오차 및 제동장치 기준 정비(안 제63조의2 및 제67조 등)
        이륜자동차 원동기를 내연기관과 구동전동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출력오차범위를 자기인증제도에 맞도록 하고, 이륜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안전성을 제고함.

      라. 국제기준과의 조화(안 제89조, 제91조, 제92조, 제102조, 제102조의3 및 102조의4 등)
        자동차 충돌 시 피해감소는 물론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부분정면충돌 및 기둥측면충돌 기준을 도입하는 등 자동차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7. 11.] [국토교통부령 제534호, 2018.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초소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의 종류로 구분ㆍ규정함에 따라 초소형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과 안전 및 성능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하는 한편,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승합자동차 등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등화장치 등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등 마련
        1) 초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 및 최고속도 기준 등 마련(안 제6조제3항, 제1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제4호 신설)
          초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승용은 600킬로그램을, 화물은 7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초소형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를 설계ㆍ제작하도록 하며,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의 공간 및 최대적재량을 정하는 등 초소형자동차의 구조기준을 정함.
        2) 제동장치의 구조 및 제동능력 기준 마련 및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적용 완화(안 제15조제2항 신설, 안 제26조, 제27조 및 제27조의2 등)
          초소형자동차의 최고속도 및 주행도로 등을 고려하여 주제동장치 및 주차제동장치의 구조와 제동능력 기준을 마련하고, 머리지지대, 좌석안전띠 경고음,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계기판넬, 타이어, 조향장치,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범퍼, 좌석등받이, 팔걸이 등에 대한 안전기준의 적용을 완화함.
        3) 등화장치 등의 기준 마련(안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4 등)
          초소형자동차의 제원을 고려하여 전조등, 안개등, 주간주행등, 후퇴등, 차폭등, 주차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옆면표시등, 비상점멸등 등에 적용할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을 정함.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의무 대상 확대(안 제14조의2 및 제15조의3)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설치대상을 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 등으로 확대함.

      다. 등화장치 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 조화(안 제38조, 안 제38조의3, 제39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등)
        자동차의 기술 발전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전조등, 승하차보조등, 옆면보조등, 주차등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비함.

      라.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대상 확대(안 제53조의2)
        자동차 후진 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형 화물ㆍ특수자동차 등 일부 차종에 설치하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함.

      라. 저소음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기준 마련(안 제53조의3 및 별표 6의33 신설)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경고음의 크기 및 발생 기준을 마련함.

      마. 연료장치의 안전성 기준 추가(안 제91조제7항 및 별표 11의6 신설)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고 천연가스 또는 수소가스를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료장치에 대한 시험조건 및 연료장치의 설치기준을 마련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1. 14.] [국토교통부령 제465호, 2017.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 화재사고 등 비상시 승객 탈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동차사고 피해감소 및 사고예방을 위해 좌석안전띠 경고장치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좌석규격과 보행자 보호 등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대상 확대(안 제15조의2, 별표 7의7)
        주행 중 자동으로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하여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대상을 승용자동차와 4.5톤 이하의 소형자동차에서 모든 자동차로 확대하되, 덤프형ㆍ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

      나.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킴(안 제24조, 제25조, 제27조, 별표 5의24, 별표 5의28, 별표 5의32, 별표 14의6)
        운전자 및 승객의 좌석규격,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보행자 보호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함.

      다. 비상문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추가(안 별표 5의31)
        자동차 화재사고 등 비상시 승객 탈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하되, 비상문의 설치유형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과속방지대책 마련 등(안 제54조, 제58조, 제94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9인승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홀로 방치된 어린이를 외부에서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 9.] [국토교통부령 제386호, 2017.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고, 길이 11미터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제동장치와 같은 첨단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자동차에 후사경을 대신하여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으로 간접시계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안 제14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 스스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길이 11미터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에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함.

      나.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 안전기준 마련(안 제18조의4 신설)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화재사고가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그 구조, 기능 및 경고표시 등 안전기준을 마련함.

      다. 안전기준 국제기준 조화(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57조 및 제64조)
        자동차의 도난방지장치, 승차장치, 운전자 좌석, 입석, 승강구, 비상탈출장치, 통로, 소화설비 및 이륜자동차의 주행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함.

      라. 후사경 대체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도입(안 제50조 및 제84조)
        자동차의 간접시계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후사경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자동차 상용화를 지원하고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카메라를 통하여 간접시계를 확보하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부품자기인증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안 제112조의7부터 제112조의13까지 신설)
        자동차부품 중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및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을 부품자기인증 대상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자동차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1. 24.] [국토교통부령 제252호, 2015.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자동차에 실외후사경을 보조하는 후사경 보조용 영상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후사경 보조용 영상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설치 및 성능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설치가 금지되는 자율조향장치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64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여 이륜자동차의 너비 기준을 1.3미터 이하에서 2미터 이하로, 기타형 이륜자동차의 차량총중량 기준을 400킬로그램 이하에서 1천 킬로그램 이하로 각각 변경하고, 관계 기관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자동차 연비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자동차 연료소비율 시험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8. 8.] [국토교통부령 제117호, 2014.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탁 및 유통 분야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영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우에 한정하여 머리지지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제동력지원장치에 관한 안전기준의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6. 10.] [국토교통부령 제99호, 2014.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성제동장치, 연료전지자동차, 자동차 등화장치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 및 안전 기준을 보완 혹은 신설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고,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성제동장치의 안전기준 보완(안 제15조제4항)
        관성제동장치의 전달계통은 견인자동차로부터 공기압 유압 또는 전기 등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고, 주행 또는 제동 중 내부 요인에 의해 비정상적인 진동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등 관성제동장치의 안전기준을 보완함으로써 캠핑 또는 보트 트레일러 등 소형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연료전지자동차의 안전 기준마련(안 제17조)
        연료전지자동차의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수소농도는 평균 4%, 순간 최대 8%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차단밸브 이후의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출 시 승객거주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는 1% 이하이어야 하는 등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마련함.

      다. 자동차 등화장치 안전기준 보완(안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안 제38조의5 신설, 안 제39조, 제40조, 안 제40조의2 신설, 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및 안 제45조의2 신설)
        전조등, 안개등, 바닥조명등, 주간주행등, 코너링조명등, 후퇴등, 차폭등, 끝단표시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옆면표시등, 비상점멸표시등, 후방추돌경고등의 설치기준ㆍ광도기준 및 색도기준 등을 변경 또는 신설함으로써 자동차 등화장치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보완함.

      라. 천정개방형 2층 대형승합자동차의 안전기준 마련(안 제19조제11항, 제23조제4항ㆍ제5항, 제30조, 제51조, 제102조)
        천정이 개방된 2층 대형승합자동차에 위층 승객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판넬, 위층 승객의 착석여부를 운전석에서 확인 및 통제할 수 있는 영상장치 및 안내방송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천정개방형 2층 대형승합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보완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2. 21.] [국토교통부령 제77호, 2014.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정지표시장치 및 실외후사경의 설치의무를 강화하고, 대형 화물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에 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의 설치의무를 신설하며, 자동차 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정지표시장치 설치 등 안전기준 강화(안 제19조, 제50조제3항 및 별표 5의3)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서 어린이가 승하차 하는 경우에 추월 차량에 의한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정지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우에 실외후사경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함.

      나. 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의 설치 의무 신설(안 제53조의2 신설)
        대형 화물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에 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또는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후방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함.

      다.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 마련(안 제56조의2 및 별표 5의25 신설)
        사고기록장치에서 기록하여야 하는 사고의 범위를 명시하고, 승용자동차와 3.8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 그 장착기준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자동차 제작자와 소비자간의 다툼을 방지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7. 1.] [국토교통부령 제56호, 201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차상태에서 타이어에 작용되는 하중의 범위 및 타이어의 손상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던 공기압고무타이어의 기준을 표기 기준, 구조 기준 및 성능 기준으로 세분하여 정함으로써 공기압고무타이어의 표기ㆍ구조 및 성능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8. 31.] [국토해양부령 제515호, 2012.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의 승객좌석 규격을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 이상에서 세로의 경우 3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승합자동차에 설치되는 마주보는 좌석의 거리를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승객좌석의 높이를 45센티미터 이하에서 50센티미터 이하로 하는 등 승합자동차 승객좌석의 규격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고,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차 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 안에 운행정보를 보여주는 장치, 조향핸들 및 계기판넬 등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 확보 및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7. 9.] [국토해양부령 제496호, 2012.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륙양용자동차에 설치되는 차실(車室)의 유효높이는 168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수륙양용자동차의 차체강도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계산법에 따른 시험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 이 규칙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의 안전기준적용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수륙양용자동차의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2. 15.] [국토해양부령 제442호, 201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제동력지원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의무설치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이륜자동차의 원동기ㆍ구동전동기의 출력 오차에 대한 안전기준과 전조등ㆍ안개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 등 각종 등화장치의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개선ㆍ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적응형 전조등의 광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동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기준 강화(안 제2조제25호의8 신설, 안 제15조제5항 및 제12항, 안 제54조제2항 및 별표 30의2)
        1) 급제동시 제동력을 강화시키는 제동력지원장치의 성능기준 및 의무설치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정하고,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의무설치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승용자동차 등으로 확대함.
        2)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의무설치대상을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로 확대하도록 하고, 해당 최고속도제한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정비함.
      나.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출력오차 및 등화장치의 기준 개선(안 제63조의2 신설, 안 제75조, 안 제75조의3 신설, 안 제76조 및 제77조, 안 제77조의2 신설, 안 제78조ㆍ제79조 및 제80조)
        이륜자동차의 원동기ㆍ구동전동기의 출력 오차 및 회전수 오차에 대한 안전기준과 이륜자동차의 전조등ㆍ안개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차폭등ㆍ제동등ㆍ방향지시등ㆍ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 등 각종 등화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개선ㆍ정비함.
    <국토해양부 제공>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2. 23.] [국토해양부령 제420호, 2011.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자기인증제도의 시행에 따라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전조등, 후부반사기 및 후부안전판 등 5가지 자동차부품에 대한 부품안전기준을 정하고, 자동차 옆면표시등의 설치기준을 규정하여 야간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기여하며, 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기준 및 손잡이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동장치 및 등화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0. 6.] [국토해양부령 제390호, 2011.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 사정 및 기상 조건 등을 인식하여 주행빔과 변환빔을 자동적으로 변환되게 하는 자동전환장치와 적외선을 투사하여 야간운행 시 도로에 있는 장애물 또는 보행자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적외선투사장치의 설치 기준을 각각 도입하여 국제적 수준에 맞는 안전 운행을 도모하고, 원동기 및 범퍼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조화시킴으로써 자동차를 제작·조립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2. 1.] [국토해양부령 제377호, 2011.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용 승합자동차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고,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제1단의 발판 윗면을 가로 40센티미터 이상에서 승강구 유효너비의 8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여야 하는 실외후사경의 명칭을 광각 실외후사경으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6. 28.] [국토해양부령 제360호, 2011.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5. 4.)됨에 따라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정되는 안전기준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1. 1.] [국토해양부령 제339호, 201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주행안전성을 높이는 등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12. 1.] [국토해양부령 제307호, 2010. 1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의 주행안전성을 높이는 등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에너지 저감 등에 효과적인 발광다이오드(LED) 광원(光源)을 모든 등화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기준에 맞추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장착 의무화(안 제15조의2 및 제90조의2 신설)
        1) 자동차의 주행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 첨단안전장치에 대한 국제기준이 마련되어 세계적으로 의무화추세임에 따라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장착을 2012년 1월 1일부터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 의무화하는 등 국제기준에 맞는 성능과 구조를 갖추도록 함.
        2) 자동차의 주행안전성 향상 등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기여하고, 국제기준 도입으로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신기술이 적용된 적응형 전조등 및 주간주행등 설치기준 도입(안 제38조제3항, 제38조의4, 별표 19의9 및 별표 28의3 신설, 안 제106조)
        1) 다양한 교통환경에 적합한 신기술 등화장치(적응형 전조등 및 주간주행등)가 개발되어 국제적으로 통용됨에 따라 도로환경에 적합하게 변환이 가능한 적응형 전조등과 주간에도 시인성(視認性) 확보에 효과적인 주간주행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성능과 구조를 갖추도록 관련기준을 마련함.
        2) 신기술이 적용되고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등화의 개발 및 보급이 가능하게 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의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동차의 등화장치에 LED 광원 확대 허용(안 별표 5의5 및 별표 5의14)
        1) 등화장치의 광원 형식으로 수명, 에너지 저감 및 내구성 등이 우수한 LED 광원을 보다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앞면안개등, 후퇴등 및 주간주행등은 물론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에도 LED 광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성능이 우수한 등화의 제작 및 보급이 가능하게 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의 운용으로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국제기준과 상이하거나 명확성이 부족한 안전기준 정비(안 제14조, 제44조, 제50조, 제89조, 안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9까지 신설, 안 별표 30의3)
        현행 안전기준에는 국제기준과 상이한 기준이 있어 자동차의 이원화 제작 및 국제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는 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전자파보호, 실외후사경, 보조방향지시등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춤으로써 자동차 제작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제통상마찰 발생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토해양부 제공>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3. 30.] [국토해양부령 제234호, 2010.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867호, 2009. 12. 29. 공포, 2010. 3 30. 시행)됨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고, 머리지지대 등 안전기준을 세계기술규정(GTR)과 조화함은 물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속전기자동차에 적용할 안전기준 마련(제114조제11항, 별표 34 신설)
        1)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이 허용됨에 따라 저속운행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자동차와 달리 각종 충돌 및 충격시험 기준 등을 면제하고, 제동 및 등화장치의 성능기준 등을 완화함.
        3)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개발을 촉진하게 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기준에 관한 세계기술규정과 국제조화(제26조, 제34조, 제99조)
        1) 현행 안전기준에는 세계기술규정과 상이한 기준이 있어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국제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음.
        2) 머리지지대 및 창유리 관련 현행 안전기준을 세계기술규정과 조화하도록 함.
        3) 국내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킴으로써 국제통상마찰 발생을 예방하는 등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다.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거나 명확성이 부족한 기준 정비(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71조, 제113조)
        1) 현행 안전기준에는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거나, 명확성이 부족한 기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2) 피견인자동차의 보조연결장치 설치 요건을 정비하고, 연료장치, 후드걸쇠장치 및 이륜자동차 승차장치ㆍ물품적재장치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함.
    <국토해양부 제공>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6. 18.] [국토해양부령 제136호, 2009.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친환경ㆍ고효율 자동차의 제작을 위하여 발광다이오드(LED) 등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강구의 잠금장치 등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력전달장치의 연결부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 제한 완화(제11조제2항)
        1) 동력전달장치의 연결부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실효성이 없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함.
        2)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연결부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이 없도록 함.
        3) 이와 같이 자동차 안전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동차 제작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발광다이오드(LED) 전조등의 도입 근거 마련(제13조제2항)
        1)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나, 이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
        2) 자동차에 설치할 수 있는 전조등의 전구형식에 발광다이오드(LED)를 추가함.
        3) 이와 같이 친환경적인 새로운 기술을 안전기준에 규정하여 신기술을 적용 및 상용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세계기술규정 등 국제기준과 조화(제29조, 제49조, 제79조의2, 제80조)
        1) 현행 안전기준에는 세계기술규정(GTR) 등 국제기준과 다른 부분이 있어 국제통상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승강구의 잠금장치, 후부반사기, 이륜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 및 후부반사기 등에 관한 기준들을 세계기술규정 또는 유럽기준 등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정비함.
        3) 이와 같이 자동차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켜 자동차 제작상의 불편 및 국제통상마찰 발생의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2. 24.] [국토해양부령 제94호, 2009.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반자동차와 달리 고전원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동축전지 등 고전원전기장치의 기준을 정하고,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작동, 제동력 및 안전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회생제동장치에 관한 기준 도입(제15조제10항 신설)
        1)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는 전기회생제동장치가 사용되나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작동, 제동력 및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2) 전기회생제동장치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기회생제동장치가 주제동장치의 일부로 작동되고 주제동장치 작동 시 전기회생제동장치가 독립적으로 제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요구되는 제동력을 전기회생제동력과 마찰제동력 간에 자동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등 전기회생제동장치를 갖춘 승용자동차의 제동장치의 기준을 정함.
        3) 이와 같이 전기회생제동장치가 사용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제동장치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전원전기장치의 기준 도입(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및 제91조제4항 신설)
        1)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 설치되는 구동축전지 등 고전원전기장치는 감전 및 폭발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고전원전기장치에 표시하는 감전에 대한 경고표시와 고전원전기장치 간 전기배선의 색상, 보호기구, 접속단자 등의 기준을 정하고, 구동축전지 등 고전원전기장치의 설치방법 및 충돌시험기준 등 안전기준을 정함.
        3) 이와 같이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전압·고전류를 사용하는 고전원전기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12. 31.] [국토해양부령 제87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기의 설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자동차 제작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12. 8.] [국토해양부령 제75호, 2008.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차 대 보행자 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상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도입하고,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속도계 및 측면충돌 시 상해기준 등에 세계기술규정(GTR)을 반영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되게 하며, 사륜(四輪)형 이륜자동차의 도로운행에 따른 관련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의 설치기준 개선(제48조제4항)
        (1)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것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점멸하는 표시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전자가 이를 수동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 운전자에게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임.
        (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하고,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되며,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고, 이 때에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아니하도록 표시등을 설치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표시등 설치기준을 개선하여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고 있음을 편리하게 외부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마련(제63조, 제64조, 제71조, 제85조)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속칭 “사발이 오토바이(ATV; All Terrain Vehicle)”가 2009년 1월 1일부터 사륜형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도로운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전복(顚覆)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이에 대한 안전기준의 마련이 요구됨.
        (2) 사륜형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다른 이륜자동차와 구별되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승차장치 등의 기준을 정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게 함.
        (3) 이와 같이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도로운행 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안전기준에 관한 세계기술규정 반영 및 국제기준 조화(제67조, 제85조, 별표 14의2)
        (1) 현행 안전기준에는 세계기술규정 등 국제기준과 조화되지 아니하는 규정이 있어 국제통상마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실정임.
        (2)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속도계, 측면충돌 시 상해기준 등을 세계기술규정 및 유럽기준 등을 반영하여 국제기준과 조화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안전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국제통상마찰 소지를 해소하고 국산자동차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차 대 보행자 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상해 감소를 위한 보행자 보호기준 도입(제102조의2 신설)
        (1) 국내 교통사고의 40퍼센트가 차 대 보행자 사고로서 차 대 보행자 사고 발생시 보행자의 상해를 줄일 수 있는 안전기준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러한 내용의 세계기술규정 제정도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2)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행자머리모형 또는 보행자다리모형과 충돌할 때 보행자머리모형 또는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도록 함.
        (3) 이와 같이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행자의 상해를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국제수준의 안전기준 제정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1. 14.] [건설교통부령 제602호, 2008.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실외후사경 설치기준을 신설하며, 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도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초대형 중량물을 운송하는 모듈트레일러를 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적용의 특례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기준 강화(제27조의2 및 제103조의2 신설)
        (1)종전에는 승용자동차에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좌석안전띠를 이용하였으므로 느슨하게 설치되는 등의 안전성 문제가 있었음.
        (2)앞으로는 규격화된 부착구를 이용하여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3)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보다 안전하게 설치함으로써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화물자동차의 가변축 승강(昇降)조작장치 등의 설치위치 규정(제13조제7항 신설)
        (1)화물자동차의 가변축 승강장치 등은 운행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나, 과적차량 단속시 이를 조작하여 과적사실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
        (2)가변축 승강조작장치 및 압력조절장치를 자동차의 좌측면 가변축 또는 가장 뒤축의 주위에 설치하도록 함.
        (3)과적차량 단속 시 운전자가 차실 안에서 가변축 승강장치 등을 조작하여 과적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실외후사경 설치기준 신설(제50조제3항 신설)
        (1)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어린이가 타고 내리다가 옷이 끼이더라도 운전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출발하는 등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
        (2)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승강구 주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실외후사경을 설치하도록 함.
        (3)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어린이가 타고 내리다가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소화기 설치 의무화(제57조제3호 신설)
        (1)현재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화물자동차 등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화재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됨.
        (2)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3)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서도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모듈트레일러에 관한 기준적용의 특례 규정(제114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1)선박구조물 등 초대형 중량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모듈트레일러는 너비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므로 자동차로의 등록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모듈트레일러에 대하여는 너비 등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기준적용의 특례를 적용받는 자동차에는 이를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반사띠 등의 표시를 하도록 함.
        (3)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고 모듈트레일러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구조를 보호하고 안전운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10. 26.] [건설교통부령 제537호, 2006.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종전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운행기록계의 설치를 면제하고 있었으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가운데 그 규모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와 같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운행기록계의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하고, 2층 버스를 도입하여 관광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층대형승합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안전기준 마련(제2조제34호, 제23조제4항 단서, 제29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 신설 등)
        (1) 관광지에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2층 버스의 도입에 따라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2층대형승합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함.
        (2) 종전에는 대형승합차의 차실높이를 1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였으나, 입석을 하지 아니하는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 차실의 경우에는 그 유효높이를 168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2층 버스를 도입하기 쉽게 하는 한편, 통로·승강구·소화기설치 등의 안전기준을 2층대형승합자동차에 맞게 정비함.
      나. 운행기록계 설치면제대상 정비(제56조제1항)
       (1)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운행기록계 설치가 면제되고 있으나, 이와 규모가 같고 운행형태가 유사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운행기록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음.
       (2)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가운데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와 규모가 같은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경형·소형 특수자동차에 대하여도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자동차 번호등(番號燈) 조도측정점(照度測定點) 기준 보완(별표 23)
        (1) 야간에 보다 쉽게 식별하도록 하고 새로운 규격의 자동차번호판의 도입에 맞추기 위하여 번호등의 조도측정점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중·대형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적용하고 있는 대형번호판의 크기에 맞게 번호등 조도측정점의 개수를 현재 8개에서 18개로 늘리고, 가장 바깥쪽의 조도측정지점을 현재의 번호판 수평중심 상하 50밀리미터 지점에서 80밀리미터 지점으로 하여 조도측정면적을 확대함.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4. 14.] [건설교통부령 제509호, 2006.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문열림 방지장치, 승강구 및 연결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에 적용하여야 하는 안전기준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조정하고, 차량총중량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화물자동차를 최대적재량 1.4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에서 차량총중량이 10톤 미만인 화물자동차로 확대함으로써 자동차 제작자 등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8. 10.] [건설교통부령 제465호, 2005.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시내버스의 운전자를 승객의 폭력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운전자의 좌석 뒤에 격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내버스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의 설치(제24조제3항)
        (1)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중 시내일반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안전운행에 위험이 초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시내일반버스의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격벽을 설치하여 시내버스의 운행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중 시내일반버스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 뒤에는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격벽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일부 승객의 무분별한 폭력행위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함으로써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 확대(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1)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여 과속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의 유발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
        (2) 종전에는 고속버스, 전세버스, 덤프형 화물자동차 등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량총중량 10톤 이상인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16톤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이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하도록 함.  
        (3)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함으로써 과속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한 운행기록계 설치의무 면제(제56조제1항제1호)
        (1) 그동안 용달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에도 운행기록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그 설치효과에 비하여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부담이 과중한 문제점이 있음.
        (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운행기록계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3) 용달화물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운행기록계의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04. 8. 6.] [건설교통부령 제408호, 2004.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교통이용의 효율화 및 쾌적화를 위하여 굴절버스를 도입·운행할 수 있도록 승합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을 20톤으로 제한하던 것을 30톤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국제수준으로 강화된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의 안전기준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종전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의 상당수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재고로 쌓이게 됨에 따라 이들 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도록 강화된 안전기준의 시행을 2005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03. 2. 25.] [건설교통부령 제350호, 2003.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수준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자동차의 안전도를 향상시키고, 그 밖에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차 조향장치의 조향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종별로 조향력기준을 정하고, 각 장치별로 조향안전성에 대한 세부시험기준을 정함(제14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 및 제89조제2항 신설).
      나.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총중량 7.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경형승합차를 제외한 모든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설치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제15조제5항).
      다. 종전의 제동정지거리만을 규정한 제동시험을 차종별·장치별 및 도로상태 등의 운행조건에 따른 제동시험으로 세분화함(제90조).
      라.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운전자 등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의무화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에 대한 시험기준을 정함(제54조제4항 및 제110조의2 신설).
      마. 고속주행중 타이어파열로 인한 전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행중 타이어파열에 대비한 안전시험기준을 정함(제88조의2 신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01. 4. 28.] [건설교통부령 제279호, 2001.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 설치대상 자동차의 범위확대, 경형 승용차의 안전도향상을 위한 범퍼시험·연료누출시험의 실시 등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 제작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특수작업용 자동차의 안전경사각도에 관한 규제 및 속도표시장치규제 등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제는 이를 폐지하여 제작자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반화물운송용이 아닌 진공흡입청소차, 방송중계차 및 고소작업차등의 특수작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안전경사각도 규제를 폐지하여 신차종 개발이 용이하도록 함(제8조 단서 신설).
      나. 차량총중량 12톤이상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의무화하고 있는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를 승차정원 1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도 장착하도록 장착범위를 넓혀 우천시등 악천후시에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6항).
      다. 대형승합자동차 경우 모든 자동식 승강구는 비상시 탈출구로 사용될 수 있게 수동으로도 쉽게 열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시 자동차의 유리를 깰 수 있는 장구는 4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의 발생시 신속한 탈출 및 탑승객 보호를 위한 기준을 보강함(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제3항).
      라. 밴형화물자동차의 경우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를 격벽면적의 20퍼센트 이내의 창문과 통기구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재질의 철판으로 폐쇄하도록 하고,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크도록 하는 등 차량의 안전성확보와 불법개조 방지를 위하여 물품적재장치 설치기준을 보강함(제32조제1항제2호).
      마. 야간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후부반사지 설치대상 차종을 최대적재량 5톤 이상 화물자동차에서 최대적재량 4.5톤이상 화물자동차로 확대함(제49조제2항).
      바. 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 등의 설치목적과 중복되고 실효성이 적은 속도표시장치의 설치의무를 폐지함(제55조 삭제).
      사. 경형승용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연료누출시험, 범퍼시험 및 인체상해기준 등 안전관련기준을 강화함(제91조·제93조 및 제102조제1항).
      아. 승용차의 에어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고문구의 표기를 의무화함(제102조제3항 신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9. 7. 1.] [건설교통부령 제198호, 1999.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 전조등이 비추는 방향을 상향조정하는 등 미국과의 자동차통상협상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고, 군 동원용 민간 차량에 대한 등화관제등의 장착의무를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자동차 전조등이 비추는 방향을 전구의 높이이하로 제한하여 수평으로부터 위쪽으로 비추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조등으로부터 10미터 거리에서 측정하였을 경우 전조등이 비추는 방향을 수평으로부터 위쪽으로 10센티미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함(제38조제1항제3호).
      나. 화물자동차등 군 동원용 민간 차량에 대한 등화관제등의 장착의무가 차량제착 및 설계비용등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를 폐지하여 비용 부담을 줄임(제46조제1항)
      다. 신기술개발로 인하여 전조등에 사용되는 전구의 종류가 다양화됨에 따라 전구의 종류별로 광도시험기준을 다양하게 정함(제106조제1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9. 2. 19.] [건설교통부령 제174호, 1999.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시장의 개방과 국내의 자동차 보유대수 1천만대 초과등 자동차와 관련된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조등등 자동차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보완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소형인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 설치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차량총중량이 750킬로그램미만인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제동장치의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견인자동차에 하중이 거의 작용하지 아니하는 차량총중량 3.5톤이하의 풀트레일러의 경우에는 제동장치로서 관성제동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1항 및 제5항).
      나. 화물자동차의 과적방지를 위하여 차량뒷면에 차량총중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파손 등의 우려가 없는 최대 적재량 1.4톤이하의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2항 단서 신설).
      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원칙적으로 통로에 접이식좌석을 설치할 수 없으나, 보호자가 차량외부에서 접이식좌석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접이식좌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 신설)
      라. 자동차 정기점검시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투과율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시 적법한 유리로 대체하여 검사를 받는 등의 탈법행위로 인하여 검사의 실효성이 없고, 실질적으로는 도로운행시 도로교통법에 의한 가시광선투과율기준에 의하여 이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므로 가시광선투과율기준을 정기검사항목에서 삭제함(제34조제1항).
      마. 전동식 구조의 창유리 또는 선루프등의 경우에는 어린이등이 조작을 잘못하여 신체의 일부가 유리틈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리창이 닫히는 도중에 이상이 감지되거나 일정한 힘이 가하여지면 창유리등이 원위치로 돌아가거나 일정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함(제34조제4항 신설).
      바. 기존의 자동차에는 전조등에 필라멘트 또는 할로겐형전구를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에 방전식전구가 개발되어 국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제38조제2항 및 제106조제1호 단서 신설).
      사. 고압가스나 위험물 운반차량의 경우 과속방지를 위하여 종전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계 및 속도표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앞으로는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속도표시장치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55조제3항 단서 삭제).
      아. 안전시험항목중 확인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제원측정, 최대안전경사각도, 최소회전반경등 3개 항목을 삭제함(현행 별표 6 제26호·제35호 및 제36호 삭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7. 8. 25.] [건설교통부령 제116호, 1997.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외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체제하에서 자동차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고, 대내적으로는 자동차대수가 1천만대를 돌파하는 등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국내외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명안전 및 환경과 관련된 자동차안전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보완하여 자동차의 안전성 등에 대한 국제간의 상호인정에 대비하는 동시에 규제의 실익이 없는 기존의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속능력, 최고속도의 한계, 등판능력 및 난방설비등 안전상 직접적인 문제가 없는 사항은 제작자의 자율에 의하도록 함(제11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
      나. 압축천연가스(CNG)·알콜등 저공해차량의 개발에 대비하여 충돌시험기준 및 연료장치의 설치기준을 신설함(제17조 및 제91조).
      다. 어린이수송차량의 색상·등화장치·좌석안전띠·승강구 및 안전표시등의 설치기준을 정함(제19조제8항·제9항, 제27조제6항, 제29조제4호, 제47조 및 제106조제11호).
      라. 자동차용 전구의 형식별 전력기준을 정하여 특히 안전에 저해되는 고출력전구의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야간의 눈부심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제48조).
      마. 경음기의 소음측정기준에 음색 및 음량외에 소음측정위치 및 높이 등을 추가함(제53조).
      바. 저속차량 및 특수목적차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제114조).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7. 1. 17.] [건설교통부령 제90호, 1997.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 및 후부반사지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동차의 안전시험항목을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승용 및 승합자동차의 최대길이를 현행 12미터에서 13미터로 확대하여 승객의 편의가 제고된 차량의 개발·운행을 유도함(제4조제1항제1호)
      나.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총중량 12톤이상의 대형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첨단제동장치인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를 설치하도록 함(제15조제6항 및 제90조제5항).
      다. 승용차가 대형화물차에 추돌할 때 대형화물차의 뒷부분의 아래로 승용차가 밀려 들어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형화물차의 뒷면에 설치하는 후부안전판의 설치높이를 현행 60cm이하에서 55cm이하로 낮춤(제19조제3항제2호나목).
      라. 야간에 도로등에 주·정차하고 있는 대형차량에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중량이 8톤이상이거나 적재량이 5톤이상인 대형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 후부반사기외에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제49조제2항 및 제107조).
      마. 운송사업용차량의 과속 및 난폭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고속버스에 설치하고 있는 운행기록계를 모든 운송사업용차량에 설치하도록 함(제56조제1항제1호).
      바. 자동차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시험의 항목을 현재의 충돌·충격 및 광학등 총 35개항목에 전자파장해방지장치 및 시계확보장치등 6개항목을 추가함(제86조 및 별표 6).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6. 1. 1.] [건설교통부령 제44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조등의 광도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자동차제작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안전기준을 조정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 기타 성능시험항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조등의 최고광도기준을 종전의 7만5천칸델라이하에서 자동차의 경우에는 11만2천5백칸델라이하로, 이륜자동차는 15만칸델라이하로 조정하여 안전운전에 필요한 적정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제75조 및 별표 19).
      나. 고압가스운반화물자동차에는 속도제한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도록 함(제54조).
      다. 자동차제작기술이 발달하여 가속능력 및 등판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성능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자동차제작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2만킬로미터의 내구성주행시험은 시험항목에서 제외시켜 시험의 중복을 피함(제86조·제111조·제112조 및 별표 6).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5. 7. 21.] [건설교통부령 제22호, 1995.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안전기준을 조정하고 경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성능시험기준을 강화하여 안전도를 높이는 한편 대형자동차의 과속·과적 및 난폭운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차의 제동력 및 중량산출시 기준이 되는 승차인원 1인당 표준중량을 55킬로그램에서 65킬로그램으로 상향 조정함(제2조).
      나. 경유자동차의 연료분사량을 조절하는 장치인 조속기를 봉인하도록 하여 이를 임의로 조작하여 연료효율을 감소시키거나 오염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제11조).
      다. 모든 자동차의 바퀴 뒷쪽에는 흙받이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함(제12조).
      라. 원격시동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조향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을 때에는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설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함(제13조).
      마. 화물자동차의 경우 뒷면에 최대적재량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과적차량의 단속기준이 되는 차량총중량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과적차량의 단속 및 통제가 용이하도록 함(제19조).
      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던 보조제동등을 앞으로는 자동차의 폭이 2미터이내이고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43조).
      사. 시외직행버스·고속버스 및 전세버스는 시속 100킬로미터, 위험물 운반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콘크리트운반전용 화물자동차는 시속 80킬로미터이상의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과속운전을 방지함(제54조).
      아. 시외버스 및 일반시외버스를 제외한 운송사업용승합자동차와 고압가스탱크로리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운행시간별 자동 속도기록장치인 운행기록계를 위험물운반자동차·쓰레기운반전용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8톤이상의 화물자동차에는 모두 설치하도록 하여 난폭·과속운전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제56조).
      자. 도로교통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하던 경광등을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은 견인업체의 구난자동차와 노면청소차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58조).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4. 1. 1.] [교통부령 제1002호, 1993. 5. 2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의 안전도와 성능을 향상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규제작자동차의 성능시험항목을 종전의 6개항목에서 38개항목(충돌시 조향핸들의 후방이동시험·승객보호시험·연료누출방지시험등 5개 충돌시험항목, 게기판넬충격흡수시험·천정강도시험·범퍼충격흡수시험등 15개 충격시험항목, 등화장치강도시험·운전자시계범위시험등 2개 광학시험항목, 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내장재연소성시험등 16개 일반검사항목)으로 확대조정하여 성능시험의 방법 및 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아울러 이륜자동차의 총중량·중량분포등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관한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승용자동차의 경우 앞면창유리 및 옆면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이 70퍼센트이상 되도록 하던 것을 자동차 운전자의 뒷면 시계확보를 위하여 뒷면창유리의 경우에도 가시광선투과율이 7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강화함(제34조제1항).
      나. 운전자가 도로의 좌·우측 및 뒷면 교통상황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후사경의 종류·크기 및 시계범위의 기준과 그 설치방법을 정함(제50조제1항).
      다. 자동차의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총중량 10톤이상인 승합자동차와 12톤이상인 화물자동차등에는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제2항).
      라. 이륜자동차의 출력은 차량 총중량 100킬로그램당 1마력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원동기장치의 출력 기준을 정하고, 기타 차량 총중량·주행장치·조종장치·조향장치·연료장치등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정함(제60조 내지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
      마. 운전자 및 승객이 차실안에 설치된 장치와 충돌하는 경우의 상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차실내장재중 게기판넬·등받이·팔걸이 및 햇빛가리개의 충격흡수기준을 정함(제88조, 제98조, 제100조 및 제101조).
      바. 자동차의 충돌시 조향장치에 의한 운전자의 부상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키는 성능시험을 할 경우 조향장치의 후방변위량이 127밀리미터이하가 되도록 함(제89조).
      사. 자동차의 충돌로 인한 연료누출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돌에 의한 연료누출량의 기준을 정하고, 성냥이나 담배에 의한 화재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차실내장재의 연소율을 매분당 102밀리미터이하가 되도록 함(제91조 및 제95조).
      아. 자동차의 충돌로 인한 자동차의 파손 및 승객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범퍼의 충돌시험 및 충격시험의 방법과 그 기준을 정함(제93조).
      자. 자동차의 충돌 및 추돌시 좌석 및 좌석 잠금장치의 파손으로 인한 운전자 및 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좌석 및 좌석 잠금장치의 강도기준을 정함(제97조).
      차. 자동차의 충돌시 앞좌석의 운전자 및 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키는 성능시험을 할 경우 차실안의 인체모형에 가하여지는 머리 및 흉부의 상해기준을 정함(제102조 및 별표 14).
      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좌석안전띠에는 비상잠금조절장치(ELR)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좌석안전띠 및 그 부착장치의 강도기준을 정함(제103조·별표 15 및 별표 16).
      타. 자동차의 옆면충돌시 옆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옆문이 차실안으로 밀려들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옆문걸쇠장치와 옆문의 강도기준을 정함(제104조).
      파. 자동차의 정면충돌로 인한 앞면 창유리의 파손 및 차실밖 부품의 차실안 침입으로부터 운전자 및 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면충돌후 창유리지지틀에 남아있는 창유리의 최소기준 및 부품의 차실침입의 최소기준을 정함(제105조).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0. 6. 1.] [교통부령 제928호, 199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수구조자동차의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도로여건에 적합한 자동차를 보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높이 허용한도 및 등판능력기준등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층버스·보도용 자동차 및 소방용 자동차등 특수구조자동차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높이 허용한도를 3.8미터에서 4미터로 확대함(제4조).
      나. 도로건설시 적용되는 도로의 종단구배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자동차를 보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등판능력 기준을 7도10분에서 11도30분으로 상향조정함(제10조).
      다. 직사광선에 의한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앞면 창유리 및 운전좌석 좌·우 창유리중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가시광선투과율에 관한 규제를 하지 아니함(제30조).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0. 6. 1.] [교통부령 제916호, 1989.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을 일률적으로 12미터로 규제하여 왔으나 이를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6미터, 기타 자동차의 경우에는 12미터로 구분하여 국내도로여건에 적합하게 조정하였음(제8조).
      나. 자동차의 공기압 고무타이어의 기준을 설정하고 타이어파열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타이어의 트레드깊이를 1.6밀리미터이상 유지하도록 하며, 가속·제어장치의 복귀성 증대를 통한 안전운행의 확보를 위하여 복귀장치를 2개이상 갖추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다. 자동차의 주제동장치 결함을 감지할 수 있는 경고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제동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에 이바지함(제14조).
      라. 차체표면과 범퍼등에의 광택으로 인한 광선의 반사로 보행자와 다른 자동차 운행시계의 저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체표면과 범퍼에 사용되는 재질은 광선의 반사가 최소화될 수 있는 구조로 하도록 함(제18조).
      마. 좌석안전띠의 설치대상을 현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시내버스제외) 및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설치토록 하였으나 이를 특수자동차에까지 확대하고 승용자동차의 뒷좌석에도 3점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시동시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띠 미착용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제23조).
      바. 승차정원 30인이상의 승합자동차중 밀폐식 창문을 설치한 자동차에는 비상시 승객의 안전한 탈출을 위하여 유리파손장구를 구비하도록 함(제26조).
      사. 자동차의 앞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하여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함(제30조).
      아.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각종 등화장치에 대한 광도의 상·하한선, 관측가능범위 및 설치위치의 상·하한선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여 운행시 등화장치가 잘 보이도록 하여 안전운행을 도모함(제34조 내지 제40조의2, 제44조 및 제60조 내지 제65조).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87. 9. 28.] [교통부령 제866호, 1987. 9.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도로운송차량법이 지동차관리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전문개정(1986.12.31, 법률 제3,912호)됨에 따라 이 규칙의 명칭을 조정하고, 아울러 자동차에 적용할 안전기준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규정중 불합리 또는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자동차의 길이를 차종에 따른 구분없이 모두 12미터이하, 높이를 3.5미터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자동차의 대형화추세와 운송효율의 증대를 고려하여 길이를 차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높이를 3.8미터까지 확대허용함(영 제4조).
      나. 종전에는 자동차의 총중량을 20톤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자동차의 대형화추세와 운송효율의 증대를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총중량을 40톤까지 확대함(영 제6조).
      다. 종전에는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와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제동능력기준이 사실상 주제동장치에 대하여서만 적용되었으나,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로 구분하여 각각 그 제동능력의 기준을 정함(영 제14조).
      라. 종전에는 전조등에 대하여 동광색·설치위치·비추는 방향 및 비추는 방향의 전환기능에 대하여서만 정하고 광도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여 야간운행시 장애물의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전조등의 광도기준은 4등식의 경우에는 1만2천칸델라이상 2등식의 경우에는 1만5천칸델라이상으로 하고, 보조전조등의 경우에는 1만칸델라이상으로 하여 안전운행을 확보하도록 함(영 제34조).
      마. 종전에는 제동등을 후면양쪽 낮은 위치에 1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바로 앞의 자동차외에 전면에서 연속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의 제동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어 이들 차량이 급정차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후면 중앙의 중간위치에 보조제동등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면의 교통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도록 함(영 제39조).
      바. 종전에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었으나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등화장치·경음기·후사경 및 속도계등 구조장치에 관한 안전기준을 새로이 정하여 안전성을 높이도록 함(영 제55조 내지 제68조).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시행 1986. 11. 13.] [교통부령 제844호, 1986.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시미관 및 소비자의 색상선호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차체도색을 자율화하고, 자동차교통사고시의 피해감소를 위하여 안전벨트 및 안전판등 승객보호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며,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승용자동차등 소형자동차가 중·대형화물자동차의 뒷쪽으로 충돌한 경우 화물자동차밑으로 말려 들어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뒷면에 안전판을 설치하도록 함(영 제6조제4항).
      나. 운전자를 비롯하여 앞좌석에 승차한 승객은 차량충돌사고시 머리부분이 조향핸들 또는 앞면유리등에 부딛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좌석에는 3점식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함(영 제22조의2제2항).
      다. 도시미관과 소비자의 색상선호에 부응하기 위하여 긴급자동차에 한하여 사용하던 적색 및 백색의 차체도색을 일반자동차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화 함(영 제18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시행 1985. 12. 13.] [교통부령 제829호, 1985.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85년 7월 20일 이 규칙의 개정으로 안전유리로 하도록 하던 자동차운전석의 앞유리를 1986년 1월 1일부터 접합유리로 하도록 하였으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접합유리의 생산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원래의 계획대로 자동차운전석 앞유리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는 경우 외국으로부터 접합유리를 수입하여야 하므로 접합유리의 국내생산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그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려는 것임(부칙 제1항·제2항).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시행 1986. 1. 1.] [교통부령 제827호, 1985.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교통사고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외일반버스 및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도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장치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과속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승합자동차 및 가스운반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든 승용자동차와 시외일반버스 및 시내버스를 제외한 승합자동차에 안전벨트를 붙이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외일반버스 및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도 안전벨트를 붙이도록 함(영 제22조의2제1항제2호·제3호).
      나. 고속버스·전세버스 및 시외직행버스등의 승합자동차와 고압가스운반용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도록 함(영 제46조의3제1항·제2항).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시행 1985. 8. 1.] [교통부령 제823호, 1985.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의 전면 창유리를 접합유리로 하여 자동차가 충격을 받아도 운전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든 차량의 길이는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제규격에 의한 콘테이너의 길이가 12미터 19센티미터인 점을 고려하여 콘테이너를 적재하는 피견인자동차의 경우는 그 길이를 13미터까지로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함(영 제2조제1항).
      나. 자동차의 최저지상고를 120밀리미터이상으로 하도록 명문화 함(영 제3조).
      다. 피견인자동차에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연결하여 작동하는 주제동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총중량 750킬로그램이하의 소형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견인자동차가 제동하는 경우 앞으로 달리던 힘에 의하여 피견인자동차가 정지하는 관성제동장치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함(영 제12조제2항제2호단서).
      라. 종전에는 자동차의 운전좌석의 앞유리만 안전유리로 하도록 하던 것을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자동차의 창유리는 안전유리로 하되, 특히 운전좌석의 앞유리는 충격에 강한 접합유리로 하도록 함(영 제29조).
      마. 위험물을 운반하는 자동차등에는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위험물을 운반하는 자동차의 소화설비는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의하도록 하고, 소방법에 규정이 없는 자동차중 승차정원 7인이상의 자동차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함(영 제47조).
      바. 기타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함(영 제1조제1항제5호·제9호등).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시행 1984. 9. 1.] [교통부령 제787호, 1984. 7.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자동차배기가스중 일산화탄소외에 탄화수소의 허용치에 대하여도 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르도록 함(영 제31조제3항).
      나.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동차에는 등화관제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영 제39조의2).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시행 1969. 8. 8.] [교통부령 제346호, 1969. 8. 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시행 1962. 3. 29.] [교통부령 제111호, 1962. 3. 29.,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