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3.] [법무부령 제1106호, 2026.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이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의 도입ㆍ체류 등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992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위원의 수 및 자격 등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서 전문인력 및 사무실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계절근로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1. 6.] [법무부령 제1103호, 2025.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등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강제퇴거 우려 등으로 임금체불 신고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요청하지 못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는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장 등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감독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1.] [법무부령 제1097호, 2025.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수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에 사용할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선고[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해당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578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 및 법률 제20794호, 2025. 3. 18.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서식을 정하며, 대법원장 등이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에 첨부해야 할 서류와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법무부령 제1086호, 2024.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의 발급 수수료에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 내장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고, 산업현장의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D-10) 및 계절근로(E-8) 자격의 국내 체류기간 상한을 각각 1년 및 8개월로 연장하며,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부수적으로 벤처투자 및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및 기술창업(D-8) 자격에 대한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29.] [법무부령 제1083호, 2024.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는 입국신고서 서식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는 경우와 그 외의 지역에 입국하는 경우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하여 입국신고 편의를 증진하고, 긴급출국금지, 긴급출국정지 등을 요청하는 서식에 적용법조 및 법정형을 적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법무부령 제1063호, 2023.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35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절차, 유효기간 및 재발급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법무부령 제1062호, 2023.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보다 간소화된 신고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으로 정하는 한편,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체류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숙박업소에서 머무는 경우 숙박업자의 자료 제공의무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30.] [법무부령 제1054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ㆍ어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절근로(E-8)의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허가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14.] [법무부령 제1052호, 2023.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체류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와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9070호, 2022. 12. 13. 공포, 2023. 6.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와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와 외국인체류확인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며,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법무부령 제1042호, 2022.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출국을 금지ㆍ정지하는 결정이나 출국 금지ㆍ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확산 등을 이유로 취업활동 기간 등이 연장된 외국인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연장되는 기간을 종전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과 무관하게 1년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제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만큼 연장되도록 하는 한편, 성별을 표기하도록 한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의 서식에서 성별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법무부령 제1032호, 2022.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국이 허락되지 않은 외국인이 탔던 선박의 장 등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의 송환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송환하도록 하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항에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선박의 장 등에게 송환 대상 외국인의 관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397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선박의 장 등에게 송환을 지시하는 구체적 방법 및 관리 요청에 따른 송환 대상 외국인의 관리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4.] [법무부령 제1026호, 2022.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2.] [법무부령 제1024호, 2022.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이 결격사유의 요건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결격사유로 규정된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형의 선고와 관련한 결격사유 요건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선원 인력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외국인 선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4.] [법무부령 제1011호, 2021.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입국ㆍ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6년으로 상향하는 한편,
신규 사업자에게도 기존 사업자와 동등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증 발급 신청 등 각종 신청문서의 전자화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서 기록물 전자화업무 등을 수행한 사업실적서를 제외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21.] [법무부령 제997호, 2021.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국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509호, 2020. 10. 20. 공포, 2021. 1. 21. 시행)됨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이행보증금의 국고귀속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보증금 국고귀속 통지를 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ALIEN REGISTRATION CARD) 중 "ALIEN"이라는 표현은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ㆍ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를 "RESIDENCE CARD"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법무부령 제991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 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 피의자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할 때 검사의 수사지휘서가 아닌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0.] [법무부령 제988호, 2020.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등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등의 업무를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기관이 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단기체류자격으로 숙박하는 외국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에는 여권 등의 자료를 숙박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65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대행기관 업무처리 표준절차 및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단기체류자격으로 숙박하는 외국인이 여권 등의 자료를 숙박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시기를 감염병 확산으로 관심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와 주의 단계 이상의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중보건상 위해가 될 수 있는 외국인 등의 무단 출국을 막기 위하여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 등을 출국정지 대상자에 추가하고, 사전여행허가서 발급 수수료를 1만원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25.] [법무부령 제981호, 2020. 9.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벌금형의 상한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이 되도록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에 대한 범칙금액의 상한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칙금액의 상한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발급거부통지서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람 등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등록사항에 직업 및 소득금액 등을 추가하며, 입국신고서 및 사증발급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8. 5.] [법무부령 제975호, 2020.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증이 면제된 외국인 등에 대하여 입국하기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6921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여행허가서 발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9.] [법무부령 제972호, 2020.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서 입국하여 격리대상이 된 외국인이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범칙금을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으로 하던 것을 각각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으로 하여 범칙금 상향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1.] [법무부령 제968호, 2020.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외국인의 출국심사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기준 및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기준일을 2017년 1월 1일에서 2020년 1월 1일로 다시 설정하는 한편,
국제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초청인인 내국인에게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등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이 심사ㆍ확인할 수 있도록 사증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더 오랜 기간 동안 피초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는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산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유예 선고 유무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4.] [법무부령 제963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화 대상이 되는 서류의 종류 및 위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여권이 없더라도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되면 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증발급 거부처분 시 통지절차를 마련하며, 농ㆍ어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계절근로(E-8) 자격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증발급 거부 통지절차(안 제9조의6 신설)
재외공관의 장 등이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증발급 거부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방문하여 요청하면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교부하도록 함.
나. 전자화 대상 서류(안 제77조의3 신설)
사증발급 신청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전자화 대상 서류로 정함.
다. 전자화업무 위탁(안 제77조의4 신설)
전자화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와 3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 전자화업무 위탁 대상기관의 요건을 정함.
라. 계절근로(E-8) 자격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안 별표 1 및 별표 5)
계절근로(E-8)의 체류기간을 5개월로 정하고, 체류자격 신청 시 고용계약서, 건강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계절근로자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계절근로 자격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1.] [법무부령 제952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형식적인 절차로 남아있던 상륙허가서 회수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를 사회통합 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국심사증 등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증 발급(안 제11조제6항 및 제14조제2항ㆍ제5항 등)
외국인에게 출입국 심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할 수 있고, 입국심사증에는 입국심사인과 마찬가지로 체류자격과 체류자격을 표시함.
나. 외국인승무원의 상륙허가서 사용(안 제25조제1항)
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무원은 선박의 최종 출항 시까지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상륙허가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 법률 조문을 명확히 함.
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 기능 확대(안 제53조의4)
복지, 문화 다양성 등 사회통합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사회통합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결혼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또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문 등을 하도록 함.
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대상 명시(안 제75조제4항 신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조문을 정리함.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21.] [법무부령 제936호, 2018.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永住)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정하고, 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49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강제퇴거대상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통보의무의 면제 범위를 이 규칙에서 명확하게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주자격 취득요건의 기준, 범위 등 구체화(안 제18조의4 신설)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던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를 받은 후 7년이 경과된 사람 등으로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의 소득 또는 자산 등을 갖추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람으로 정함.
나.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절차 신설(안 제39조의6 신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의 긴급출국정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구체화(안 제70조의2 신설)
공무원이 「형법」상 중대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수사 또는 인권침해 조사ㆍ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제퇴거대상자 등을 발견하였더라도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의 범위를 정하여 외국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명확히 함.
라. 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위 구체화(안 제76조의2 신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12.] [법무부령 제930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을 제한하는 한편, 출입국 관련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 민원신청 시 수수료 감경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 제한(안 제17조의3제2항제7호 신설)
성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강제해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제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
나. 관광상륙허가 대상인 선박 요건의 완화(현행 제24조의2제1항제2호 삭제)
크루즈선박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2개 국가만 운항하는 크루즈선박도 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으로 보도록 크루즈선박 관련기준을 완화함.
다. 외국인등록사항 중 세대주 용어 삭제(현행 제47조제4호 삭제)
외국인의 경우 세대주가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등록사항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삭제하여 실무상 혼선을 방지함.
라. 근무처 변경허가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감경(안 제74조제2항제1호 신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근무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하도록 함.
마. 입국신고서에 영어 외 5개 언어를 추가하고, 출국금지통지서 등에 행정심판ㆍ소송 절차 안내를 추가(안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등)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를 위하여 영어 외에 중국어ㆍ일본어ㆍ태국어ㆍ베트남어ㆍ러시아 등의 5개 언어를 입국신고서의 사용언어에 추가하고, 출국금지통지서 및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등의 9개 서식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안내를 추가함.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1. 30.] [법무부령 제912호, 2017.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단순노무 외국인력은 장기체류할 경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후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8. 16.] [법무부령 제904호, 2017.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범칙금액의 상한과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권자의 과도한 재량으로 인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반행위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에 따라 부과금액을 정함으로써 제재처분의 형평성ㆍ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9. 30.] [법무부령 제875호, 201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하여 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등 일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4106호, 2016. 3. 29. 공포, 2016. 9. 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20호, 2016. 9. 29. 공포, 2016. 9. 30.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 시 작성하는 각종 서식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등록의무 면제자의 외국인등록 허용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현행 제46조 삭제)
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도 본인 희망 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등록의무 면제자에게 외국인등록번호만을 부여했던 현행 조문을 삭제함.
나.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사유 마련(안 제49조의3 신설)
등록외국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된 경우 등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사유를 세부적으로 정함.
다.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9조의4 신설)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의3, 제23조, 제32조, 제37조, 제41조, 제42조, 제58조, 제69조 및 제74조)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내지”를 “~부터 ~까지”로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함.
마. 사증발급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 서류 간소화 및 별지 서식 정비(안 별표 5 및 별표 5의2, 별지 제4호서식 등)
1) 사증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를 규정한 별표 5 및 별표 5의2 가운데 불필요한 제출서류를 삭제하고 민원인이 알기 쉽게 정비함.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별지 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함.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5.] [법무부령 제871호, 2016.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증발급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하도록「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303호, 2016. 7.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및 전문직업(E-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 전자사증 발급 대상자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 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감경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1에서 10분의 2로 늘리고, 온라인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경우에도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및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취업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입국 시 작성하는 입국신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 입국용과 그 외의 지역 입국용으로 구분하되, 제주특별자치도 입국용 입국신고서에 체류기간,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의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6. 15.] [법무부령 제844호, 2015.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국금지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강화, 출국금지자의 여권 회수ㆍ보관 제도 폐지,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등을 마련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에 있는 호주 자회사 등에서 근무하려는 자가 입국 후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주재(D-7) 자격의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 우수인재에게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0. 29.] [법무부령 제828호, 2014.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국내에서 한국어 외에 외국어 연수도 할 수 있도록 일반연수(D-4) 체류자격 관련 사증발급신청 등에 필요한 첨부서류 내용 중 한국어를 어학으로 변경하고, 집단 발병 위험성이 있는 결핵 등의 전염예방과 조기 치료를 위하여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사증발급 업무를 위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법무부령 제803호, 2013.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령상 규제의 재검토 대상 및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 수수료 및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에 대하여 해당 수수료별 인상 동결 기간, 그 동안의 국내 물가상승분 및 외국의 출입국 관련 수수료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일정 부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 수수료 및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의 인상(안 제71조제1항 및 제72조)
단수사증과 복수사증의 발급신청에 대한 심사 수수료를 각각 미화 10불씩 인상하고,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별 인상 동결 기간, 인상 필요성, 국내 물가 상승률 및 외국의 출입국 관련 수수료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25퍼센트 내지 300퍼센트 인상함.
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의 설정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령상 규제의 재검토 대상 및 시기의 조정(안 제84조의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과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의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에 대하여 규제의 재검토 대상으로 추가하고,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 대하여는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0. 10.] [법무부령 제799호, 2013.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고 속성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결혼 목적의 사증 발급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등 사회발전 기여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결혼이민 목적의 사증 발급 심사 기준의 개선(안 제9조의5제1항)
결혼이민사증 심사 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피초청 외국인의 기초적인 한국어 구사능력, 초청인의 주거 및 소득 관련 요건 등에 관하여 심사ㆍ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심사 기준의 개선(안 제17조의3제2항)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가 일정한 형벌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결혼이민자 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 근거 마련(안 제53조의5 신설)
결혼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려고 하거나 최초로 입국한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체류허가ㆍ영주자격ㆍ국적 신청 및 기초생활 법질서 등의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출입국관리 수수료의 면제 근거 마련(안 제74조제1항제6호 신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등 사회발전 기여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5. 31.] [법무부령 제793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출입국심사를 받는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등을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절차 간소화 및 등록 스티커 부착 근거 마련(안 제1조의2 및 제19조의2)
1)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신청ㆍ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 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시 신청자의 여권에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안성 강화 등을 위하여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함.
나. 외국인 입국금지 권한 일부 위임(안 제78조제2항 신설)
법무부장관의 외국인 입국금지에 관한 권한 중 출입국사범 심사결정에 따른 입국금지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ㆍ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함.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 16.] [법무부령 제783호, 2013.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1224호, 2012. 1. 26. 공포, 7.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139호, 2012. 10. 1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등(안 제4장제2절 신설)
1)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서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고하고,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함.
나.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안 별표 2 신설)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중 한국사회 이해 교육 강사가 될 수 있는 다문화사회 전문가의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을 규정함.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 1.] [법무부령 제781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사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139호, 2012. 10. 1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사증 발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사증 발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안 제8조의2 신설)
전자사증 발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및 전문직업(E-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재외공관의 장의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으로 규정함.
나.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인상(안 제72조)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함.
다. 별지 서식의 개선(안 별지 제1호의4서식 등)
민원인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0개 서식을 개선함.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5. 27.] [법무부령 제773호, 2012.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크루즈 선박의 기항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권한을 읍·면·동의 장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1224호, 2012. 1. 26. 공포, 5.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및 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1)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국제총톤수 2만 톤 이상이고,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3개국 이상의 국가를 기항하며, 「해운법」에 따른 순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으로 정함.
2) 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외국인승객의 명부 등과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출국보증 각서 및 선박 요건 증명 서류 등을 규정함.
나.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납부지 확대 등(안 제73조, 제75조 및 별지 제138호의2서식)
1) 법률 개정으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 권한이 읍·면·동의 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를 읍·면·동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민원인 편익 증진을 위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을 위한 위임장의 유효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개월로 확대함.
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의 신청 시 제출서류(안 별표 5의2)
외국인이 초·중등학교가 아닌 기관·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기 위하여 체류자격 회화지도(E-2)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국 정부 또는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등의 확인을 받은 학력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를 조정함.
라.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 위임 확대(안 별표 6)
체류자격 구직(D-10)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함.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2. 29.] [법무부령 제764호, 2012.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3631호, 2012. 2. 28. 공포·시행)으로 우리나라와 자동출입국심사에 관한 협정 등을 맺은 국가의 국민들도 자동출입국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에 맞추어 법무부장관이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들에 대한 자동출입국심사 절차 및 방법, 수수료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금 외에 정보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으로 다양화하여 출입국자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19.] [법무부령 제761호, 2012.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출국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0863호, 2011. 7. 18. 공포, 2012. 1. 19. 시행)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06호, 2012. 1. 13. 공포, 1.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고,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과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을 이 규칙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출입국 또는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 23.] [법무부령 제758호, 2011.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274호, 2011. 11. 1. 공포, 12. 15.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정하고, 결혼이민(F-6) 체류자격과 관련된 사증발급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3. 7.] [법무부령 제733호, 2011.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등 국제결혼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결혼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국내 배우자에게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결혼 목적의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준을 강화하여 국제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가족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1. 16.] [법무부령 제724호, 2010. 1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0282호, 2010. 5. 14. 공포, 11. 15. 시행)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83호, 2010. 11. 15. 공포, 11. 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재입국허가 면제대상 및 정보화기기에 의한 외국인의 입·출국 심사절차 등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증 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를 일부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 15.] [법무부령 제714호, 2010.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0282호, 2010. 5. 14. 공포, 8. 15. 일부 시행)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38호, 2010. 8. 13. 공포, 8. 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6. 10.] [법무부령 제706호, 2010.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국민들의 민원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전자정부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 12.] [법무부령 제684호, 201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942호, 2009. 12. 31. 공포, 공포일 시행)으로 우수 외국인력 및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거주(F-2)ㆍ영주(F-5) 자격 및 부동산투자 이민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외 인재의 능력 및 자격을 검증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사증추천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 6. 30.] [법무부령 제673호, 200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단기취업 체류자격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제에 대하여 당해 규제가 특급호텔 단기 이벤트를 위한 외국인 조리사 초청 절차 간소화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일몰조항을 규정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534호, 2009. 6. 16.공포ㆍ시행)에 따라 변경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3.] [법무부령 제661호, 2009.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77호, 2009. 3. 31. 공포·시행)의 위임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외국의 우수인재 유치 및 외국인 투자 활성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출입국관리 수수료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각종 허가 등의 신청 관련 첨부서류를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7. 3.] [법무부령 제642호, 2008.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 기술지도 등 전문분야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사증발급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재외공관에 위임하는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산업재해를 입은 자 등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한 체류허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 1.] [법무부령 제624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용어나 각종 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의 명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6. 1.] [법무부령 제613호, 2007.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등 산업체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산업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산업연수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외국인 과학기술인력을 우대하기 위하여 수수료 면제 기준을 완화하며, 위반기간별로 구분하고 있는 불법고용주에 대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을 위반기간과 고용인원별로 세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3. 5.] [법무부령 제609호, 2007.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외국국적 동포의 입국 및 취업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증발급 절차와 입국 및 체류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문취업(H-2)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하며, 사증발급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하되, 체류기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의 권한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3호의3, 제12조제2항제1호의2 및 별표 1).
나. 방문취업(H-2)자격을 가진 자의 체류기간이 5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의 체류기간을 사증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다.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사항에 방문취업(H-2)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를 추가함(제49조의2).
라. 방문취업(H-2) 사증신청시 국내에 친족이 없거나 국내 호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및 한국말 시험 성적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별표 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6. 8. 2.] [법무부령 제593호, 2006.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입국 및 체류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자외국인 체류환경 개선(제74조 및 별표 1)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회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각종 체류허가 관련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단체추천 산업기술연수제도 폐지를 위한 사전조치(제18조 단서 신설)
현행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 3개월을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출입국심사 절차 간소화(제8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삭제 및 별지서식 제1호)
국민의 출국신고서를 추가로 폐지함에 따라 자료수집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일부 국민 출국통계 보고 사항을 폐지하고, 각각 분리된 출·입국신고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불필요한 기재항목을 삭제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5. 9. 25.] [법무부령 제571호, 2005.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인의 체류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종전 대리신청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외국인등록신청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과 관련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증발급의 기준 마련(제9조의2 신설)
(1)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으나 종전까지 지침이나 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집행하여 왔음.
(2)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서 유효한 여권소지 여부, 입국목적과 체류자격의 부합여부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확인하도록 함.
(3)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증발급 업무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기준 정비(제17조의3 신설)
(1) 허위초청이나 불법입국알선 등 불법입국목적으로 입국하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을 허위초청 또는 불법고용하는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나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이 외국인을 초청하기 위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을 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선의의 외국인 입국자의 보호와 불법체류자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인등록신청 대리 허용(제34조제1항)
(1) 외국인등록신청의 경우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체류외국인이 직접 사무서 등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신청대리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외국인등록신청도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인등록신청의 대리가 허용됨에 따라 체류외국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강제퇴거의 대상자 구체화(제54조의2 신설)
(1) 해양관련법 위반자 등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보호 및 강제퇴거 집행을 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강제퇴거사유 외에도 강제퇴거의 대상자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등 해양관련법 위반자 및 마약사범 등 일정한 형사범에 대하여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형사사법절차에 따른 재판의 실익이 없는 경우 그 위반사실만으로 강제퇴거 할 수 있도록 함.
(3) 법 위반사실이 명확한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강제퇴거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회질서 인정 및 국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4. 8. 23.] [법무부령 제557호, 2004. 8.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520호, 2004. 8. 17, 공포·시행)되어 내항선원의 체류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에 이를 추가하고,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체류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업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항선원(E-10)의 체류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에 내항선원(E-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함(제17조제1항제2호).
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73조제1호 및 제2호).
다. 종전에는 출입국을 한 자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입국을 한 자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고용하였던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제75조).
라.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체류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별표 1).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3. 12. 29.] [법무부령 제543호, 2003.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외국국적동포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발급신청시에 체류기간중 단순노무행위 등의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연간 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불법체류다발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불법적인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등의 취업활동을 막으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3. 9. 24.] [법무부령 제538호, 2003.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강제퇴거 제한 및 재입국허가 면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국내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국제협력 및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입국허가 또는 사증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범칙금양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인의 사증발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제9조제2호의2 신설).
나.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에 국내에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함(제17조제1항제2호).
다. 영주(F-5)자격을 가진 자가 출국한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하도록 함(제44조의2 신설).
라. 영주자격을 가진 자중 외환·내란의 죄를 범한 자와 외국인의 불법출입국에 관련된 죄를 범한 자 외에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중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강제퇴거대상에 포함시킴(제54조 신설).
마. 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국내의 기관 또는 단체의 국제협력 및 인도주의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 기관 또는 단체가 초청하는 외국인의 입국허가 또는 사증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74조제2항제1호).
바.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의 불법출입국 및 불법고용 등에 대한 벌칙규정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관련 범죄자에 대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을 개정된 벌칙규정의 벌금액에 상당한 수준으로 정비함(별표 7).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2. 4. 27.] [법무부령 제517호, 200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출국유예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에 국민의 배우자 등[거주(F-2)]과 신병치료 등의 사유로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기타(G-1)]을 추가함(제17조제1항제2호).
나. 출국할 선박·항공기 등이 없는 경우의 출국유예기간을 종전에는 5일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선박·항공기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따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하여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함(제33조제3항).
다.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증분실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함(제48조).
라. 종전에는 문화예술(D-1)·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 소속기관이나 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로 변경하여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함(제49조의2 신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9. 12. 3.] [법무부령 제489호, 1999.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1999.9.2, 법률 제6015호) 및 동법시행령(199.11.27, 대통령령 제16,602호)의 제정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1999.11.27, 대통령령 제16,603호)의 개정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자의 국내체류기간중 그 활동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사증발급신청시의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외동포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2년이하의 단수사증발급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제9조제1호의2).
나. 재외동포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증발급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제10조제4호).
다. 재외동포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국내체류기간중 그 활동이 제한되는 단순노무행위 및 사행행위등의 범위를 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이를 고시하도록 함(제27조의2).
라.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활동상 편의를 위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종전의 1년에서 2년으로 상향조정함(별표 1).
마. 재외동포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증발급시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제출서류를 재외동포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종전에는 유학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사증발급시 최종학력증명서 및 신원보증서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표준입학허가서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유학생에 대한 사증발급절차를 간소화함(별표 5).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9. 3. 1.] [법무부령 제471호, 1999.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단체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1999. 2. 5, 법률 제5,755호) 및 동법시행령(1999. 2. 26, 대통령령 제16,120호)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단체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사증발급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10인을 초과하는 단체관광객에게 단체사증을 발급하던 것을 10인이하의 단체관광객에게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사증발급 신청서류 및 발급절차를 간소화함(제11조).
나. 복수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종전에는 1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복수사증발급협정등에 의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협정상을 기간으로 하고,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법무부장관이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도록 함(제12조).
다. 관광 또는 통과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상향조정하고, 90일의 범위안에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연장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라. 각종 상륙허가자가 출국할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상륙허가서를 회수하여 발급관서로 송부하던 것을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이를 회수한 기관에서 전산망을 이용하여 통보하도록 함(제24조의3제2항).
마. 외국단체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외국단체현황보고·외국단체에 대한 사실조사보고 및 통보제도를 폐지함(현행 제53조 및 54조 삭제).
바. 종전에는 선박등이 국내항에 기항한 후 다른 국내항간을 출입하는 경우 선박등에 출입국심사 또는 승선허가 대상자가 있거나 본인이나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로부터 상륙허가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박등을 검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검색의 실효성 측면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도록 함(현행 제65조의2제2항 삭제).
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관계기관에 제출하던 입출항서류를 표준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전산망을 통하여 사무소장등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제67조제2항 신설).
아. 문화예술 및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각각 1년에서 2년으로 상향조정하고, 사증발급 신청시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함(별표 1 및 별표 5).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8. 4. 1.] [법무부령 제456호, 1998.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연수생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등으로 출입국관리법(1997.12.13. 법률 제5,434호) 및 동법시행령(1998.4.1, 대통령령 제15,764호)이 개정됨에 따라 연수취업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등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수수료를 종전에는 4만원으로 하였으나 이를 6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사증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에 관한 수수료등의 수준을 외국과의 형평에 맞게 인상·조정함(제71조제1항 및 제72조).
나.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위임함(제78조제1항).
다. 연수취업 및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각각 1년으로 하고 동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증등의 발급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를 정함(별표 1 및 별표 5).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7. 7. 1.] [법무부령 제448호, 1997.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세계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법률 제5,716호, ´97.12.12)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17호, ´97. 6.28)이 개정됨에 따라 입국허가 및 사증발급절차를 간소화 하고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확대하며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양정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개정법률의 시행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인적교류의 활성화와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법고용주 및 불법취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불법취업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회원국 경제인과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등 국제행사 참가자의 출입국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사증없이 입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제14조제6항 및 제7항).
나. 장기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 출입국관리법에서 체류기간의 상한 및 체류기간갱신허가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체류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규정을 정비함(제18조의2 및 별표 1).
다.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등 각종 허가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등의 신청 및 수령을 본인외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제34조).
라. 외국인의 체류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원보증의 최장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함(제77조제7항).
마.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취업사증 발급신청시 지금까지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서를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별표 5).
바. 외국인의 불법취업 및 불법출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고용주에 대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을 상향조정함(별표 7).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5. 12. 1.] [법무부령 제417호, 1995.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사증발급 및 외국인 체류허가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발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호간 청소년 교류증진을 위한 사증발급의 편의제공차원에서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이하의 사증발급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함(제9조제3호의2).
나. 외국인이 사증없이 입국하는 경우 방문동거(F-1) 또는 동반(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중 14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0일의 범위내에서 입국허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17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입국허가를 하도록 그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함(제14조제3항).
다. 외국인의 사증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발급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대폭 위임함(제17조 및 제78조제1항).
라. 재외공관의 장은 외국인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사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제17조의2).
마. 난민인정실무협의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현재 관계기관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관계전문가를 추가함(제67조의7제3항).
바. 외국인의 체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증발급 또는 체류기간연장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최장 체류기간을 무역경영(D-9), 교수(E-1), 연구(E-3) 및 방문동거(F-1)의 경우에는 현행 1년6개월에서 2년, 거주(F-2)의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기타(G-1)의 경우에는 6월에서 1년으로 각각 확대함(별표1).
사.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무단이탈과 외국인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단이탈한 외국인과 불법고용주에 대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함(별표7).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4. 7. 20.] [법무부령 제386호, 1994.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출입국관리법의 개정(1993.12.10., 법률 제4,592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인이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현행 5일이내에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던 것을 10일 이내로 확대하고, 그 허가에 관한 수수료도 면제하도록 함(제32조).
나. 폭풍등으로 인하여 승선에 위험이 따르거나 선박등이 국내항에 기항한후 다른 국내항간을 출입항하는 경우 기타 선박등에 승선하여 검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등의 검색을 서류심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65조의2).
다. 난민의 인정 및 이의신청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인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함(제67조의2 내지 제67조의8).
라. 신원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이 보증인이 되거나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신원보증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제7항 및 제8항).
마. 사증발급 및 각종 체류허가등의 신청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최장 체류기간을 확대ㆍ조정하여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함(별표 1 및 별표 5).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3. 4. 1.] [법무부령 제367호, 1993. 4. 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출입국관리법이 전문개정(1992.12.8. 법률 제4,52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외교(A-1), 공무(A-2) 및 협정(A-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을 동 체류자격을 가지는 외교관등의 출입국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제12조제1항).
나. 사증발급인정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발급대상을 미수교국가 및 특정국가의 국민 기타 산업기술연수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고,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을 6월로 함(제17조제1항 및 제18조).
다.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자,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등이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33조제1항).
라. 외국인거류신고제도와 외국인등록제도가 외국인등록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등록외국인에 대한 외국인등록번호는 13자리의 숫자를 부여하여 사용하되, 이미 사용한 번호는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46조제1항 및 제2항).
마. 사증발급 및 각종 체류허가등에 관한 수수료를 다른 국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인상 조정함(제71조 및 제72조).
바. 이중국적자에 대한 출입국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2인이상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그 외국인이 최후에 취득한 국적이 속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보도록 하던 것을 그 외국인이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보도록 함(제79조제2항).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1. 1. 1.] [법무부령 제344호, 1990. 1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다른 나라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대한민국사증발급수수료를 타국의 사증발급수수료의 수준과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단수사증발급수수료를 체류기간에 따라 미화 10불 또는 15불 상당의 금액에서 미화 15불 또는 20불 상당의 금액으로 각각 인상함(제67조제1항제1호).
나. 복수사증발급수수료를 미화 25불 상당의 금액에서 미화 30불 상당의 금액으로 인상함(제67조제1항제2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0. 8. 23.] [법무부령 제343호, 1990. 8.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행정서식 중에서 본적란을 삭제하기로 함에 따라, 출입국신고서·출입국자명부·사증발급신청서·외국인등록표승무원명부·승객명부·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등의 행정서식중 본적란을 삭제하고 기타 일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불필요한 서식을 폐지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4. 7. 24.] [법무부령 제264호, 1984. 7. 2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출입국관리법의 개정(1983.12.31 법률 제3694호)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1984. 6.30 대통령령 제11455호)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선국사증이 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출국할 수 있는 경우를 넓힘(영 제6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나.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권한을 제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정함(영 제8조).
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전문으로 사증발급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상당의 전신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영 제9조제2항 단서).
라. 사증발급 및 각종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허가시에 부여할 수 있는 최장체류기간을 정함(영 제9조제4항 및 제35조).
마. 일시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등에 대하여는 단체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11조).
바. 외교관·공무수행자 및 협정목적수행자에 대한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영 제12조제1항 단서).
사. 복수사증발급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단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제2항).
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무사증입국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정함(영 제14조).
자. 체류자격의 구분을 명백히 하여 체류자격 부여의 적정을 기하도록 함(영 제17조).
차. 지정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한 상륙허가절차를 정함(영 제22조).
카.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를 정함(영 제25조).
타. 출입국관리의 전산화에 대비하여 기관별 기호를 확대조정함(영 제63조 및 별표 1).
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각종 보고의 종류와 재외공관의 장 및 사무소장의 각종 통계보고의 종류를 조정함(영 제65조 및 제66조).
하. 사증발급 및 각종 체류허가등에 관한 수수료를 인상조정함(영 제67조 및 제68조).
거. 이중국적자의 출입국절차 및 기록관리의 기준을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영 제71조 및 제72조).
너. 각종 신청서·신고서등 출입국관리서식을 조정·정비하고, 그 첨부서류를 간소화함(영 제74조 및 제75조 및 별표 4).
더. 신원보증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설정함(영 제76조)
러.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액을 인상조정함(영 제77조 및 별표 5).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78. 4. 1.] [법무부령 제204호, 1978. 3. 31.,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