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민사집행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인 "감안"을 "고려"로 순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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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86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대상에 포함되는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에 대한 민사집행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사집행법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88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집행법」은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법원의 판결만을 국내에서 승인ㆍ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ㆍEU FTA, 한미 FTA 발효 등으로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다양한 법적 소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도 국내 승인ㆍ집행 대상에 포함토록 함.
<법제처 제공>
민사집행법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39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명과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금과 채무자의 최소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고,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사집행법
[시행 2010. 10. 24.] [법률 제10376호, 2010.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매절차에서 법원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기 이전에는 매각대금 중 잔금 대출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 등은 당일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 등기를 마칠 것을 전제로 대출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당일 저당권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법원직원에 대한 신속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의 청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기촉탁 전에 안심하고 잔금 대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임차인들의 유일한 재산이다시피 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압류금지채권에 추가하여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등기신청의 대리를 영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촉탁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44조제2항 신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에 추가함(안 제246조제1항제6호 신설).
<법제처 제공>
민사집행법
[시행 2005. 7. 28.] [법률 제7358호, 2005.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의 엄격한 채무자재산 조회요건을 완화하여 도피중인 채무자에 대하여도 재산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저생계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여 저임금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며,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에 대하여 간편한 방식으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주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의 허용(법 제74조제1항)
(1)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종료할 수 없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조회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재산조회를 허용함.
(3)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다니는 악덕채무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용사회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생계비 관련 규정의 대통령령에로의 위임(법 제195조제3호,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1) 1월간의 생계비 등은 실체적인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1월간의 생계비, 최저생계비,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와 관련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3) 중앙행정기관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통령령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근로자의 급여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금지(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1) 현행대로 일률적으로 근로자 급여의 2분의 1만큼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근로자의 급여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함.
(3)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이 보장되어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근로자의 급여중 표준가구생계비의 초과부분에 대한 압류허용(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1) 현행대로 고임금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급여의 2분의 1만큼만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2분의 1이 표준가구생계비를 초과하여도 이를 채무변제에 충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근로자의 급여중 표준가구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를 허용하도록 함.
(3) 근로자의 급여중 표준가구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을 채무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경제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보전처분결정취소절차의 간이화(법 제281조 및 제288조)
(1)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을 당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데 많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한 취소재판을 판결에서 결정으로 변경함.
(3)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취소절차를 간이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민사집행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은 1960년에 민사소송법이 제정된 후 1990년에 경매법을 흡수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약 40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무자 등의 제도남용에 의한 민사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불량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의로운 신용사회를 이룩하는 한편, 법률용어를 국민의 법감정에 맞도록 순화하고, 통일적이며 일관된 법집행을 위하여 민사집행부분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송달의 특례제도 및 항고이유서제출강제제도를 도입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공탁을 하여야 하는 항고인을 모든 항고인으로 확대하여 항고의 남발이나 항고심의 심리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집행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제15조 및 제130조).
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68조).
다.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비치하도록 하여 일반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에도 통보하여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함(법 제72조).
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되, 재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여 남용을 방지함(법 제74조 내지 제77조).
마. 미등기 건물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그 실체를 인정하여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함(법 제81조).
바. 기간입찰제도 및 경락대금의 지급기한제도를 도입하고, 경락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매제도를 개선함(법 제103조·제136조 및 제142조).
사.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채권액 상당액 또는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함(법 제248조).
아. 보전처분 집행후 10년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5년이 지나면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가압류·가처분을 한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함(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