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환경부령 제1067호, 2023.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원칙적으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88호, 2022. 12.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됨에 따라,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앵무, 거북, 독이 없는 뱀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양식업, 낚시터업 및 내수면어업 등의 사업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6. 11.] [환경부령 제1039호, 2023.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3. 14.] [환경부령 제102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2. 9.] [환경부령 제1010호, 2022.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08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수렵면허 취소처분을, 재산 피해를 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면허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면허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행정처분의 부과 기준을 정하는 한편,
      수렵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는 경우 첨부하는 서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총기를 사용하는 제1종 수렵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생물종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류 중 뿔제비갈매기, 어류 중 어름치, 곤충류 중 홍줄나비, 육상식물 중 장백제비꽃 등 19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추가하며, 쇠제비갈매기 등 조류 7종을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 [환경부령 제892호, 2020.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접 시ㆍ군ㆍ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ㆍ운영을 통해 유해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09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가 매몰, 소각 또는 고온ㆍ고압방식의 멸균처리 등의 방법으로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하거나 전파시킬 수 있는 익수(박쥐)목 모든 종에 해당하는 포유류 등의 야생생물을 수출ㆍ수입 등의 허가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9. 29.] [환경부령 제884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수(人獸)공통질병 등 야생동물의 질병에 대한 예비관찰ㆍ진단 및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신설함에 따라 종전에는 야생동물의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체적인 기관 명칭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 [환경부령 제867호, 2020.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야생동물 질병관리 조치의 내용을 확대하고,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예찰 및 살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09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 외부인의 출입제한 및 살처분 등의 조치명령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하고, 야생동물 서식지 등에 대한 예찰 및 살처분 조치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9. 25.] [환경부령 제823호, 2019. 9.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확기 동안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와 피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명 이내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인원을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수렵에 사용되는 총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게 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12. 10.] [환경부령 제784호, 2018.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로서 환경부장관이 악기 인증서를 발급한 악기를 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반출ㆍ반입의 허가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78호, 2018.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처리 절차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야생동물이 감염되는 질병 중 살처분 대상 질병의 종류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환경부령 제737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봄철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 중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기간을 4월부터 앞당겨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물종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붉은어깨도요, 큰줄납자루 등 25종을 추가하고, 작은관코박쥐, 호사비오리 등 11종에 대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급을 조정하며, 미선나무, 큰수리팔랑나비 등 4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제외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류를 현행화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8. 4.] [환경부령 제612호, 201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등은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받도록 하며, 수렵이 금지되는 장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67호, 2015.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수렵장 명칭ㆍ구역ㆍ수렵기간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수렵장 주요 지점에 설치하도록 하고, 수렵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 수렵 강습 이수증을 첨부하도록 하며,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ㆍ집회 장소 또는 광장에서의 수렵을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3. 25.] [환경부령 제598호, 201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등 야생동물에 대한 질병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의 범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하며,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현황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21호, 2014. 3. 24. 공포, 2015. 3. 25.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의 범위,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ㆍ운영시기 및 포획대상동물을 구체화하며,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 공개 대상 야생동물 질병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 질병의 범위 구체화(안 제4조의2 및 별표 3의2 신설)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급성호흡기감염증, 브루셀라병, 바이러스성간염 등을 야생동물 질병으로 정함.

      나.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운영시기 등(안 제31조의3 신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시ㆍ군ㆍ구별로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매년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멧돼지ㆍ집비둘기 등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대상동물로 정하는 등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운영시기 및 포획 대상동물을 정함.

      다.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등 마련(안 제44조의5 및 별표 8의3 신설)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등의 인력 기준 및 시설ㆍ실험기자재 기준을 갖추고, 인력의 이력서 및 면허증 사본, 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사항 구체화(안 제44조의6 신설)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야생포유류의 결핵 등을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질병 발생 현황을 공개하여야 하는 야생동물 질병으로 정하고,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사육시설ㆍ발생 일시 및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공개하도록 함.

      마. 야생동물의 소각 및 매몰기준 마련(안 제44조의9 및 별표 8의4 신설)
        야생동물의 사체를 태운 후 남은 뼈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야생동물의 매몰 장소는 하천, 수원지, 도로와 30m 이상 떨어진 곳 등으로 하며, 매몰 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후 해당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의 간격이 2.5m 이상 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의 소각 및 매몰기준을 마련함.
    <환경부 제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7. 17.] [환경부령 제565호, 2014. 7.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호ㆍ관리 필요성이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사육시설을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12호, 2013. 7. 16. 공포, 2014. 7. 17. 시행)됨에 따라, 보호ㆍ관리 필요성이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종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사육시설의 등록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안 제23조의3, 별지 제26호의4서식 및 별지 제26호의5서식 신설)
        1) 반달가슴곰, 치타, 사자 등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하려는 때에는 인공증식 허가신청서에 인공증식의 방법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유역환경청장 등은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인공증식을 허가하도록 함.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절차 등(안 제23조의5, 별지 제26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26호의8서식까지 신설)
        1)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사육시설 등록신청서에 사육시설의 현황 내역서 및 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유역환경청장 등은 등록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한 자에 대해서 사육시설 등록증을 발급하고, 사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도록 함.

      다.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안 제23조의7 및 별표 제5의2 신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을 등록한 자는 해당 종의 사육을 위하여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동물의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며, 개체마다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

      라. 사육시설의 정기 또는 수시 검사(안 제23조의8 신설)
        1)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생물자원관 등의 사육시설은 사육 동물의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장 등이 실시하는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도록 함.
        2) 유역환경청장 등은 정기검사는 연 1회 이상, 수시검사는 개선명령 이행상황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사육시설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각각 실시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9. 10.] [환경부령 제516호, 2013.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 대상에 인명 피해를 추가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결과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66호, 2013. 3. 22. 공포, 2013. 6. 23.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신청절차 및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 정도 확인에 필요한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와 피해보상 신청절차를 정함(안 제12조제3호 신설)

      나.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1조제4항 신설)

      다.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식을 정함(안 별지 제7호의2 서식 신설)
    <환경부 제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12. 31.] [환경부령 제491호, 201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꽃매미와 가시상추를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새로이 지정하여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긴날개박쥐, 동양애기박쥐, 큰두더지, 사향쥐 등 동종이명(同種異名) 야생동물이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야생동물을 포획금지 및 수출ㆍ수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7. 29.] [환경부령 제469호, 2012.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977호, 2011. 7. 28. 공포, 2012. 7. 29.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한편,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내에 수렵강습을 신청하도록 하고, 각종 민원서식을 개선 및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2. 7. 3.] [환경부령 제466호, 2012.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절차 안내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면허의 갱신대상자에게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렵면허의 갱신 절차 등을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유효기간을 놓쳐 갱신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2. 5. 31.] [환경부령 제457호, 2012.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생동ㆍ식물 보호에 있어 자연환경과 생물종의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원청개구리 등을 포획금지 야생동물에서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로 변경 지정하고, 가창오리 등을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에서 먹는 것이 금지된 야생동물 및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변경 지정하며, 분홍빛콘돌 등을 수출ㆍ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로 새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3. 31.] [환경부령 제404호, 2011.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렵면허시험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과오납 또는 시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등에는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수렵면허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24.] [환경부령 제393호, 2011.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의 개정(법률 제10388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으로 환경부장관이 야생동ㆍ식물에 대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09. 6. 1.] [환경부령 제332호, 2009.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교란을 일으키는 뉴트리아, 애기수영 등을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로 추가 지정하고, 분변(糞便)ㆍ털날림 등으로 문화재나 건물 등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며, 불합리한 행정제재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2. 4.] [환경부령 제260호, 2007.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생동·식물보호법」(법률 제8467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85호, 2007. 11. 15. 공포, 2007. 11. 18. 시행)이 개정되어 야생동식물 수출입 허가기준과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국제적멸종위기종이 폐사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수렵자가 수렵한 동물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며, 유해야생동물 포획시 인가(人家)·축사에서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안전조치를 한 후 총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05. 10. 1.] [환경부령 제183호, 2005.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렵장의 설정, 수렵면허 등과 관련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7457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05. 2. 10.] [환경부령 제171호, 2005. 2. 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처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법률 제7167호, 2004. 2. 9. 공포, 2005. 2. 10.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696호, 2005. 2. 10. 공포·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의 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대상(제2조 및 별표 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포유류·조류·어류 및 식물 등 종류별로 그 보호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Ⅰ급 및 Ⅱ급으로 구분하여 대상을 정함.
      나.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제8조 및 별표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획·수입 또는 반입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먹는 경우에 처벌받게 되는 야생동물을 멸종위기야생동물중 반달가슴곰·산양·물개·구렁이 등 13종과 멸종위기야생동물이 아닌 동물중 멧토끼·고라니·노루·멧돼지·청둥오리·자라 등 19종으로 정함.
      다.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제10조제3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특별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야생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라.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승인(제22조)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박물관·학술연구기관 등에 기증하는 경우,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하여 방사(放飼) 또는 번식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마.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34조제1항)
        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집단서식지·번식지 및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정함.
      바. 특별보호구역안에서 소지가 금지되는 인화물질(제36조)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안에서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는 인화물질을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기체연료로 정함.
      사. 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제58조제3항)
        환경부장관이 수렵강습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수렵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수강이수증을 발급한 경우, 소정의 인력기준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