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7. 19.] [대법원규칙 제3140호, 2024.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아동이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함(제38조의3 신설)
      ○ 출생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고,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함(제38조의4 신설)
      ○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제38조의5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2.] [대법원규칙 제3095호, 2023.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국적취득자의 부모ㆍ배우자가 조선족인 경우, 국적취득의 통보와 함께 첨부할 서류로서 부모ㆍ배우자의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를 추가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적취득자의 부모ㆍ배우자가 조선족인 경우, 국적취득의 통보와 함께 첨부할 서류로서 부모ㆍ배우자의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를 추가하여 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시 부모ㆍ배우자의 성명을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제80조의2제2항제3호)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부책ㆍ서류의 보존기간 관련 규정이 하나의 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제1항을 본문으로 변경함(제82조의2)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6. 30.] [대법원규칙 제3062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2021. 1. 12.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 1. 13.)으로 시ㆍ읍ㆍ면의 장 취임보고 관련 대법원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권자 중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유족을 대법원규칙에서 삭제하고 예규에서 명확화 함

    ◇ 주요내용
      ○ 시ㆍ읍ㆍ면의 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의 근거 규정을 대법원규칙에 반영하고자 함(제7조제2항)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권자 중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유족을 삭제하고자 함(제19조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5. 1.] [대법원규칙 제3048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가족관계등록사무 관련 부책과 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족관계등록사무 관련 부책과 서류의 보존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27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3. 2.] [대법원규칙 제3042호, 2022.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권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에 포함(제19조제2항제3호 신설)
      ○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에 관한 조문 정비(제19조제2항제4호)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14.] [대법원규칙 제3030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인명용 한자를 확대하여 한자 이름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민의 편의성 및 성명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여 출생신고가 된 한자로 감독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한자 등 40자를 현재 8,279자에 추가하여 총 8,319자를 인명용 한자로 지정함(별표 1 및 별표 2)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 1.] [대법원규칙 제3017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등의 절차에서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60호)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021. 12. 9.)됨에 따라 그 세부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이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1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교부 등에 허용된 사람에 한정함(제19조제2항)
      ○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에게는 증명서의 교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 공시가 제한(가림 처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1조제9항 신설)
      ○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에게는 특정증명서의 교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 공시가 제한(가림 처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2제5항 신설)
      ○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에게는 영문증명서의 교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 공시가 제한(가림 처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3제1항)
      ○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 및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등의 경우,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에게는 증명서의 교부 또는 피해자의 정보공시가 제한(가림 처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5조제2항, 제25조의2제3항)
      ○ 가정폭력피해자가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를 지정하여 교부 제한이나 공시 제한을 신청하거나 그 해지를 신청하는 것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신청서의 서식이나 첨부서류, 그 밖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함(제25조의3제1항 신설)
      ○ 교부제한대상자와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에 대하여 교부, 열람 등이 제한되거나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공시 제한(가림 처리)되는 범위를 규정함(제25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 제적 등ㆍ초본, 영문증명서의 경우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에게는 무인증명서발급기 및 인터넷에 의한 발급사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마련함(제25조의3제4항 신설)
      ○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기재된 신고서류의 열람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1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열람이 허용된 경우에 한정함(제27조제1항, 제72조제1항)
      ○ 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거나, 조문의 제목이 내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을 정비함(제19조제1항, 제22조)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9.] [대법원규칙 제3009호, 2021.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207호, 2021. 12. 9. 시행)되어 정보주체의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제공요구권이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26조의3 신설)
      ○ 수수료 면제규정 신설(제28조제4항제11호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0. 21.] [대법원규칙 제2995호, 2021.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7515호, 시행 2021. 10. 21.)되어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6조의2 신설)  
      ○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함(제28조제4항제10호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6. 10.] [대법원규칙 제2983호, 2021.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전자서명수단을 대법원규칙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전자서명법 제6조제2항이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신청ㆍ신고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할 때 전자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하는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함(제25조의2)
      ○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를 할 때 전자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하는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함(제36조의2)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4. 17.] [대법원규칙 제2970호, 2021.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가 개정됨에 따라, 그 출생신고의 확인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조항을 정비함

    ◇ 주요내용
      ○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는 확인사건 처리절차에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사건을 추가함(제87조의2)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51호, 2021.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종래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의 방식으로만 허용되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온라인 출생신고 수리 권한을 가진 동장이 소속시장ㆍ구청장을 대행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전자문서를 이용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해 할 수 있는 신고종류를 정한 부분을 정비함(제36조의2)
      ○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를 접수받은 동장이 소속시장ㆍ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제50조)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10.] [대법원규칙 제2927호, 2020.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증명서의 발급범위를 확대함
      ○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 「전자서명법」이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주요내용
      ○ 특정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와 기재사항을 정함(제21조의2)
      ○ 전자신고 시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정보를 송신하도록 함(제36조의2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7. 27.] [대법원규칙 제2912호, 2020.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게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한부모가족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②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의 결정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재해 복구 및 지원에 보탬이 되고자 함
      ○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온라인 출생신고 시 출생아에게 당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해 신고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사람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신청할 때의 기재사항을 정한 부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사항 및 심사 후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같은 조항의 내용을 정비함(제26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함(제28조제4항제9호 신설)
      ○ 재해의 발생 등 시ㆍ읍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함(제28조제4항제10호 신설)
      ○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의 처리 권한을 시(市)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이 속하는 시의 장이 갖도록 하고, 읍ㆍ면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의 장이 갖도록 함(제36조의2제4항 신설)
      ○ 시의 장이 처리 권한을 갖는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의 경우,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이 소속 시의 장을 대행해 출생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제36조의2제5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1. 6.] [대법원규칙 제2862호, 2019.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해외 유학이나 취업, 국제혼인 등을 이유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번역ㆍ공증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가족관계등록사무 관련 부책과 서류의 폐기절차를 명확하게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주요내용
      ○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록사항, 작성방법 등을 규정함(제21조의3 신설)
      ○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제28조제4항제5호 및 제8호, 제37조제1항제1호)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비치하는 부책과 서류의 보존기간 기산점 누락을 보완함(제84조)
      ○ 가족관계등록사무 관련 부책과 서류의 폐기절차를 각 주체별로 명확히 규정함(제85조)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비치하는 부책 또는 서류의 폐기 절차를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의 폐기절차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폐기절차에 준용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제90조)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28.] [대법원규칙 제2814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인명용 한자를 확대하여 한자 이름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민의 편의성 및 성명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인명용 한자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별표 1 및 별표 2)
        - 감독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여 출생신고가 된 한자 등 137자를 현재 8,142자에 추가하여 총 8,279자를 인명용 한자로 지정함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9. 14.] [대법원규칙 제2800호, 2018.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재외공관으로부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부받은 서류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법」 제36조제2항, 제49조제4항 및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부된 서류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음(제90조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5. 8.] [대법원규칙 제2788호, 2018.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전자출생신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 또는 모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함  
      ○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에서의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법원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5152호, 2017. 12. 12.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아니한 규정 일부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10조의 식별부호 사용승인(해지) 신청은 식별부호사용승인(해지)에 관한 기록에 편철해야 하고, 제11조의 기록은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에 해야 하므로, 가족관계등록보고서편철장의 편철 대상에서 제외함(제15조)
      ○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규정된 전자카드식공무원증의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정보 대상자를 특정하여 신고사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신분증명서에서 제외함(제32조제2항)
      ○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부 또는 모가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제1항제5호 신설)
      ○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작성자에 사법보좌관을 추가함(제78조제2항)
      ○ 법 제96조에 따른 허가사건 명칭을 "창성 창본 허가"에서 현재 법령상 용어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로 통일함(제87조제1항제1호)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11. 30.] [대법원규칙 제2697호, 2016.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증명서 제도를 개편하고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여 출생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69호, 2016. 11. 30. 시행)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규정함(제21조, 제21조의2)
      ○ 출생신고서에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대신 첨부할 수 있는 서면을 규정함(제38조의2 신설)
      ○ 사망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대신 첨부할 수 있는 서면을 규정함(제38조의3 신설)
      ○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87조의2)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8. 1.] [대법원규칙 제2671호, 2016.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위헌확인됨에 따라 ‘형제자매’라는 사실만으로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형제자매는 본인의 위임을 받거나 동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소송상 필요, 상속인 범위 확인 등)에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주요내용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의 범위에서 ‘형제자매’ 부분을 삭제함(안 제19조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1. 19.] [대법원규칙 제2620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85호, 2015. 5. 18. 공포, 2015. 11. 19. 시행) 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제87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7. 1.] [대법원규칙 제2598호, 2015.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24호, 2015. 2. 3. 공포, 2015. 7. 1. 시행) 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설치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자로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의 가족관계등록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함(제2조제1호)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을 통지하는 경우를 시ㆍ읍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함(제50조제1항)
      이혼의사철회서를 가족관계등록관에게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80조제1항)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부책과 서류에 대해서 규정함(제82조의2)
      현행 제11장(시행예규)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하고, 제12장(시행예규)을 신설하여 시행예규에 관하여 규정함(제91조)
      제11장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서류 원본의 보존, 준용규정을 각각 규정함(제88조, 제89조, 제90조)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 1.] [대법원규칙 제2577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인명용 한자를 대폭 확대하여 한자 이름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민의 편의성 및 성명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인명용한자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별표 1)
        - 현재 5,761자에 한국 산업규격으로 표준화된 한자 2,381자를 추가하여 총 8,142자를 인명용 한자로 지정함.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0. 2.] [대법원규칙 제2562호, 2014.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숙려기간제도 도입 취지에 비추어 전자소송에 친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은 전자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제14조(조서의 작성)을 준용하지 않고, 해당 조문을 풀어씀(제74조제3항 및 제4항)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7. 31.] [대법원규칙 제2539호, 2014.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50호, 2013. 7. 30.공포, 2014. 7. 31. 시행) 개정에 따라 등록부등 기록사항의 전자적 열람 및 전자문서를 이용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등록부등 기록사항의 전자적 열람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하고, 열람 범위 및 수수료(무료)에 관하여 규정하며, 관련 규정을 제적부의 열람에도 준용하도록 함(제25조의2, 제28조제2항 및 부칙 제2조)
      ○ 전자문서를 이용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종류, 신고 방법 및 첨부서류 면제에 관하여 규정함(제36조의2)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7. 1.] [대법원규칙 제2470호, 2013.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개정 민법(법률 제10429호 및 제11300호, 2013. 7. 1. 시행)에 따라 문구 수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명용 한자를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개정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협의상 파양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중복되는 문구를 정비함(제32조제3항 및 제40조제4항)
      ○ 개정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 등은 별도의 등기부에 공시되므로 ‘후견’은 ‘미성년후견’으로, ‘무능력자’는 ‘미성년자’로 용어를 정리함(제53조)
      ○ 2009년 이후에 감독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여 출생신고한 한자 중 307자를 현재의 인명용 한자 5,454자에 추가하여 지정함(별표 1)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1. 8.] [대법원규칙 제2446호, 2013.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 제10898호, 2011. 7. 25. 공포)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입양특례법」(법률 제11007호, 2011. 8. 4. 공포)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나타나게 되므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 사유를 추가함

      ○ 현재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은 방문 또는 우편 신청으로만 할 수 있는데,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수수료에 대하여 정함

    ◇ 주요내용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제3조)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 사유로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입양특례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를 추가함(제23조제3항제1호)

      ○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 신설)

      ○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수수료는 무료로 함(제28조제2항 단서)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2. 30.] [대법원규칙 제2372호, 2011.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의 시행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경정할 사유에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을 추가함
      ○ 일부사항증명서 및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새로이 책정함
      ○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통지(전자통지 포함)를 통하여 법원과 시  ·읍·면 간의 사무처리에 있어 행정 효율성을 도모함
      ○ 일부사항증명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종전 부칙 시행일 중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읍·면의 장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유로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을 추가하고, 종전의 ‘그 명칭’이라는 용어를 ‘토지의 명칭’이라는 용어로 수정함(제14조제1항)
      ○ 일부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종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동일하게 1,000원으로 하되,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일부사항증명서 포함)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함(제28조제2항)
      ○ 등록기준지란의 기록을 경정하는 사유로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을 추가하여 규정함(제67조제1항)
      ○ 제87조제1항 각 호의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에 대한 신청을 허가한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함(제87조제5항)
      ○ 제87조제5항의 통지서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그 통지서에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함. 다만, 이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음(제87조제6항)
      ○ 규칙 제232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중 일부를 조정함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2. 30.] [대법원규칙 제2323호, 2011.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09. 12. 29. 공포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일부사항증명서는 정정이력사항 및 과거의 신분관계의 변동사항 등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작성함(제21조의2제1항)
      ○ 일부사항증명서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일부사항만에 대한 증명임을 증명서에 표시하도록 함(제21조의2제2항)
      ○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이나 일반등록사항란의 사건 자체를 말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도록 함(제66조)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8. 5.] [대법원규칙 제2299호, 2010.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제안이유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279호) 및 「국적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275호)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갈음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제2조제4호).
      ○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일부 공시제한에 관한 근거규정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여 외국인등록번호의 일부 공시제한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제23조제1항).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갈음하여 국적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함(제73조제3항제1호).
      ○ 「국적법」제13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에 불행사 서약한 외국 국적을 추가하고, 이중국적자란 용어를 복수국적자로 변경함(제80조의3제1항제3호).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6. 30.] [대법원규칙 제2290호, 2010.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9. 12. 29. 공포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2009. 12. 29. 공포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 서식을 개정하여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하도록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개정하여 입양관계증명서에 친생부모와 양부모를 함께 나타내도록 함
    <법원행정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1. 1.] [대법원규칙 제2263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9년 7월 29일 행정안전부ㆍ법무부ㆍ법원행정처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의 위임을 소명하는 자료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2006년 이후에 인명용한자로 지정할 것으로 진정ㆍ건의된 한자 등에서 인명용한자로 할 필요성이 있는 한자를 인명용한자로 지정하며,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가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에 의거하여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의 일부 자형을 속자(俗字)에서 정자(正字)로 수정한 부분을 반영하고, 인명용한자 5,454자 전부에 대하여 분석하여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 중 정자는 별표 1에, 동자ㆍ속자ㆍ약자 등 이체자는 별표 2에 기재하는 등 인명용한자 전부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며, 가족관계등록신고 (불)수리증명서 양식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신고사건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리인이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제19조제1항).
      나. 인명용한자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별표 1 및 별표 2).
        ○2006년 이후에 인명용한자로 지정할 것으로 진정ㆍ건의된 한자와 인명용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여 출생신고한 한자 중에서 인명용한자로 할 필요성이 있는 한자를 인명용한자로 추가하여 지정하고(166자), 동자ㆍ속자ㆍ약자 등 일부를 인명용한자허용자체로 지정함(55자).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기초한자의 자형 일부를 속자에서 정자로 바로잡음으로써 기초한자에서 삭제된 속자를 별표2에 추가하고(7자), 그 수정된 정자 중 이미 별표 1, 2에 각 수록되어 있던 한자는 삭제하며(각 2자), 아직도 동자ㆍ속자ㆍ약자 등 이체자가 수록된 기초한자 중 5자에 대하여 그 정자를 새로이 별표 1에 추가하고, 동자ㆍ속자ㆍ약자 등 이체자가 수록된 기초한자 중 2자에 대하여 그 정자를 별표 2에서 삭제하고 별표 1로 옮겨 수록함.
        ○인명용한자 5,454자 전부에 대하여 분석하여,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 중 정자는 별표 1에, 동자ㆍ속자ㆍ약자 등 이체자는 별표 2에 기재하는 등 인명용한자 전부를 기준에 맞게 정비함.
          -기존 별표 1에 동자ㆍ속자ㆍ약자 등 이체자가 수록되고, 별표 2에 그에 대한 정자가 수록된 한자에 대하여 서로 위치를 바꾸어 수록함(7자).
          -기존 별표 1에 동자ㆍ속자ㆍ약자 등 이체자가 수록되고, 별표 2에 그에 대한 정자가 수록되지 아니한 한자에 대하여 그 이체자를 별표 2로 옮겨 수록하고(126자) 그 정자로서 별표 1에 수록되지 아니한 한자를 추가함(52자).
          -인명용한자 수록 당시 오기가 있었던 한자에 대하여 새로이 정정하여 수록하는 한편(1자), 별표 1에 글자체 문제로 한자가 아닌 문자로 잘못 수록된 문자를 삭제하고, 별표 2에 수록된 해당 한자를 별표 1로 옮겨 수록함(1자).
      다. 외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수리할 때 그 증명을 용이하기 위하여 (불)수리증명서 양식을 정비함(서식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7. 1.] [대법원규칙 제2242호, 2009.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9. 8. 9.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민법(법률 제9650호, 2009. 5. 8.)에 따라 협의이혼 시집행력이 부여는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 및 교부절차를 규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과 보조를 맞추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하며,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 호적부의 정정절차를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증명서의 수수료를 면제함(제28조제4항제3호부터 제8호).
      ○출생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인에게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함(제28조제4항제9호).
      ○정정 또는 기록할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여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을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제2항제6호).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정정하고,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호적부를 새로 편제)하여 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제적부를 정정하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도 등록부를 폐쇄하지 않고 정정함(제66조의2).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에서는 확인기일 등의 통지를 전화, 팩시밀리 등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제73조제6항).
      ○부부 중 일방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음(제76조제2항).
      ○협의이혼의사가 확인된 부부에게 미성년인 자녀에 관하여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확인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교부 또는 송달하고, 이혼 후에는 집행문을 부여하는 절차를 정함(제78조).
      ○무연고 종이호적을 전산제적부로 전환한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절차에 관한 문구를 정비함(부칙 제3조제6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4. 14.] [대법원규칙 제2227호, 200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기록방법을 개선하여 신분증명을 용이하게 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중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외국인인 가족의 특정등록사항에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함(제2조제4호 단서)
      ○신청인들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아 가정법원이 확인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사건을 취하간주하여 사건을 종료시킴(제77조제3항)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하지 않음(제73조제4항 전문, 제78조제3항
    본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9. 1.] [대법원규칙 제2188호, 2008.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제도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는바, 법무부 장관이 통보할 사항과 업무절차를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94조, 제95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는 자가 정하는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을 정함(제80조의2).
      ○법무부장관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라 국적관련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을 정함(제80조의3).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사항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 국적이 변동되는 자의 추후보완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고, 추후보완신고를 받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접수를 거부하고 반송하도록 함(제80조의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6. 22.] [대법원규칙 제2181호, 200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공포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는바, 협의이혼 중 숙려기간의 도입 및 양육과 친권자의 사전 결정 등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고, 별표1의 인명용추가한자표와 별표2의 인명용한자허용자체도 일부 수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개정민법에 따라 미성년인 자녀(포태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는 제외함)가 있는 부부의 경우 협의이혼확인신청을 위해서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정함(제73조제4항)
      ○ 협의이혼 중 상담을 위하여 가정법원이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고 일당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제73조제5항)
      ○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서면으로 할 수 있음(제73조제2항, 제75조제4항)
      ○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이혼숙려기간을 반영함(제74조제1항, 제3항, 제76조제4항)
      ○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보정을 명하고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함(제78조제1항단서)
      ○ 규칙 제정 당시에 누락된 인명용한자 ‘부(부)’를 추가 수록하고( [별표 1]), 와자인 ‘’자를 정자인 ‘(예)’자로 정정 수록하며([별표 1]), 약자와 속자만 수록된 한자의 정자체인 ‘?(민)’, ‘(언)’ 및 ‘희(희)’를 추가 수록함(별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2119호, 2007. 11. 2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2008. 1. 1.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 변동사항을 기록·공시하여 오던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제도를 시행하고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었고, 이 법률이 2008. 1. 1.부터 시행됨.
      따라서,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초로 하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세부내용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 제15조제1항의 5종류의 각 증명서의 세부 주요명칭으로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특정등록사항란, 일반등록사항란으로 정하였고 이들 각 란에 기재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제2조).
      나. 법 제7조의 경비의 국고보조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으로 부담하도록 함(제3조).
      다. 법 시행과 동시에 최초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에 기재된 본적으로 하고, 본적이 없거나 법 시행 이후 출생신고 등에 따라 최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곳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각 개별사안에 따라 그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등록기준지를 변경하려면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4조).
      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하도록 하되,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고,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이하 ´본인등´이라 함)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제19조제1항).
      마. 본인 등의 위임을 받지 않고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규정인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람 등을 열거함(제19조제2항).
      바. 본인 등이나 그 대리인 이외의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각 대상자 마다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한번에 30통 이상을 청구할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에 청구하도록 함(제22조제1항).
      사. 본인·배우자·직계혈족 이외의 사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히도록 함(제22조제3항).
      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일부 공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
      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제한에 관한 법 제14조제2항은 친양자입양 여부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며, 이 증명서의 발급은 법에서 규정된 사항들 이외에 친양자입양 취소 또는 파양을 할 경우,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함(제23조제2항).
      차. 무인증명서 발급기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는 본인에 한하여 발급되며 반드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제25조).
      카.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및 신고서류의 열람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1건당 200원으로 하였고,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으로 하며,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1통당 500원으로 함(제28조제1항 및 제2항).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적 등·초본 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제28조제4항).
      파. 등록사항별 증명서식과 구 호적법 시행규칙에 산재해 있던 별지 서식 및 양식 중 (불)수리증명서, 인명용한자표 등을 제외하고 모두 대법원예규에 따라 정하도록 함(제29조).
      하.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의 불출석 상대방의 신분확인의 방법으로 법 제23조제2항에서 예시한 것 외에 국제운전면허증, 전자카드식공무원증, 외국이 그 국가기관 명의로 발행하는 신분증도 허용되는 것으로 하였고, 당사자가 직접신고를 할 수 없는 15세 미만인 자의 입양과 파양에 있어서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파양 협의를 한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함(제32조제2항 및 제3항).
      거. 신고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였고 창설적 신고사건에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함(제40조제3항 및 제4항).
      너. 제적 등·초본 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신고사건에 있어서, 시·읍·면·동·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도록 함(제44조제2항).
      더.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수리한 때 시·읍·면의 장은 그 등록사건에 관하여 무효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에 따라 기록하도록 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을 표시하도록 하여 그 사건이 어디서 처리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제45조).
      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그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자녀의 성과 본을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 또는 변경·기록하도록 함(제55조제3항).
      머.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그 부의 성명을 그 혼인외 출생자의 일반등록사항란이나 특정등록사항란에 기록하지 못하도록 함(제56조).
      버. 신고가 시·읍·면을 달리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먼저 신고된 사건을 유효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나중에 수리한 시·읍·면의 장이 먼저 수리한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팩시밀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서류사본을 전송받아 정정하도록 함(제57조제3항).
      서.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를 하여 직권정정하도록 하되, 다만,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은 그 정정을 위하여 신고서류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의 장에게 재통지하여 처리하도록 함(제60조제1항).
      어. 등록부의 기록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본란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록하고, 성명란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되, 개명이나 이름정정의 경우에는 일반등록사항란에도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도록 함(제63조제2항).
      저.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 및 사유를 기록하고 증명서 우측상단에 "폐쇄" 표시하도록 함(제65조).
      처. 등록부의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목록과 함께 등록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을 감독하는 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동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는 그 부본을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보존하도록 함(제68조제1항 및 제4항).
      커. 태아인지신고, 이혼의사 철회신고,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 및 혼인신고시 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접수에 관한 기록을 하도록 함(제69조제3항).
      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철회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80조제1항).
      퍼.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이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8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