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5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과 불법촬영물을 배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등의 범죄행위로 얻은 범죄수익과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여 허위 영상물과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ㆍ운영자에게 허위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영상물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35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가 허용되고 있으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 근거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 근거규정을 두어 수사 대응력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촬영물의 반포 등의 법정형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05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517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취지를 반영하여,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 등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성폭력범죄 전담조사제 강화,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보호조치,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의 참여 확대,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에 아동 심리 및 아동ㆍ장애인 조사 면담기법을 추가하고,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제2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나. 검사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제27조제6항 단서 신설).
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 절차 지연 방지, 아동 친화적 설계 장소에서의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 피의자 등과의 접촉 금지,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 등의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제29조제3항 신설).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조사하기 전에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이와 인지적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하도록 함(제30조).
마.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 등이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사망, 외국 거주, 신체적ㆍ정신적 질병ㆍ장애,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등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었던 경우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은 영상녹화물의 유죄 증거 여부를 결정할 때 전문심리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등을 고려하도록 함(제30조의2 신설).
바.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피해자의 범위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등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 등을 추가함(제34조).
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중 13세 미만 아동을 1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진술조력인의 참여 목적에 형사사법절차 및 재판과정에서의 조력을 추가함(제36조 및 제37조).
아. 법원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 심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도록 하며, 공판준비기일에 진술조력인과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변호사를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 등에게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준비기일에 검사 등에게 신문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자. 법원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게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여부 등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중계시설을 통해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중계시설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로 하도록 함(제40조의3 신설).
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영상녹화물 등의 증거보전 특례 적용 의제 연령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검사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도록 함(제41조).
카.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재판권의 수사기관 및 민간법원으로의 이관을 반영하여, 군인 등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로 간주규정을 한정함(제49조의2제1항).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진술조력인은 아동, 장애인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중개, 보조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바, 현행 법무부령에 규정된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자질이 우수한 진술조력인을 해당 지역에 상시 근무 배치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의 공개ㆍ누설죄는 강력하게 처벌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법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있는바, 성폭력범죄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ㆍ누설한 경우 처벌 수준을 상향함.
◇ 주요내용
가. 진술조력인 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제35조제2항).
나.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제35조의2 신설).
다.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사유를 규정함(제35조의3 신설).
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제50조제2항).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11조).
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함(제6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
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4조제4항 신설).
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제14조의3 신설).
바.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제1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0. 6. 25.] [법률 제17086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거나 처벌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 이러한 편집물ㆍ합성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을 한 자, 편집ㆍ합성ㆍ가공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편집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14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선고받은 형의 경중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에 따라 정하여진 최소 등록기간(각각 20년, 15년, 10년, 7년)이 경과하고,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재범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청서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범죄경력 등 요건은 법무부장관이 확인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45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조직 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점이 드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을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법 제14조로 처벌할 수 없고 그보다 형이 낮은 음화반포죄 등으로만 처벌이 가능하여 죄질이나 불법의 중대성 등에 비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유포의 객체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추가하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이상 촬영에 대한 동의 유무가 그 피해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는 경우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고자 함.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2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조직 또는 직장 내에서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대하여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내려져 조직 내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 대하여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6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판례는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화장실이 현행법의 적용 대상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입법 과정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현행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각종 행정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여 성폭력범죄 처벌의 적용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오히려 그 적용 대상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2조에서 장소적 범위를 사적인 공간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등으로 제한하여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라는 표현은 판례와 법률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서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의 법문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용어의 정의 등을 참고하여 개정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금지 대상 공공장소의 개념을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개정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장소의 범위를 확대 설정하여 입법적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행위의 태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2015헌마688, 2016. 3. 31. 결정)하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를 일부 축소하여 위헌성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며,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20년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존ㆍ관리하도록 한 신상정보 관리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2014헌마340, 2015. 7. 30.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는 한편,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확인주기를 단축하여 등록된 신상정보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강도강간미수범을 성폭력범죄에 추가(제2조제1항제4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함.
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정비(제42조제1항 단서)
현행 등록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함.
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해외 출입국 시 신고의무 신설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제43조의2 및 제52조 신설)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출입국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신상정보 등록기간 차등화(제45조제1항 및 제4항)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 초과 징역ㆍ금고형,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 3년 이하 징역ㆍ금고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15년 등으로 정하되, 법원이 경합범의 경우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한 경우 판결로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신상정보 확인주기 차등화(제45조제7항)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대상자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진위 확인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확인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재범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확인주기를 차등화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함.
바. 신상정보 등록면제제도 도입(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도록 하고, 선고받은 형의 유형별 최소 등록기간이 경과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심사한 후 잔여 등록기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함.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89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등록대상자가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직장을 변경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림.
이에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연락처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729호, 2013.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소제한의 예외, 공소시효의 특례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례절차가 「군사법원법」과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범죄를 확대하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인 피해자 또한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하고,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진술조력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판결 전 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대상자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족’의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함(안 제5조).
나. 장애인과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함(안 제12조).
라.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15조 삭제).
마.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죄 등을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1조).
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아.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함(안 제32조).
자.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마련함(안 제35조부터 제39조).
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저장·보관하도록 함(안 제43조).
카.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함(안 제47조).
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9조).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2. 3. 16.] [법률 제11162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고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우편 송부처가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고지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을 추가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 2011. 1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가 있는 여자 및 사람에 대한 범죄를 유형화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13세 미만의 여자와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며,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하고, 13세 미만의 여자 및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1. 10. 8.] [법률 제10567호, 2011.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유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
최근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ㆍ공개하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에 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확대함(법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함(법 제7조).
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는 「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
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함(법 제20조제1항).
마. 최근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디엔에이(DNA)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법 제20조제2항).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
사.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함(법 제25조).
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조회를 의무화함(법 제28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ㆍ공개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함(법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