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8.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3호, 2022.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97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33호, 2022. 8. 2. 공포,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와 지정서 서식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기 위해 심사해야 하는 항목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서 제외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7호, 202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3.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4호, 2020.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자연계 분야의 학사 등의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전공이 아니거나 연구개발 경력이 없더라도 인정하도록 하는 등 그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신청 기업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전담요원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변경신고 사유발생 시 변경신고 의무기한을 14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7호, 2019.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게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가 허용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의 연구공간 인정 면적기준에 대해서 별도 독립공간이 아니라 칸막이 등으로 분리ㆍ구분하는 경우 현행 30 제곱미터 이하에서 50 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이를 적용받는 연구분야도 확대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9. 23.]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1호, 2016.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이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79호, 2016.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인정을 받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신고’를 ‘신청’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중 경력기준을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아닌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경력으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9. 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7호, 2015.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연구전문인력 확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등이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도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하기만 하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도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만 있으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도록 새로 자격기준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3. 1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39호, 2015.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의 연구전문인력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부설연구소 설립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기업의 대표자는 해당 기업의 연구요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137호, 2015. 3.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3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확보기준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개발활동 관련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에 출판업,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016호, 2013. 12. 24.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만 허용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는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완화하는 한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은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이 아니더라도 독립적인 공간이 아닌 칸막이 등으로 연구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10. 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0호, 2012.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충분한 연구역량을 갖춘 숙련된 고졸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7. 1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0호, 2011. 7. 1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이관 받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법률 제10445호, 2011. 3. 9. 공포, 2011. 6. 10. 시행)과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공포ㆍ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갖추어야 하는 연구시설의 세부기준으로서 연구공간,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신고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서식을 정함.
    <교육과학기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