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6. 3. 3.] [법률 제21186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행권원이 부여된 임차주택에 한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절차 진행을 가능하도록 하여 법원의 경매처리 한도 초과에 따른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구상채권의 신속한 회수를 통해 보증여력을 확보하여 전세보증의 원활한 공급 지원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5. 5. 27.] [법률 제20979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의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47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상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신청인의 금융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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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3. 6. 1.] [법률 제19426호, 2023.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자기자본의 70배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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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6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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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1. 7. 20.] [법률 제18316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택 공급 방식을 통해 새로운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 보증과 같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서민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는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어 이를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99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정비하여 도시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도시재생사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여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창업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 관련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발행하는 증권의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9. 7. 24.] [법률 제16392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자ㆍ융자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임원 구성을 조정하며,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관련 대출 신청자의 자격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사업 등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에서 출자ㆍ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9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원으로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임이사의 상한을 4명에서 5명으로 하는 등 임원의 구성을 조정함(제22조제1항).

      다.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등을 위하여 대법원 등 국가기관에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제33조제1항).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에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동의서면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제34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등이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5782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주택임차자금대출, 전세금안심대출, 정비사업자금대출 등의 상품(이하 "공사보증부대출")에 대하여 공적 보증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국제기준인 「거액익스포저(Large Exposure) 측정 및 감독체계 기준서」에 따른 규제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공사보증부대출을 취급하는 시중 은행에 대한 공사의 보증한도는 위원회가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약 32조2천억원으로 제한되나, 공사가 이러한 공사보증부대출에 보증한 금액은 2017년 6월 기준 약 63조2천억원으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보증한도를 1.9배 초과하고 있어 향후 공사보증부대출에 대한 보증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사의 결손을 보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의 경우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도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적보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경우 보증이행준비금, 이익준비금 순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남는 손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가 각종 보증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8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에게 후분양주택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주택 후분양제를 정착시키고, 도시계정에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비용을 출자ㆍ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체 등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21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의 일반기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에 따라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7. 8. 9.] [법률 제14865호, 2017.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 폐지된 것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5. 12. 12.] [법률 제13489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담보대출은 무한책임대출로서 담보물인 주택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차입자)의 모든 자산과 소득이 사실상 채무에 대한 담보가 되어 대출 상환리스크가 금융소비자에게 집중되는 구조임.
      무한책임대출은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대출심사 및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어렵고, 금융리스크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실직ㆍ질병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채무불이행 발생 시 금융소비자는 담보물인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과 소득을 잃게 되어 결국 금융소비자의 자활의지를 상실시키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주택도시기금에서 금융소비자의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을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대출에 대한 책임성을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에 균형 있게 배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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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및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택 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개편된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성, 사업성 등 일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는 도시재생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와 투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 제외하도록 하고, 공기업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함(제3조).

      나.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함(제4조).

      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도시계정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ㆍ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성함(제5조).

      라.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제7조).

      마. 공공성, 사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가 가능하도록 함(제9조).

      바.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사.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함(제16조).

      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을 제외하도록 함(제26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