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16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72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 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통기한 중심의 일자 표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유통기한이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하고, 기한이 경과한 일정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함에도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등 섭취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음. 또한 유통기한이 최초 도입된 당시에 비해 식품 제조기술 발달, 냉장유통 체계 등 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유통기한 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내 기술력 발전이 지체되고,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선진국에서는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더불어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여 식품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식품과 관련 없는 상표나 포장이 식품과 결합한 펀슈머(Funsumer)식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음. 그런데 이들 펀슈머 식품 중에서는 구두약을 비롯한 생활화학제품과 포장이 유사한 식품이 유통ㆍ판매되어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실제 생활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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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808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식품 등에 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율심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 법률에 따라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만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도 예외 없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제품 출시를 위한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만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편,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 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 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증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 표시ㆍ광고한 자가 표시ㆍ광고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표시ㆍ광고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표시ㆍ광고 관리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46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의 영양표시 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판매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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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83호, 2018. 3. 1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동시에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ㆍ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가 식품 등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며,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능성 표시ㆍ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식품 관련 단체에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 상향 입법(제4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ㆍ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의 금지의 유형 확대(제8조제1항제8호)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의 유형 외의 유형으로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ㆍ광고를 추가함.

      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實證) 등(제9조)
        식품 등을 표시ㆍ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로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을 표시ㆍ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제10조)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단체 중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운영 사실을 등록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