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미청구 또는 미신청의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접근 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6 신설).
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함(제17조의9 신설).
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 및 심리를 위하여 법원에 스토킹사건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법원은 스토킹사건조사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심문이나 스토킹행위의 동기ㆍ경위 등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13 및 제17조의14 신설).
라.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0조제2항).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ㆍ강화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고함.
◇ 주요내용 가. 스토킹행위 유형 추가(제2조제1호다목, 같은 호 바목 및 사목 신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명시함.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함.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함.
나.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유형 변경(제3조제1호)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로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경고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도록 함.
다. 긴급응급조치ㆍ잠정조치의 보호대상 확대(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 등)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해자 외에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도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 등을 옮긴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ㆍ변경 시 스토킹행위 상대방 또는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통지ㆍ고지(제7조제5항 및 제11조제4항 신설)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의 취소ㆍ변경을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 상대방, 긴급응급조치대상자 등에게 통지 또는 고지하도록 하고, 법원이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종류의 변경 시 검사,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통지 또는 고지하도록 함.
마. 잠정조치 미신청 또는 미청구 시 피해자 등에게 통지(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등의 잠정조치 신청이나 청구 요청을 받고도 이를 신청 또는 청구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
바. 잠정조치 유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제9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신설) 1)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장ㆍ구치소에의 유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3)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사. 잠정조치기간 연장(제9조제7항)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해당하는 잠정조치기간을 종전의 기본 2개월에서 기본 3개월로 연장하고,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함.
아.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연장ㆍ변경 신청권 신설(제11조제2항) 사법경찰관이 잠정조치의 기간 연장ㆍ종류 변경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자. 피해자 또는 스토킹범죄 신고인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신설(제17조의2 신설)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피해자 또는 스토킹범죄 신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변안전조치를 준용하도록 함.
차.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제17조의3 신설) 1)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및 스토킹범죄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2)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피해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지 못하도록 함.
카.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17조의4 신설) 1)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2)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3)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타.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제18조제3항 삭제)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파.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종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함. 2)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지시 불응에 대한 제재를 종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형벌(벌금형과 병과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강화함. <법제처 제공>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83호, 2021. 4. 20.,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함(제2조제1호 및 제2호).
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3조).
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요청에 따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라.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마.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17조).
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