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2. 2. 4.] [대통령령 제17508호, 2002. 2. 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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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개정이유
      유고슬라비아의 민주화 진전 및 경제재건 추진에 따라 외교 및 경제협력관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동 국가에 1998년 9월 이후 폐쇄되었던 대한민국대사관을 재개설하고,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관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확대 및 외자유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 주재관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유고슬라비아에 대한민국대사관을 설치하고 소요인력 2인(5등급 또는 6등급 1, 3등급 또는 4등급 1)을 증원하며,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관의 명칭을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관겸주국제민간항공기구대한민국대표부로 변경하고 동 대표부의 외교관할구역에 국제민간항공기구를 신설함(영 별표 1 및 별표 5).
      나. 재외공관에 두는 주재관 정원을 14인(3급 7, 4급 6, 경정 1) 증원하되, 그중 5인(3급 5)은 종전에 관련부처에서 별도정원으로 재외공관에 파견한 공무원을 주재관으로 전환하고, 9인(3급 2, 4급 6, 경정 1)은 관련부처의 정원(4·5급 2, 5급 6, 경감 1)을 감축하여 이를 충당함(영 별표 2 및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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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 제17508호(2002.2.4)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중 "특허등"을 "특허·식품의약·해양경찰 등"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중 주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주유고슬라비아    │유교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  유고슬라비아  │
    │      연방공화국      │ 베오그라드 │                  │                │
    │    대한민국대사관    │            │                  │                │
    │                      │            │                  │                │
    └───────────┴──────┴─────────┴────────┘
    
    별표 1 제3호 나목중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주몬트리올대한민국   │  캐 나 다  │ 국제민간항공기구 │퀘벡주,         │
    │ 총영사관겸           │  몬트리올  │                  │노바스코시아주, │
    │ 주국제민간항공기구   │            │                  │뉴브룬스윗주,   │
    │ 대한민국대표부       │            │                  │프린스에드워드  │
    │                      │            │                  │아일랜드주,     │
    │                      │            │                  │뉴파운드랜주    │
    └───────────┴──────┴─────────┴────────┘
    
    별표 2중 총계란·재정경제란·문화란·산업자원란·정보통신란·환경란·건설교통란·공정거래란·관세란 및 특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특허란 다음에 식품의약란 및 해양경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총    계│ 205│  32│ 173│   1│   6│  35│ 117│  14│                │
    └────┴──┴──┴──┴──┴──┴──┴──┴──┴────────┘
    ┌────┬──┬──┬──┬──┬──┬──┬──┬──┬────────┐
    │재정경제│  16│    │  16│   1│    │   8│   7│    │   재정경제부   │
    └────┴──┴──┴──┴──┴──┴──┴──┴──┴────────┘
    ┌────┬──┬──┬──┬──┬──┬──┬──┬──┬────────┐
    │문    화│   9│    │   9│    │   3│   2│   3│   1│   문화관광부   │
    └────┴──┴──┴──┴──┴──┴──┴──┴──┴────────┘
    ┌────┬──┬──┬──┬──┬──┬──┬──┬──┬────────┐
    │산업자원│  27│    │  27│    │    │   4│  21│   2│   산업자원부   │
    ├────┼──┼──┼──┼──┼──┼──┼──┼──┼────────┤
    │정보통신│   4│    │   4│    │    │   2│   2│    │   정보통신부   │
    └────┴──┴──┴──┴──┴──┴──┴──┴──┴────────┘
    ┌────┬──┬──┬──┬──┬──┬──┬──┬──┬────────┐
    │환    경│   5│    │   5│    │    │   1│   4│    │     환경부     │
    └────┴──┴──┴──┴──┴──┴──┴──┴──┴────────┘
    ┌────┬──┬──┬──┬──┬──┬──┬──┬──┬────────┐
    │건설교통│  10│    │  10│    │    │   1│   9│    │   건설교통부   │
    └────┴──┴──┴──┴──┴──┴──┴──┴──┴────────┘
    ┌────┬──┬──┬──┬──┬──┬──┬──┬──┬────────┐
    │공정거래│   2│    │   2│    │    │   1│   1│    │ 공정거래위원회 │
    └────┴──┴──┴──┴──┴──┴──┴──┴──┴────────┘
    ┌────┬──┬──┬──┬──┬──┬──┬──┬──┬────────┐
    │관    세│   6│    │   6│    │    │    │   6│    │     관세청     │
    └────┴──┴──┴──┴──┴──┴──┴──┴──┴────────┘
    ┌────┬──┬──┬──┬──┬──┬──┬──┬──┬────────┐
    │특    허│   3│    │   3│    │    │    │   3│    │     특허청     │
    └────┴──┴──┴──┴──┴──┴──┴──┴──┴────────┘
    ┌────┬──┬──┬──┬──┬──┬──┬──┬──┬────────┐
    │식품의약│   1│    │   1│    │    │    │   1│    │식품의약품안전청│
    ├────┼──┼──┼──┼──┼──┼──┼──┼──┼────────┤
    │해양경찰│   1│   1│    │    │    │    │    │    │   해양경찰청   │
    └────┴──┴──┴──┴──┴──┴──┴──┴──┴────────┘
    
    별표 2의 비고란의 제6호중 "공업부이사관"을 "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으로, "공업서기관"을 "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으로 하고, 동란의 제10호·제12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란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정보통신분야의 3급은 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으로, 4급은 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12. 환경분야의 3급은 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4급은 서기관·환경서기관·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20. 식품의약분야의 4급은 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21. 해양경찰분야의 1인은 경정으로 보한다.
      22. 제1호 내지 제21호에 규정된 경우외에는 행정직렬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별표 5중 총계 "939"를 "941"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936"을 "938"로 하며, 5등급 또는 6등급 "304"를 "305"로, 3등급 또는 4등급 "95"를 "96"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433"을 "432"로 하고, 일반직 계 "339"를 "338"로 하며, 5급 "90"을 "89"로 한다.
      별표 2중 4급 또는 5급 "5"를 "4"로, 5급 "45"를 "46"으로 한다.
      ②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총계 "578"을 "577"로 하고, 일반직 계 "491"을 "490"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69"를 "68"로 한다.
      별표 4중 총계 "399"를 "398"로 하고, 일반직 계 "326"을 "325"로 하며, 5급 "49"를 "48"로 한다.
      ③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중 총계 "918"을 "917"로 하고, 일반직 계 "744"를 "743"으로 하며, 5급 "60"을 "59"로 한다.
      ④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총계 "771"을 "7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62"를 "661"로 하며, 5급 "186"을 "185"로 한다.
      ⑤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총계 "265"를 "264"로 하고, 일반직 계 "209"를 "208"로 하며, 5급 "39"를 "38"로 한다.
      ⑥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842"를 "841"로 하고, 일반직 계 "754"를 "753"으로 하며, 5급 "448"을 "447"로 한다.
      ⑦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총계 "365"를 "364"로 하고, 일반직 계 "290"을 "289"로 하며, 5급 "30"을 "29"로 한다.
      ⑧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총계 "355"를 "35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289"를 "288"로 하며, 경감 "18"을 "17"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