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국무총리실로 통합되고, 「국세기본법」의 개정(법률 제8860호, 2008. 2. 29. 공포·시행)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이 신설됨에 따라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세기본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심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과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업무를 통합하여 국무총리실에 조세심판원을 신설함(영 제2조). 나. 국무총리실에 국무차장 및 사무차장을 두되, 국무차장 소속으로 국정운영실·사회위험갈등관리실·규제개혁실 및 정책분석평가실을, 사무차장 소속으로 정무실·공보실·의전관 및 총무비서관을 둠(영 제4조). 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정 당시 부칙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한시조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를 둠(영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