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부업 이용자 보호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대부업자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며, 과도한 대부채권매입추심 등을 예방하고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5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법인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금액 및 총자산한도, 대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법인의 자산기준 구체화(제2조의5제3항 신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법인의 자산규모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여 규모가 큰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체계에서 보다 강화된 관리를 받도록 하는 한편, 대부채권 잔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여 자산규모가 크더라도 대부업을 영위하는 규모가 작은 법인은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감독대상 선정의 합리성을 제고함.
나.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금액 및 총자산한도 구체화(제2조의8 및 제4조의4 신설) 1)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자 등의 자기자본 금액을 법인인 경우에는 5천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정함.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자 등의 자기자본 금액을 3억원으로 정하되, 그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과도하고 방만한 영업확대를 제한하여 대부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함.
다. 대부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의 확인방식 구체화(제4조의2제2항 신설)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및 대부 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의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도록 하고, 그 음성 녹음 내용을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확인서 중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필서명이 아닌 대체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대부거래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함.
라.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수가 가능한 자의 범위(제6조의4 신설)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외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대부채권 추심에 따른 불법행위를 차단하여 대부업 질서확립 및 건전화를 유도함.
마.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구체화(제6조의6제2항 신설) 대부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에는 대부업자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대부채권 추심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부업자의 대부업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율 확립을 유도함.
바. 대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예탁하는 보증금 등의 기준금액 구체화(제6조의9제1항 신설) 대부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 등의 기준금액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1천만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정함.
사.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 보완(별표 1 제1호마목 신설) 인터넷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광고는 해당 홈페이지 최초 화면에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모두 표시하도록 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32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6을 제2조의9로 하고,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를 각각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까지로 하며,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여신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은행법」 2. 「중소기업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한국은행법」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상호저축은행법」 8. 「농업협동조합법」 9. 「수산업협동조합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산림조합법」 12. 「새마을금고법」 13. 「보험업법」 14. 「여신전문금융업법」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제2조의3(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바. 입양자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차.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任免) 등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등과 그 임원 카.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등과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등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단체와 그 임원 ② 법 제2조제5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③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 상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
제2조의4(종전의 제2조의2) 중 "법 제3조제2항제2호"를 "법 제3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2조의5(종전의 제2조의3)제1항 본문 중 "법 제3조제1항"을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법 제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를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2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과"를 "제2조의7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이하 "교육이수증 사본"이라 한다)과"로,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를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내에 제2조의5제4항에 따른"을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도지사가 교부한 것을 포함한다)"를 "[등록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가 교부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조의5(종전의 제2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일 것 2. 제1호에 따른 자산 중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하 "대부채권"이라 한다) 잔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④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등록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로 변경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등록기관이 시·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대부업자등은 그 변경 사유의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5(종전의 제2조의3)제6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법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증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4항"을 "법 제3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조제2항제1호"를 "법 제3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조제2항제2호"를 "법 제3조제3항제2호"로, "출자자"를 "주주 또는 출자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3조제2항제3호"를 "법 제3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3조제6항"을 "법 제3조제7항"으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6(종전의 제2조의4)제1항 중 "법 제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를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2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교육이수증"으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의3제1항"을 "제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7(종전의 제2조의5)제2항 중 "이란 등록 또는 등록갱신 후"를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등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려는 영업소가 법인인"을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나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가 법인인"으로, "지점의"를 "해당 지점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8(자기자본) ①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5천만원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②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9(종전의 제2조의6) 중 "법 제4조제8호"를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을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로,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2조의10 및 제2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0(겸업금지업종 등) ① 법 제3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5. 그 밖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 ② 법 제3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③ 법 제3조의5제2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위반 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조의11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제2조의11(금융관련법령)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공사채 등록법」 2. 「공인회계사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8. 「금융지주회사법」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0. 「농업협동조합법」 11. 「담보부사채신탁법」 1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4. 「보험업법」 1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6. 「부동산투자회사법」 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8. 「산업발전법」 19. 「상호저축은행법」 20. 「선박투자회사법」 21. 「새마을금고법」 22.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24. 「신용보증기금법」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 「신용협동조합법」 27. 「여신전문금융업법」 28. 「예금자보호법」 29. 「외국인투자 촉진법」 30. 「외국환거래법」 3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2. 「은행법」 33. 「이자제한법」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6. 「전자금융거래법」 3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8. 「주택법」 39. 「중소기업은행법」 4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3. 「한국산업은행법」 44. 「한국수출입은행법」 45. 「한국은행법」 4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4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제3조제1항 중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0분의 5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제3조제3항 중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서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할 것 2. 제1호에 따른 음성 녹음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한다. 가. 전화 나. 인터넷 홈페이지 다. 서면확인서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총자산한도)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10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3제2항의 총자산한도는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법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도등"이라 한다)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등의 전화번호
제6조제3항제1호 중 "법 제3조제2항제6호"를 "법 제3조제3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등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등의 전화번호
제6조의2제2호 중 "같게"를 "같거나 크게"로 한다.
제6조의4 및 제6조의5를 각각 제6조의5 및 제6조의8로 하고, 제6조의4, 제6조의6, 제6조의7 및 제6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2. 여신금융기관 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6조의6(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법 제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란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50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및 방법과 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보호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5.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보호감시인(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6. 대부채권 추심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대부업자등이 보호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호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 3. 임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보호감시인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⑦ 보호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미만인 대부업자등에 두는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부업자등이 수행하는 업무 및 그 부수업무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7(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3. 대주주에 대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부동산,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5. 대부, 지급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7. 대부업자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부업자에게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6조의9(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① 대부업자등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1천만원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5천만원 ②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거래규모, 법령 위반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자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보증금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 보증금의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8조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시·도의"를 "관보, 시·도의"로 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부과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3(과징금의 부과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4(가산금) 법 제1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8조의5(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4에 따라 과징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의6(환급가산금의 이율)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가"를 "시·도지사등이"로,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를 "시·도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를 "시·도등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하는"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解任)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의2제1항 중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의3제4호"를 "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및 공제업무
제11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8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인 대부업자등을 말한다.
제11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7제1항"을 "시·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7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3조·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과 등록증의 분실신고 접수 등의 절차에 관한 업무 2. 법 제3조의5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요건 심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임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5조에 따른 대부업등의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 7.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위반 혐의 대부업자 및 그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 9.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10. 법 제13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 11.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 12. 법 제16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업무 1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에 관한 업무 14. 법 제18조의8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제11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을 "시·도지사등(제11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로 하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조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9조의7에 따른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10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신용공여기간 연장 승인, 자료제출명령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5제2호 중 "제6조의5"를 "제6조의8"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면"을 "방송(라디오 방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면"으로, "크기로"를 "크기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방송(라디오 방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방송"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해당 홈페이지의 최초 화면에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을 통해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1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위반행위란 중 "법 제3조제6항"을 "법 제3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호 소목부터 호목까지를 각각 호목부터 수목까지로 하고, 도목부터 보목까지를 각각 보목부터 조목까지로 하며, 퍼목부터 고목까지를 각각 도목부터 모목까지로 하고, 터목을 고목으로 하며, 서목을 처목으로 하고, 하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어목까지로 하며, 다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위반행위란 중 "법 제3조제2항제1호"를 "법 제3조제3항제1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종전의 라목) 위반행위란 중 "법 제3조제2항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의"를 "법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으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 저목, 커목부터 허목까지 및 노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도목(종전의 퍼목) 위반행위란 중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보목(종전의 도목) 위반행위란 중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을 "다른"으로 하며, 같은 호 초목부터 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중 "1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위반행위란 중 "법 제3조제6항"을 "법 제3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위반행위란 중 "법 제3조제2항제1호"를 "법 제3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위반행위란 중 "법 제3조제2항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의"를 "법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으로 하며, 같은 호 버목부터 처목까지를 각각 어목부터 터목까지로 하고, 러목 및 머목을 머목 및 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러목 및 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저목(종전의 서목) 위반행위란 중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②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